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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20개 성분 1,411품목 우선 실시|2007년 의약품 재평가실시 공고| 생물학적동등성 미입증 품목에 대한 의약품 재평가가 내년부터 2년에 걸쳐 총 60개 성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시될 전망이어서 생동성을 입증하지 못한 품목들의 단계적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청은 26일 '2007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를 통해 클리클라짓을 비롯해 총 20개 성분 1,411품목에 대해 생동 재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재평가 대상 성분은 글리클라짓, 레보설피리드, 레보플록사신, 록시스로마이신, 말레인산돔페리돈, 말레인산에날라프릴, 세파드록실, 세파클러, 세프라딘, 시메티딘, 아목시실린, 아시클로버, 아테놀올, 알프라졸람, 염산라니티딘, 염산메트포르민, 염산시프로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탈니플루메이트, 파모티딘 등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노르플록사신 등 40개 성분 제제의 경우 그 다음해인 2008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시행되는 재평가 대상 품목에는 노르플록사신, 니메술리드, 니트렌디핀, 니페디핀, 독시사이클린, 독시플루리딘, 디클로페낙나트륨, 디피리다몰, 로라타딘, 리바비린, 리팜피신, 메탄설폰산페플록사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메토클로프라미드, 바클로펜, 브롬페리돌, 브롬화피나베리움, 사이클로스포린, 설린닥, 세팔렉신, 아세메타신, 에토돌락, 염산딜티아젬, 염산베라파밀, 염산톨페리손, 염산트라마돌, 염산티클로피딘, 염화옥시부티닌, 초산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카르바마제핀, 카르바민산클로르페네신, 캅토프릴, 테오필린, 페노피브레이트, 푸마르산포르모테롤, 플로로글루시놀, 피라세탐, 피라진아미드, 피록시캄, 할로페리돌, 황산살부타몰 등도 대상에 올랐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오는 9월31일까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3월31일까지 의약품관리팀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문헌 재평가의 경우 13개 약효군 2,125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대상약효군은 ▲글로로필제제, 색소제제, 기타 세포부활용약 등 조직부활용약 ▲항악성종양제, 기타 종양치료제 등이다. 또 ▲기타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기타 조직세포의 기능용의약품 ▲화학요법제: 설화제, 항결핵제, 치나제, 구매제, 후란계 제제, 기타 화학요법제 등이라고 밝히고 대상품목은 건일제약 ‘레보비트정’등 2,125품목이라고 덧붙였다. 문헌 재평가의 경우 ▲배합의의에 관한 자료(복합제) ▲부작용등(시판후 수집사례, 문헌정보 등)에 관한 자료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 규정 ▲품목허가증(신고필증) 사본 등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2006-06-26 10:33:44정시욱 -
정부, 헬프라인 관련 삼성SDS에 360억 배상정부가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헬프라인)과 관련해 삼성SDS에 오는 2011년까지 매년 60억원씩 총 36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복지부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의 조정결정을 수용, 올해부터 6회로 분할해 매년 12월30일까지 60억원씩 삼성SDS에 지급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4년여를 끌어온 삼성SDS와의 법정공방이 종결됐다. 헬프라인은 의약품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98년 대통령의 의약품 납품비리 근절지시와 불법리베이트 척결 등을 위한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된 것. 복지부는 지난 2000년 심성SDS·한국통신 컨소시엄과 실시협약을 체결,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다음해인 2001년 7월부터 시스템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삼성SDS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약제비 지급규정에 이용의무화가 되지 않고, 시행도 1년 후로 연기되는 등 복지부의 추진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 2002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결과 1심재판부인 수원지법이 원고일부 승소판결, 삼성SDS에 4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복지부가 이의신청을 항소심에 최근까지 진행돼 왔다. 이와 관련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양측에 360억원을 6회 분할상환하는 결정내용을 통보, 지난 19일 양측이 결정을 수용키로 함에 따라 4년여의 지리한 법정공방을 종결되게 됐다. 복지부는 헬프라인 운영부실 경위에 대해 거래가격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이용자의 기피, 직불제 규정 폐지, 시스템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법적 조치 미흡, 실효성 있는 활성화 대책 미흡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이와 관련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송 팀장은 이어 “향후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이 결정되고 수행되는 모든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혈세낭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계획이다.2006-06-26 10:25:07최은택 -
미 FDA, 고지혈증약 '조코' 제네릭 승인미국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 조코’의 제네릭 제형이 최초로 승인됐다. 미국 FDA는 최근 제네릭 개발업체인 이박스(IVAX)와 랜박시(Ranbaxy)가 신청한 심바스타틴 5·10·20·40·80mg 등 5개 제형을 최종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이박스는 5~40mg을, 랜박시는 80mg을 각각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으며 양사 모두 180일간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게 됐다. 제네릭 담당 책임자 개리 뷸러(Gary J. Buehler)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접근성을 높이려는 FDA의 노력 사례”라며 “심바스타틴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고지혈증 약으로,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질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6-06-26 10:22: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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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망막증 6개월에 한번 검사받아야"당뇨병성 망막증 환자는 최소 6개월에 한번 안과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23일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이 주관한 당뇨망막병증(NPDR) 일반시민 강좌에서 병원 망막센터 이태곤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일반성인의 경우 당뇨망막병증 정도에 따라 검안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며 "당뇨망막병증이 없을 경우 1년에 한번, 가벼운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일 경우 6~12개월에 한번, 중등도 NPDR은 4~6개월에 한번, 심한 NPDR은 3개월 간격의 검안이 필요하다"고 권장했다. 아울러 "황반부종이나 증식당뇨망막병증 환자는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2~3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당뇨병성 망막증은 정기검진을 통해 적절한 시기에 레이저와 수술치료하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과격한 운동을 피하고 물구나무 서기나 재채기와 같이 안압을 높이는 행위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06-06-26 09:45:38박유나 -
"美에 포지티브 철회 불가입장 전했다"한미 FTA와 관련 미국측이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에 공식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6일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한미 FTA 제1차 협상결과에 대해 “미국측이 선별등재 방식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고 답변했다. 미국측은 그러나 의료기관 영리법인 도입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표명하면서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정부는 선별등재 방식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내정책인 만큼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전문직의 자격 및 면허제도 등의 상호인정을 적극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는 향후 협상계획과 관련 “건강보험 약가정책의 실체적 내용은 반드시 지켜나가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국내외 제약사의 차별시비를 차단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미 FTA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건강보험 약가정책과 관련 ▲혁신신약에 대한 가치인정 ▲약가 정책상 절차적 투명성 제고 및 협의기구 구성 등이라고 답변했다. 또,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품목허가시 특허와의 연계 ▲강제실시권 행사요건 제한 ▲자료독점권 인정 등이 쟁점현안이라고 밝혔다.2006-06-26 09:39:40홍대업 -
서울아산병원, 내달 1일 임상연구 심포지엄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임상연구센터는 내달 1일 병원 동관 대강당에서 원내외 연구자들과 임상시험 관계자들을 위한 제2회 임상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Advanced course와 Basic course로 나눠 동시에 열리게 될 이번 심포지엄은 임상연구의 활성화에 바탕이 될 수 있는 각종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어서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연구센터 측은 "임상연구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연구자들과 여러 임상연구 관계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본 임상연구 심포지엄이 임상연구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상시험 동향(Trends of Clinical Trial)에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규정(한국얀센 최성구), 임상시험 등록(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최성준), EU에서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장우익) 등이 소개된다. 이어 IRB Issues에서는 물질 이송에 대한 협약(울산의대 노규정), HIPAA의 해석과 적용의 한계(울산의대 김장한), FERCAP의 IRB인증(서울의대 김옥주) 등의 주제도 발표될 예정이다. 또 점검과 실태조사(식약청 박인숙), 신약개발 개요(삼양사 이동호), 임상시험 개요(국립암센터 임형석), 임상시험관리기준 개요(식약청 이동희) 등 제약사, 정부 측의 주제도 다뤄진다.2006-06-26 09:00: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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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 1위 랭크경동제약이 매출액 대비 기부금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경동제약은 2005년 총 매출(678억)의 1.92%인 13억여원을 기부금으로 지출해 1위를 기록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렉스진바이오텍도 총 매출(173억)의 1.06%인 1억8,000여만원을 기록해 8위에 올랐다. 한편 경동은 총 기부금 측면에서는 코스닥 기업 중 8위에 랭크됐다.2006-06-26 08:58:1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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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처방 외친 의협, 외자사에 자금 요청의사협회 신임 집행부가 겉으로는 저가약 처방확대를 외치고, 물밑으로는 생동성 재시험을 위해 다국적사를 대상으로 자금요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6월12일자로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에 공문을 보내 생동품목 자체 재검증에 필요한 자금을 요청하고 나섰다. 영문으로 작성된 이 공문의 수신자는 마그 팀니 KRPIA 회장(한국MSD 사장), 발신자는 장동익 의협회장으로 명시돼 있고 장 회장이 직접 서명날인했다. 의협은 이 공문에서 "생동시험 통과 제네릭 품목에 대한 재시험의 시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전제하고 "6개 제네릭에 대해 자체 비용으로 재시험을 이미 요청했으나 제네릭에 대한 광범위한 재시험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자금지원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어 "재정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범국가적 자금조달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KRPIA의 참여를 요청한다"고 명시했다. 공문에 적시된 연락처는 확인결과 의협 비서실이었으며 기획국 팩스번호가 기록된 것으로 볼때 이번 자금지원 요청은 회장단 차원에서 은밀히 진행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 "KRPIA도 취지 공감" vs KRPIA "논의조차 안했다" 자금지원 요청 공문과 관련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6월 7일경 장 회장이 KRPIA에서 CEO를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생동시험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더니 KRPIA가 관심을 보여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생동시험 소요비용이 많이 들어 모금운동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는데 KRPIA도 우리 취지에 공감한다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외자사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을 취급하는 국내사도 이런 뜻을 비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KRPIA측 관계자는 "장 회장이 강의 중에 생동시험 관련 얘기를 한 것을 두고 그 자리에서 거기에 반대한다느니 찬성한다느니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겠느냐"며 "자금지원을 하려면 이사들이 동의해야하는데 현재까지 의협의 요청에 대해 논의조차 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쨌든 "생동조작으로 저질 약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자체검증을 선언한 의협이 제도시행의 한 축인 제약사, 그것도 다국적사에 손을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도덕적인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저가약 처방 활성화 공언하고 KRPIA와 밀월시도 '자충수' 의협측이 외자사와의 밀월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성사여부를 떠나 저가약 처방 활성화로 약제비 절감정책에 협조하겠다던 최근 발표와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난이 예상된다. 생동조작 파문 직후인 지난 5월 9일 장 회장은 복지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3,900여 생동품목에 대한 재검증을 의협 자체 기금을 투입해서라도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어 이번달 13일에는 6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생동시험을 4곳의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했고 생동시험위원회도 가동한다고 밝혀 장 회장이 공언한 생동품목 자체 검증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장 회장과 의협측의 이같은 행보는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의 전제조건이 되는 생동시험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으로써 제도실시 자체를 견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장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복지부로부터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는 폭탄발언을 해 의협이 성분명 처방 방어전략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지 확연히 보여준 바 있다. 게다가 이번달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생동시험 통과품목을 대상으로 질환별 다처방 의약품을 고가, 중가, 저가로 구분한 리스트를 작성하고 약제비대책특별위원회를 20∼30인의 전문가로 구성해 약제비 절감 캠페인을 자율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자율적 협조를 공언한 의협이 고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전진기지인 KRPIA에 손을 벌리는 이율배반적 방법론을 선택함으로써 자충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가 오리지널 제품을 보유한 KRPIA의 자금지원을 받으려는 상황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가약 장려 캠페인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006-06-26 06:51:07박찬하 -
전립선약 프로스카, 탈모치료제로 불티일반인이 대도시 인근의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탈모 치료제 대신 전립선 치료제 ‘ 프로스카’를 구입한 뒤 이를 임의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탈모 환자들은 두 치료제가 같은 ‘피나스테리드’ 성분인데다 함량이 5배 많고 가격은 더 싸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을 통해 공공연하게 구매정보를 교환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유명 탈모정보사이트인 G사이트 등을 검색한 결과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프로스카 구입 후기가 수십건씩 게재돼 이같은 구매방법이 이미 상당부분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들 사이트 회원 중 일부는 정부기관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 정보를 입수해 게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서 약국정보를 확인하라고 알려주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일반인들은 고용량인 프로스카(피나스테리드 5mg) 30정을 처방없이 6~7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반면, 프로페시아(피나스테리드 1mg)는 28정 포장이 5~6만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훨씬 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특히 일부에서는 프로스카 투여량을 프로페시아에 맞추기 위해 “직접 어림잡아 5등분하라”고 제안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일반인이 정제를 분할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다 약물이 낮은 확률이지만 일정기간 성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임의 복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품 판매사인 한국MSD 관계자는 “처방을 받지 않고 임의로 제품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과다 복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환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는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1400여명이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청원을 제기한 네티즌은 “탈모치료제는 꾸준히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높지만 미용부문에 해당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6-26 06:50:3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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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881억 의·약사에 떠넘겨"WEB-EDI 투자계약, 무료포탈 사업 발목 잡아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청구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무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 XML-Portal 사업이 지난 4월 돌연 중단됐다. 지난 2000년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WEB-EDI 투자계약이 발목을 잡은 것.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해 왔던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의 갑작스런 사업 중단에 강력 반발,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 당시 의약단체가 배제된 채 심평원과 KT가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996년부터 10년 동안 요양기관들이 부담해온 EDI 청구 수수료 881억원도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의·약사에게 전가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역시 파문이 예고된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과 복지부 관계자가 "심평원이 정부 산하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 의약사에게 청구비용을 전가시킨 점은 문제"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된 것은 심평원이 WEB-EDI 투자계약서에 ‘WEB-EDI를 통한 전자문서 교환시스템에 대한 독점권’을 오는 2011년까지 KT에 보장한다는 규정 때문. 따라서 무료포탈 중단 사태와 관련된 의혹들은 'VAN-EDI 계약이 6년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왜 수백억대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WEB-EDI 계약을 심평원이 체결했는가'로부터 비롯된다. WED-EDI 투자계약, 요양기관 수요예측 빗나간 '실패작' 심평원은 지난 96년 6월 VAN-EDI 사업권을 부여한 ‘의료정보망 협정’과 2000년 6월 WEB-EDI 독점사업권을 부여한 ‘WEB-EDI 투자계약’ 2건을 KT와 잇따라 체결했다. 심평원은 2차 계약 당시 의약분업에 따른 청구량 증가를 대비한 전산시스템 보강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한 EDI 투자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 계약으로 시스템 구축비 130억원을 추가 지출하고, 심평원에도 97억원 규모의 심사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 10년 간의 장기계약은 초기투장비용인 227억원과 적정수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려된 것. 현재 심평원은 초기 투자원금을 매년 9억여원씩 KT에 상환 중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박 의원측에 제공한 요양기관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EDI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 중 94.4%(6만2,482곳)가 전용선을 이용한 VAN-EDI를 사용하고 있고, WEB-EDI 사용기관은 5.6%(3,721곳)에 불과했다. WEB 이용수수료가 VAN보다 10% 저렴한데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VAN 사용기관이 WEB으로 전환하고, 신규 가입기관은 WEB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결국, 요양기관의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불필요한 독점계약이 무료 포탈의 발목을 잡은 셈. 심평원 관계자는 “WEB방식은 가격이 저렴하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직접 패치를 다운로드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다소 불안정하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면서 “낮은 가격이 번거로움을 상쇄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측은 심평원과 전혀 다른 자료를 내놓고 있다. K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전화+인터넷+전용회선’ 3만2,943곳, 인터넷(WEB) 3만539곳 등으로 집계, VAN 이용자(전용선)와 WEB 이용자(인터넷망)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KT 관계자는 “심평원이 착각을 했거나, 집계를 제대로 못한 것 같다”면서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종전 VAN 사용자도 WEB으로 전환한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통계수치는 심평원이 WEB-EDI의 실효성에 대해 의약단체의 주장을 인정하는 대목인 반면 KT는 부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의약계 "계약 내용 몰랐다"...심평원·KT "인지했을 것"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계약 내용을 당시 의약단체가 인지했는가 여부도 이번 사태의 중요한 의혹 중 하나다. 의약단체가 이번 무료포탈 사업이 중단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심평원이 의약단체 몰래 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독점계약을 KT와 체결해 놓고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다. 정보통신이사들은 심평원과 KT가 의약단체와 일체의 협의 없이 독점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는 의약분업 논란으로 국가전체가 혼란스런 상황이어서 심평원과 KT가 이를 틈타 슬그머니 새로운 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말이다. 특히 심평원과 KT의 계약서에 의약단체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은 것도 이같은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정보통신이사였던 의약계 관계자는 “WEB-EDI 계약체결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면서 “지난 2003년에도 의약단체 정보통신이사협의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보통신이사협의회의 문제제기는 KT와의 협상을 통해 2004년 14%, 2005년 3%, 2006년 3% 씩 3년에 걸쳐 20%의 요금을 인하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봉합된 바 있다. 이에 맞서 심평원측은 “EDI 가입은 요양기관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개별적으로 이뤄진 만큼 의약단체가 반드시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KT측 역시 “공개입찰 공고를 통해 WEB-EDI 투자사업이 추진된 만큼 의약단체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공개입찰에는 KT 외에도 데이콤, 삼성SDS, 현대정보기술, LG-EDS, IBM 등 총 6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심평원측은 “2000년 당시까지만 해도 의약단체와 심평원의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간에 대화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다”고 밝혀, 의약단체와 긴밀한 논의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약 의약단체가 계약사실을 알고도 방조했거나 묵인했다면, 독점계약 체결에 대한 책임소재를 심평원에게만 물을 수 없게 되는 반면 의약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심평원은 KT의 특혜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복지부 "사업중단 압력설, 어불성설"..."책임은 심평원에 있다" 무료 포탈사업이 갑작스레 중단된 데는 복지부의 압력이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계약 당시 KT 인터넷 사업본부장이었던 L모 부장이 지난해 12월26일 복지부 정보화담당관으로 향후 5년간 계약직으로 공채된 것. 의약단체는 “까마귀 울자 배 떨어진다고 우연한 일치일 수도 있지만, 무리 없이 잘 진행되던 사업이 갑자기 중단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사업중단과 L씨의 연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L씨는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심평원의 EDI는 관장 업무와 전혀 다르다”라며, 연계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그는 “심평원의 사전 법률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며 “책임은 심평원에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 용역비 9,500만원 낭비-복지부 6억원 예산승인 '허점투성이' L씨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심평원이 KT와 체결한 투자계약을 너무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책임론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평원은 무료포탈 사업을 포함한 신 전자청구시스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지난해 9,500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귀책사유가 심평원에 상당부분 내재한다고 해도, 관리감독 기관인 복지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6억원의 예산을 승인한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현 보험급여기획팀장)은 앞서 지난해 9월 개최된 '진료비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투입해서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건보재정 투입까지 고려할 사안이라면, 심평원과 KT간 계약내용부터 향후 진행방향까지 꼼꼼히 짚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12일부터 21일끼지 진행된 심평원 업무감사에서 무료포탈 중단 경위와 WEB-EDI 계약에 대한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긴 실무진에 대한 조사도 함께 병행됐다.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복지부 내부에서 예산승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도 함께 조사, 공개해야 할 것이다. 연간 100억원 이상 청구자료 입력비용 의·약사에 전가 이번 사태는 WED-EDI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장기 독점계약을 체결한 부분과 계약내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료포탈 사업을 추진한 심평원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무료포탈 사업중단 논란과 함께 부수적으로 제기된 EDI 수수료 부담에 대한 이견은 일선 요양기관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의약단체 정보통신 이사들은 무료포탈의 필요성을 강변하면서 곁가지로 심평원이 부담했어야 할 EDI 수수료를 요양기관이 고스란히 떠맡았다고 성토하고 있다. 심평원은 EDI가 보급되기 전에는 서면으로 청구한 데이터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건당 50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EDI 청구가 확산되면서 현재는 우편청구 기관을 제외하고는 데이터 입력비용을 거의 지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요양기관들은 EDI를 이용하면서 이용수수료를 매월 부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심평원의 데이터 입력비용이 요양기관의 EDI 수수료로 그대로 전가됐다는 말이다. 지난 96년 EDI가 처음 보급되면서 2005년말까지 요양기관이 부담한 수수료는 총 881억원에 달한다. 결국 심평원은 EDI 사용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최근 몇년 동안 매년 최소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 왔다는 의미다. 물론 심평원도 새로 구축한 WEB장비 원금으로 매년 9억여원과 심사결과통보서 송부 수수료로 2~3억원을 지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의약단체들은 전산입력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 만큼 요양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수수료의 절반 또는 전액을 심평원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역설한다. EDI 확산, 요양기관 경제적 이익 발생...통계데이터는 없어 심평원측은 이에 대해 EDI 수수료 부분에만 한정해 사안을 보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DI 도입으로 요양기관은 인력감축은 물론 업무상의 편의를 누리고 있고, 급여비 심사지급 기간이 15일로 감소한 부분을 감안하면 경제적인 이익과 효과는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도 보건의료계의 정보화가 급진전되는데 EDI 사업이 미친 영향이 막대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과거 서면청구시 매월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던 것이 현재는 100만원 미만의 비용에 그친다는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도 이같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다만 의약계를 설득시킬 만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심평원으로서는 커다란 약점이다. 어쨌든 이번 무료포탈 중단사태로 촉발된 심평원과 KT간 독점계약 관련 의혹 사항들은 국회로 옮겨져 진위가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마무리된 복지부 감사결과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무료포탈 중단사태를 둘러싼 의약계와 심평원, KT간 진실게임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DI 보급률 확산...약국 99% 넘어서 요양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서면이나 디스켓, EDI를사용한다. 초고속 인터넷망이 급속도로 보급되면서 지금은 EDI를 통한 청구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약국의 경우 EDI 보급률이 99%를 넘어섰다. 전체 요양기관의 약 90%가 이용하는 EDI는 VAN -EDI와 WEB -EDI로 구분된다. 지난해 청구방식별 이용기관 수와 이용료 현황을 보면, VAN -EDI 이용기관은 6만2,482곳(94.4%)으로 연간 이용료는 159억8,000만원, WEB -EDI 이용기관은 3,271곳(5.6%) 8억4,500만원이다. 인터넷 방식인 WEB -EDI 보다 전용선 방식인 VAN -EDI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사업자는 모두 KT가 독점하고 있으며, KT중계국을 거쳐 심평원에 전자문서가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심평원은 지난 96년 의료보험연합회 시절 KT와 VAN -EDI 독점계약을 체결, 오는 10월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양자는 의약분업 직전인 지난 2000년 6월29일 WEB -EDI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오는 2011년 4월까지다. 심평원 -의약단체 진료비 전자청구 새 모델 추진 심평원과 의약5단체는 심평원과 KT가 체결한 VAN -EDI 계약 종료에 맞춰 좀더 발전된 방식의 진료비 전자청구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카이스트에 컨설팅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을 수행한 카이스트 김성희 박사는 지난해 9월26일 열린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2006년 계약이 종료되는 기존 VAN -EDI에서 XML -EDI로 전환하고, 새로운 통신사업자는 공개입찰을 통해 단수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데이터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청구비용(수수료) 부담을 없앨 수 있는 XML -Portal 방식 신규 도입을 제안했다. 심평원과 의약단체는 이같은 내용의 중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청구 방식의 다변화와 요양기관의 비용부담 없는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XML -Portal을 설치키로 지난해 10월 합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말 약정이 끝나는 VAN -EDI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향후 ‘이헬스’와의 연계를 감안해 XML -EDI 방식으로 변경키로 의견을 모았다. XML -EDI 방식은 데이터량이 많은 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에 해당되며, XML -Portal은 의원이나 약국 등에 적합한 청구 모델이다. XML -Portal 구축에 따른 비용은 향후 5년간 1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 2월 올해 사업예산으로 6억원을 승인한 바 있다. 심평원, 돌연 XML -Portal 추진 중단 선언 양측간 대결구도는 심평원이 지난 4월24일 XML -Portal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선언하면서부터 초래됐다. 심평원은 KT가 계약위반을 거론하면서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해와 어쩔 수 없이 포탈구축 사업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KT와의 독점 계약관계, 외부 법무법인의 법리해석 등을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KT는 지난 2월 인터넷을 이용한 청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양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XML -Portal 구축사업 추진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KT가 계약위반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계약기간 내에 제3의 중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WEB -EDI 투자계약서 16조 3항. KT는 포탈도 인터넷망을 통한 교환기술방식이므로 WEB -EDI의 일종이므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사업추진에 앞서 심평원 내부 법류해석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지만 ‘중계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므로 WEB -EDI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계약서상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조항이 들어있어, 건강보험법의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심평원이 올해 초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한 법률자문에서는 ‘포탈’과 WEB -EDI를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하므로,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두 개의 법무법인에서 나왔다. 두 곳 모두 법령개정에 따른 면책은 인정했다. 결국 심평원이 자체 추진하지 않은 법령개정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XML -Portal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IT발전이나 시대적 흐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KT가 양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시설투자를 한 KT의 입장도 이해가 간다”고 말했다.2006-06-26 06:50:24홍대업·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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