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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 불법·불공정행위 감시 나선다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의약품 유통상의 각종 불법·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위법사례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도매협회는 10일 확대회장단회의를 열고 “의약품 거래시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해 유통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있다”면서, 협회 고충처리위원회 직속으로 고발센터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신고대상은 약사법령, 공정거래법 및 협회 공정경쟁규약 등에 위반하는 불법·불공정행위다. 도매협회는 일단 협회 안천호 부장을 간사로 한 고발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신고내용을 분석, 검토하고 협회 차원에서 1차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불법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에 고발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확대회장단회의는 신입회원 입회촉진 방안으로 중앙회 연회비를 당해연도에 한해 면제해주고, 지부회비는 지부 상황에 맞도록 결정하는 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인천·경기도협(회장 현소일)과 광주·전남도협(회장 박용영)은 입회 당해연도에 한 해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안을 이미 결정한 바 있다. 확대회장단회의는 또 천상현 고문변호사가 퇴임함에 따라 두라 법무법인 임영화 변호사를 협회 고문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회장단에 결정을 위임키로 했다.2006-05-11 10:39: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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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신약, '스승의 날' 맞이 고객 이벤트일성신약(대표 윤병강)은 스승의 날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에 채택된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이 회사는 지난 달 21일부터 30일까지 사연을 접수 받았으며 오는 12일부터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화이시스 LC 5종 세트 등 경품이 제공된다. 일성신약은 지난해 트러블과 화이트닝 라인으로 젊은 층 여성고객 대상 마케팅 활동을 집중한데 이어 올해 코엔자임 Q-10으로 신촌, 홍대 앞 등 대학가 홍보를 통해 영업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2006-05-11 10:35:55박유나 -
약국화장품 전문가과정 수강열기 후끈약국화장품전문가 과정이 9일 뜨거운 열기속에서 시작됐다. 대한약사회가 9일 개설한 약국화장품 전문가 과정에 당초 정원을 넘긴 130여명의 약사들이 대거 몰려 약국경영에 대한 약사들의 관심을 실감케했다. 개강식 및 참가업체 부스 참관으로 시작된 이날 강의는 피부구조와 생리(서성준 중앙대 의대 교수), 약국화장품과 마케팅(정효숙 숙명여대 강사) 등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약국화장품 전문가 과정은 각급 약사회의 약국화장품 강사 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오는 5월 9일부터 6월 13일(6월 6일 제외)까지 6주처에 걸쳐 매주 화요일 약사회관 4층 동아홀에서 진행된다. 교육은 매주 한 업체에서 3시간씩 전담하게 되며, △약국용화장품의 특징 △화장품시장에서 약국용화장품의 점유율과 성장 가능성 △자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현황과 특징 등이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2006-05-11 10:30:25정웅종 -
삽입형 생리대 '주의·경고표시' 강화된다약국 등을 통해 여성의 생리처리용 탐폰 사용이 늘고 있지만, 제품마다 표시내용 등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표기 등 행정조치가 강화됐다. 식약청은 11일 현재 시중 유통중인 4개 업소 10품목에 이르는 '생리처리용 탐폰(일명 삽입형 생리대)'의 제조 수입업소에 대해 사용상의 주의, 경고표시를 강화토록 행정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가 제품별로 다르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기재돼 있어 오는 9월1일 이후 출고되는 생리처리용 탐폰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식약청의 행정지에 따르면 탐폰은 드물게 치명적인 독성쇼크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갑작스런 고열, 구토, 설사, 햇빛에 탄 것과 같은 발진, 점막출혈,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탐폰을 제거한 후 의사와 상의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탐폰 사용설명서 첨부문서에 통일조정된 사용상 주의사항 전체를 기재하도록 하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경고사항은 제품의 외부포장 앞면 또는 뒷면에 눈에 잘 띄는 색상 크기로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생리처리용 탐폰을 사용하는 여성들에게 부작용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첨부된 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주의깊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생리처리용 탐폰 품목허가 현황에 따르면 해외개발 & 55052;텍스탐폰을 비롯해 이코앤이코코리아의 나트라케어오가닉코튼탐폰, 엘지유니참 쏘피소프트탐폰, 동아제약 템포레귤라, 보령메디앙스 플레이텍스탐폰, 바디와이즈아시아 바디와이즈나트라케어오가닉코튼탐폰 등이다.2006-05-11 10:20:1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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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특성 고려한 전문임상시스템 구축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비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인프라구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인프라구축 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임상시험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임상관련 법규·제도의 정비, 임상전문인력의 양성, 임상시험 지원과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현행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청장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대학부속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에서 실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임상시험실시의 공정성을 평가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지정한다. 또 중소전문병원이나 의료기기 전문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IRB(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둘 수 없는 경우 외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IRB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임상시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임상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기 임상연구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임상시험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활성화되어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제품개발 등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2006-05-11 10:13:4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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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전문화 대형화로 차별화 가속"전국 900여 중소병원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병원경영연구원 김준홍 책임연구원팀은 11일 ‘중소병원 경영실적과 육성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정부의 다면적인 정책지원과 함께 중소병원 투명경영과 경영혁신의 자구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또 수년내 중소병원은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며,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1,2차 의료기관과의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의료법인의 점진적인 영리법인화로 특정질병이나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자율적인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향후 의료시장에서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포함한 대형병원은 현 수준의 몸집을 유지하면서 의료 공공성을 강조할 것으로 판단됐다. 반면 의원, 개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병원과 일부 법인 중소병원은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며 본래진료기능인 1차 진료에 치중할 것으로 전망됐다.2006-05-11 08:57:5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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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뇌졸중’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신규대상으로 뇌졸중(중풍)을 선정, 중앙평가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뇌졸중은 암 다음으로 많은 사망원인 2위로 보고되고 있으며, 단일질환으로서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사망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뇌졸중에 걸려 사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등 질병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질환이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지난해 뇌졸중 상병으로 입원한 건을 대상으로 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기관의 진료실태를 분석하고, 또한 의료기관별로는 임상자료를 통해 의료의 질 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뇌졸중 평가의 주요목적은 평가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에게는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뇌졸중의 부적절한 합병증 및 사망을 예방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2006-05-11 08:5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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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원희목 회장, 의-약 신사협정 체결"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 장동익 의사협회장). "상호 인정할 것은 하고 협력해 나가자."( 원희목 약사회장) 생동조작 파문으로 한때 치열한 광고전쟁을 펼쳤던 의사협회와 약사회 수장이 저녁식사를 겸한 회동을 갖고 그간의 앙금을 풀었다. 장동익 의사협회장과 원희목 약사회장은 10일 저녁 7시 시내 한 호텔 일식당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의약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날 양측은 ▲자율정화 강화 ▲상호직능 인정 ▲상호협력 등 크게 3가지 기본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적인 자율정화 강화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생동조작 파문처럼 상호직능에 대해 폄하 및 비방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공동추진키로 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은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최근 자율징계권 문제 등 여러 사안에 대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직능간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자제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같은 만남은 장동익-원희목 회장을 잘 아는 2명의 의약계 인사가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 회장외에도 3명의 인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자리를 주선한 한 인사는 "조만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함께 동행하는데 첫 대면이 되면 서로 어색할 것 같아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이날 만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동은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장장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몇 순배의 술잔이 돌았는지 회동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의 얼굴이 붉게 달아 있었다. "오늘 서로 이야기가 잘 통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장동익 회장은 밝게 웃으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도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자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뒀다. 한편 장동익 회장은 의사협회장 취임식 행사 때 와달라고 요청했으나, 원희목 회장이 일정문제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2006-05-11 07:41:16정웅종 -
약국 종소세, "이것만은 빠뜨리면 안돼요"일선 약국들은 5월 한달 동안 전년도 종합소득에 관한 세금을 신고& 183;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2005년 귀속분(2005.1.1∼12.31) 종합소득세(1기, 2기 부가세확정신고서상 매약+조제) 신고에서는 세율이 1%P인하되고 공제금액이 늘어나는 등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약국가에서는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도우미 김응일(대전 다사랑약국, 서한세무법인 고문) 약사는 10일 대한약사회 4층 강당에서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개최하고, 이번 종소세 신고부터 바뀐 세법들과 약사들이 꼭 챙겨야할 절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강좌는 다소 늦은 밤시간대에 열렸지만, 100여명의 개국약사가 참여하는 등 절세 방안에 대한 약국가의 높은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김응일 약사는 강좌에 앞서 "약 95%의 약국에서 세무사들에게 약국세무 일체를 의뢰하고 있지만 이를 100%활용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세금은 100만원 내는데 세무사에게 150만원을 지불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약국세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약사는 세무사는 세무업무의 '머슴'이라고 비유하며, "머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약사가 먼저 세무업무에 관한 기본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세무사 활용론'을 강조했다. 김 약사의 강의 중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절세방안 몇 가지를 살펴본다. "기장 등록이 최고의 절세테크" 연간 총매출이 3억원 미만인 약국의 경우 기장 등록만 해도 '기장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산출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무기장사업자들의 경우 별도로 20%의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약국의 경우 연매출 3억 미만)가 기장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내에서 산출세액의 10%만큼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비교적 적은 사업자일수록 기장을 해서 신고하는 것이 일률적인 경비율이 적용되는 무기장사업자에 비해 세금부담을 가볍게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약국이라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10%의 추가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이고 세무사에게 기장등록을 맡긴 약국의 종소세 산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기장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으로 총 결정세액은 20%감면된 80만원이 된다. 김 약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의 경우 전년도 5%에서 10%로 상향조정 됐다"면서 "자연 기장업무를 맡긴 세무사무소에 이를 꼭 확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득공제 항목은 꼼꼼히 체크해야"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즉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는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일정액을 과세소득에서 제하는 것으로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생계비적인 공제다. 기본적으로 1인당 1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장애자, 노인(경로우대자), 부녀자 등에 대해서는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법상 장애자 공제를 받은 장애인은 "장기간 치료를 요하고 취학 또는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 환자'라고 명시되어 가족 중(부양가족 공제대상)에 암환자가 있을 경우에도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의 경우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개국약사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여약사의 경우 부녀자 세대주 공제도 눈여겨 봐야 한다. 약국운영자(사업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는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미혼의 처녀 약사들도 요건(부양가족이 있고 세대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약국운영자가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즉 남편이 있는 기혼여성은 종전의 일명 '맞벌이 공제'에 해당돼 세대주 여부와 남편의 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5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홀로 된 장애인 여약사가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일 경우 장애인+부녀자 세대주로 추가공제사유는 총 2건이며 합계 금액은 250만원이다. 이밖에 약국에서 주목해야 할 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창업투자회사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빼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연금저축공제는 당해연도의 적립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며 최고 24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 약사는 "연금저축은 이율은 낮지만 소득공제계산법에 의해 240만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1,500만원을 매출에서 빼주는 것으로 가장 효과적인 절세방법의 하나"라며 "월 20만원 정도를 납부할 여유가 있다면 당장 가입해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부가세 신고는 약사 스스로" 대부분 약국의 경우 세무사에게 약국세무를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무사에게 업무를 맡기느냐가 절세의 관건이다. 약국세무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매약과 조제가 혼재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세무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무사를 선정했다면 부가세& 183;소득세신고대행, 인건비보고, 주민세환부청구, 수정& 183;정정신고, 세무조사시 입회 등 각종 세무 A/S 대행범위를 수임계약서를 작성할 때 정확하게 계약해야 한다. 약사는 또 양질의 세무자료를 적기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사가 직접 세무대행을 집행하는지 등에 대한 성실도를 판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용하던 세무사 사무실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철과 세무프로그램파일(더존 파일 등)을 돌려받은 후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넘겨주거나 직접 기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새로운 세무사 사무실로 자료를 전송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적합한 세무사를 찾기 어렵다면 직접 세무관리를 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김응일 약사는 "부가세 신고 정도는 약사가 직접 실시해 수임료를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무사없이도 세무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간편장부 프로그램은 시중에 6개 정도가 나와있지만 대게 일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져 약국세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인 'PM2000'과 연동가능한 약국세무 간편장부 프로그램인 '코아팜북'을 개발해 약사들이 직접 세무업무를 실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코아팜북은 PM2000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약에 관련된 부분만 약사가 매일 입력한다면 손쉽게 세무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현재 코아팜북은 약사통신(www.KPCA.co.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강의에 참가한 개국약사들은 한목소리로 스스로 약국세무에 관해 너무 무지했다며 앞으로 세무에 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내세웠다. 강의를 수강한 임정례 약사(49, 메디팜장약국)는 "그동안 약사회 쪽에 질의해서 절세방안을 모색했었는데 이번 강의를 듣고 나니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면서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 분야를 쉽게 설명한 이번 강의가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임 약사는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의뢰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오늘의 강의를 활용하겠다"며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새로 추가된 사항들에 관해 증빙자료 준비도 서둘러야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강의내용을 주변 약사들에게도 전파해 세무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전했다. 최태영 약사(36, 메디팜평화당약국)는 "200% 이상 만족스런 강의였다"며 "세무에 대해 약사들이 모른다는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최 약사는 이어 "오늘 강의내용을 토대로 질문지를 제작해 지역 약사회원들에게 배포해 각자의 세무사들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말했다.2006-05-11 07:24:03신화준·박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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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 "GSK 유통마진 너무 적다" 불만GSK가 지난해부터 적용해온 유통마진을 두고 협력 도매상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GSK가 당초 사후마진으로 0~4%를 차등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후마진을 3% 이상 받은 도매상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SK는 지난 2004년 협력도매상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부터 마진정책을 사전 5%, 사후 0~4%로 차등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뒤 실제 협력도매상들에게 지급된 사후마진은 최대 2.8% 수준으로 3%를 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도매상들은 주장했다. 사후마진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마진을 8% 이하로 인하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협력도매상들은 특히 평가기준에 ‘재고’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고’를 한달치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감점 처리돼 협력 도매상들이 무리한 재고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 A도매상 대표는 “GSK는 그동안 쥴릭에 아웃소싱을 하지 않고 국내 도매상들과 나름대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마진정책은 영업마인드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다른 회사 대표는 “마진을 1% 올리면 대략 1억6,000만원이 더 소요된다”면서 “2억원도 안되는 돈을 줄이느라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GSK 측은 그러나 협력도매상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설명회 자리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사안인 데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GSK 관계자는 “사후마진은 수금과 담보, 판매, 재고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지급된다”면서 “협력도매상들도 동의했고, 불합리한 유통정책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마진율의 차등화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실적이 좋은 회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도매협회(회장 황치엽) 확대회장단 회의에서도 GSK 유통마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한 부회장은 “협력도매상들의 의견을 받아 기본마진을 8%로 유지하고, 차등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지급하는 방향으로 협회차원에서 협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2006-05-11 07:23: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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