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수수료 카드납부 허용"…식약청 '고심'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카드납부 금지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카드 수수료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해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식약청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수수료의 카드납부를 허용토록 권고하자 식약청도 이를 수용키로 잠정적으로 방침을 세웠다. 앞서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상당수 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경우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금지해 소비자들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카드 납부를 허용라고 권고한 바 있다. 사실 그동안 식약청 의약품 분야에서도 허가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에 대한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수수료 현실화를 명목으로 신약 허가수수료를 6만원에서 최대 414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의약품 허가심사 수수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식약청은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토록 하자 담당 실무자들은 적잖은 불편을 호소해왔다. 이에 의약품 허가심사 부서에서도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를 인정토록 식약청에 건의했지만 식약청은 카드수수료 문제를 이유로 카드납부 불가 입장을 견지했다. 건당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할뿐더러 매달 수백건의 허가신청이 접수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식약청이 만만치 않은 수수료 비용을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만약 업체들에 수수료를 부담토록 할 경우 반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식약청의 수수료 지원 요구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는 요금·수수료 징수기관이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요금 등의 징수를 대행하는 카드사에게 일정기간 자금운용기간을 줘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으로 카드수수료를 대체하는 신용공여방식을 통해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확보한 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신용공여방식으로 수수료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식약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카드수수료 문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고 말했다.2009-07-25 06:49:04천승현 -
유니메드 '세라빈씨주', 제조정지 6개월대전식약청은 24일 유니메드제약 세리빈씨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주성분의 규격 중 질소함량을 변경신고 없이 자사기준으로 시험, 제조하다 적발돼 약사법 31조 7항 및 시행규칙 88조 1항에 의거 중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심명제약의 심명생모수액은 용기에 제조번호 및 제조 연원일을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광고지에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허위과대하다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1개월 및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2009-07-24 21:29:19천승현
-
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식품 6품목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청은 24일 비아그라 유사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 6품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비아그라 유사성분인 아미노타다나필 등이 포함된 LibieXtreme, Y-4ever, Libimax X Liquid(액상), Powermania Liquid, Herbal Disiac, Powermania 등 미국 Nature&Health사(캘리포니아 브레아 소재)의 건강식품 6품목이 혈압저하, 시력상실, 청력감퇴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최근 미국에서 의약품성분 함유로 회수 조치됐으며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다. 또한 식약청은 이 업체가 생산한 유사제품으로 인터넷에서 무허가 유통되고 있는 ‘리비맥스’의 인터넷 판매를 차단하고 여행객 휴대품, 우편물에 대한 관리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2009-07-24 18:17:40천승현
-
"공급거부시 퇴출 등 강력 제재 필요"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최근 약가협상에 진통을 겪은 ' 노보세븐'(노보노디스크)을 예로 들어 "약가를 빌미로 공급을 거부하는 제약사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24일 '희귀난치성질환자 보험급여정책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매번 희귀질환의약품 약가협상이 결렬되면서 마치 공단이 환자를 볼모로 가격협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매우 난감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제약사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약가를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보세븐' 사례를 지목했다. '노보세븐주'의 경우 협상중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면서 협상타결을 압박하는 등 환자 생명을 볼보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는 것. 정 이사장은 따라서 "이런 행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을 거부하는 의약품은 물론 해당 제약사가 공급하는 다른 의약품도 등재삭제, 허가취소 등 제재방안을 강구해 단순히 약값 때문에 공급을 거부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부분 고가로 보험재정 영향이 상당한 희귀질환의약품의 특성상 건강보험에서 모두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실제로 공단은 혈우병 환자 김 모씨의 치료비로 한 해 23억원을, 한 모씨는 12억원을, 권 모 씨는 11억원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희귀난치성 환자들의 건강권도 보험 가입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 "그러나 전체 보장성 수준이 64.6%에 불과한 현 시점에서 희귀난치성 환자들을 건강보험이 감당하기버겁고 형평성에도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따라서 "보편타당한 사회보험원리와 건강보험 전체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한적인 역할만 맡고 있는 희귀의약품센터를 국립의료원이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급안정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09-07-24 14:28:01허현아 -
일반의약품 263품목 무더기 시판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한 주 동안 총 302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9품목, 일반의약품은 263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272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8품목, 22품목 허가됐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이달부터 품목별 사전 GMP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허가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품목으로는 프라임팜텍의 유스뉴로솔루션은 근위축성측상경화증 환자에서 병의 진행을 늦춰주는 제품으로 희귀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2009-07-24 13:53:21천승현
-
생동인정 6천품목 임박…위탁폐지로 감소세2001년 생동성제도 도입이후 첫 6000품목 돌파가 임박한 가운데, 위탁생동 제한으로 생동허가 품목은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올해 공동·위탁 생동이 다시 부활할 경우 내년부터 생동인정 품목은 다시 급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생동인정품목 현황’에 따르면 7월 현재 생동 입증 누적 품목은 총 5821품목으로 나타나 6000품목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실시한 품목은 총 5073 품목이며, 나머지는 비교용출시험 또는 이화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했다. 다만 약물의 특성상 비교임상시험을 통해 공고된 제품도 1품목 있었다. 또한 올 상반기에만 직접생동 135품목, 위탁생동 138품목이 허가를 받아 약 300여품목 가까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위탁생동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1200품목을 넘어서며 활황을 누렸던 위탁생동 품목은 2007년 위탁 폐지로 인해 530여 품목으로 급격히 줄은 것. 또한 지난해 336품목, 올 상반기 138품목으로 위탁생동 품목은 계속 감소했다. 하지만 올 연말쯤 위탁생동 허용이 다시 부활할 경우 생동허가 품목은 내년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식약청이 위탁생동 품목을 4개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과, 무제한 허용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내년 이후 위탁생동 제도가 다시 부활할 경우 제약업계는 생동 직접시험 한 건당 7,500만원(건당 5,000만원∼1억원, 평균 6개월)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수백억대 비용을 단축 시킬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탁생동 허용으로 무분별한 제네릭 난립으로 품질 경쟁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2009-07-24 12:38:26가인호 -
개량신약 '아브락산', 시장영향 당분간 제한적파클리탁셀 시장에 다크호스가 새로 등장했다. 내달 발매될 녹십자의 ‘ 아브락산’이 그것. 업계는 유방암 치료에 적응증이 제한돼 당분간은 시장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잠재력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현재 진행 중인 다국가임상을 통해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경우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브락산’은 개량신약으로 평가돼 내달 1일자로 병당 30만3960원에 급여 등재된다. 용법용량을 개선해 개발목표품목인 ‘탁솔’ 투약비용의 90%를 받았다. 개량신약으로는 CJ ‘제넥솔피엠’에 이어 두번째 제품이다. ‘아브락산’이 주목되는 이유는 투약방식과 부작용을 대폭 개선했다는 데 있다. 파클리탁셀은 3주마다 175mg/㎡를 3시간에 걸쳐 정맥에 투여한다. ‘아브락산’은 같은 주기로 260mg/㎡를 30분이면 투약 가능하다. 무엇보다 파클리탁셀이 용해제로 인해 탈모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했던 것을 알부민 바운드를 활용해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것이 최대 장점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한 회 투약용량도 기존 제품에 비해 두배 가량 높일 수 있었다. ‘아브락산’의 이같은 임상적 가치와 가격경쟁력은 파클리탁셀 시장의 다크호스로 이목을 끌만한 장점들이다. 하지만 이 제품의 시장영향력은 당분간 제한적일 수 있다. 파클리탁셀은 난소암, 유방암, 페암, 위암 등의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2군 항암제이지만, ‘아브락산’은 이중 유방암에만 적응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장이 주로 난소암과 유방암, 폐암에서 매출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응증을 추가 확보하기 이전에 타깃시장이 30% 이내로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아브락산은 분명 경쟁력 있고 가치있는 약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제품발매 초기에 영향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다국가임상이 성공해 적응증을 확보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아브락산’은 미국 아브락시스사가 개발한 제품으로 2005년 전이성 유방암치료제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아 판매돼 왔다. 국내 상륙은 4년가량 뒤쳐진 셈인데, 한국내 허가권은 켐파로스사가, 판권은 녹십자가 보유중이다.2009-07-24 12:22:41최은택
-
품목별 사전GMP 시행 1년…품목정리 가속화지난해 품목별 사전 GMP제도가 도입된 이후 월 평균 30건 정도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서류 접수시 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처리현황을 통해 지난해 7월 새 GMP제도 도입 후 올해 7월 15일까지 총 313건이 접수됐으며 193건을 처리, 120건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새 GMP 제도 도입 이전 월별 100건 이상 허가가 신청됐음을 감안하면 품목별 사전 GMP 제도 도입으로 인한 품목정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새 GMP제도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이전에 상당수 제품을 미리 허가를 받았다는 점 또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신약은 44품목, 신약이 아닌 전문의약품은 269품목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이후에는 신약 17품목, 전문의약품 182품목이 접수돼 제도 시행 초기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사전 GMP 평가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완료한 후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적합여부를 판정하며 현재 법정 처리기간 120일보다 빠른 60~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GMP평가가 완료된 193품목 중 최초 접수시 적합을 받은 제품은 88품목으로 전체의 45.6%에 불과했다.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체마다 다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방증이다. 103품목은 보완 후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2품목이었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단 한 품목도 없었다. 아울러 국내 제조품목이 193품목, 수입품목은 120품목으로 국내 제조품목이 다소 많았다. 수입품목의 지역별 분포로는 유럽이 31곳, 일본이 8곳, 미국이 7곳으로 나타났다.2009-07-24 12:20:06천승현 -
상반기 의약품 허가 급감…사전 GMP 여파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품목별 사전 GMP 제도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9년 상반기 의약품 허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612품목 허가됐다. 지난해 상반기 3464품목보다 24.6% 감소한 것. 신고품목을 제외한 순수허가 품목의 경우 올 상반기에 196품목이 허가를 받아 지난해(196품목)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허가 건수는 334품목으로 지난해 상반기 1328품목의 1/4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 7월부터 전문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사전 GMP 평가 의무화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 허가신청이 집중된 점이 허가신청 급감의 주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올해 상반기까지 허가된 전체 품목은 총 4만 2513품목으로 집계됐다. 전문의약품 2만 4303품목, 일반의약품 1만 8210품목이다. 상반기 허가받은 신약은 희귀의약품 3품목, 생물학적제제 1품목 포함, 총 13품목이었으며 모두 수입신약으로 나타났다. 개량신약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정 등 4품목이다. 약효군별로는 혼합비타민제, 단백아미노산제 및 칼슘제 등 자양강장 관련제품이 272품목으로 총 허가 건수의 22%를 차지했다. 인구고령화와 경제성장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피드럭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게 식약청의 분석이다. 상반기 허가받은 원료의약품은 총 209품목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내 제조한 제품의 비율은 43%였으며 생산이 완료된 제품을 수입, 국내에서 포장하는 소분 제조품목은 57%를 차지했다. 소분제조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이 39%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과 인도가 각각 25%, 18%로 뒤를 이었다. DMF 인정을 받은 전체 원료는 총 907품목이으로 조사됐다. 이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원료가 302개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155개), 일본(58개), 중국(56개) 순으로 나타났다.2009-07-24 10:55:50천승현 -
CJ 등 '렉사프로' 용도특허 무효심판 제기룬드벡의 항우울제 ‘ 렉사프로’(성분명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가 특허분쟁에 휘말렸다. 제네릭 개발사가 용도특허에 대한 등록무효 확인심판을 제기한 것. ‘렉사프로’ 제네릭을 발매한 CJ는 최근 룬드벡이 보유한 ‘범불안장애’ 용도특허에 대해 최근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제약과 한미약품도 가세해 CJ에 힘을 실어줬다. 국내 제네릭사들이 ‘렉사프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 출시 3년만에 200억원이 넘는 거대 품목으로 성장한 데 반해, 특허 등 제반 법적 보호장치가 비교적 느순한 점에 착목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렉사프로’ 제네릭은 35품목이 식약청 허가(생동조건부 포함)를 마쳤으며, 보험등재된 33개 품목 중 20여개 제품이 이미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한 점은 ‘렉사프로’의 적응증 중 ‘범불안장애’만 용도특허가 등록돼 있어 이를 회피한 제네릭은 이번 쟁점분쟁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CJ와 보령, 한미 등이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것은 종합병원의 랜딩조건에 기인한다. 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과 적응증이 동일해야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범불안장애’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 따라서 종합병원 거래를 포기한 제네릭사와 그렇지 않은 제약사간 처지가 갈릴 수 밖에 없었다. 물론 룬드벡이 ‘렉사프로’의 제법특허를 근간으로 또다른 특허권(제법)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용도특허를 회피한 제약사 또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품을 발매하기는 했지만 진보성이 없는 것이 아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허분쟁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간접 시사하는 대목이다. 룬드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범불안장애 용도특허는 일단 방어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주요우울증 특허등록도 진행 중”이라면서 “힘들게 시장을 키워온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렉사프로’는 2004년 12월7일 허가받아 지난해 12월 6일로 재심사기간이 만료됐다. 제품은 2005년 12월께 발매돼 2006년 첫해 58억원, 2007년 141억원, 2008년 216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3년만에 항우울제 리딩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2009-07-24 06:36:4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2"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6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7'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8의료계, 한의사 PDRN·PN 주사 정조준…불법시술 규정
- 9"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10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