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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물 로사르탄 얼마나 많길래"...제약업계 '폭풍전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가 불순물 로사르탄의 회수를 앞두고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로사르탄의 시장 점유율과 공급 재개 계획 제출을 요구하자 예상보다 회수량이 많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로사르탄의 대규모 회수가 현실화하면 라니티딘 판매 중단 때와 같은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약사들에 불순물 로사르탄 회수가 발생했을 때 재처방·재조제, 교환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순물 로사르탄 회수 조치를 앞두고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 책임을 사전에 약속받겠다는 의도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지난달 2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실무진들과 만나 불순물 로사르탄의 회수와 교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불순물 로사르탄 후속조치가 임박해지자 회수와 교환 등을 대비해 사전 준비체계를 갖추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로사르탄제제의 시장 점유율과 향후 정상제품 공급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으로 불순물 로사르탄제제의 회수가 시작됐을 때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동향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9월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원료와 완제의약품의 시중 유통 가능한 유효기간내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로사르탄 AZBT 시험검사 결과를 11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자료 제출 마감을 앞두고 후속조치를 대비한 사전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제약업계에서 “불순물 로사르탄제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회수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정 시기 이전에 생산된 로사르탄제제에 대해 전면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소문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이번주내로 로사르탄제제의 대규모 회수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하는 견해가 많다. 제약사들은 로사르탄제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수가 이뤄질 경우 처방약 시장이 크게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32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616억원에서 5년새 22.6% 증가하며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로사르탄 단일제를 판매 중인 업체만 103곳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제약사들이 로사르탄제제를 취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복합제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로사르탄 단일제의 작년 처방액은 2015년 954억원에서 지난해 1090억원으로 5년 동안 1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로사르탄 복합제는 1663억원에서 2118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지난해 로사르탄제제 시장에서 복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했다. 식약처가 불순물 문제가 확인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하겠다는 원칙이다. 지난 9월 식약처는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시 조치방안’을 통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중지·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 등을 허용한다. 지난 9월 식약처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의 회수를 발표했는데 품목당 회수 대상이 2.5개 제조번호에 불과하면서 시장에서의 혼선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로사르탄의 불순물 문제가 라니티딘과 같이 물질 자체의 위험성으로 결론날 경우 대규모 회수에 따른 제약사들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진행된 불순물 의약품 후속조치 중 라니티딘이 가장 파장이 컸다. 2019년 식약처가 라니티딘제제에 대해 전 제품의 판매 중지를 결정 조치를 결정했다. 연간 1700억원 규모 의약품의 퇴출로 제약사들은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고 유사 제품 확보를 위한 치열한 영업전이 펼쳐졌다. 이미 제약업계 현장에선 상당수 로사르탄제제의 생산·공급이 중단되면서 불순물 공포가 커지는 분위기다. 제약사들이 자료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자체 시험검사 결과 다량의 제품에서 AZBT 초과 검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탁사들은 AZBT 시험결과를 공유하면서 위탁사들에 공급 중단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 불순물 로사르탄 긴장감이 높아지자 식약처는 지난달 16일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AZBT 점검 진행현황을 17일까지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탁사로부터 로사르탄제제의 불순물 초과 검출로 공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 현재로선 문제 없는 제품을 파악할 수 없어 시장 상황을 방관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로사르탄 시장에서 철수하고 동일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다른 약물 시장을 두드리는 전략을 구사하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제출한 점검 결과를 취합한 이후 후속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1-12-01 06:20:41천승현 -
"콜린 환수협상 소송 포기해야 하나"...제약사들의 고민[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의 포기 여부를 고심 중이다. 보건당국이 소송을 취하하면 임상실패시 물어야하는 환수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이자를 경감해주겠다는 세부 계약요건을 제시했다. 1심 선고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소송 취하를 결정하자 제약사들은 소송 취하에 따른 실익을 계산하는 분위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콜린제제 환수협상 대상 제약사들에 환수액 분할 납부 요건을 담은 합의서 일부변경안을 제시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반환액, 매출액 대비 반환액 비중, 소송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환수금액의 납부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임상실패에 따른 반환액 규모가 10억~50억원이고 매출액 대비 비중이 10% 미만이면 소송 유지시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내야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제기하지 않았으면 1년에 걸쳐 납부하되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단 12월10일까지 소송 취하 결정을 완료해야 소송 취하에 따른 무이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환액 규모가 400억원이 넘을 경우 매출액 대비 비중과 무관하게 소송 진행 여부에 따라 납부기간과 납부 이자 규모도 달라진다. 소송을 유지했을 때 4년 동안 이자와 함께 납부해야 하지만 소송을 취하하면 1년 무이자와 4년 무이자로 납부 요건이 완화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 합의 내용대로라면 임상실패시 6개월 이내에 환수액을 일괄 납부해야 한다"라면서 "제약사들의 분할 납부 요청이 많아 소송 취하 여부, 반환액 부담 등에 따라 납부기한과 이자비용 부담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모든 제약사들에 동일한 납부기한과 이자비용을 제시할 경우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소송취하 등의 요건을 납부 조건과 규모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환수율 20%에 합의했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합의했지만 일제히 보건당국과 치열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소송은 1차 명령과 2차 명령으로 나눠 전개 중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는 모두 기각됐다. 2개 그룹 모두 1심부터 대법원까지 단 한번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본안사건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종근당그룹의 사건은 변론을 마치고 내년 1월7일 선고가 예고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사건은 내년 1월13일 선고 공판이 열린다. 콜린제제 환수협상이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시 한번 동일한 내용의 환수협상을 명령하자 제약사들은 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지난 6월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6개사는 각각 2차 협상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은 재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종근당그룹의 환수협상 2차 협상명령 집행정지 사건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됐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집행정지 청구는 1심에서 각하됐다. 2차협상 본안소송은 대웅바이오그룹 사건에서 지난 10월 한 차례 변론이 열린 상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취소소송을 포기하면 추후 임상실패시 물어야 하는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면 제약사들의 부담도 한층 경감된다. 이미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한미약품 등이 소송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은 환수협상 2차명령 관련 소송에서 지난 6월 취하한 바 있다. 건보공단의 제안으로 상당수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소송의 취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실패에 대한 환수 규모가 클 경우 이자 비용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건당국과 장기간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에 대한 부담감도 취하 여부를 고민하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다만 소송에 승소하면 환수협상 명령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도 소송전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애초부터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액을 미리 약속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면서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라고 토로했다.2021-11-30 06:20:25천승현 -
SGLT-2억제제 '자디앙', 만성 심부전 국내 적응증 추가[데일리팜=어윤호 기자] SGLT-2억제제 '자디앙'을 국내에서도 만성 심부전에 처방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억제 기전의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을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성인 증후성 만성 심부전 환자'에 사용토록 적응증을 추가 승인했다. 이로써 자디앙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에 이어 SGLT-2억제제 중 두번째로 국내에서도 만성 심부전에 처방이 가능한 약물이 됐다. 포시가의 경우 지난해 12월 해당 적응증을 획득한 바 있다. 자디앙의 심부전 적응증은 미국 FDA서 패스트 트랙 심사대상으로 지정된 후 지난 6월 허가됐다. 이 약의 심부전 관련 유효성은 3상 임상 EMPEROR-Reduced를 통해 확인됐다. 연구 결과, 자디앙은 1차 평가변수인 심혈관 사망 또는 심부전에 의한 입원 위험을 위약 대비 25% 낮추며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했다. 주요 2차 평가변수 분석에서는 자디앙이 심부전으로 인한 첫 입원과 반복적인 입원 위험을 30%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기능 지표인 사구체여과율(eGFR) 감소는 위약 대비 현저히 지연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지난해 미국신장학회(ASN) 'Kidney Week 2020'에서는 EMPEROR-Reduced의 하위분석 결과도 공개됐는데, 전체 평가지표 대상 분석 연구에서는 자디앙의 혜택이 만성 신장질환의 기저 유무에 관계없이 중증 신기능 장애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 하위 집단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한편 자디앙은 최근 급성 심부전 영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3상 EMPULSE 연구를 통해 급성 심부전 입원환자에게서 치료 혜택을 확인한 것. 당뇨병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급성 심부전으로 입원해 안정화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디앙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한 EMPULSE 연구 결과, 자디앙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또는 심부전 사건 감소, 심부전 증상 개선 등과 같은 임상적 혜택을 입증했다.2021-11-30 06:13:40어윤호 -
생약제제 급여삭제 현실화...부광·국제·휴텍스 등 타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생약제제 급여재평가 결과 밀크시슬과 빌베리건조엑스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퇴출된다. 처방 시장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 중인 부광약품, 국제약품, 한미약품, 한귀휴텍스제약 등이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빌베리건조엑스와 밀크시슬추출물(실리마린) 성분 의약품 52개 품목의 요양급여 대상 제외를 결정했다. 내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며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급여가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진행한 생약제제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지난 1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중 포도씨추출물은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적응증의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은행엽건조엑스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보카도소야는 1년 이내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조건으로 급여 유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삭제된다. 급여 퇴출 2개 성분의 처방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제약사들이 매출 타격이 클 전망이다. 실리마린의 경우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데 연간 처방규모가 236억원에 달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부광약품의 실리마린 성분 레가론이 지난해 152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레가론은 급여 퇴출 이후에도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제외에 따른 처방실적 손실은 불가피하다. 한미약품의 실리만과 한올바이오파마의 하노마린이 지난해 각각 38억원, 23억원의 처방금액을 냈다. 대원제약, 한국파마, 서흥 등도 실리마린 시장에서 10억원대의 처방금액을 기록했는데 급여 퇴출로 매출 손실이 예고됐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데, 이번 급여 퇴출로 국제약품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약품의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타겐에프는 지난해 112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한미약품의 안토시안이 작년 48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고 태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삼천당제약, 영일제약 등이 빌베리건조엑스 시장에서 연간 10억원 이상의 처방금액을 기록 중이다. 한미약품은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2개 제품의 급여 퇴출로 총 86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한국휴텍스제약도 급여 삭제 2개 제품의 작년 처방실적이 총 36억원에 달했다.2021-11-26 12:13:18천승현 -
타브렉타·텝메코, 동시 허가…폐암 항암제 외형 확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비소세포폐암에서 MET 유전자를 표적하는 항암 신약이 국내 등장했다. 노바티스의 '타브렉타(성분명 카프마티닙)'와 머크의 '텝메코(성분명 테포티닙)'이 주인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자로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와 머크의 텝메코를 동시 승인했다. 두 제품은 모두 MET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로 적응증이 같다. 타브렉타와 텝메코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쓰일 수 있다. 비소세포폐암에서는 암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다양한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염색체 7번 장완에 위치한 원종양유전자 MET 조절 장애도 여러 돌연변이 중 하나다. MET 유전자에서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크게 MET 증폭과 MET 변이로 나뉘는데, 타브렉타가 겨냥하는 MET 엑손 14 결손은 대표적인 MET 변이에 해당한다. MET 엑손 14 결손이 일어나면 세포 신호와 증식,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MET 경로가 과도하게 자극되고 암세포의 증식을 유발한다. MET 엑손 14 결손은 전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약 3%에서만 나타날 정도로 흔치 않지만, 공격적인 특성 탓에 예후가 좋지 않다. 특히 MET 엑손 14 결손 환자 대상의 후향적 분석 연구에서, MET 엑손 14 결손 환자 중 진단 당시 뇌전이 환자는 37%, 뼈전이 환자는 49%로 나타났다. 타브렉타와 텝메코는 MET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이다. 세포 내 수용체의 인산화효소 영역에 결합해 MET 인산화 반응을 차단한다. 미국에서는 노바티스 타브렉타가 먼저 허가받으며 최초의 MET 표적항암제로 이름을 올렸다. 타브렉타는 지난해 5월, 텝메코는 올해 2월 각각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두 제품이 동시에 허가되며 동등한 위치에 섰다. 타브렉타는 중추 임상인 GEOMETRY mono-1에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 68%,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서 41% 객관적반응률(ORR)을 보였다. 반응 지속 기간 중간값(DoR)은 각각 12.6개월, 9.7개월이었다. 텝메코는 VISION 임상에서 이전 치료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ORR 43%를 보였으며, DoR은 치료받은 적 없는 환자에서 10.8개월, 치료받은 적 있는 환자에서 11.1개월을 나타냈다. 양사는 MET 표적항암제를 EGFR 표적항암제와 병용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EGFR 억제제로 치료 후 진행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대에서다. MET 변이나 증폭은 EGFR TKI 내성을 일으키는 주요 변이 중 하나다. 이에 타브렉타는 이레사, 타그리소 등과 병용 연구를, 텝메코는 타그리소와 병용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2021-11-24 12:51:23정새임 -
특허청, 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약업계 애로사항 청취[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바이오의약품 분야 지식재산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특허 다출원 기업 13곳이 참여한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에 발맞춰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의 지식재산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업계의 의견을 특허심사에 반영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은 제품 개발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글로벌제약사들은 제품 개발 단계부터 높은 특허장벽을 쌓으면서 후발의약품을 견제하는 중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에선 바이오의약품 관련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미국·유럽·일본·중국의 주요 바이오의약품 특허심사 사례와 심결·판결 분석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특허등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바이오의약품 분야 심사실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업계로부터 바이오의약품 특허 등록·심사 등과 관련한 어려움을 듣고 실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바이오의약 산업에서 고품질 특허는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심사실무와 심사제도 개선에 산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우리 기업의 고품질 특허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1-11-19 10:36:06김진구 -
"3200억 로사르탄 시장 흔들릴까"...제약, '전전긍긍'[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고혈압치료제 ‘로사르탄’ 성분의 불순물 여파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사용 로사르탄 전반에 걸쳐 불순물 검출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AZBT 점검 진행현황을 17일까지 제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로사르탄 원료와 완제의약품의 시중 유통 가능한 유효기간내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로사르탄 AZBT 시험검사 결과를 11월30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약업계에서 다량의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에서 AZBT 초과 검출됐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긴급 점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약사들의 로사르탄 불순물 점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자료 제출을 주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들이 자료 제출 마감시한을 앞두고 자체 시험검사 결과 다량의 제품에서 AZBT 초과 검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수탁사들은 AZBT 시험결과를 공유하면서 위탁사들에 공급 중단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량 회수 소문이 퍼지면서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아지도 불순물이라고도 불리는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의 경우 사르탄류 의약품 합성과정에서 Br-OTBN(4`-Bromomethyl -2-cyano-biphenyl)과 Sodium Azide(NaN3)가 반응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료의약품 제조과정에서 특정 물질간 화학반응으로 AZBT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제약사들의 자체 시험검사 결과 검출된 불순물은 AZBT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아지도 계열 불순물로 알려졌다. 제약사들은 로사르탄의 화학구조상 다양한 종류의 아지도 계열 불순물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의 73개 품목 183개 제조번호의 회수를 발표했다. 이때 로사르탄제제는 12개 품목 22개 제조번호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에서 로사르탄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회수가 진행되는 추세다. 사르탄류의 AZBT 불순물 위험성은 캐나다에서 불거졌다. 캐나다 연방보건부는 지난 5월말 테바, 산도즈 등 9개 제약사의 로사르탄, 발사르탄, 이르베사르탄 등 3개 성분 의약품에서 아지도 불순물(AZBT)이 검출돼 자진 회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에선 6월 15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6개 제약사 76개 로트가 추가로 회수됐는데 대부분 로사르탄제제다. 제약사들은 로사르탄제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회수가 이뤄질 경우 처방약 시장이 크게 혼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로사르탄 함유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총 32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2616억원에서 5년새 22.6% 증가하며 사용량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복합제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로사르탄 단일제의 작년 처방액은 2015년 954억원에서 지난해 1090억원으로 5년 동안 14.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로사르탄 복합제는 1663억원에서 2118억원으로 27.4% 증가했다. 지난해 로사르탄제제 시장에서 복합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했다. 로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 고혈압약 암로디핀을 결합한 복합제가 지난해 1042억원의 처방규모를 형성했다. 로사르탄과 이뇨제 클로로티아지드의 복합제는 733억원어치 처방됐다. 최근에는 로사르탄을 포함해 3개 성분을 결합한 복합제가 상승세다. 로사르탄·암로디핀·클로르탈리돈 복합제는 2017년 처음 등장했는데 지난해 처방액이 249억원으로 확대됐다. 로사르탄·암로디핀에 고지혈증치료제 로수바스타틴도 결합한 복합제는 시장 진입 3년 만에 처방액이 100억원에 육박했다. 식약처가 불순물 문제가 확인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불순물 로사르탄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난 9월 식약처는 ‘불순물 발생에 따른 의약품 회수시 조치방안’을 통해 불순물 검출 의약품이 발생하면 기준을 초과한 제조번호에 한해 회수와 함께 판매중지·사용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동일 제품이라도 기준 이내 제품은 제조와 판매 등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불순물 초과 검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의약품 전체에 대해 회수와 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내리면서 업계 전반으로 혼란이 확산됐지만 문제의 제품만 회수하면서 혼선은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지난 9월 회수 결정이 내려진 사르탄류 73개 제품의 경우 품목당 회수 대상이 2.5개 제조번호에 불과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마다 로사르탄제제 전반에 걸쳐 회수될 수 있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안전한 원료를 확보하면서 식약처의 후속조치에 촉각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2021-11-18 06:20:16천승현 -
최초 MET 표적항암제 '타브렉타', 국내 승인 임박[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최초의 MET 유전자 표적항암제의 국내 상용화가 임박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한국노바티스의 '타브렉타(카브마티닙)'의 시판허가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중이다. 연내 승인이 가능한 상황이다. MET 돌연변이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에서 약 3%~4%를 차지하는 희귀 유형으로 그동안 치료제가 없었던 만큼, 이들 신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브렉타는 간세포성장인자수용체(c-Met)를 타깃하며 지난해 5월 미국에서 MET 엑손14 변이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Non-small Cell Lung Cancer)치료제로 최초 허가됐다. 이 약은 METex14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한 2상 GEOMETRY mono-1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연구 결과, 치료 받은적이 없는 환자에서 68%, 이전에 치료받은 환자에서 41%의 전체 반응률을 나타냈다. 타브렉타를 복용한 환자 중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환자의 반응 지속 기간 중간값(DoR)은 12.6개월이었고 치료받은 환자는 9.7개월이었다. 타브렉타는 향후 병용요법을 위한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폐암에서 EGFR TKI의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실제 타브렉타는 아스트라제네카의 3세대 EGFR TKI '타그리소(오시머티닙)'와 병용 임상을 진행중이다. 구체적으로 1~2세대 EGFR TKI 또는 타그리소로 치료 중 T790M 음성이면서 MET 유전자가 증폭된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타브렉타와 타그리소 병용요법을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비교한다. 한편 한국얀센 역시 MET저해제 '리브레반트(아미반타맙)'의 허가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리브레반트의 경우 지난 5월 미국 허가를 획득했는데, 상피세포성장인자(EGFR)와 MET 변이를 동시에 차단한다. 이 약의 첫 적응증은 EGFR 엑손20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이다. 리브레반트는 국산 신약인 유한양행의 '렉라자(레이저티닙)'와 병용 연구를 진행중이다.2021-11-18 06:15:30어윤호 -
화이자, 美 FDA에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신청[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화이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한다고 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와 함께 화이자는 유엔(UN)이 지원하는 의약품특허풀(MPP)에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전세계 소득 중·하위 95개 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팍스로비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팍스로비드가 FDA 승인을 받으면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치료에서 최초의 경구용 3CL프로테아제 약제가 된다. 3CL프로테아제는 바이러스 증식을 위해 필수로 복제해야 하는 효소다. 앞서 화이자가 공개한 팍스로비드 2/3상 임상시험 중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약은 증상 발현 사흘 내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에서 위약 대비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을 89% 줄였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치료받은 환자에서도 일관된 효과를 보였다. 이상반응은 팍스로비드군 19%, 위약군 21%로 유사했으며, 대부분 강도가 경미했다. 알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팍스로비드 임상에서 얻은 압도적 효능은 환자의 입원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함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약을 제공하기 위해 FDA 및 세계 규제 기관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MSD의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도 FDA에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상태다.2021-11-17 09:00:41정새임 -
약가인하 회피 꼼수?...제약업계, '기본권 제한' 반발[데일리팜=김진구·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회피를 위한 집행정지 악용을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제약업계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논리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일명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에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사법권 남용'과 '기본권 침해'의 대립으로 정리된다. 양 측 주장의 명분이 확실한 데다, 해당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느냐에 대해선 법조계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에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출구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국회·정부 "사법권 남용 차단" vs 제약업계 "기본권 침해" 국회와 정부의 법 개정 이유는 한 마디로 정리된다.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제약업계가 집행정지 신청을 악용했으므로, 이를 사전에 차단할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도 정부의 법 개정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집행정지가 기각된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는 점에서 국회·정부의 취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사는 많지 않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문제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올 게 왔다'고 생각했다"며 "그간 회사 입장에선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제약업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개정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우려 혹은 반대로 정리해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개정안의 ‘환수’라는 장치가 사실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사법제도가 보장한 집행정지 제도를 이용했을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입법을 통한 집행정지 신청의 '사전적 제한'이 아니라, 현행제도 하에서 환수협상 등 '사후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사례에서 건보공단을 통해 제약업계와 환수협상을 활용한 바 있다. 다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와 같은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2015년 약가인하 환수법 개정안은 왜 무산됐나 제약업계의 또 다른 주장은 기존에 비슷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이다. 민법에선 가처분신청 후 본안소송에서 사건이 뒤집혔을 때,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과실로 추정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과 업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민사의 영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나아가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행정부가 사실상 사법권을 제한하는 유사한 제도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게 지난 2015년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다. 당시 복지부는 정부입법으로 이번 약가인하 환수·환급법과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을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해 "소송패소 등의 이유만으로 공단이 제약사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은 특허권자가 선의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으며, 건보공단에게 과도한 행정권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별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라는 사적 가치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및 의료소비자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 징수 요건·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아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에선 정부의 약가인하 환수만을 규정했다"며 "반대의 경우, 즉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각 후 본안소송에서 승리했을 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환급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지나치게 일방적이라는 의견으로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서도 '기본권 제한' 여부 두고 의견 분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개정안이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해석이 분분한 모습이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쪽에선 개정안을 기본권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정안에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약사는 계속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제약사로 하여금 반환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정지로 제약사가 얻은 이익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이를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한 부가적인 이익으로 볼 것인지, 집행정지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한 정당한 이익으로 볼 것인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개정안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약사가 소송 등 법률 대응을 할 때 환수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사건까지 소급적용 불가…환수범위 확대 우려" 제약업계의 또 다른 걱정은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다. 2011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제약사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례는 총 58건이다. 이 가운데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가 27건,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가 22건이다. 만약 과거 사건까지 소급 적용된다면 최대 49건에 대한 급여 환수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개정안에선 소급적용과 관련한 근거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금까지 발생한 집행정지 관련 소송은 영향권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다. 문제는 추가 발의될 개정안에 소급적용 규정이 있느냐다. 현재 국회에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추가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소급적용 규정이 담길 경우 제약업계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또 다른 걱정은 개정안이 우선 통과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적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다. 현재 개정안에선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의 범위를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와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로 한정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와 같은 재평가 사례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첫 번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 반면 제2, 제3의 개정안은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정부가 약가인하 환수·환급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향후 적용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임상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는 리베이트나 제네릭 출시에 따른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사례와 성격이 다르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처럼 제약사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환수액 혹은 환급액을 사실상 건보공단이 산정하는 것도 문제라고 본다"며 "환수·환급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매우 세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1-11-11 06:20:06김진구·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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