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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전마다 의사 사전동의 받아야"E약국, 하루 단위로 대체조제 포괄 동의 의약분업 직후인 지난 2000년 11월 서울의 P약사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P내과의원 옆 건물에 E약국을 개설하고 P내과의원으로부터 하루 단위로 사전동의를 받아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했다. P약사가 형인 P의사으로부터 변경조제가 가능하다는 사전동의를 받은 품목은 ▲한국얀센의 타이레놀→홍익 아세트아미노펜정 ▲GSK의 데모베이트연고18→삼아제약 리도맥스크럽18 ▲일동제약 케톨에프정→일동제약 케롤정 등이다. 아울러 P약사는 ▲삼일제약 부르펜정→일동 캐롤정 ▲삼일 셉트린정→일동 시노트린정 ▲한국얀센 모트리옴정→코롱제약 하미돈정 등도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사전 동의를 얻었다. P의사 역시 자신의 환자 상당수가 가장 가까운 E약국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해 하루 단위로 변경·대체조제 하는데 동의하고 매일 저녁 변경·대체조제를 한 환자 목록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2002년 1월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E약국이 변경·대체조제 과정에서 처방전 발행 의사의 사전동의를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사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약사법 위반결정에 따라 복지부는 E약국에 개설 후 10개월 동안 지급된 변경·대체조제 요양급여비 총 1억2,736만원, 의료급여 473만원 등을 부당금액으로 정하고 2004년 5월 최종적으로 요양급여 162일, 의료급여 1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E약국은 의약품별로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복지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연이어 E약국 손 들어줘 E약국의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같은 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약국의 주장을 수용, 업무정지를 취소토록 판결했다. 복지부 항소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원용해 E약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비록 E약국이 처방전별로 변경·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약사와 의사가 형제 관계라는 점 등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B의사가 대체불가 등의 특별한 소견을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은 이상 B약사는 변경·대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약품으로 조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행정법원의 의견이다. 환자에게 변경·대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역시 서울행정법원은 "2001년 8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적용이 부칙에 의해 지역처방목록의약품 제출 30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건 조사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건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았을 경우 변경·대체조세 사실에 대한 환자 고지의무를 따로 규정하지 않은 구 약사법 제23조를 적용받는 것. 이에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은 "E약국의 변경·대체조제를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내려진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의약품별 포괄적 사전동의 의미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1, 2심의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E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심이 E약국의 변경·대체조제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약사법 제23조2의 제1항에 규정된 '동의'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했으며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변경·대체조제에 대한 의사 동의는 개별적·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뤄지는 포괄적 동의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적 사전 동의를 받은 것만으로 약사법에 규정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 볼 수 없다"고 목박았다. 대법원은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본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약사가 처방전별로 사전동의를 받지않고 포괄적인 동의에 근거해 약제를 지급하고 급여비를 받은 것은 업무정지 사유"라고 강조했다. 병·의원-약국, 업무편의 위한 포괄동의 중단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병·의원-약국 간 진료 및 조제의 편의를 위해 의약품별로 변경·대체조제의 사전동의를 받는 관례는 제재를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병·의원과 인접한 약국들은 처방내역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방전별로 의사 동의를 구할 경우 약국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의 상 포괄적 동의를 얻는 경우도 있어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모두 바쁜 상황에서 처방전별로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처방내역이 크게 바뀌지 않는 동네의원과 약국 간의 합의를 통해 변경·대체조제를 위한 의약품 포괄적 동의를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처방전별로 약국이 동의를 구할 경우 처방의사와의 통화도 쉽지 않거니와 번거로워하는 경우도 많다"며 "때문에 사전 동의보다는 사후통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변경·대체조제는 환자처방전 별로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처방전별 동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경·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사전 동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일선 약국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조제는 처방전별로 사전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을 존중할 필요도 있다"며 "대법원 판례를 기점으로 포괄적 동의가 중단되면서 약사회도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2007-09-13 12:09:4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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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대표자, 17일 NMC 앞에서 집회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집단시위에 돌입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의협 회장 등 임원진, 시도의사회장단, 의협 의장 등 의료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시위대를 조직해 국립의료원 앞에서 집단시위를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시위 돌입 시기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오는 16일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현재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되는 17일 종일 휴진을 계획했던 만큼, 이번 집단시위는 17일 오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부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 시안을 확정했으며 다음 주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해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은 지속 시행하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는 17일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돌입하는 만큼 의협 임원진과 각 시도의사회 임원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국립의료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안은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서 재논의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아직 불안요소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 모든 네트워크를 가동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의 경우 투쟁이 목적이 아니라 저지가 목적인 만큼 의협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군구 전 조직을 동원, 네트워크를 가동해 국회의원 설득작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07-09-13 12:08:40류장훈 -
도매 추석연휴 '빨간날'만 휴무..토요일 정상도매업체 대부분이 이번 달에는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지 않고 추석 ‘빨간 날’만 연휴를 즐길 것으로 보인다. 13일 데일리팜이 전국 26곳의 도매업체 추선연휴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OTC종합도매업체 대부분이 셋째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치 않고 23~26일까지 4일간 추석연휴를 계획하고 있다. 반면 지방 도매업체들은 셋째주 토요일인 15일 휴무를 실시하고 22일 근무, 23일부터 추석연휴를 실시한다. 백제약품과 지오영, 세신약품 등 한남회에 속한 도매업소들, 송암약품 등 신설동 소재 도매 대부분이 15일과 22일 근무를 실시한다. 정수약품은 추석당일 전후 중 하루만 휴무를 실시, 총 이틀 간 추석연휴를 갖는다. 에치칼도매업체인 아세아약품과 부림약품은 토요일 격주근무로 인해 22일 근무를 실시하며, 신성약품은 22일부터 5일간, 타 도매업소보다 하루 더 연휴를 즐길 예정이다. 대구지역 경동사, 동원약품, 부산지역 복산약품, 삼원약품, 영남지역 청십자약품 등은 금주 토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추석연휴 하루 전인 22일에는 근무한다. 서울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추석연휴로 인해 매월 실시하던 셋 째주 토요일 휴무를 반납하고 정상영업을 실시한다"며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거나 당직근무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07-09-13 12:07:35이현주 -
GMP증명서 유효기간 탄력적용...업계 숨통원료의약품 수입 시 요구되는 GMP증명서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발행국 별로 탄력 적용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이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수입업무 효율화를 위해 GMP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을 탄력적용 하는 내용의 원료의약품 통관 신고 시 제출서류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GMP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자체적으로 발행주기를 정하는 국가로부터 수입인 경우 탄력적용 할수 있도록 명문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관련 통합공고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6일자로 산업자원부에 개정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GMP 증명서 발행유효기간이 국가별로 달라 애로를 겪어왔으며, 발행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GMP증명서 유효기간을 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로 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수입국의 GMP증명서 신청-발급-수령기간이 길어 12개월에서 18개월마다 거래처에 재신청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원료수입이 많은 제약사의 경우 필요이상의 업무에 시달렸던 것, 하지만 식약청이 증명서 발행 유효기간을 탄력적용 한다는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원료의약품 수입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한편 원료의약품 수입에 필요한 GMP증명서는 원료의약품이 WHO 가이드라인 등에 준하는 GMP조건 하에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생산국이나 등록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있다.2007-09-13 12:02: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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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피임약 '야스민' 내달 1일 본격 출시먹는 피임약 ‘ 야스민’이 내달 1일 본격 출시된다. 바이엘쉐링제약은 지루성 피부뿐 아니라 월경전 증후군까지 개선시켜주는 획기적인 피임약, 야스민을 국내 시판한다고 13일 밝혔다. ‘야스민’은 지난 2000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0여 개국가에서 판매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피임약이다. 또 세계반도핑기구(World Anti-doping Agency)로부터 여성 운동선수의 도핑검사 제외 약물로도 승인됐으며, 국내에서 승인된 피임약(응급피임약 제외) 중 유일한 전문의약품이다. ‘야스민’은 여성호르몬 계열의 ‘에치닐에스트라디올’ 0.03mg과 ‘드로스피레논’ 3mg을 주성분으로 한다. 지속 복용시 99% 이상의 피임효과를 거둘 수 있고, 3주 분인 21정 단위로 포장돼 있다.2007-09-13 12:01:26최은택 -
서초구약, 제일은행과 팜코카드 협약식 가져서초구약사회는 지난 10일 서초구약사회관에서 김정수 회장과 박병호 총무위원장, 제일은행 임종필 부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팜코카드 캐쉬백포인트를 상향조정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지난 2005년부터 본격 도입한 서초구약은 그동안 캐쉬백포인트가 0.7%를 지원했지만, 다른 금융기관과의 경쟁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1.0%로 대폭 인상했다고 전했다. 팜코카드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와 연회비 영구면제,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고 서초구약은 밝혔다. 제일은행 팜코카드 가입을 원하시는 회원들은 서초구약사회 사무국(3473-8886)으로 연락하면 된다.2007-09-13 11:58:50홍대업 -
한국팜비오 '헤파디알' 약국가 소포장 공급한국팜비오가 자사 품목인 소화제 '헤파디알정(E24180041 전문의약품)'의 소포장 약국공급을 홍보하고 나섰다. 팜비오측은 "40정·박스 소포장 단위를 지속해 수입·판매하고 있지만, 주문의 거의 없어 재고·수입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헤파디알정 구입시 소포장단위가 공급되는 점을 감안해 의약품 구입·주문시 참고해달라"고 밝혔다.2007-09-13 11:54:0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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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금 일부 서울대병원에 돌려줘야"서울행정법원이 진료비확인 민원에 의해 환불된 금액 가운데 의학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요양기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여의도성모병원 등 임의비급여로 논란을 겪고 있는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행정법원은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용환불 처분 취소소송'에서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10월 A씨가 서울대병원의 진료에 대해 진료비 확인 민원을 제기, 심평원은 임의비급여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청구 등을 확인하고 2004년 4월 5,089만원을 민원인에게 환불토록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심사청구 등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2005년 5월 최종 기각되면서 같은 9월 서울행정법원에 환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A씨의 진료비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허가사항 초과, 수가에 포함된 치료재료 및 급여행위의 비급여 징수 등 임의로 비급여를 설정해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환불된 진료비 가운데 급여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금액으로 인정하고 전체 환불금 5,089만원 가운데 일부를 서울대병원에 돌려주도록 한 것. 법무법인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이 의학적 타당성을 면밀히 따져 비록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의학적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진료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의 소송은 여의도성모병원 등 의료계에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임의비급여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어서 향후 관련 소송이 진행될 경우 병원측의 입장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심평원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상고가 확실해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은 판결문 등에 대한 검토가 완료돼야 나올 수 있겠지만 상고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9-13 11:38:4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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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한·중·일 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한중일 정상급 학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사회복지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중앙대에서 '동아시아 사회복지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술대회에는 소득분배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중일 3국의 사회투자전략과 사회서비스 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한국의 경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복지 동향을 해당 분야의 정책수립가와 전문 학자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동아시아의 3국이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07-09-13 11:02: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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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부부-64만원, 나홀로 노인-40만원노인부부는 64만원,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0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산정기준액이 잠정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수준으로 근거로 한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을 발표했다. 노인부부는 소득기준 64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5,360만원 이하일 경우 64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소득기준 40만원 이하, 재산기준 9,600만원 이하 일 때 기초노령연금은 40만원으로 정해졌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000원을 받게 되고 노인부부는 20%를 감액해 부부 합계 13만4,000원을 지급 받는다. 신청연령을 살펴보면 올해는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 노인이 신청 가능하며 65~70세 노인은 2008년 4~5월 신청할 수 있다. 70세 이상 노인의 신청접수는 10월15일부터 읍면동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일제히 시작되며 2008년 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기준액은 잠정안으로 최종 선정기준액은 신청을 받은 후 금융재산 조회결과와 신청자 수를 참고해 오는 12월 최종안이 확정된다.2007-09-13 10:46:5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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