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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약 '올루미언트', 원형 탈모도 치료한다[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아토피피부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JAK 억제제가 원형 탈모 치료제로 변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13일(현지시간)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를 중증 원형 탈모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원형 탈모증을 타깃하는 첫 약물 치료제다. 그동안 원형 탈모증은 적절한 치료 약제가 없어 탈모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거나 약을 바르는 등 국소 치료만 가능했다. 올루미언트는 JAK1과 JAK2를 선택적, 가역적으로 억제해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한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처음 승인 받은 올루미언트는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로 적응증을 확대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도 올루미언트를 사용한다. 원형 탈모증도 털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으로 모발이 빠지는 일종의 자가면역질환이다. 두피 뿐 아니라 눈썹, 속눈썹 등이 빠지기도 한다. 이번 허가는 릴리가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BRAVE-AA1, BRAVE-AA2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 두 연구는 약 13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올루미언트를 위약군과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했다. AA1 연구에서 치료 36주 차에 올루미언트 2mg을 복용한 환자 184명 중 22%, 4mg을 복용한 281명 중 35%가 적절한 두피 모발 커버력을 보이며 탈모 중증도 기준 SALT 20점 이하를 달성했다. 위약군의 경우 5.3%에 그쳤다. SALT 점수는 100점에 가까울 수록 탈모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된다. 눈썹과 속눈썹 재성장 비율도 올루미언트 2mg 31%, 4mg군 35%에 달했다. AA2 연구에서도 SALT 20점 이하를 달성한 비율은 올루미언트 2mg군 17%, 4mg군 32%로 위약군 2.6% 대비 유의하게 높았다. 올루미언트와 관련된 가장 흔한 부작용은 상기도 감염, 두통, 여드름, 고지혈증, 요로감염 등이었다. FDA는 "미국에서는 매년 30만명 이상이 심각한 원형 탈모증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원형 탈모증에 대한 첫 번째 전신 치료제인 올루미언트가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2022-06-14 12:06:51정새임 -
제네릭사, ‘에소듀오’ 세 번째 특허 일부 무효화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종근당의 위식도역류질환 복합제 에소듀오(에스오메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 특허 분쟁에서 제뉴원사이언스가 세 번째 특허를 일부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제네릭사들은 이미 앞선 특허 2건을 극복하면서 에소듀오 제네릭을 발매한 상태다. 여기에 종근당이 추가로 등록한 특허 2건 중 1건을 일부 무효화하면서 제뉴원사이언스는 고용량 에소듀오 제네릭 발매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제뉴원사이언스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에소듀오 제제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일부 각하' 심결을 내렸다. 표면적으로 제뉴원사이언스가 승리했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허심판원이 특허 청구항 중 일부만 무효로 인정했기 때문에 관련 특허 자체가 완전히 무효화되진 않는다는 의미다. 이 특허는 에소듀오 고용량 제품 관련 특허다. 종근당은 에소듀오와 관련해 총 4개 특허를 등록해둔 상태다. 용량과 무관하게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특허 2건과 고용량 제품(40/800mg)에만 적용되는 특허 2건이다. 앞서 제네릭사들은 용량과 무관한 특허 2건의 회피에 성공한 바 있다. 씨티씨바이오와 제뉴원사이언스는 지난해 6월 2건의 특허심판에서 승리하면서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고, 9월 이후 잇달아 20/800mg 제네릭을 발매했다. 이와 관련한 특허심판이 진행되는 사이 종근당은 고용량 제품에 한정된 새로운 특허 2건을 추가로 등록했다. 제네릭사들은 고용량 에소듀오 제네릭을 발매하기 위해 새로 등록된 특허 2건을 추가로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제뉴원사이언스는 고용량 제품 관련 특허 2건에 무효심판을 신청, 이 가운데 1건에서 일부 승리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특허 자체의 무효화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상황이 다소 복잡해졌다. 제뉴원사이언스는 고용량 제품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기 위해 새로운 특허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선 제뉴원사이언스가 무효화에 실패한 청구항만을 타깃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한다. 특허 효력이 남은 청구항만 추가로 회피하는 전략이다. 이땐 에소듀오 고용량 제품과 다른 제제기술로 제품을 개발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동시에 나머지 고용량 제품 특허 1건도 극복해야 제뉴원사이언스는 고용량 제품 제네릭 발매 자격을 얻는다. 이런 이유로 제약업계에선 종근당과 제뉴원사이언스간 고용량 에소듀오 특허를 둘러싼 분쟁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종근당은 지난 2018년 에소듀오를 발매했다. 기존 PPI 단일제의 단점을 제산제와 결합으로 보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에소듀오의 생산실적은 191억원이다. PPI(프로톤펌프억제제)+제산제 제품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이다. 용량별로는 20/800mg 저용량 제품이 144억원, 40/800mg 고용량 제품이 47억원이다.2022-06-11 06:18:27김진구 -
조현병·천식약 불순물 자료 속속 제출...후속조치 임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조현병치료제 ‘쿠에티아핀’과 천식·알레르기비염치료제 ‘몬테루카스트’의 불순물 점검 자료를 보건당국에 속속 제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제약사들의 불순물 점검 자료를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조현병치료제 쿠에티아핀의 불순물 N-니트로소아릴피페라진(NNAP· N-Nitroso-Aryl Piperazine) 발생 가능성 평가, 공정 검토 자료, 자체 잠정관리기준 및 설정 근거 등을 검토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식약처가 지난 4월 말 제약사들에 쿠에티아핀 함유 의약품의 불순물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가능한 쿠에티아핀 완제품 중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한 시험 결과를 7월 28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는 매년 사용 기한 임박한 3개 제조단위 이상을 말한다. 매년 3개 제조번호 이하로 생산한 경우 전 제조번호의 시험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최근 쿠에티아핀 성분 단일제에서 NNAP가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라 진행하는 사전 예방 조치다. 식약처는 지난달 27일까지 쿠에티아핀의 NNAP 발생 가능성 평가 등을 작성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NNAP는 기존에 의약품에서 위험성이 노출되지 않은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다. 2018년부터 발사르탄, 라니티딘, 니자티딘 등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2종의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검출된 바 있다. 쿠에티아핀은 조현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오리지널 제품은 알보젠코리아의 '쎄로켈'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30여곳이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국내 처방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원 가량이다. 아직 국내 판매 중인 쿠에티아핀제제에서 불순물 초과 검출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의 점검 지시 이후 쿠에티아핀제제가 불순물 초과 검출로 회수된 제품은 없다. 다만 향후 제약사들의 쿠에티아핀 완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 불순물 초과 검출 제품이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서 쿠에티아핀제제의 불순물 위험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쿠에티아핀 성분 의약품은 시험검사 결과까지 제출된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 시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초 불순물 위험성이 제기된 몬테루카스트제제에서도 아직 시판 중인 제품이 불순물 문제로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제약사들에 제조·수입하는 몬테루카스트나트륨 성분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에 대해 불순물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4월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몬테루카스트 성분 원료의약품에서 N-니트로소디프로필라민(NDPA, N-nitrosodipropylamine)이 검출됐다는 안전성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다. 원료 제조·수입업체는 시중 유통 가능한 대표성 있는 제조번호에 대해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후 필요하면 추가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을 식약처는 주문했다. 완제의약품 제조·수입업체는 제조 공정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원료 업체와 동일하게 시험검사와 추가 후속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원료·완제의약품 업체의 불순물 점검 결과 제출 기한 이전이라도 NDPA가 검출된 경우 즉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몬테루카스트는 천식의 방지 및 지속적 치료, 계절 및 연중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한국오가논의 '싱귤레어'가 오리지널 의약품이며 국내 제약사 101개사가 제네릭 제품을 판매 중이다. 몬테루카스트제제의 연간 처방액은 1000억원 가량이다. 제약사들은 식약처 지시에 따라 지난 4월까지 몬테루카스트제제의 불순물 시험 검사 결과를 제출했고 국내 판매 중인 제품에서는 불순물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오가논은 지난 4월 싱귤레어의 주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원료에서 불순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몬테루카스트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점검 자료는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면서 “검토 후 기존에 마련한 처리 방안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2-06-08 06:20:10천승현 -
김윤호 한미약품 이사, 한국지식재산협회 부회장 선임[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은 김윤호 특허팀 이사가 한국지식재산협회의 신임 부회장으로 선임됐다고 2일 밝혔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국지식재산협회는 지난달 26을 정기총회를 열고 민경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회장으로 연임하고, 김창식 삼성SDI 부사장과 김윤호 한미약품 이사를 비롯한 부회장 4명을 신규 선임했다. 한국지식재산협회는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8년 출범한 단체다. 정부의 IP정책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IP 경영과 특허분쟁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한국제약특허연구회 회장으로도 5년째 활동중인 김윤호 부회장은 20여년간 제약업계 특허 업무를 전담해 온 특허 전문가다.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사 중 최대 규모 인력의 IP팀을 운영하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다. 이번 김윤호 부회장의 한국지식재산협회 합류에 따라 기존의 전기전자 산업 분야와 대기업 중심으로 펼쳐오던 협회 업무가 제약 산업 분야로까지 영역이 확장될 전망이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중요성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제약산업의 지식재산권을 전 산업 분야의 핵심 아젠다로 넓혀 나가는데 노력하겠다“며 ”코로나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제약산업 특허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부에도 적극적으로 제약업계 목소리를 전달해 정책 변화와 발전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2-06-02 15:12:23김진구 -
국내제약, 노바티스 '엔트레스토' 특허 추가 회피 성공[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내제약사들이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특허를 추가로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이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엔트레스토 제제특허(10-1700062)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2028년 만료되는 이 특허에는 한미약품 외에도 종근당·유영제약·하나제약·한림제약·안국약품·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삼진제약·유유제약·에리슨제약 등 10개사가 지난해 5월 같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한미약품에 대한 심결이 가장 먼저 나왔으며, 나머지 업체의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심판원은 같은 날 한미약품과 대웅제약이 2029년 만료되는 또 다른 제제특허(10-1589317)에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도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특허의 경우도 종근당·유영제약·하나제약·한림제약·안국약품·제뉴원사이언스·제뉴파마·삼진제약·유유제약·에리슨제약 등 10개사가 도전 중이며, 관련 결과는 조만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말 엔트레스토 결정형특허의 회피에도 성공한 바 있다. 당시 한미약품·종근당·대웅제약 등 13개사가 2027년 만료되는 이 특허를 회피했다. 현재는 노바티스 항소로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진행 중이다. 엔트레스토는 총 5개(미등재 1건 포함) 특허로 보호되고 있다. 각각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등이다. 이 가운데 제네릭사들은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제제특허 등 3개를 차례로 극복했다. 남은 특허 관문은 ▲2026년 11월 만료되는 염·수화물특허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 둘뿐이다. 제네릭사들이 남은 특허까지 극복하는 데 성공할 경우 제네릭 조기출시 자격을 얻는다. 엔트레스토의 PMS는 지난 4월 이미 만료됐다. 관건은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특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엔트레스토의 경우 발사르탄과 사쿠비트릴 복합제로, 별도의 물질특허가 없다. 대신 두 특허가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엔트레스토는 노바티스가 2017년 10월 국내 출시한 심부전 치료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트스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2018년 63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이후 빠르게 실적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처방액은 323억원이다.2022-06-02 12:10:56김진구 -
제네릭 규제에 수탁사 변경도 제동...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네릭 허가 규제가 기허가 제품을 보유 중인 제약사들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기허가 제네릭의 제조원을 다른 업체로 변경하는 것도 제약하면서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도 빚어지고 있다. 위탁 제네릭을 중심으로 캐시카우를 발굴한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은 이미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의 수탁사 변경은 제네릭 허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적용됐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 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까지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 최근 업계에서는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도 제약을 받으면서 시장 철수도 고민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약사법은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개정 규정 1+3 시행 전에 특정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하도록 여러 번 동의한 경우라도 개정 규정 1+3 시행 후부터 3회에 한해 해당 임상(생동)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동의가 가능하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 물론 기존 위탁사 10개 중 이탈 업체가 발생하면 생산할 수 있는 제품 수는 더욱 줄어드는 구조다. 제네릭 업체들 입장에선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수탁사를 변경해야 하는 변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수탁사의 품질관리에 문제가 생겨 생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사 입장에선 수탁사 변경을 고려할 수 있다. 수탁사의 공장 가동 능력에 비해 생산량이 많아져 위탁 제네릭 생산·공급이 차질이 빚어지면 위탁사 입장에선 수탁사를 교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1+3’ 허가 규제 시행 이후 위탁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허가 제네릭 제품의 경우 추가로 3개의 위탁사 모집 여유가 있더라도 수탁사들은 수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탁 제약사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중소제약사들의 수탁사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 일부 수탁사가 특정 제네릭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도 위탁사들이 집단으로 또 다른 수탁사를 찾지 못하는 상황도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위탁사들은 자체 생동성시험을 통해 제조원을 자사로 변경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제품에 적잖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거쳐 제조원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위탁 제네릭의 시장 철수를 고민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가 당초 위탁사와 맺은 생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제네릭 공급이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수탁사를 변경할 수 없어 속앓이만 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 위탁 제네릭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업을 성장해온 중소·중견제약사들은 실적 차질도 우려하는 실정이다. 더욱이 품질에 문제가 없는데도 수탁사 변경을 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면 기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제약사들은 품질에 문제 없는 위탁제네릭은 수탁사 변경 시 ‘1+3’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아무 문제 없이 판매 중인 제품인데도 수탁사 변경을 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수익 감소에 따른 인력 감축도 고려해야 하고 갑작스러운 시장 철수로 기업 신뢰도 하락도 불가피하다”라면서 “품질 문제 없는 제품의 수탁사 변경 규제는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2022-06-02 06:20:51천승현 -
휴온스, 듀카브 특허분쟁서 '청구 인용' 심결 따내[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를 둘러싼 특허분쟁에서 제네릭사가 처음으로 '청구 인용' 심결을 따냈다. 앞선 심판에서 보령이 연이어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서, 기존과 정반대의 이번 심결에 대해 제약업계 관심이 쏠린다. ◆특허심판원, 앞선 심결과 정반대 판단 내려 2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달 31일 휴온스가 보령을 상대로 제기한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 청구 인용 심결을 내렸다. 듀카브 특허분쟁은 지난해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40여개 제약사가 연이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 줄다리기 끝에 올해 3월 첫 심결이 나왔다. 알리코제약, 신풍제약, 에이치엘비, 한국휴텍스제약이 청구 기각 심결을 받으며 패배했다. 이어 4월엔 하나제약, 환인제약, 한국유니온제약도 패소했다. 제약업계에선 나머지 제네릭사들의 1심 패배 가능성을 높게 판단했다. 통상적으로 특허심판원은 동일한 내용의 사건에 대해선 선행 심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알리코제약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제네릭사들도 1심에서 패배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기존 심결들과 정반대로 휴온스의 손을 들어줬다. ◆휴온스, ‘핵심용량 외’로 타깃 변경하며 1심 승리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휴온스가 타깃을 변경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듀카브는 함량에 따라 총 4개 품목으로 구성된다. 30/5mg, 30/10mg, 60/5mg, 60/10mg이다. 이 가운데 듀카브 복합조성물 특허는 30/5mg만 보호한다. 보령은 듀카브 4개 용량 제품 중에서 핵심 용량인 30/5mg에만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제네릭사들은 핵심 용량인 30/5mg을 타깃으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앞선 심판에서 연이어 제네릭사 패소 심결이 내려지자, 휴온스는 타깃을 60/5mg으로 변경했다. 60/5mg의 경우 애초에 특허로 보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침해가 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특허심판원은 휴온스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린 것이다. ◆1심 승리에도 핵심용량 제품 특허회피는 실패 다만 이번 심결은 30/5mg 제품에 관한 심결이 아니기 때문에 휴온스는 1심에서 승리했어도 30/5mg 제네릭을 출시할 수 없다. 동시에 30/5mg 관련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할 수 없다. 제약업계에선 이번 심결에 대해 휴온스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휴온스가 1심 승리라는 요건을 갖췄으나, 핵심 용량은 회피하지 못한 상태"라며 "보령 입장에선 앞선 심결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듀카브 특허를 지켜내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듀카브는 보령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 치료제 피마사르탄(제품명 카나브)에 암로디핀이 결합된 복합제다. 카나브 기반 복합제 가운데 처방 실적이 가장 높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처방액은 411억원이다. 2020년 361억원 대비 14% 증가했다.2022-06-02 06:19:13김진구 -
메디톡스코리아 "신규 보툴리눔톡신 '뉴럭스' 허가신청"[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는 31일 계열사인 메디톡스코리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규 보툴리눔톡신 제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적응증은 미간주름 개선이며, 기존 'MBA-P01'이란 이름으로 개발됐다. 메디톡스는 뉴럭스라는 제품명에 대해 새로움을 의미하는 '뉴(NEW)'와 빛의 세기를 나타내는 '럭스(LUX)'가 결합돼 '새로운 빛'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뉴럭스는 개선된 최신 공정을 적용하여 불순물에 의한 오염 가능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균주 배양 과정에서 비동물성 배지만 사용했으며, 화학물질 처리 과정을 원천 배제했다. 이를 통해 독소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는 뉴럭스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호주에서 임상 2상을 마쳤으며, 지난 4월엔 3상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주희석 메디톡스코리아 대표는 "이번 허가 신청으로 뉴럭스의 출시가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며 "뉴럭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국가별 허가 획득과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임상시험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코리아 등 계열사와 함께 보툴리눔톡신 시장 재편을 위한 포트폴리오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신제형 톡신 제제 'MT10109L'의 미국 임상3상 결과를 분석 중이며, 2024년 미국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2-05-31 15:07:30김진구 -
시장성 저하·생동 강화...레보틱스CR 후발 제네릭 감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 우선판매품목허가 기간이 곧 만료되지만, 제네릭 업체들의 관심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 당초 기대와 달리 서방형 제제들이 예상을 밑도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네릭에 대한 관심 역시 오리지널 제품 발매 초기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 제약업계에서 나온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레보틱스CR서방정 퍼스트제네릭들의 우판기간은 이달 31일 만료된다. 내달부터는 레보틱스CR서방정 제제특허를 회피한 다른 업체들도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특허 회피에 신규로 도전하는 업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나이티드의 오리지널 제품 발매 초기와는 분위기가 대조적이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17년 4월 레보틱스CR서방정을 허가 받았다. 이어 그해 8월부터 본격 판매에 나섰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기존 1일 3회였던 정제·시럽제 복용횟수를 1일 2회로 줄인 개량신약이다. 유나이티드가 이 제품을 발매한 지 1년여 만에 제네릭사들이 잇달아 특허 회피에 도전했다. 콜마파마(현 제뉴파마)를 비롯해, 동구바이오제약, 삼진제약, 삼천당제약, 신일제약, 아주약품, 이니스트바이오(현 비보존제약), 하나제약, 한국콜마(현 제뉴원사이언스),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현대약품 등 12개사가 2032년 4월 만료되는 레보틱스CR서방정 제제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듬해 5월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유나이티드가 항소했지만 2020년 1월 특허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유나이티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고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됐다. 특허도전 업체들은 2021년 6월 제네릭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으면서 본격 판매에 돌입했다. 우판 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다. 다만 우판권을 받고 출시한 제품들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들의 지난해 매출은 1억원을 조금 넘기는 데 그쳤다. 서방형제제의 부진은 오리지널 제품도 마찬가지다. 유나이티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지난해 매출은 11억원에 그친다. 정제와 시럽제를 포함한 전체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치료제 시장이 지난해 156억원 규모를 형성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올해 1분기 들어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진해거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음에도 서방형제제들은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레보드로프로피진 성분 치료제 전체 매출은 143억원으로 전년 동기(28억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정제·시럽제 매출은 25억원에서 131억원으로 427% 늘었고, 서방형제제는 3억원에서 13억원으로 368% 늘었다. 서방형제제가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면서 제네릭사의 관심도 크게 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콜마 등 12개 업체가 관련 제네릭 제품을 허가 받은 후 레보틱스CR서방정 제네릭을 추가로 허가 받은 업체는 2곳에 그친다.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지난해 8월, 이든파마가 같은 해 11월 각각 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이들은 당장 우판권이 종료되는 내달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개 업체가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선 앞선 제네릭사들과 마찬가지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제특허를 회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관련 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들 뿐 아니라 레보틱스CR서방정 제제특허에 추가로 심판을 청구한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이후 공동·위탁 생동 '1+3 제한' 규정이 시행됐다는 점도 후발주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제네릭을 발매한 업체들은 제뉴파마를 중심으로 공동생동을 통해 제품을 허가 받았다. 이들은 공동으로 생동성시험을 진행한 뒤, 새 제도 시행 한 달 전인 6월에 제품을 허가 받으면서 1+3 제한 규정을 비껴갈 수 있었다. 반면 이들 업체와 공동생동을 하지 못했던 업체들은 생동성시험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른다. 시장이 좀처럼 확대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생동에 대한 부담이 후발주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2-05-30 06:19:09김진구 -
2세대 항체-약물복합체 엔허투, 국내 상용화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HER2를 표적하는 항체-약물복합체 신약 '엔허투'의 국내 상용화가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다이이찌산쿄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사람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2(HER2)를 타깃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엔허투(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의 연내 허가가 점쳐진다. 유방암과 위암에 적응증을 갖고 있는 엔허투는 두 회사가 공동 개발한 약물로 미국에서 HER2 양성 재발성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2019년 최초 허가됐다. 이후 이전에 허셉틴(트라스투주맙) 표준치료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암 또는 위식도접합부(GEJ) 선암종 치료제로 지난해 미국 승인을 획득했다. 이 약은 미국에서 혁신치료제로 지정되기도 했으며 2세대 ADC로 불린다. 로슈의 ADC약물 캐싸일라(트라스투주맙 엠탄신)가 위암에서 유효성 입증에 실패했던 만큼, 엔허투의 위암 처방에 진료현장 기대감 역시 상승하고 있다. HER2 단백질은 주로 유방암에서 발현되지만 일부 다른 종류 암에서도 발견되며 미국 위암 환자 5명 중 1명 꼴로 HER2 양성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고 있다. 위암에서 엔허투의 유효성은 2상 DESTINY-Gastric01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 연구는 26명의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3주마다 엔허투를 정맥 주사하거나 연구자가 선택한 화학요법(파클리탁셀 또는 이리노테칸) 중 하나를 투여했다. HER2 양성 국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는 엔허투, 피리미딘 유도체(fluoropyrimidine)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 이전에 2회 이상의 치료 전력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임상 결과 엔허투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OS, Overall Survival) 중앙값은 12.5개월로 연구자가 선택한 치료법을 받은 환자 8.4개월에 비해 우수했다. 객관적반응률(ORR, Objective Response Rate)은 엔허투 투여군이 40.5%, 이리노테칸 또는 파클리탁셀 투여군은 11.3%였다. 반응 기간 중앙값은 엔허투 투여군이 11.3개월로 연구자가 선택한 투여군 3.9개월 대비 개선 효능을 입증했다. 한편 현재 식약처가 심사 중인 자료는 전이 단계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서 평가한 DESTINY-Breast01 연구 결과로, 2차 치료제로서 엔허투의 적응증 확대는 차후 이뤄질 전망이다.2022-05-28 06:20:30어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