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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판정-자진취하, 행정처분은 '극과 극'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26일 2007년 생동재평가 및 지난해 진행한 태반제제 임상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생동재평가 결과 전체 대상 2095품목 중 14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 취소 및 회수·폐기조치를 받았으며 67품목은 3차에 걸쳐 생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시장에서 퇴출됐다. 태반제제는 28품목 중 4품목이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허가취소 및 유통품에 대한 회수·폐기조치까지 내려졌다. 1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판매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재평가 결과, 무더기 자진취하 초래 재평가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철수한 제품이 예상보다 많다는 점이다. 생동재평가의 경우 전체 대상의 43.9%인 926품목, 태반제제는 28품목 중 21.4%인 6품목이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 태반제제 임상재평가 및 생동재평가 진행 과정에서 전체 대상 2123품목 중 무려 43.9%에 달하는 932품목이 자발적으로 시장 철수를 결정한 셈이다 재평가 과정에서 상당수 제품이 허가를 자진 취하하는 것은 흔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2009년 생동재평가 대상 886품목 중 계획서를 접수받는 단계인데도 이미 100여개 품목이 허가를 자진취하하거나 수출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평가 대상에서 벗어났다. 이들 중 상당수 제품은 생동시험 등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장성이 없는 품목은 차라리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 자진취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평가 계획에 따라 생동시험을 진행했는데 정해진 기간내에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처분 대신 자진취하를 선택하는 경우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진취하 품목, 형평성 논란 제기 문제는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자진취하한 제품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두 제품 모두 품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극과 극의 결과로 이어진다. 정해진 기간내에 성실하게 생동시험 및 임상을 진행, 자료를 제출했는데 공교롭게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불량 의약품이라는 빨간 딱지에 허가취소뿐만 아니라 유통제품 회수·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 하지만 재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자 행정처분을 모면하기 위해 자진취하를 결정하면 제품 명단도 공개되지 않을뿐더러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태반주사와 같은 비급여 약물은 기존에 생산한 분량은 팔 수 있다는 얘기다. 산술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취소가 명확한 경우 자진취하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가능한 셈이다. 특히 이번 태반 재평가 및 생동재평가 대상에 오른 일부 제품은 임상 및 생동시험을 진행했는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해 허가취소 행정처분 위기에 처하자 재평가 제출 마감일에 임박해 자진취하라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취소 행정처분도 받지 않을뿐더러 기존에 생산한 분량은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품목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조치를 받게 되는데 허가취소를 피하고자 자진 취하한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토로했다. ‘허가취소 대신 자진취하 선택’ 인식 팽배 물론 자진취하의 허점을 이용하는 업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도덕 불감증 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자진취하에 대해 관대하게 적용하는 식약청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에 대한 자진취하를 신청하면 식약청에서는 사유도 묻지 않고 이를 받아주고 있다. 또한 자진취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취하 품목은 공개가 되지 않으며 식약청에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이지드럭(ezdrug.kfda.go.kr)에서도 자진취하 제품은 검색조차 불가능하다. 생동재평가의 경우처럼 부적합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허가취소로 이어져 회사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자진취하는 서류가 접수됨과 동시에 파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진취하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인식이 업계에 팽배하다. 오히려 자진취하를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했다가 허가취소를 받은 업체들이 어리석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다. 제약업계내에서도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조치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 미리 허가를 취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해당 약물을 복용했던 환자들에게도 비난받을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식약청 “자진취하, 문제 삼을 수 없어” 이에 대해 식약청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허가 취하를 신청하면 모두 받아주는 게 원칙이며 이러한 절차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시장 철수를 결정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 단 행정처분에 계류 중인 제품은 자진취하가 불가능하다. 이는 시장 철수가 해당 제품에 허가취소 못지 않은 강력한 처벌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굳이 자진취하에 제한을 둘 이유가 없다는 인식이 배경에 깔려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약사가 일정 금액의 비용 및 상당한 시간을 들여 개발한 제품이 낮은 시장성 등을 이유로 시장에서 철수한다는 데 대해 이유를 캐물을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물론 자진취하의 허점을 이용, 일부 비양심적인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순히 의심만으로 해당 제품의 자진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등의 제한을 두기도 어렵다는 것. 또한 자진취하 품목이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회수·폐기 조치까지 내리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게 식약청 측의 설명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진취하 제품의 리스트 공개는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일부 제품이 의심간다는 이유만으로로 회수·폐기와 같은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대다수의 정상적인 제품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진취하 품목도 회수·폐기해야" 이와 관련 업계에서도 자진취하 품목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재평가 자료 제출일이 임박한 경우처럼 취하 사유가 의심스러운 경우는 자진취하를 받지 않고 행정처분을 받게끔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자진취하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앞으로도 허가취소 행정처분이 명확한 경우 자진취하를 통해 이를 모면하려는 업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자진취하 직전에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제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진취하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제품에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면 유통중인 분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사 한 실무자는 “제약사가 허가를 취하한 것은 더 이상 판매하려는 의사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식약청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도 고려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2009-03-30 06:19:34천승현 -
한국노바티스 '박셈힙' 등 101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16일부터 한 주 동안 총 101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10품목, 일반의약품은 26품목이었으며 완제의약품은 36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14품목, 51품목 허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국노바티스의 박셈힙은 유.소아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비형에 의한 감염성 질환 예방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됐다. 싸이젠코리아의 싸이트로핀에이카트리지주301U 등 4품목은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장애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제로 4년간의 재심사기간을 부여받았다.2009-03-29 17:13:15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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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펜, 환자 한 명에만 사용하세요"당뇨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슐린 펜 및 카트리제제제를 여러 환자에게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사들에 배포한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통해 인슐린 펜 공동사용으로 인한 혈액유래균의 전염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 FDA가 인슐린 펜 등을 여러 환자들에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환자간 바늘을 교체하더라도 펜 저장소에 기존 사용 환자의 혈액이 오염돼 혈액 매개 병원균의 전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의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국내에 허가된 인슐린 펜 및 카트리지제제는 릴리의 휴물린,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렛주, 사노피아벤티스의 란투스주솔로스타 등 26품목이다. FDA는 ▲인슐린 펜은 한명의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한 것임 ▲인슐린 펜에 환자의 이름과 기타 정보를 기재, 해당 환자에게 올바른 펜이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매번 주사 후 일회용 바늘을 인슐린 펜에서 제거, 적절히 폐기할 것 ▲다른 재사용 가능한 주사기기의 공동사용으로 이와 비슷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할 것 ▲환자 상담시 본인의 펜을 다른 사람과 공동사용시 혈액매개 병원균을 전염시킬 수 있음을 알리고 본인만 사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단일환자용 채혈기구를 한 명 이상의 환자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개인용 채혈기구 커버의 경우 채혈 중 혈액접촉이 가능해 만약 다수의 환자들에게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B형 간염, HIV 등과 같은 혈액감염 병원균의 전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단 여러명의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채혈기구의 커버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소독하거나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2009-03-29 16:46:1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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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사, 의약품 한국 상표선점 경쟁 치열한국시장 의약품 상표선점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최근 발표한 ‘2008국제상표출원 통계’를 인용, 작년 한해 외국 출원인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해 한국에 출원한 상표는 총 9539건으로 전년 대 6.1%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련해 마드리드 조약에 가입한 회원국 상호간에 편리하게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각각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3년 4월 조약에가입했고 현재 회원국이 84개에 달한다. 국가별 순위는 우리나라가 3년연속 11위를 차지했다. 중국은 1만7829건으로 4년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켰고, 러시아(1만6768건), 미국(1만5715건), 스위스(1만4907건) 등이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특허청은 특히 작년에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에서 상표권 취득에 주력한 분야는 정보통신, 컴퓨터, 의류 및 제약관련 업종이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기기가 2461건 10.9%로 가장 많고, 의류 1245건 5.4%, 컴퓨터 정보산업 1195건 5.3%, 약제 1180건 5.2%를 차지했다. 특허청은 “마드리드 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외국 출원인에게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한 매력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고 평가했다. 이는 또한 외화획득원이 된다는 점에서 재정수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특허청이 작년에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은 총 65억원에 이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출원순위 9~10위인 터키, 노르웨이와의 출원 격차가 ‘06년 700여건에서 ’08년 240여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줄고 있다”면서 “이르면 올해안에 10위권 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특허청은 외국출원인이 신뢰하고 만족할만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것”고 강조했다.2009-03-29 12:00: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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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바, '토파맥스' 제네릭 판매 승인 받아제네릭 제조사인 테바는 J&J의 간질약 ‘토파맥스(Topamax)' 제네릭에 대한 FDA 판매 승인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토파맥스의 성분은 토피라메이트(topiramate). 토파맥스에 대한 주요 특허권이 3월에 만료됐다. 테바 관계자는 토파맥스의 제네릭 약품을 선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토파맥스의 2008년 매출은 24억 달러였다.2009-03-28 08:17:22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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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 '리포빈주' 비만 치료용 사용금지간장질환용제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가 비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진양제약의 간장질환용제 리포빈주를 비만치료 등에 사용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의.약사들에 배포했다. 최근 비만클리닉 및 비만치료관련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제품이 허가용도가 아닌 ‘지방분해를 이용한 비만치료’에 광범위하게 처방.사용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주의를 촉구하고 나선 것. 허가사항외의 사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담보할 수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리포빈주의 허가된 용법.용량보다 과량 투여할 경우 위장장애, 대장장애가 나타날 위험 등 이상반응이 사용상 주의사항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허가된 효능.효과에 사용하더라도 신중하게 처방.조제돼야 한다. 식약청은 “이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의약사들에 당부했다.2009-03-27 16:04:4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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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재평가 허가취소 틈타 이삭줍기 나서생동 재평가로 81품목이, 임상 재평가 결과에 따라 태반주사 10품목이 허가취소된 틈을 타 경쟁 제약사들이 이삭줍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동, 임상 재평가로 90여품목이 무더기 허가취소되자 경쟁제품을 가진 제약사들이 자사 제품 대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생동재평가 결과로 대웅심바스타틴20mg 등 14개 품목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돼 이들 처방처의 집중 공략이 예상된다. 제약업계 시장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웅심바스틴정은 38억원, 드림파마 심바정 29억원, 환인 심바스로텍정 15억, 한올심바스타틴 13억원, 광동 심사스탄정 9억원, 현대 심바로민정 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진 뉴스타틴정 7억원, 일양 조스타틴정 4억원규모로 합산하면 120여억원에 이른다. (문전약국 데이터를 근거로 회사 자체매출 집계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이들을 제외하고 심바스타틴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50여곳 이상으로, 시장 빼앗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태반주사 임상재평가에 따라 녹십자 그린플라주와 유니메드 홀스몬주·홀스몬에프주, 진양 지노민주 등 4개 품목과 대화 푸라렉신주, 비티오 뷰로넬주사, 중외신약 플라니케주, 케이엠에스 피나톱주사, 하나 뷰세라주, 휴온스 리쥬베주 등 6개품목이 허가취소되거나 자진취소했다. 이들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크지는 않지만 해당 품목 시장을 뺏아오기 위한 각 제약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할 것이란 예상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허가취소 품목이 공개된후 향후 영업방향에 대한 회의가 소집됐다"며 "영업사원들에게는 거래처 처방품목을 분석한 후 대체가능한 곳을 파악토록 지시가 내려갈 것"이라고 귀띔했다.2009-03-27 06:49:2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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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사용량 약가연동제, 위헌 소지"제약업계가 제네릭 사용량 약가연동 선별 기준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점쳤다. 제네릭 등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 가격협상을 위한 사용량 모니터링 시점을 약제비 적정화방안 시행(2006년 12월 29일) 이전인 2004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적용하도록 한 제도 운용방안에 문제를 제기한 것. 26일 한국제약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사용량 약가연동 세부내용' 관련 제약업체 간담회 이후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는 먼저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는 경제원리를 부정하고 시장경제 제도 본질에 반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소급입법·선별시점 분쟁 소지 고려해야" 제약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중복인하 조정 ▲예상사용량 선정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 선별 시점 ▲고시 및 시행시점 이전의 사실에 대한 법률적 문제 ▲사용범위 확대로 인한 사용량 증가 약제 ▲사용량 약가 연동 제외 범위 확대 ▲연간 청구금액 100억원 미만 약제 제외 등 7가지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2004년 12월 31일 이전 등재 약제를 겨냥한 약가협상 유형4(협상에 의하지 않은 약제)와 관련, “개정고시 이전 과거에 완성된 2007~2008년 청구량을 기준으로 행정 행위를 하는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된다"며 "향후 위헌(헌법 제13조 제2항) 여부에 대한 분쟁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협회는 따라서 “해당 고시 개정일(1월 13일) 이후인 2009년~2010년 사용량 비교가 처음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며 "대상 선별도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미만료 등으로 판매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등재시점이 아니라 판매시작 4차년도부터 협상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상 사용량-모니터링 기간 등 합리성 의문" 개정고시 이전 등재된 품목과 개정고시 이후 등재된 품목간 제도 적용 형평성에 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협회는 “예상 사용량 예측 시점이 개정고시 전 등재 품목은 ‘협상 당시’, 개정고시 후 등재품목은 ‘등재 후 1년’ 경과 시점으로 상이해 조정이 필요하다"며 “계절성 의약품은 사용범위 확대 전후 6개월 사용량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1년 이상 사용량을 비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협상 기간중 다른 약가인하 기전에 따라 약가가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중복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량에 따른)약가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비교기간의 최종월 약가를 협상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매출 100억 미만 제외…재정영향 따라 선별적용"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기준금액 한편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 기준 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고, 제외 대상 범위를 넓혀 달라는 의견도 포함됐다. 협회는 “사용량 모니터링 및 가격협상 등 행정적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전체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약제비 비중에 파급 영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희귀의약품, 마약류, 국공립입찰의약품, 원가자료제출의약품 등은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9-03-27 06:48: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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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어스, 장기파업 불구 매출 11.3% 성장"제반 허가절차 거쳐 3분기 중 화이자에 인수" 한국와이어스가 지난해 두달여에 걸친 장기파업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갔다. 26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와이어스의 작년 매출은 1409억원으로 전년 1266억원 대비 11.3% 성장했다. 또 영업이익은 80억원,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 104억원을 기록했다. 와이어스는 당기순익 중 96%인 100억원을 보통주 457만2000주에 배당했다. 주당 순이익은 2277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판관비는 매출액의 29.5% 수준인 416억원을 지출했으며, 급여 150억원, 광고선전비 85억원, 지급수수료 40억원, 접대비 30억원, 복리후생 24억원, 여비교통비 20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한편 미국의 반독점법과 관련한 다양한 허가를 득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화이자의 와이어스 인수는 오는 3분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고했다.2009-03-26 23:11: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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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멘틴' 등 결핵치료 항생제 급여 확대오구멘틴정 등 결핵에 사용되는 항생제의 급여기준이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확대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6일 신설 1항목, 삭제 1항목, 변경 14항목 등을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의 의견조회를 오는 4월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을 보면 오구멘틴정의 급여가 허가사항 내의 전 항목으로 확대되고 WHO의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다제내성 결핵에도 보험 적용된다. 초당약품의 메소칸캅셀은 다른 헤파리노이드 제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현재 단독요법에만 사용되던 것에서 단독과 병용요법이 모두 가능하도록 기존 급여기준이 삭제됐다. 기준 변경 항목은 사이폴엔연질캅셀 등 14항목이다. 사이폴엔연질캅셀은 혈구탐식증 등에 대해 생존률을 높이는 등의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아 혈구탐식증과 조직구증 및 Histiocytosis, Hemophagocytic lymphohistiocytosis에 투여하는 경우 보험 적용된다. 아미킨주 또한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streptomycin에 내성이 확인되어 결핵의 2차 치료제로 투여한 경우와 만성골수염에 지속적 관주요법 시행시 1차 약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에는 2주간 투여한 경우에 급여 인정된다. 마이코부틴캅셀 등 리파부틴 경구제는 장기이식 환자의 결핵 치료에서 일부 인정되고, 기존 감염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에서 감염 치료 목적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또한 클래리시드필름 코팅정 등 Clarithromycin 경구제 또한 WHO 기준 1~4군의 결핵약으로 효과가 부족한 경우에 보험이 적용된다. 흡입마취제에 사용되는 약제의 일반원칙과 방사선 의약품인 테세오스주 및 새한크롬이디티에이주사는 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의 투여소견서가 첨부돼야 하는 것으로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 팜비어정의 경우에는 100/100 항목으로 단순포진에 의한 재발성 각막감염시 기존의 항바이러스제(acyclovir)로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어려운 경우가 추가됐다. 또한 보톡스주와 디스포트주도 허가사항 중 용량을 초과해 첨족기형에 투여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가와사끼병으로 진단받은 환아 중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된 상태에서 투여가 인정되지 않았던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는 다른 부위에 추가적인 관상동맥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돼 관상동맥합병증이 확인되더라도 급여를 받게 된다. 마약류인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등 펜타닐 패취제 ▲아이알코돈정 등 Oxycodone HCl 속효성 경구제 등은 신경블록과 동시 투여는 인정하되 소요비용 등 고려해 약값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변경돼 급여기준에 들어오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약제급여기준개선 TF를 통해 급여기준을 정비하는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2009-03-26 23:08:22박철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