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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라이셀', 급여결정 받고 또 재평가 논란최근 복지부가 지난 7월 급여화 결정을 받은 BMS의 '스프라이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받은 '스프라이셀'에 대해 복지부가 약가협상 통보가 아닌 재검토를 선택하면서 자칫 스프라이셀은 두 번의 급여여부를 평가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복지부의 이번 재검토 요청이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닌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우 제약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 스프라이셀 급여결정 재검토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위원회에서 급여화 결정이 내려진 BMS의 '스프라이셀'이 여전히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되지 않은 채 심평원에서 기존 결정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화 결정 및 업체의 수용의사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스프라이셀에 대한 급여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할 것을 심평원에 요청한 것이다. 심평원은 현재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스프라이셀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급여기준 등 전반적인 검토작업에 다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의 재검토 결과 기존 급여화 결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스프라이셀은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공통된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평원의 재검토 결과 기존 결정에 무리가 없었다면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가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다시 상정돼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복지부가 스프라이셀의 급여화 결정을 즉시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에 이어 재평가를 통해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복지부가 이미 내려진 급여화 결정을 뒤집은 셈이 된다. 복지부 "재검토 요청 법적 근거는 없다" 인정 더욱이 급여화 결정에 대한 복지부의 재검토 결정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 규칙 등에는 급여결정 신청을 한 업체의 재평가 요청여부는 규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이미 급여 결정된 의약품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시돼 있지 않다. 복지부는 이번 재검토 요청이 법적인 근거를 기반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 상 충분히 가능한 요구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면서도 "만약 위원회의 결정에 오류가 있다면 복지부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 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 내에도 전문가는 많다"며 "기존 약제평가전문위원회 때에도 재검토 요청이 있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행정절차 상 운영의 묘"라고 강변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지 않은 의문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복지부가 번복할 수 있다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별도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법령을 잘못 해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 재검토 요청은 향후에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이미 급여결정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가 향후에도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은 급여결정 신청을 앞두고 있는 제약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스프라이셀, 재평가에도 상당기간 소요 또한 복지부의 재검토 요청에도 불구하고 스프라이셀의 급여 결정이 유지되더라도 약가협상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스프라이셀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심평원은 세부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지만 이 달 현재 전문위원회 일정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빨라야 내달 중에나 검토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스프라이셀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재상정되더라도 이번 달은 힘들다"이라며 "세부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 달 중에 위원회 일정은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스프라이셀에 대한 복지부 재검토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평가 가능성에 대해 BMS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BMS 관계자는 "이미 급여화 결정이 내려진 의약품에 대해 복지부의 재검토로 인해 다시 평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복지부나 심평원으로부터 재검토에 대한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2007-09-14 12:30: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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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논 '퓨레곤펜' 매출 1% 불임사업 후원한국오가논은 불임치료제 ‘ 퓨레곤펜’의 매출 중 1%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불임사업에 기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불입사업은 ‘난임부부를 위한 강연회’가 중심으로, 오가논은 내년까지 최소 8,400만원의 기금을 후원한다는 계획이다. 오가논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에도 관동대의대 제일병원 불임센터에서 열린 궁미경 교수의 ‘제3회 난임부부를 위한 강연회’를 후원했다. 오가논 불임팀 김정헌 차장은 “불임치료제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앞으로도 난임부부에게 정확한 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후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연회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신청을 받는다.2007-09-14 12:29:56최은택 -
'다이안느', 여드름 치료 전문약 전환되나"다이안느, 처방용 여드름치료제로 전환될까?" 바이엘쉐링이 간독성 유발 위험이 제기된 ‘ 다이안느’의 허가사항 변경을 자진 요청한 가운데 식약청 검토결과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이안느’는 지난 6월 시민단체들이 간독성과 정맥혈전색전증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여론의 초점이 됐다. 시민단체들은 당시 “다이안느는 피임약으로 장기복용 시 부작용 발생 위험이 커 유럽에서는 항생제에 반응이 없는 여드름 2차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허가사항을 조속히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과장된 대중광고로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약사법위반 혐의로 바이엘쉐링을 검찰에 고발했다. 바이엘쉐링은 이에 대해 “본사에 관련사실을 확인한 뒤, 후속조치하겠다”고 밝혔다가, 다음달 자진해서 허가변경 요청서를 식약청에 접수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을 계기로 다른 나라의 레이블을 검토한 결과, 여드름이나 다른 피부질환 치료제로 허가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자진변경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청이 바이엘쉐링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다이안느’는 피임약 대신 여드름이나 피부질환 치료제로 허가가 변경되고,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식약청은 같은 달 ‘다이안느’의 과대광고를 문제삼아 행정처분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해 조만간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조사가 위험성을 인정해 허가변경을 자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이 지나치게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변경조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2007-09-14 12:29: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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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재심의...의사입증 책임 바뀌나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통과 마지노선을 10월12일로 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본격적인 법안 재심의에 착수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8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이 재상정될 예정이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법안을 놓고 재심의를 벌이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입증책임 전환이라는 핵심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법안 심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이번 회기 중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치적인 결단이 있어야 가능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어떤 논리와 대응책으로 법안 저지에 나설 지 주목된다. 복지위원들도 의료계는 대안 없는 반대만을 하고 있다며 명쾌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 시민단체도 최근 성명을 통해 "국회가 의료계의 로비에 휘둘려,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안을 되돌려 보내는 코미디를 연출했다"면서 "수년간의 논의를 단 1시간 만에 되돌린 국회 의 직무유기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상당히 강도 높은 법안통과 운동에 나설 것임을 암시했다. 결국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과 총선 앞둔 보건복지위원들이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을 처리를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9-14 12:2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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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추석판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발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추석연휴를 맞아 귀성객들의 안전과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월간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의 특집호를 발간·배포한다. 14일 심평원은 "긴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과식 등으로 인한 응급 상황에 국민들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 건강관리 등의 내용을 수록, 서울역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5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번 특집호에 건강관리와 함께 항생제, 주사제 평가결과를 내용으로 퀴즈 이벤트를 마련해 정답자에게는 안마기 에어와 혈당계 등 경품도 제공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우선 오는 17일부터 새마을호 전 차량 좌석에 특집호 1만5,000부를 우선 비치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는 심평원 직원들이 직접 서울역 플랫폼에서 KTX 승객들을 대상으로 배포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평원은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KTX 전 차량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권장하는 홍보 캠패인을 진행할 예정이다.2007-09-14 11:44:3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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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학회 "양의사 IMS 인정은 졸속 재판"대한침구학회가 양의사의 IMS 사용을 의료행위로 인정한 상소심 판결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침구학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항소심 재판은 한의학이나 의학의 문회한인 재판부가 ‘IMS가 하급 침술에 불과하다’는 본질을 외면했다”면서 “이는 IMS가 의료행위라는 자의적 판단 아래 면허 외 불법침술을 한 원고를 단속한 공무원을 학력을 갖추지 못해 잘못 단속을 했다는 취지로 역공한 졸속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침구학회는 또 “IMS가 침술이라는 판단의 이해를 돕고자 제출된 한의협의 의견서를 선고일까지 휴가 때문에 검토하지 못해 오후로 선고를 미루는 등 수차례 재판을 연기했다”며 재판부의 태만과 무책임을 강하게 꼬집었다. 하나. 재량권을 일탈한 외눈박이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니라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하라. 이에 따라 침구학회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엉터리 항소심 재판 결과를 즉각 폐기하라”라고 요구하면서 ▲재량권을 일탈한 항소심 재판부는 근거없이 IMS를 침술이 아닌 의료기술이라고 내린 판단이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각성할 것 ▲일체 침사용행위를 침술만으로 규정하고 침술 전문가인 한의사 고유 영역임을 보건 당국이 천명할 것 등을 촉구했다. 침술학회는 “회원 전원은 이상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날까지 가열차게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다”고 경고했다.2007-09-14 11:23: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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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김명애 약사, 송음여약사 봉사상부산시약사회(회장 옥태석)는 최근 실시된 송음여약사 봉사사 시상식에서 김명애 약사(전 여약사회장)이 이를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약사는 NGO 단체인 '함께하는 약사회'를 결성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매주 무료투약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알려져 봉사상을 받게 됐다. 김 약사는 "부산은 여약사운동의 발원지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여약사님들이 봉사와 희생을 통해 약사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 분들을 두고 이런 상을 수상하게 되어 송구할 따름"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옥태석 회장을 비롯, 김외숙·김정숙·배효섭·유영진 부회장, 최정신 위원장, 허춘희·전은숙 전 여약사회 총무와 동성제약 이양구 사장, 여약사신문 박경태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송음여약사 봉사상은 동성제약(사장 이양구)과 여약사신문(사장 박경태)공동주관으로 봉사활동에 매진하는 여약사들을 선정해 연 1회 시상하고 있다.2007-09-14 11:02:26한승우 -
경남제약, '레모나' 공급가 10% 인하지난 7월 코스닥업체 HS바이오팜에 매각된 경남제약이 의약외품과 일반의약품에 대한 출하가를 조정,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이달 1일자로 비타민제제 레모나의 공급가를 10% 인하하는 등 의약외품과 일반약의 출하가를 조정했다. 경남은 비타민씨정(200T·400T)의 공급가만 소폭 인상했으며 레모나, PM정, 티눈스립에이 등에 대해서는 출하가를 인하시켰다. 경남측은 가격인하 조건으로 기존 사전할인 또는 할증을 없애고 정가로 출고하겠다고 밝혔다. 출하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비타민씨정은 5% 미만으로 소폭 가격을 인상시켰으며 레모나산(120P)은 공급가를 10% 인하했다. 또 미놀트로키, 티눈스립에이, PM정, PM졸큐, 레모나키튼의 출하가는 100원 이하 폭으로 줄였으며 레모나헬씨정(180T) 경우 500원 가량 인하됐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경남제약이 HS바이오팜에 매각된 후 제품 가격을 조정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한 것 같다"며 "기존 사전할인·할증을 없애면서 제품 가격이 대부분 인하됐다"고 설명했다.2007-09-14 10:46:10이현주 -
의협, 의료광고 온라인 사전심의 개시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지난 12일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의료광고 심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개설로 의료광고 신청의 편의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 의료광고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의 신청 방법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으로 대체해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협은 지난 4월 4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 이후 시스템 미비는 물론 일시적으로 의료광고 심의 신청이 폭주하여 의료광고를 심의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으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된 만큼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형일 위원장은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모든 신청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며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돼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은 온라인을 통한 의료광고 심의 신청 절차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admedical.org)에 접속한 후, 상단의 ‘심의시스템’ 하단에 ‘온라인시스템 이용가이드’를 참고할 것을 권고했다.2007-09-14 10:43:4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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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C 문전약국들 성분별 2~4품목씩 갖췄다[D-3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NMC 문전약국들 준비상황 점검 “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이제 시행만 하면 됩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 국립의료원 인근 약국들은 이미 의약품 구비와 관리약사 교육 등의 준비과정을 마치고, 차분히 사업시행일을 기다리고 있다. 국립의료원 인근 약국은 총 5곳이지만, 실제 문전약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3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D약국과 K약국, 100여 미터 떨어진 O약국이 그 곳이다. 13일 데일리팜 취재결과, 이들 약국들은 총 32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 품목 가운데 일반약 성분(27개)의 단일품목인 시리마린 140mg캅셀(동성시리마린정 140mg, 동성)과 시리마린 현탁액 12.6ml(실리마론현탁액 12.6ml, 일양), 이부프로펜 50mg좌제(부루펜좌제 50mg, 삼일), 아스피린 100mg캅셀(어린이로날정, 근화) 등 5∼6개를 제외하고는 1개 성분당 2∼3품목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약 성분 가운데 아세트아미노펜 650mgER서방정의 경우 한국얀센의 타이레놀ER서방정650mg과 부광약품의 타세놀ER서방정 등이, 은행엽엑스 40mg정은 SK의 기넥신에프정40mg과 유유의 타나민정 40mg, 대웅의 타나칸정 등이 각각 준비돼 있다. 전문약 성분 5개 가운데 시메티딘 200mg정은 부광약품의 싸이메트정 200mg과 유한메디카의 타가메트정, 국제약품의 국제시메티딘정 등이, 시메티딘 400mg정은 유한메디카의 타가메트정 400mg 등이 마련돼 있다. 라디티딘 150mg정은 유한양행의 유한염산라니티딘정 150mg과 삼천당제약의 삼천당라니티딘정 150mg 등이, 라니티딘 300mg정은 유한염산라니티딘정 300mg 등이 각각 갖춰져 있다. K약국의 K약사는 “국립의료원의 처방목록에 포함된 품목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대상이어서 이미 구비돼 있다”면서 “위장약과 진통소염제 등은 가장 기본적인 의약품인 만큼 국립의료원 인근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약국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약사는 “전문약 성분은 보통 3∼4품목씩 구비하고 있고, 일반약은 2∼3개씩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D약국 K약사도 “이미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위한 품목은 모두 구비돼 있다”면서 “특히 시범사업에 대비해 관리약사들의 복약지도 강화나 내부교육도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약사는 “국립의료원을 주로 찾는 환자들이 고령이라는 점과 장기처방이 많다는 점에서 단기간내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환자가 희망하는 대로 조제하고 있는 만큼 의협의 주장처럼 약 바꿔치기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O약국 P약사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시작되더라도 국립의료원에서 기존에 상품명으로 처방하던 품목을 환자들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환자가 특정상품을 고집하지 않는다면, 품질이 담보된 저렴한 약을 추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정보공개요청 결정통지서와 관련 “(국립의료원으로부터) 조만간 최종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일정변경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당초 예정대로 17일부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2007-09-14 06:48: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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