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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치료제 '누칼라 오토인젝터', 약가협상 최종 타결[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항체치료제 '누칼라'의 자가주사 제형이 보험급여권에 진입할 전망이다. 취재 결과, 한국GSK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누칼라 오토인젝터(메폴리주맙)에 대한 약가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 약은 지난 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을 받아 들이고 3월부터 약가협상에 돌입한 바 있다. 누칼라 오토인젝터는 기존 누칼라 대비 적응증이 추가됐기 때문에 급여 등재 역시 제형 추가가 아닌 신약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3월 국내 허가된 누칼라 오토인젝터는 유통망 및 공급물량 확보 과정을 거쳐 같은해 11월 비급여 출시됐다. 호산구성 천식 영역에서 입지를 다져 온 누칼라가 신제형 출시와 함께 급여 등재에 성공, 영향력을 넓힐 수 있을지 지켜 볼 부분이다. 새로운 제형인 오토인젝터는 기존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 뿐 아니라 ▲성인에서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호산구육아종증(EGPA) ▲성인에서 과다호산구증후군(HES) 등 적응증을 추가했다. 이 약은 호산구성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자가 투여 주사제다.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 환자에서 중증 호산구성 천식(SEA) 치료의 추가 유지 요법, 성인 환자에서 다발혈관염을 동반한 호산구육아종증(EGPA), 성인 환자에서 과다호산구증후군(HES, FIP1L1-PDGFRα 양성 환자 제외)의 추가 유지 요법에 사용된다. 오토인젝터 제형은 환자들이 직접 집에서도 편리하게 투약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96% 이상의 자가 투여 성공률과 높은 환자 선호도, 사용 용이성을 통해 이를 입증했다. 한편 누칼라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응증을 확보하면서 경쟁력 향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 약은 지난 5월 미국 FDA로부터 '호산구성 표현형 동반 성인 COPD 환자들을 위한 보조 유지요법'에 대한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 해당 승인은 3상 MATINEE 및 METREX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해당 연구에서 호산구성 표현형을 동반한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COPD 환자그룹 가운데 누칼라 투약군은 중등도·고도 악화가 나타난 연간비율이 위약군 대비 유의미하게 낮았다.2026-04-17 06:00:48어윤호 기자 -
한국노바티스, 경구 두드러기 신약 '랩시도' 국내 허가 획득[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노바티스(대표이사 사장 유병재)는 만성 두드러기 치료 영역 최초의 경구용 BTK 억제제 '랩시도(레미브루티닙)'가 14일 2세대 항히스타민제 치료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CSU, Chronic Spontaneous Urticaria) 환자 치료제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랩시도는 BTK(Bruton’s Tyrosine Kinase)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억제제다.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비만세포 활성화 과정에서 세포 내 BTK가 히스타민 등 염증 매개물질의 방출을 유도해 팽진, 혈관부종, 가려움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랩시도는 이러한 BTK를 고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염증 매개물질의 분비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한다. 즉, 기존 항히스타민제가 이미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을 비롯한 염증물질이 방출된 후에 치료하는 방식이라면, 랩시도는 비만세포에서 히스타민과 염증물질이 방출되기 이전에 분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치료 전략이다. 이번 허가는 글로벌 3상 임상 연구인 ‘REMIX-1’ 및 ‘REMIX-2’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두 연구는 모두 H1-항히스타민제 치료에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만 18세 이상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환자를 대상으로 랩시도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이중맹검, 위약대조 3상 임상이다. 연구 결과, 랩시도는 1차 평가변수인 베이스라인 대비 12주차 주간 두드러기 활성도(UAS7) 점수를 위약 대비 유의하게 개선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24주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특히, 가려움 및 팽진 증상 개선 효과는 투여 1주차부터 빠르게 나타났다. 12주차에 증상 개선(UAS7≥10.5 감소)이 확인됐으며, 약 47~50%는 증상 조절 상태(UAS7≤6)에, 약 28~31%에서는 가려움과 팽진 증상이 완전히 소실(UAS7=0)된 것으로 나타났다. 52주 장기 분석에서도 약 62%의 환자가 증상 조절 상태(UAS7≤6)를 유지했으며, 약 45%에서는 완전한 증상 소실(UAS7=0)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반응 발생률은 랩시도군과 위약군에서 각각 64.9%, 64.7%로 유사했으며, 대부분 경증 또는 중등도의 반응이었다. 이러한 안전성 프로파일은 52주 장기 투여 기간 동안에도 일관되게 유지됐다. 랩시도는 이러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2026 국제 두드러기 가이드라인(The International Guideline for Urticaria)에서 1차 치료 옵션인 2세대 항히스타민제를 표준 용량의 최대 4배까지 증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환자에서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항히스타민제는 1차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용량을 증량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랩시도는 이러한 미충족 수요 속에서 허가된 최초의 경구용 표적 치료제로 빠르고 유의미한 증상 개선 효과와 더불어 복용 편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영민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면역내과 교수는 "미충족 수요가 컸던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치료 분야에서 BTK를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은 두드러기의 면역학적 병인기전에 따른 차이와 관계없이 보다 넓은 환자군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 의미가 크다”며, “특히 이러한 치료 효과가 1주 이내에 빠르게 나타나고, 52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히스타민제 치료에도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의와 상의해 ‘신속하고 완전한 증상 조절’을 목표로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주영 한국노바티스 면역사업부 전무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는 증상이 반복되고 예측하기 어려워,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활발한 연령대의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랩시도의 허가는 기존 치료 옵션으로 충분한 증상 조절이 어려웠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노바티스는 면역질환 분야에서 축적해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좌절 없이 삶을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4-15 11:06:11손형민 기자 -
'특허만료 D-1년' K-신약 '놀텍' 제네릭사 특허도전 타깃[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일양약품의 간판 제품인 놀텍(일라프라졸)이 제네릭사의 특허도전 타깃이 됐다. 선행 물질특허와 제제특허는 만료된 상태로, 특허도전 업체가 관련 심판‧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제네릭 조기발매 빗장이 풀린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최근 일양약품을 상대로 놀텍 결정형특허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놀텍 결정형특허는 2027년 12월 만료된다. 이 특허를 제외한 물질특허와 제제특허는 각각 2015년과 2020년 만료된 상태다. 이연제약이 결정형특허의 회피에 성공할 경우 즉시 제네릭 조기발매를 위한 특허 빗장이 풀리는 셈이다. 놀텍은 PPI(프로톤펌프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일양약품이 지난 2008년 국산 14호 신약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케이캡과 펙수클루 등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신약의 등장과 PPI 계열 약물의 경쟁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53억원으로, 2024년 443억원 대비 2% 증가했다. 이연제약 외에도 휴온스, 건일바이오팜이 놀텍 제네릭에 도전 중이다. 휴온스는 지난해 11월 놀텍의 염을 변경한 제네릭의 임상1상을 승인받았다. 건일바이오팜은 지난해 12월 2건의 생동성시험을 승인받아 진행 중이다. 이외에 다산제약도 놀텍 제네릭의 개발에 나선 바 있다. 다산제약은 지난 2019년 놀텍 주성분인 일라프라졸의 원료 제조방법 특허(고순도 일라프라졸 결정형B의 제조방법)를 등록했다. 이에 일양약품은 특허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2021년 특허심판원은 다산제약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을 내렸다. 일양약품은 이 심결에 불복,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은 2022년 6월 기존 심결을 뒤집고 일양약품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패소한 다산제약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021년 7월 승인받은 생동성시험도 자연스레 포기했다. 제네릭 조기발매의 관건은 일라프라졸 원료 확보 여부로 쏠린다. 놀텍은 일라프라졸 원료 합성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놀텍에 대한 특허심판이 청구되지 않은 이유도, 다산제약이 자체적으로 특허를 등록한 이유도 일라프라졸의 원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026-04-14 06:00:50김진구 기자 -
제미글로 용도특허 최종 무효…2030년 제네릭 진출 가능[데일리팜=김진구 기자] LG화학의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용도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제네릭사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로 제네릭사들은 제미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0년 1월 이후 제미글로 후발의약품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LG화학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용도특허 최종 무효화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LG화학이 셀트리온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대화제약, 제일약품,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제미글로 용도특허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는 절차다. 이로써 LG화학이 패소한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다. 제미글로의 용도특허 역시 무효화됐다. LG화학과 제네릭사들은 2039년 10월 만료되는 용도특허를 두고 분쟁을 벌였다. 이 특허는 제미글립틴과 인슐린의 병용 투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셀트리온제약 등은 지난 2023년 이 특허의 진보성이 부족하다며 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1심)과 특허법원(2심)은 잇달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는 심결‧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까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리며 3년 가까이 진행된 법적 공방에 마침표를 찍었다. 무효 확정 판결의 파급효과…LG화학 승소 권리범위확인 소송도 종결 수순 이번 판결은 같은 용도특허를 두고 별개로 진행 중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제미글로 용도특허 분쟁은 ‘무효 소송’과 ‘권리범위확인 소송’이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진행됐다. 1심에선 제네릭사가 두 분쟁 모두에서 승리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다. 용도특허의 무효 소송에선 제네릭사가 승소한 반면, 권리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선 오리지널사인 LG화학이 승소한 것이다. 2심의 엇갈린 판결로 제네릭 조기 발매 시점도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당시 제네릭사들은 LG화학이 최종 방어에 성공해 제네릭 발매가 2039년 이후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법리적으로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해당 권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LG화학이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거둔 승소 판결의 경우 비교 대상인 특허권 자체가 ‘부존재’로 해석됨에 따라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이번 판결로 제미글로 후발의약품 조기발매 시점을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0년 1월 이후로 9년 앞당길 수 있게 된 셈이다. 제미글로의 경우 2031년 10월 만료되는 염‧수화물 특허가 있지만, 제네릭사들이 이미 회피에 성공한 상태다. 제미글로는 LG화학의 간판 의약품이다.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제미글로와 제미메트‧제미다파‧제미로우 등 ‘제미글로 패밀리’의 합산 처방실적은 1591억원으로, 전년대비 4% 증가했다. 이 가운데 제미글로 단일제는 414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 패밀리 제품 처방실적의 26%를 차지한다.2026-04-11 06:00:46김진구 기자 -
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 스티렌 제네릭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지 8개월 만에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대규모 제네릭 동등성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제약사들은 애엽 추출물 위염치료제가 급여재평가에서 가까스로 탈락 위기를 모면하면서 동등성 입증 기회를 확보했다. 다만 급여재평가 결과 약가가 대폭 깎이면서 추후 원가 부담을 문제로 시장 철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40여곳은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제네릭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았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이다. 식약처는 2024년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추출물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제약사들은 작년 6월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 한 번의 보완 절차를 거쳐 8개월만에 임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임상 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애엽 추출물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16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애엽 추출물 처방 시장 1216억원 중 에탄올을 용배로 사용한 애엽에탄올건조엑스의 처방액은 928억원으로 76.3%를 차지한다. 애엽에탄올건조엑스 처방 시장은 2023년 1056억원에서 지난해 928억원으로 12.2% 줄었지만 애엽추출물 처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9%에서 76.3%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2020년 애엽에탄올건조엑서의 점유율 70.6%와 비교하면 5년 동안 4.7%포인트 확대됐다. 애엽에탄올건조엑스 처방액 중 스티렌(73억원)과 스티렌투엑스(132억원)를 제외한 제품은 723억원어치 처방됐다. 연간 723억원 규모 스티렌 제네릭 제품들이 생존을 위한 3년간의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셈이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추출물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재평가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아닌 임상시험으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스티렌과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당초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50명 가량으로 설정했고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보완 지시로 임상 디자인을 재설계하면서 임상 규모와 비용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티렌 제네릭의 용량과 제조업체별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시험 규모와 비용이 불어난 상황이다. 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네릭 제품도 용량에 따라 별도로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1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식약처 측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업체 1곳에서 생산한 시험군만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더스제약과 풍림무약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했다. 애엽 추출물 동등성 재평가를 앞두고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작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이에 반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한 애엽이소판올건조엑스 성분 제품은 올해 허가를 반납한 제품이 없었다.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부담이 시장 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배경이다. 스티렌 제네릭 제품들은 애엽 추출물이 급여재평가에서 기사회생하며 동등성 재평가 기회가 주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8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애엽 추출물이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결과 약가 하에 합의한 제품에 대해 비용 효과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으로 급여 잔류가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월부터 애엽 추출물 성분 의약품 74종의 보험상한가를 평균 14.3% 인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애엽 추출물 의약품은 현재 보험상한가, 용량 등과 무관하게 유사한 14% 수준의 약가인하율이 적용됐다. 애엽 추출물 위염치료제는 반복적으로 약가 인하에 노출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23년 4월 애엽에탄올연조엑스 성분 의약품 125개 품목의 약가가 최대 27.4% 인하됐다. 스티렌 제네릭 94개 품목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31개 품목의 약가가 인하됐다. 125개 품목의 평균 인하율은 14.5%다.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약가제도를 기등재 제네릭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개편 약가제도에서 제네릭 제품은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상한가는 15%씩 내려간다. 2개 요건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27.75% 인하되는 구조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아닌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제네릭 약가 최고가 요건 중 하나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수행하지 못해 제네릭 전 제품의 약가가 내려갔다. 약가인하 제품 125개 중 108개 제품이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 요건 미충족으로 약가가 15% 내려갔다. 제약사들은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수행을 포기했고 약가인하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제네릭 약가재평가의 여파로 지난해 애엽에탄올연조엑스 60mg의 가중평균가는 107원으로 2023년 121원에서 1년 만에 11.6% 내려앉았다. 가중평균가는 동일 성분 용량 의약품의 평균 보험약가를 말한다. 판매량과 가격 등을 종합해 책정한 평균 가격이다. 애엽에탄올연조엑스90mg의 가중평균가는 2023년 201원에서 지난해 186원으로 15원 떨어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엽 추출물 60mg의 경우 약가가 1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라면서 “추후 약가인하와 임상시험 진행 경과에 따라 시장에서 철수하는 제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2026-04-10 06:00:59천승현 기자 -
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세차례 실패를 맛본 '버제니오'의 조기유방암 급여 확대에 다시 한번 희망의 불씨가 켜졌다. 취재 결과, 대한종양내과학회 유방암분과 지난 2월 한국릴리의 CDK4/6억제제 버제니오(아메바시클립)의 보험급여 확대 신청을 제출했다. 제약사가 아닌, 학회 차원에서 조기유방암 급여 등재에 나선 것이다. 또한 학회는 최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환자들의 서명운동 결과물을 포함, 버제니오의 등재 검토 일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등재 절차를 진행중인 같은 기전의 유방암치료제 '키스칼리(리보시클립)'와 함께 오는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상정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버제니오는 지난해 10월 급여 확대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개선 데이터를 확보한 상태다.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5)에서 발표된 monarchE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앙 추적기간 6.3년 시점에서 내분비(Endocrine Therapy, ET) 단독요법 대비 버제니오 병용요법이 사망 위험을 15.8%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생존율은 각각 버제니오 병용요법 86.8%와 내분비 단독요법 85.0%로 절대 차이는 1.8%였다. 조기 유방암에서 버제니오는 첫번째 도전부터 암질심 상정에 애를 먹었다. 급여 신청 제출 후 6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2023년 5월 상정됐지만 결과는 '급여기준 미설정'이었다. 이후 5개월 뒤 릴리는 10월 심평원에 급여 신청을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3월과 7월 암질심에 상정됐지만 결과는 같았다. 이근석 국립암센터 유방암센터 교수는 "버제니오의 내분비요법의 병용은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재발 고위험 환자들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높은 근거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다. 임상 연구와 이에 대한 주요 학회 검토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재발 고위험 요건을 충족하는 환자들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속한 급여를 통한 치료 접근성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방암 영역에서는 급여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약제가 적잖다. 재발 위험이 높은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치료 분야에서 표준 요법으로 자리 잡은 '퍼제타(퍼투주맙)'의 수술 후 보조요법 역시 국내 허가 8년째를 맞았으나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30%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선행화학요법(수술전 보조요법)과는 달리, 2019년 검토 당시 글로벌 가이드라인 상의 높은 권고등급이나 장기 추적 데이터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임상 3상 APHINITY 연구의 10년 추적 관찰 결과는 이러한 공백을 메울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퍼제타와 '허셉틴(트라스투주맙)' 병용 보조요법은 재발 위험이 높은 림프절 전이 양성 환자군에서 단독 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1% 감소시키는 등 뚜렷한 개선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2026-04-10 06:00:46어윤호 기자 -
"매출 증발 보상도 없는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재추진 반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의 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재추진 방침에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 소송전 끝에 급여 삭제 결정의 부당함을 확인헸는데도 정부가 또다시 재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제약사들은 급여 삭제 결정으로 인한 처방 축소 손실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재평가를 준비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급여 삭제를 수용한 업체들은 행정소송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시장 퇴출로 인한 매출 손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실리마린(밀크시슬 추출물)의 급여재평가 재추진 방침을 결정했다.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건강보험목록에 등재돼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당시 급여재평가 결과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판단에 급여 퇴출 결정이 내려졌다. 부광약품,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2개 그룹으로 나눠 급여 삭제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패소 이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실리마린은 급여 잔류가 확정됐다. 실리마린 행정소송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급여재평가 재추진의 명분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리마린의 독성 간질환 효능 인정 여부다. 복지부는 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등을 근거로 한 1차 평가에서 실리마린의 독성 간질환 치료 효과가 '불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SCIE-RCT 임상문헌으로 따져보는 2차 평가에서도 실리마린의 유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검증된 우수한 학술지(SCIE)에 게재된 무작위 대조 시험(RCT) 방식을 사용한 연구 논헌 12편 중 효과를 인정한 문헌이 50% 이하(6편)라는 점을 들어 최종적으로 '임상적 유용성 없음'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실리마린 급여 재평가에서 배제된 'SR 1-7'이라는 문헌이 SCIE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반박했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이 경우 임상적 유용성을 ‘불분명’으로 평가한 이후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 등을 추가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임상적 유용성을 ‘불인정’으로 판단하고 급여 삭제를 결정한 것은 위법한 절차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절차에 따라 급여재평가를 추진한다는 게 복지부의 논리다. 제약사들은 “정부의 급여재평가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판결 직후 또 다시 급여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을 제기한다. 정부의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이미 적잖은 손실이 현실화했다는 점이 제약사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실리마린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실리마린은 지난 2021년 341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한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처방시장은 4년 전과 비교하면 31.3% 축소됐다. 실리마린제제의 급여 삭제가 적용되자 지난 2022년 처방액은 268억원으로 전년대비 21.5% 감소했다. 실리마린은 2021년 처방액 304억원에서 이듬해 341억원으로 12.1% 늘었는데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처방시장이 급감했다. 건강보험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약물의 효능에 대한 불신으로 처방 기피 현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급여 삭제를 수용한 제약사들이 처방 시장을 포기하고 일반의약품 시장을 두드리면서 처방 규모 축소를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의 급여 삭제 결정에도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실리마린은 건강보험이 적용 중이다. 보건당국의 급여 삭제 결정에 부광약품, 삼일제약, 서흥, 영일제약, 한국파마,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7개 업체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7개 업체가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해당 업체의 7개 제품의 급여가 적용된 상황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됐다.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의 제품들은 2022년 6월부터 급여가 삭제됐다. 실리마린의 급여 삭제를 수용하고 급여 시장에서 퇴출된 업체들은 처방액 손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020년 실리마린 처방 시장에서 40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소송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급여 삭제로 처방액 전액이 증발했다. 만약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면 산술적으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거둘 수 있는 200억원의 수익이 소멸된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대원제약은 실리마린 처방 시장에서 2020년 각각 17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급여 삭제로 처방액이 모두 사라졌다. 유니온제약, 경동제약, 일동제약, 동광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등도 실리마린 급여 삭제로 인해 처방액이 증발하는 타격을 입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업체가 행정소송에 동참했다면 처방 시장을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급여가 적용 중인 제품들도 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 부광약품의 레가론은 작년 처방액이 146억원으로 전년대비 8.5% 줄었다. 2021년 156억원과 비교하면 4년새 6.9% 줄었다. 서흥의 리버큐와 삼일제약의 시슬린이 지난해 각각 처방액 13억원, 8억원으로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형성했다.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파마, 영일제약 등은 행정소송 참여로 급여 목록에 잔류했지만 처방실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은 작년 처방액이 68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하노마린은 지난 2021년 33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는데 4년 만에 2배 이상 확대됐다. 급여 삭제로 시장에서 철수된 제품의 처방액을 승계하면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급여 중단이나 약가 인하 기간 동안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기전이 없다는 점이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이다. 이에 반해 지난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이끌어낸 이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하면 그동안의 건강보험재정 손실금액을 물어야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업들의 소송권 침해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됐지만 소송 기간동안 입은 건보재정 손실을 보상받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급여 삭제 결정 이후 시장 철수와 처방 위축으로 제약사들의 손실은 이미 현실화된 상태”라면서 “소송 기간 발생한 막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도 없이 또다시 재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2026-04-08 06:00:59천승현 기자 -
오젬픽 이어 등재 노리는 '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불투명[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비만치료제 돌풍의 주인공 '마운자로'의 당뇨병 급여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취재 결과, 한국릴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GIP/GLP-1 수용체 이중효능제인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에 대한 약가협상을 기한내 마치지 못했다. 현재 협상 연장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릴리와 공단이 합의점을 찾아내고, 마운자로의 보험급여 등재가 이뤄질지 지켜 볼 부분이다. 마운자로의 경쟁품목인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동일 성분 약제 '오젬픽(세마글루타이드)'는 지난 2월부터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마운자로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비만치료제로 경이로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마운자로는 당뇨병 영역에서 '성인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 개선을 위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단독요법, 병용요법) 및 성인 비만(초기 BMI≥30kg/m2) 환자, 또는 한 가지 체중 관련 동반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병,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과체중 환자의 만성 체중 관리를 위한 저칼로리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처방이 가능하다. 두 적응증 모두 권장 시작용량은 주 1회 2.5mg(치료 시작을 위한 것이며 혈당 조절 또는 체중관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이며, 4주 이후부터는 주 1회 5mg 투여한다. 추가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 최소 4주간 현 용량 투여 이후 2.5mg씩 증량하고, 최대 용량은 주 1회 15mg이다. 한편 마운자로는 당뇨병에서 최초로 '관해' 가능성을 제시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운자로는 허가 기반이 된 3상 SURPASS 연구에서 세마글루티드(1mg, 제품명 오젬픽), 인슐린데글루덱, 인슐린글라진 등 모든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우월한 당화혈색소(HbA1c) 및 체중 개선을 통해 당뇨병 관해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9월 개최된 유럽당뇨병학회(EASD)에서 릴리의 GLP-1 수용체 작용제 트루리시티와 직접 비교한 SURPASS-CVOT 3상 임상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심혈관 예방 효과 및 전체 생존율 개선 데이터까지 보강했다.2026-04-08 06:00:50어윤호 기자 -
'파드셉+키트루다' 급여 가시권…방광암 치료환경 변화 예고[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항체약물접합체(ADC)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급여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방광암(요로상피암) 치료 환경이 구조적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0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도출된 결과다. 향후 개발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약가 협상이 타결될 경우 실제 급여 적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파드셉은 넥틴4를 표적으로 하는 ADC로, 넥틴4 특이적 완전인간 단일클론항체와 세포독성 약물 MMAE(페이로드)로 구성된다. 종양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한 뒤 세포 내로 유입돼 MMAE를 방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특히 키트루다 등 PD-1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MMAE를 통한 직접적인 세포독성과 함께 면역 반응 활성화가 동시에 유도되면서 항종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조다. 이러한 기전적 강점은 임상에서도 확인됐다. EV-302/KEYNOTE-A39 3상 연구에서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요로상피암 환자에서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 31.5개월을 기록했다. 이는 항암화학요법군 16.1개월 대비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병용요법은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파드셉+키트루다를 1차 치료 ‘선호요법(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기존 면역항암제+항암화학요법 중심 치료 전략을 대체할 수 있는 옵션으로 평가된다. ADC+면역항암제 전면 부상…유지요법 중심 구조 흔들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실제 급여로 이어질 경우 요로상피암 치료 전략의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요로상피암 1차 치료 영역에서는 '옵디보(니볼루맙)'+젬시스(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과 ADC+면역항암제 조합 등 다양한 옵션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항암화학요법 이후 머크의 '바벤시오(아벨루맙)' 유지요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치료 전략 역시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중에서 급여 적용되는 옵션은 바벤시오가 유일하다. 머크는 항암화학요법 이후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적용한 뒤, 질환 진행 시 파드셉으로 이어지는 시퀀싱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일본 JAVEMACS, 미국 PATRIOT-II, 프랑스 AVENANCE 등 다국가 실제임상자료(RWD)에서는 바벤시오 유지요법의 OS 중앙값이 30개월을 상회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40개월 이상까지 연장된 결과도 보고됐다. 더 나아가 바벤시오 유지요법 이후 ADC로 치료를 이어가는 전략에서는 OS가 41개월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단계적 접근을 통한 장기 생존 가능성도 확인되고 있다. 결국 향후 치료 전략은 1차 단계에서 강력한 병용요법을 적용하는 방식과, 유지요법 기반 시퀀싱 전략 간 경쟁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파드셉+키트루다의 급여 적용 여부는 단순한 치료 옵션 추가를 넘어 방광암 치료 패러다임 자체를 재편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7 06:00:55손형민 기자 -
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메디카코리아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이 제약사의 최종 승소로 막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개별 기업의 권리 구제를 넘어, 향후 정부가 추진할 약가 인하 처분의 집행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달 정부가 제네릭 기준요건 미충족 시 약가 인하율을 현행 15%에서 20%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판결의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 행정 처리 지연으로 약가가 깎일 위기에 처한 제약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설 명분이 확실해졌다는 분석이다. 3년 법정 공방 마무리…'기등재약 재평가'가 불러온 소송전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0년 7월 시행된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이었다. 정부는 ▲자체 생동성시험 실시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이라는 두 가지 기준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를 기등재 의약품에도 소급 적용하는 재평가를 시행했다. 2023년 9월 복지부는 재편가 결과에 따라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등 5개 품목에 대해 기준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약가인하를 고시했다. 이에 메디카코리아는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지난 2일 대법원은 정부의 상고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을 확정했다. 약 3년간의 법적 다툼은 제약사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그간 정부와의 약가 소송에서 제약사의 승소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행정 절차 위반+재량권 일탈”…법원이 짚은 정부 처분의 3가지 위법성 대법원이 확정한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이 행정 절차상 원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말 바꾸기 행정 안된다” = 재판부는 정부가 일부 품목에 적용한 ‘처분 사유의 무단 변경’에 대해 지적했다. 복지부는 당초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이 ‘기준요건1(자체 생동성시험 실시)’을 미충족했다며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해당 품목이 ‘기준요건2(등록 원료의약품 사용)’도 미충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 당시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을 뒤늦게 처분의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정부가 처분의 근거를 자의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상대방의 방어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해석이다. ◆“서류보다 실제 충족 여부가 중요” = 재판부는 ‘서류의 형식적 완결성’보다 ‘실질적 요건 충족’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디카코리아는 정부가 정한 기한 내에 최종 ‘DMF 변경허가증’을 제출하지 못했다. 다만 이에 앞서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며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의지를 명확히 밝힌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한 내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가증 제출은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 유일한 입증 자료가 아니다”며 “제약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정 편의주의’에 대한 경고 = 재판부는 당시 약가제도 개편으로 허가변경 신청이 폭증해, 식약처의 심사가 지연된 상황을 ‘원고(제약사)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제약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서류 제출 지연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해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법원이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약가 인하에 대해 경고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정 병목' 반복 우려 속 ’제2의 메디카‘ 사례 속출할까 이번 판결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약가인하 개편안과 맞물려 파급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제네릭 약가의 기본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낮아진다. 이때 기준요건 미충족에 따른 인하율은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기존 체계에선 제네릭의 약가가 기준요건 1개 미충족 시 45.52%(53.55x0.85), 2개 미충족 시 38.69%(45.52x0.85)로 적용됐다. 새 제도에선 1개 미충족 시 36.00%(45.00x0.8), 2개 미충족 시 28.8%(36.00x0.8)로 대폭 하락하게 된다. 이 기준은 기등재 제네릭에도 적용된다. 업계에선 2023년의 혼란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2023년 9월 7355개 품목의 약가를 동시에 인하했다. 2020년 개편한 약가제도를 기존 품목에 일괄 적용하며 이뤄진 조치다. 다만 대규모 약가인하 과정에서 자료 제출 지연과 심사 병목 등이 발생했으며, 기준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선과 행정적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메디카코리아 소송 역시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다수 품목을 단기간에 평가·처분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고, 결국 ‘형식적 판단’이 우선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개편에선 더 많은 기등재 품목이 약가인하 대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땐 정부의 행정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행정 처분의 오류와 제2, 제3의 메디카코리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하율 15%→20% 상향…‘방어용 생동’ 무더기 재현 가능성 ‘약가 방어’를 위한 제약업계의 고육지책도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특히 기준요건 충족을 위한 이른바 ‘방어용 생동’ 시험이 다시 무더기로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20년 제도 개편 이후 제약사들은 앞다퉈 약가 방어용 생동에 나선 바 있다. 제약사들은 자체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직접 개발한 뒤 생동성 시험을 진행했다. 이후 동등성 결과를 바탕으로 허가 방식을 위탁제조에서 자사제조로 변경함으로써, 약가 유지를 위한 ‘생동성 시험 실시’ 요건을 충족하는 전략을 취했다. 실제 2018년 178건이던 연간 생동성시험 승인 건수는 2020년 323건, 2021년 505건으로 급증했다. 생동성시험 1건당 비용은 3억~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정부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고 문제 없이 판매 중인데도, 단지 약가유지를 위해 수억원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약가 인하 폭이 커진 만큼 손실을 막으려는 제약사들의 추가 생동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소송이 남는 장사"…메디카코리아 판례가 심어준 '학습효과’ 제약업계에서는 2023년 9월 7300개 품목이 동시에 인하될 때 잇따랐던 소송전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제약사들의 대응은 더욱 공세적으로 변할 전망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20%라는 높은 인하율을 감수하기보다, 메디카코리아 판례를 근거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정부 역시 대규모 약가 조정 과정에서 적잖은 행정 부담을 안게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의 기계적인 행정 편의주의가 더 이상 법리적 정당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는 기등재 제네릭에 대한 약가 조정 과정에서 '서류의 형식적 완비‘만을 고집하기보다, 식약처의 심사 상황 등 현실적인 변수를 고려한 유연한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를 위해 기업의 실질적 노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향후 전개될 대규모 약가인하 국면에서 제약사들이 정부의 경직된 행정에 맞서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참고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6-04-06 06:00:50김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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