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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제약사들, 공정경쟁규약 독자행보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별도의 공정경쟁규약과 의약품 표시·광고규약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약협회와의 선긋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KRPIA는 지난 3월 2일자로 '의약품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을, 4월 4일자로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았다. 제약협회의 표시광고 자율규약은 현재 폐기상태며 약사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정경쟁규약의 경우 2001년 12월 개정된 협회 규약이 운영되고 있어 이중규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제약협회와 KRPIA에 이중으로 가입된 회원사는 10여곳으로 이들은 원칙적으로 협회와 KRPIA 자율규약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된다. 그러나 KRPIA가 자율규약을 별도로 승인받은 것은 그동안 계속해 온 독자노선 행보의 일단을 표면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국적사끼리의 결속과 이를 통한 목소리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란 전망을 업계 관계자들은 내놓고 있다. 올해들어 KRPIA는 한국연구제약협회로의 명칭변경과 대외홍보 강화 움직임을 두드러지게 보인데다 한미FTA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국내업계로부터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왔다. 국내업계 홍보담당인 J과장은 "보건의료계의 공통협약인 보건의료투명사회협약이 현재 논의중인 마당에 KRPIA가 독자협약을 마련한 것은 통합안을 지향하는 경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다국적사들이 국내업체들을 겨냥해 주장한 유통부조리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종의 액세서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일부에서는 KRPIA의 독자행보에 대응해 제약협회가 이들을 회원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견제약업체 대표이사인 K씨는 "국내업체와 다국적사가 협회 회원사로 같이 인정받으면서 양측의 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협회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경향이 있다"며 "연구활동도 하고 생산활동도 하는 정상적인 기업형태라면 모르겠지만 단순 판매조직에 불과한 다국적사들을 협회가 껴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국내업계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K씨는 "다국적사들이 그동안 본사에 한국시장 정보를 넘겨주는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해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며 "회원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KRPIA의 독자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묶어두고 관리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어쨌든 KRPIA가 최근 드러내고 있는 독자행보를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는데는 공통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한편 KRPIA의 공정경쟁규약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에 의해 조직된 학술단체를 인정했고(3조1항) ▲학술대회 참가지원 내역 신고서를 '봉인된' 상태로 보관한다는 점(8조2항) ▲강연료 또는 자문료를 1회당 50만원 이내로 명문화한 점(9조4항) ▲위반시 위약금을 최저액 없이 최고액만 규정한 점(17조1항)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2006-05-08 06:43:56박찬하 -
중소병원 문전약국 경영난...매물 쏟아져중소병원 문전약국들이 외래환자 처방 감소로 경영난에 허덕이자 부동산시장 매물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8일 약국 부동산 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중소병원 외래 처방 흡수율이 100건에도 못 미치자 일부 문전약국들이 폐업 혹은 이전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먼저 서울 방배동의 중소병원 인근 A약국도 직원임금과 과도한 임대료를 이기기 못하고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이 약국은 바닥권리금에 약국 프리미엄이 붙어 월 임대료만 35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약사는 "외래환자가 200명을 넘기기 못하는 병원 주위에 약국 2~3곳이 입점해 발생하는 예견된 경영난"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 안양의 중대형병원 앞 B약국도 문전약국들의 난립으로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치자 개업 2년만에 매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들 약국들이 매물로 전환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가 매겨지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즉 입주 당시 권리금과 임대료에 최소 30%이상 값이 더 붙어 매물로 나온다는 게 약국 부동사 업자들의 분석이다. 약국 부동산 업계관계자는 "이들 문전약국들의 공통점은 기존 상가를 약국으로 전환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약국을 개업한 경우가 많다"며 "입점 분석이 안 된 약국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2006-05-08 06:3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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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위 약사·약대생 공무방해 약식기소평택 대추분교 강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된 약사와 약대생 10여명이 연행 이틀째인 지난 6일 대부분 풀려났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에 따른 해산명령에 불복종(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약식기소)돼 일부는 벌금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보건의료계 시위참가자들에 따르면 이날 대추분교에서 군·경의 강제 행정대집행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다 약사 2명과 약대생 8~9명, 한의대생 2명 등 1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지난 6일 대부분 귀가했다. 연행과정에서 약대생 1명이 실시하고, 한의대생 1명의 4번째 손가락 끝마디가 골절되는 등 부상자도 발생했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은 한의대생은 다리에서 혈관을 떼어내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행자들이 모두 풀려나기는 했지만, 정부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행됐던 약사와 학생들 일부가 불구속 기소(약식기소) 돼 즉심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부의 강경방침이 선회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위에 참가한 한 약사는 “농민들의 생존터전을 짓밟고 농민들과 학생들,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물리력으로 짓밟은 군·경이 과연 어느 나라 정부의 군·경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울분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부지인 평택 팽성읍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범대위 소속 단체, 학생들은 5일과 6일에도 잇따라 범국민대회를 열고 정부의 ‘폭력진압’을 규탄했다. 또 서울 광화문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도 정부를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매일 밤 열리고 있어, 이른바 '평택사태’(5월4일)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2006-05-08 06:3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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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새로운 도전, 동시통역이 좋다"이탈리아 고혈압 전문의 파라티 교수를 초청해 열린 한국GSK의 '박사르6mg' 심포지엄 현장.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파라티 교수의 강연 만큼이나 공성림 약사(97년 이화약대 졸업)의 동시통역 솜씨가 눈길을 끌었다. "너무 잘하죠. 전문용어가 많아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 GSK 홍보팀 관계자의 극찬이 나올 정도인 공 약사의 솜씨(?)는 참석한 의사들조차 "오늘 동시통역한 사람 누구냐"는 궁금증을 털어놓게 만들었다. "순수 국내파"인 공 약사는 약대를 졸업한 후 한독약품에서 피부과 제품 PM으로 2년여간 근무하다 돌연 사표를 던졌다. 대학 4학년때 친구따라 영어학원 6개월 다닌게 전부였다는 공 약사가 '동시통역사'를 꿈꾼 것은 어쩌면 당돌한 도전. "시집가라"는 집안의 반대(?)와 한차례의 실패를 딛고 그는 2002년 3월 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 한영과 국제회의 과정에 합격했다. 해외파들에 치인 대학원 과정 내내 "내가 정말 영어를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보냈다는 공 약사는 "아침에 눈 뜨면 학원가는게 너무 즐거웠던" 입시준비 당시의 기억을 되새겼다. "주위에서 다 말렸지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누구도 못당한다"는 신념은 어느새 공 약사의 든든한 경험담이 됐다. 어쨌든 대학원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 나온 공 약사는 의약분야 전문 통역사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언어에 능통한 동시통역사는 많지만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는 적은 까닭에 그를 고정적으로 찾는 제약업체 리스트가 꽤 풍성해졌다. 그의 친정(?)인 한독약품을 비롯해 한국애보트, 한국쉐링푸라우, 한국GSK, 제일약품, IMS헬스코리아, 대웅제약, 한국릴리 등이 이미 공 약사의 단골고객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공 약사 역시 "제약분야에서는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쯤에서 공 약사의 영어공부 비결을 들어볼까?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생활)수단이다. 따라서 매일하지 않으면 잃게된다. 지금도 늘 영어를 접한다.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 뒤쳐지게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책상에 앉아 머리 싸매지 말고 밥먹듯이 영어에 계속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 공 약사의 주장이다. 또 하나. 무작정 회화학원 다니거나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영자신문이나 동화책에 나오는 패러그래프(문단)를 매일 조금씩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리스닝이나 독해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다"는 지론인 셈이다. "동시통역사는 늘 2인자"라고 정의하는 공 약사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강조했다.2006-05-08 06:32:48박찬하 -
리베이트 포상금 1천만원맹자가 위나라 혜왕을 알현했다. 마침 도읍을 옮기고 전쟁에 연패한 위나라는 국력도 떨어져 있었다. 혜왕은 맹자에게 국정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물었다. 맹자가 답했다. "전쟁터에서 겁이 난 두 병사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오십 보 도망친 병사가 백 보를 도망친 병사를 보고 '비겁한 놈'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맹자(孟子)'에 나오는'오십 보 백 보'의 고사다. 서울시약사회가 재고약 반품을 거부한 참제약을 향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약국에서 신고된 불량약을 식약청에 고발조치한데 이어 "참제약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최고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 행정처분보다도 제약사 입장에서 리베이트는 '숨기고 싶은 약점'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약은 유일하게 현금 보상 90%를 받아주지 않는 참제약에 대해 일종의 '응징'을 가하고 있다. 전문약에 치중된 참제약의 리베이트 신고는 당연히 의사 리베이트가 될 것이다. 얼마전 서울시의사회에서 "협조하겠다"는 답까지 구했던 서울시약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나온 계획일 수 있다. 그러나 약국입장에서 '마진'이라고 주장할진 몰라도 엄연히 리베이트는 의사뿐 아니라 약사도 존재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가 내놓은 자료에도 약국은 5% 내외, 병의원은 10~20% 사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많고 적고의 차이일뿐 본질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의약분업으로 성장한 참제약도 이번 사안을 보다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분업으로 인해 약국가 재고가 최대 사안으로 떠오른 현 시점에서 "약국영업 없이 의원영업만 해서 상관없다"식의 자세로는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약사 욕설파문, 몇년전 반품때 현물보상이 또 다시 재고약으로 반품된 것에 대해 약사들이 갖는 '악감정'도 풀줄 알아야 한다. 싸움의 진정한 승자는 싸움을 피할 줄 아는 사람이다. 갈등, 반목으로 점철된 제약사와 약사회는 결코 승자일 수 없다. 피해가 많고 적고의 차이일 뿐 서로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이다.2006-05-08 06:30:1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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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제약 독자노선 행보 너무하다외자 제약사들이 억척스러울 정도로 국내 제약사들과 일종의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은 의도야 이해가 가지만 일련의 행보를 보면 지나치다. 외자 제약사들의 종주단체인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지난 99년 명칭변경을 시도한 이후 무려 6년여가 지난 시점에서도 잊지 않고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억척스럽다는 얘기다. 명칭이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칭에 반드시 ‘연구', '연구중심’, ‘신약’ 등을 집어넣으려는 줄기찬 노력이 일면 가상할 정도다. 한국제약협회라는 제약사들의 종주단체에는 국내사뿐만이 아니라 외자사들도 10여 곳이나 가입돼 있는 터이다. 이런 마당에 ‘연구’를 삽입한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혼돈스러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제약협회는 연구하지 않는 제약사들만 가입하는 단체인 냥 호도됨을 간과하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아니 그것을 모를 리 없음에도 한국연구제약협회로 개칭을 시도한 것은 분명 무리수를 두는 행보다. KRPIA는 지난 99년 3월 ‘Korean Research-based Pharmaceutical Industry Association’(한국연구중심제약산업협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됐다. 초기에는 영문표기를 번역한 명칭이 그대로 사용됐었다. KRPIA는 그해 ‘한국신약산업협회’로 개칭하려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었다. 지금도 KRPIA는 협회소개를 통해 ‘연구 중심’(Research-based)의 외자 제약기업들이 모인 종주단체임을 매우 강조한다. 우리는 특정 협회가 소속 회원사들의 특성에 따라 명칭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명칭이 다른 단체의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고의 소지 또한 충분하다. 물론 KRPIA 소속 회원사들은 대부분 세계 제약시장을 선도하는 다국적 제약사들로 구성돼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이들 제약사들이 천문학적 신약개발비를 투자해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것도 역시 안다. 거기에 걸맞게 명칭을 갖고자 하는 것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국내에 진출한 외자 제약사들이 국내에 대규모 연구시설이나 연구 인력을 두고 국내에서 혁신신약을 개발해 내지는 않는다. 최소한 대규모 공장이라도 있어 대량생산을 하는 역할이라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외자사들이 대규모 공장을 갖고 있기는커녕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나마 보유하고 있던 공장들마저 줄줄이 폐쇄하거나 매각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이어지고 있다. 외자사들의 혁신신약은 솔직히 자본적 논리로 보면 국내시장 공략을 위한 무서운 첨병으로 인식될 뿐이다. 굴뚝이 없는 외자사들의 혁신신약은 아무리 품질이 우수해도 ‘연구중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한 만큼 이득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로인한 시장독점이 야기되면 투자만큼이 아닌 투장 그 이상으로 이득이 독점된다. 그래서 상생의 공정경쟁규약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내사와 외자사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공정경쟁규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KRPIA는 그 공정규약 마저 별도로 운용하고 나섰다. KRPIA는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은 '부당고객유인행위 방지를 위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운용하고 있다. 재고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그렇게 갔다. 한국제약협회가 공정경쟁규약안을 상당기간 운영해 온 마당에 내용이 다른 별도의 규약이 또 운영되는 것은 혼란을 줄 우려가 크다.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협회와 KRPIA에 이중으로 가입된 회원사들이 당장 미묘한 위치에 처해 있다. 의·약사들도 혼란스러워 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내 제약사들이 연구개발비 투자에 인색하고 아울러 투명하지 못한 영업을 관행으로 삼고 있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혁신신약의 특성을 감안하면 외자 제약사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투자규모나 영업환경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뤄질 일이 아니다. 그것을 안다면 국내 제약사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먼저 모색하면서 점진적인 개선을 함께 이뤄 나가는 공동의 노력이 절실하다. 외자사들은 국내 제약사와 공동연구나 공동투자 등에 인색하지 말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일부의 기술이전을 통해서라도 국내 시장에서 상생하는 태도가 맞다. 지금은 단순히 제품 라이선스 아웃이나 코마케팅 등의 협력이 주를 이루지만 나아가 기술협력과 공동연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이는 단순히 국수주의적인 입장도 견해도 아닌 공동 생존의 법칙이다. 외자사들은 선을 긋고 차별화를 시도하면 할수록 국내 시장에서 더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2006-05-08 06:30:1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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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공휴가산' 적용, 노동절은 제외'근로자의 날'(5월1일)은 진찰(조제)료의 30% 공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지만, '전국동시지방선거일'(5월31일)은 공휴가산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L씨가 '야간 진찰료 및 휴일 진찰료 청구'와 관련해 민원질의한 데 대해, "(진찰·조제료 가산대상인)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을 말한다"면서, "5월1일 '노동자의 날'은 가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자의 날은 기업에 따라 제한적으로 쉬는 자율휴무일에 해당해 국가가 공식 지정한 공휴일로 볼 수 없어 가산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방선거일인 오는 31일은 국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이므로 공휴 가산대상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1일 ▲설날전날·당일·다음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당일·다음날 ▲성탄절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한 날 등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제헌절의 경우 지난해 6월30일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휴일에서 삭제됐으나, 내년까지 한시적(경과조치)으로 공휴일로 인정된다. 한편 심평원은 '수 일전에 허리나 발목을 삔 환자가 극심한 통증으로 휴일에 내원한 경우 응급진료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시술 및 처치를 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는 데 '불가피한 경우'는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야간 또는 공휴일 가산이 된 수술료의 응급진료 판단여부는 보험급여 심사청구 시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변했다.2006-05-08 06:29: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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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매출·이익 "유한이 모두 앞섰다"올 1분기까지의 경영실적도 '동아-유한-한미'의 기존 순위를 그대로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유한양행이 두각을 드러낸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 1/4분기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총 1,372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년 동기대비 9.9% 성장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또 유한과 한미는 각각 971억과 958억을 기록, 일단 유한이 12억원 차이로 한미를 따돌리고 2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분석됐다. 직전분기(2005-4분기) 한미가 1,070억을 달성하며 1,011억을 기록한 유한을 앞섰다는 점을 감안할때 양사의 매출은 향후에도 박빙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익구조 측면에서는 유한이 압도적인 우위를 나타냈다. 유한은 영업이익 170억, 순이익 144억을 기록해 동아(영업 82억·순 51억)와 한미(영업 128억·순 121억)를 여유있게 앞섰다. 특히 유한은 삐콤씨, 세레스톤지 등 일반약 매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전문약 성장세가 23.8%(한화증권 추산) 이르는 호조세를 보여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는 블록버스터로 급성장한 아모디핀의 뒤를 잇는 차기 성장동력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으며 동아는 박카스의 지속적인 매출감소와 자이데나 등 신제품에 대한 판매비용 증가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2006-05-08 06:26:15박찬하 -
어디가 면대약국이야?▶온라인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면대, 무자격자 고용 약국 제보를 실명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가자 오히려 제약사들이 바빠졌다. ▶거래처 약국이 혹시 면대가 아닐지 의심하면서, 모 제약사 직원 왈 "면대약국 실명확인 어디서 할 수 있나요?" ▶하지만 약국이 면대인지 아닌지는 제약·도매 영업사원들이 가장 잘 안다는 얘기도 있는데 왜 이리 부산을 떠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2006-05-08 06:23: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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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심의, 식약청 6만원 Vs FDA 67만불식약청의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허가와 심사를 위해서는 제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유저피(User Fee)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FDA와 식약청 근무 경력을 가진 카톨릭의대 임동석 부교수는 '의약품 허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주제발표를 통해 "제약사가 신약 한 품목의 허가 심의를 위해 미국FDA는 67만달러를 지불하지만, 식약청의 경우 인지대 6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식약청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정부기관 중 으뜸이지만 허가를 위한 핵심 인력은 태부족이라며 현재 공보의를 제외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의약품 허가심의가 단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임상의학, 통계학, 임상약리학, 수의독성학, 화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과학이라며 적정인원 수급을 통한 허가심의의 질 향상을 촉구했다. 임 교수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숙지하고 유저피 제도를 통해 약 허가를 원하는 제약사가 자신들의 자료를 심의기관에 제출시 상당 약수의 수수료를 지불토록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이어 "67만달러와 6만원의 차이는 신약개발에서의 한국의 국가 경쟁력 추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기관이 돈을 받아 식약청 인원을 뽑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지만, 특허청의 선례를 들며 특허출원인 사용자비를 통해 심사기간 단축과 민원 만족의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식약청은 특정 직능이나 관료집단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유저피 제도를)특허청은 하는데 식약청이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어려운 논리"라고 피력했다. 한편 임동석 교수는 식약청 출범 당시 3년간 공보의로, 이후 미국FDA에서 5개월을 근무한 바 있다. 임 교수는 "식약청은 미FDA 직원에 비해 두배 이상 고생한다"면서 "그러나 외국과 비교할 때 심의 수준은 일본, 대만보다 뒤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에 허가에 불필요한 자료요구, 제출된 허가자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민원인과 줄다리기 하는 것, 제출자료의 과도한 국문번역 요구, 담당자의 잦은 부서이동 등을 고질적 문제로 지적했다.2006-05-08 06:19: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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