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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 콜린알포 임상 변수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기간을 최대한 길게 설정하는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식약처가 콜린제제 재평가 조기 종료를 목표로 임상시험 기한을 짧게 설정할 경우 추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제약사들이 제출한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12월 23일까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약 60곳의 제약사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 보완을 지시했고 최근 제약사들은 재설계된 임상 계획서를 다시 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서로 다른 영역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의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제제의 임상시험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현재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새로운 기한 연장 제한이 적용된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콜린제제 임상시험 종료 기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만약 제약사들이 설정한 종료기한보다 짧게 조정되면 원활한 임상시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만약 식약처가 콜린제제의 임상시험 종료 기한을 3년으로 제시하면 최대 5년 이내에 임상시험을 마쳐야한다는 얘기가 된다. 제약사들은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에 종료 기한을 최대한 길게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임상시험의 특성이나 환경에 따라 종료 기한이 지연되는 상황은 비일비재하게 펼쳐졌다.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다. 재평가 지시부터 최종 결과 도출까지 6년이 걸린 셈이다. 심지어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환자모집도 난항을 겪으면서 임상지연이 불가피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도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의 모집이 쉽지 않아 임상시험이 예상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시선이 많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시장 잔류를 위해 총력전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식약처의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이 콜린제제의 재평가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는 실정이다. 임상시험 실패가 아닌 자료 제출시한 초과로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재평가 실패는 허가취소 뿐만 아니라 처방금액 환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임상시험 특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변수로 종료기한이 지연되는 사례는 부지기수다”라면서 “만약 식약처가 재평가를 조기에 종료할 목적으로 임상종료 기한을 짧게 설정하면 추후 법정공방 등 또 다른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2021-05-28 06:20:38천승현 -
대웅·동아, 블록버스터 '오테즐라' 특허 첫 관문 넘었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글로벌 매출 22억 달러(약 2조4600억원) 규모의 건선치료제 '오테즐라(성분명 아프레밀라스트)'의 2개 특허 중 하나를 회피하는 데 성공했다. 오리지널사인 암젠이 국내에서 아직 오테즐라를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은 가운데, 두 업체가 제네릭 조기출시에 한 발 다가섰다는 분석이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암젠을 상대로 제기한 오테즐라 제제특허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현재 오테즐라 특허는 총 2개가 등록돼 있다. 2028년 3월 만료되는 용도특허와 2032년 12월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회피한 특허는 더 늦게 만료되는 제제특허다. 두 회사 외에 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마더스제약·유유제약·휴온스·코스맥스파마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대웅제약·동아에스티를 비롯한 8개사는 용도특허에도 별도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만약 대웅제약과 동아에스티가 용도특허까지 극복할 경우, 오테즐라 PMS가 만료되는 2023년 11월 이후 제네릭을 조기 출시할 자격을 얻는다. 다만 오리지널사인 암젠이 이번 심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남은데다, 제네릭사 입장에선 오리지널과의 생물학적 동등성 입증에도 성공해야 하는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테즐라는 암젠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건선치료제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에서 2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한국에선 아직 정식 출시되지 않았다. 2017년 당시 세엘진이 국내허가를 받고 급여에 도전했으나, 보험당국과 업체간 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급여목록에 오르는 데 실패하면서 출시가 미뤄졌다. 2019년엔 세엘진이 BMS에 인수되면서 국내출시 계획은 더욱 꼬였다. 당초 BMS는 오테즐라의 판권도 가져오려 했으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매각을 명령했다. 결국 BMS는 암젠에 오테즐라 판권을 매각했다. 암젠은 134억 달러(약 15조3500억원)에 글로벌 판권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국내판권도 암젠에 넘어갔다. 보험당국과의 협상테이블에 세엘진 대신 암젠이 앉았으나, 여전히 급여 적용은 요원한 것으로 전해진다.2021-05-27 06:15:10김진구 -
바이오 특허 우선심사 확대...맞춤형 분쟁전략 지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특허청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특허 제도를 정비한다. 제약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고, 관련 특허의 창출과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국내 특허를 보호하고 해외특허와의 분쟁을 지원키로 했다. 바이오벤처와 중소형제약사에는 특허 업무를 돕는 전담관을 파견한다. 특허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정책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제10차 혁신성장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의 특허 관련 세부전략이다. 특허청은 정책 지원방안을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각각 ▲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강화 ▲바이오 지식재산 창출·권리화 지원 ▲바이오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데이터 활용 강화 = 바이오 분야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강화는 '데이터댐' 구축이 핵심이다. 바이오 원천기술 개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생물자원 확보·활용 역량에 달려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특허생물자원(유전자·세균·종자 등)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특허청을 비롯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제단, 농촌진흥청 등에 1만4656건이 산재돼 있다. 이런 정보를 연계해 통합 DB를 구축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구상이다. 여기에 해외기관 44곳에 기탁되고 국내 출원된 특허미생물 정보까지 수집해 통합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통합된 DB는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물자원업무 관련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기존의 기탁·출원·분양 절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서류제출은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유망한 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공동 R&D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허출원동향이나 피인용률을 분석해 유망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차원의 오픈이노베이션 R&D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특허와 관련한 핵심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인력과 국내 저명한 과학자를 연결해 공동으로 연구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특허 창출·권리화 지원 = 바이오 신기술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신약개발,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바이오베터, 유전체 등 바이오 신기술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 적용 중인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특허 우선심사는 더욱 확대한다. 일반 심사에는 평균 14개월이 걸리지만, 우선심사 트랙을 거치면 2개월여 만에 관련 심사가 마무리된다는 설명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까지 진단키트·워크스루 등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향후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 지원 = 중소형 제약사와 바이오벤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내 바이오기업 중 88%가 300명 미만 중소기업이고, 이들 대부분은 특허 전담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바이오 분야 창업회사와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을 파견한다. 특허전담관은 해당 업체가 R&D를 진행할 때 단계별·기술별로 특허분석 내용과 절차를 안내한다. 또, R&D기획자와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활용과 관련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허 보호·분쟁 대응체계 구축 = 바이오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한다. 보호 전략과 관련해선 바이오 특허·영업비밀 중 최적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대학·공공연에 안내한다. 예를 들어 모방이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을 통해 20년간 권리를 확보하도록 돕고, 모방이 어려운 기술은 영업비밀로 유지하다가 타사 기술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판단한 시점에 출원하도록 관리를 돕는 식이다. 분쟁 전략과 관련해선 해외특허에 대한 공동대응, 무효, 회피 등 필요한 전략을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기업선택형 대응전략'을 제공한다.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 바이오산업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한다. 바이오특화 대학인 충북대를 중심으로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식재산 교육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약바이오업계 연구인력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돕는다. 특허청은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은 바이오산업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정비했다”며 “국내에서도 최근 바이오 신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철저한 지식재산 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혁신적 바이오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지식재산 지원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1-05-26 17:16:49김진구 -
릴리 JAK 억제제 '올루미언트',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 확대[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릴리의 '올루미언트(성분명 바리시티닙)'가 국내 JAK 억제제 중 최초로 아토피 피부염 적응증을 획득했다. 한국릴리는 올루미언트가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신요법 대상 성인 환자에서 중등증 내지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올루미언트는 기존 국내에서 허가 및 보험 급여를 인정받은 중등증에서 중증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이어 2개의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획득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으로 가려움증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는 긁는 행동을 유발시켜 피부 염증의 악화 및 피부통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대다수의 환자가 가려움증과 그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수면 장애와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외관상 드러나는 피부 병변으로 인해 스트레스, 우울 등 정신적 증상까지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JAK 억제제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 염증과 통증, 세포 활성화를 차단하는 기전적 특징을 지닌다. JAK1과 JAK2의 선택적 억제제인 올루미언트는 이런 기전적 특징을 통해 3건의 임상연구에서 단독 및 국소 코르티코스테로이드(TCS) 병용 투여 시 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올루미언트는 환자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삶을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가려움증을 치료 2일차부터 빠르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루미언트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 시 권장 용량은 1일 1회 4mg로 경구 복용한다.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TCS와 병용으로 투여할 수 있고, TCS와 병용 투여 시 유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알베르토 리바 한국릴리 대표는 "아토피 피부염은 성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중등도 및 중증 아토피 환자들은 염증 악화와 통증으로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간 선택의 폭이 한정적이었던 환자들에게 신속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경구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2021-05-26 09:24:39정새임 -
키트루다, 국내 시장 선두 굳히기...퍼제타·프롤리아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지난해 1분기부터 5분기 연속 전체 의약품 충 매출 1위에 올랐다. ‘퍼제타’, ‘프롤리아’ 등 다국적제약사의 바이오의약품 새 얼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국내 개발 신약 중 케이캡이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23일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MSD의 키트루다가 가장 많은 44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보다 27.0% 증가하면서 2위 ‘리피토’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1분기 347억원의 매출로 처음으로 분기 매출 선두에 오른 이후 5분기 연속 1위 자리를 수성했다. 2015년 국내 발매된 키트루다는 면역세포 T세포 표면에 'PD-1' 단백질을 억제해 PD-L1 수용체와 결합을 막아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관문억제제다. 전 세계적으로 흑색종에 이어 폐암, 두경부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30개가 넘는 암종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키트루다는 발매 직후 분기 매출이 30억원 안팎에 머물렀지만 2017년 8월부터 비소세포폐암 2차치료제로 보험급여가 적용된 이후 매출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키트루다는 2018년 1분기 매출 100억원을 넘어섰고 2019년 2분기에는 분기 매출 3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분기에는 2015년 4분기 이후 한번도 분기 매출 선두를 놓치지 않던 리피토를 2위로 끌어내리고 전체 1위 자리에 올랐다. 키트루다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2위 리피토와의 분기 매출 격차를 90억원으로 벌렸다. 주요 상위권 의약품 중 퍼제타, 프롤리아, 케이캡 등이 뚜렷한 상승세를 나타났다. 로슈의 퍼제타는 1분기 매출이 전년보다 29.6% 상승한 214억원을 기록하며 10위권내에 이름을 올렸다. 퍼제타는 수술이 불가능하고 HER2 표적항암제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전이성 또는 국소재발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에게 도세탁셀 및 트라스투주맙과 병용투여되는 약물이다. 퍼제타는 지난 2017년 항 HER2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의 1차치료제로 급여를 획득했고 2019년 5월 선별급여 적용을 계기로 트라스투주맙과 병용요법이 수술 전 보조요법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매출도 급증했다. 암젠의 프롤리아는 1분기 매출이 199억원으로 전년보다 38.1% 증가했다. 2016년 11월 국내 발매된 프롤리아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형성, 활성화,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RANKL을 표적하는 생물의약품 골다공증치료제다. 프롤리아는 지난 2017년부터 2차치료 요법에 한해 급여가 적용된 이후 매출 상승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2019년 4월부터 1차치료 요법에도 보험급여가 인정되면서 프롤리아의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종근당과 협업을 통한 영업력 강화도 프롤리아의 성장 요인으로 지목된다. HK이노엔의 항궤양제 신약 케이캡이 다국적제약사 신약들의 틈바구니에서 높은 성장세를 과시했다. 케이캡은 1분기에 전년대비 56.7% 상승한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개발 의약품 중 유일하게 10위권에 포진했다. 테고프라잔 성분의 '케이캡'은 에이치케이이노엔(옛 CJ헬스케어)이 지난 2019년 3월 발매한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의 항궤양제다.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새로운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케이캡은 첫 적응증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적응증을 확보한 데 이어 같은 해 7월 위궤양 치료적응증을 추가하면서 처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케이캡은 국내개발 의약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 중이다.2021-05-24 06:20:39천승현 -
FDA, '렉라자' 병용 파트너 '아미반타맙' 허가[데일리팜=안경진 기자] 얀센이 개발한 이중항암항체 '아미반타맙'이 미국 허가관문을 넘었다.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병용 임상을 활발하게 진행 중인 약물이다. 이번 허가를 계기로 국산신약의 상업화 가치도 동반 상승하리란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얀센이 개발한 '아미반타맙'이 '리브레반트'(Rybrevant)란 제품명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각) 미국식품의약국(FDA) 신속승인을 획득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EGFR) 엑손(exon) 20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NSCLC)에서 표적항암제가 허가된 첫 사례다. FDA는 혈액생검 방식의 가디언트360 CDx 검사(The Guardant360 CDx assay)를 동시 허가했다.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이후 질병진행 소견을 보이는 환자들 중 EGFR 엑손 20 돌연변이 유형을 선별하는 동반진단 검사법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종양학파트 차장대행 겸 종양학연구소 종양내과파트장을 맡고 있는 줄리아 비버(Julia Beaver) 박사는 "정밀의학의 발전으로 폐암 분야에서도 바이오마커에 기반한 하위집단의 표적항암치료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승인으로 엑손 20 돌연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도 표적치료제를 치료 옵션으로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미반타맙'은 암세포 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EGFR과 중간엽상피전이인자(MET)를 동시에 타깃해 EGFR 관련 내성 변이와 증폭 등을 억제하는 이중항암항체다. 얀센은 바이오의약품허가신청서(BLA)를 제출한지 약 5개월 여만에 FDA 가속승인을 따냈다. 작년 3월 EGFR 엑손 20 삽입 돌연변이를 가진 동물세포 모델 대상으로 항암효과를 확인한 전임상 결과와 해당 돌연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의 1상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FDA 혁신치료제(BTD)로 지정을 받았고, 해당 유형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이 반영되면서 승인심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는 EGFR과 관련된 폐암 돌연변이 중 3번째로 흔한 유형이다. 더욱 흔하게 발생하는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L858R 치환 등의 변이 유형보다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졌다. EGFR 엑손 20 삽입 변이 환자의 생존기간(중앙값)은 16.2개월(95% CI, 11.1-19.4개월)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계폐암학회(WCLC 2020)에서 소개된 CHRYSALIS 1상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EGFR 엑손 20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 81명에게 '아미반타맙'을 투여했을 때 객관적반응률(ORR)은 40%로 집계됐다. 종양이 완전히 소실된 완전반응(CR) 환자가 3명이었고, 종양의 크기가 30% 이상 감소하는 부분반응(PR)에 도달한 환자가 29명이다. 이들 환자의 반응지속기간(중앙값)은 11.1개월(95% CI, 6.9개월-도달하지 않음)이었다. 종양이 더이상 커지지 않는 안정형병변에 도달한 39명(48%)까지 포함할 경우, 74% (95% CI, 63%-83%)의 환자가 임상 혜택을 나타낸 셈이다. 당시 전체 생존기간(OS) 중앙값은 22.8개월(95% CI, 14.6%-NR)로 집계됐다. 임상 참여 환자의 47%가 6개월간 치료반응이 지속됐고, 47%가 9개월 이상의 추적관찰기간(중앙값)동안 약물치료를 지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아미반타맙'의 FDA 허가를 계기로 유한양행이 기술수출한 '렉라자'의 상업화 가치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얀센은 '아미반타맙' 단독요법 승인과 별개로 '렉라자'와 병용요법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9월부터 '아미반타맙' 단독투여로 진행하던 CHRYSALIS 글로벌 1/2임상을 확장하면서 '레이저티닙'과 병용요법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더욱 흔한 유형인 EGFR 엑손 19 결손 및 L858R 치환 변이 환자 대상이다. '아미반타맙'과 '렉라자' 병용요법은 지난해 유럽종양학회(ESMO 2020) 학회에서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CHRYSALIS 1b상임상의 중간분석 결과가 발표된 당시,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은 EGFR 엑손 19 결손 또는 L858R 변이를 동반한 비소세포폐암 환자들 가운데 선행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그룹(20명)과 '타그리소' 복용 후 재발 소견을 보인 환자 그룹(45명) 모두에서 뛰어난 반응률을 보였다. 선행 치료 경험이 없었던 환자의 경우 전원이 약물치료 7개월만에 객관적 반응률(ORR) 100%에 도달하면서 학계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얀센이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과 '타그리소'(성분명 오시머티닙) 단독요법을 비교하는 MARIPOSA 3상임상과 CHRYSALIS-2 1/1b임상 등 후속연구에 속도를 내는 배경이다. 얀센 경영진은 2023년까지 '렉라자'의 FDA 신약허가신청(NDA)을 완료한다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한양행은 2018년 얀센과 계약을 통해 '렉라자'의 글로벌 판권(한국 제외)을 넘기면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 5000만달러(약 550억원)를 받았다. '렉라자'와 '아미반타납' 병용요법 관련 후속 연구가 시작되면서 지난해에는 총 1억달러 상당의 기술료 수익을 확보했다. 유한양행이 '렉라자' 상업화에 성공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총 계약금은 최대 12억500만달러 규모다.2021-05-22 07:58:19안경진 -
한미약품, '아모잘탄큐' 조성물특허 추가등록 무산[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아모잘탄큐(암로디핀+로사르탄+로수바스타틴)'의 새로운 특허를 등록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새 특허 등록을 통해 특허장벽을 높게 유지하려던 한미약품의 전략도 차질이 빚어졌다. 아모잘탄큐 특허가 하나만 남은 상황이 유지되는 가운데, 후발주자들이 제네릭 개발에 뛰어들지로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청구한 특허등록거절 불복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18년 9월 '암로디핀, 로자탄 및 로수바스타틴을 포함하는 당뇨병을 동반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복합제제'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이듬해 11월 특허청이 아모잘탄큐 조성물특허의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지난해 1월 특허청 결정에 불복한다는 심판을 청구하면서 재도전했다. 한미약품은 "이 특허의 범위가 당뇨병을 동반한 심혈관계 질환에 한정됐으므로 기존 특허와 차이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당뇨병이 포함되긴 했으나 실질적인 용도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치료 목적이고, 당뇨병에 통상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이 동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새 특허 등록은 끝내 무산됐다. 기존에 등록된 아모잘탄큐 특허는 2개다. 이 가운데 결정형특허는 지난 3월 만료됐다. 남은 특허는 2033년 만료되는 제제특허뿐이다. 한미약품은 결정형특허 만료로 낮아진 특허장벽을 조성물특허의 신규 등록으로 다시 높이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약품은 기존의 제제특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심사를 거쳐 최종 성공했던 터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미약품의 조성물특허 등록은 끝내 무산됐고, 이에 따라 제네릭사들의 아모잘탄큐에 대한 특허도전은 한층 수월해졌다는 분석이다. 하나 남은 제제특허만 극복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까지 아모잘탄큐에 대한 공식적인 특허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아모잘탄큐의 지난해 처방액은 95억원이다. 2019년 66억원 대비 45% 증가했다. 2017년 출시 후 빠르게 처방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1분기까지 24억원이 처방됐다. 한미약품 아모잘탄 시리즈는 총 4개 제품이 있다. 아모잘탄큐 외에 아모잘탄(암로디핀+로사르탄), 아모잘탄플러스(암로디핀+로사르탄+클로르팔리돈), 아모잘탄엑스큐(암로디핀+로사르탄+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등이다. 이 가운데 아모잘탄만 제네릭 제품이 출시된 상태다. 나머지는 아직 제네릭 제품이 없다. 아모잘탄플러스는 2035년·2036년 만료되는 특허 2개가 남았다. 아모잘탄엑스큐는 등재된 특허가 없다.2021-05-20 06:15:34김진구 -
유방암 첫 PIK3CA 표적 신약 '피크레이' 국내 상륙[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유방암에서 PIK3 유전자를 타깃하는 최초의 신약이 국내 상륙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노바티스의 신약 '피크레이(알펠리십/50·150·200mg)'에 대한 품목허가를 승인했다. 피크레이는 HR 양성(+)/HER2 음성(-)이면서 PI3KCA 변이를 보이는 폐경 후 여성 및 남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경우 내분비요법인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투여할 수 있다. PIK3CA 양성 진단 검사는 식약처가 허가한 체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평가한다. 퀴아젠의 테라스크린 PIK3CA RGQ PCR 키트가 사용된다. 국내 허가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PI3K 억제제다. 앞서 미국과 유럽에서도 각각 2019년 5월, 2020년 7월에 허가를 획득했다. PIK3CA 유전자 변이는 HR+/HER2- 유방암 환자의 약 40%에서 나타나는 흔한 양상으로 알려졌다. 산발성 유전자 변이로 가족력과 무관하게 변이될 수 있다. PIK3CA 변이가 잠복되어 있는 경우 암 증식뿐 아니라 내분비요법에 대한 내성, 나쁜 예후로 이어질 수 있다. 피크레이는 PI3K(Phosphatidylinositol-3-Kinase)α 특이적 억제제로, PIK3CA 유전자 변이로 인한 PI3K-α의 과활성화를 억제하여 PI3K 경로의 과도한 활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노바티스가 진행한 3상 SOLAR-1 연구에서 피크레이와 풀베스트란트 병용요법은 풀베스트란트 단독요법보다 일차평가변수인 무진행생존기간(PFS)을 약 두 배 연장했다. 병용요법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은 11.0개월, 단독요법군은 5.7개월이었다. 종양 크기가 최소 30%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을 나타내는 전체반응률(ORR)도 병용요법군이 35.7%로 단독요법군 16.2%보다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차 평가변수인 PIK3CA 변이 환자에서의 전체생존기간(OS)은 병용요법군이 39.3개월로 단독요법군 31.4개월보다 약 8개월 길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안전성 측면에서는 용량 조절로 관리가 가능한 경증 수준의 이상반응이 대부분이었으며, 투약 중단으로 이어진 비율은 단독요법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투약기간 환자가 약물로 인한 중증 피부 과민반응을 겪을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체표면적 30% 이상의 활성 피부 독성을 보일 경우 피크레이 투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미충족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첫 PIK3CA 표적 치료제가 허가 관문을 넘은 만큼 관심은 병용요법의 급여 등재 여부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2021-05-14 12:20:35정새임 -
약효재평가 기한연장 제동...거세지는 '콜린알포' 압박[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의약품 재평가의 무기한 연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재평가 연장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못 박았다. 제약사들은 환자 모집 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임상재평가가 추진 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평가 완료를 앞당기려는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재평가 기한 연장 기준이 명확해져 재평가 업무에 대한 제약업계의 예측성을 높이고 식약처의 업무 처리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재평가 착수 이후 완료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한 의도라는 반응이다. 제약사들은 재평가 기한 연장 제한으로 현재 임상재평가가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재평가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약 60곳의 제약사가 임상재평가 참여를 천명했다. 콜린제제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을 보유 중인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콜린제제의 품목 허가 갱신을 허용했다. 콜린제제는 이탈리아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확인돼 허가 갱신에 통과했다. 하지만 콜린제제 효능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자 임상재평가를 결정했다. 제약사들이 지난해 12월23일까지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을 제출했지만 보완 지시를 받고 임상디자인을 다시 설계 중이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가 서로 다른 영역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에 착수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임상시험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임상시험 지연으로 2년의 추가 연장기한에도 임상시험을 종료하지 못하면 재평가 실패에 따른 적응증 삭제나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제약사들은 벌써부터 인지장애나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 특성상 환자 모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한다. 사실 그동안에는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착수 이후 환자모집 난항 등의 이유로 평가 완료시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뇌기능개선제 ‘아세틸-L-카르니틴’의 경우 2013년 임상재평가 공고가 나온지 8년이 지나도록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동아에스티의 ‘니세틸’이 오리지널 제품인 아세틸-L-카르니틴은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1월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재평가 임상은 적응증에 따라 2개로 나눠 진행됐다. 동아에스티가 주도적으로 ‘일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한미약품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임상시험을 담당했다. 동아에스티가 진행한 임상결과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해 아세틸-L-카르니틴은 2019년 7월 ‘일차적 퇴행성 질환' 적응증이 삭제됐는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 재평가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 아세틸-L-카르니틴제제는 임상 디자인 설정에만 2,3년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 과학기준을 반영해 새롭게 임상시험을 설계하면서 임상설계부터 적잖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게 제약업계 입장이다. 환자모집도 난항을 겪으면서 임상지연이 불가피했다. 제약사들은 아세틸-L-카르니틴제제와 마찬가지로 콜린제제의 재평가임상도 장기전을 대비하는 태세다. 하지만 임상시험 실패가 아닌 자료 제출시한 초과로 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약업계 전반에 걸쳐 적잖은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제제의 지난해 외래 처방금액은 46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5년 1518억원에서 5년새 처방 규모가 3배 이상 확대됐다. 올해 1분기에도 1128억원의 처방금액을 기록하며 여전히 높은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수천억원 규모의 시장 사수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 제출기한 연장을 요구했는데도 식약처가 이번에 개정된 규정을 근거로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콜린제제의 재평가 실패는 처방액 환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며 강하게 저항할 정도로 콜린제제 시장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약물의 특성이나 임상시험의 성격에 따라 임상 기간이 지연될 가능성은 크다“라면서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연장 기한을 최대 2년으로 못 박는 것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2021-05-14 06:20:57천승현 -
한미 도전장 낸 '엔트레스토' 용도특허에 11개사 합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이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가운데, 대웅제약·종근당 등 11개사가 같은 심판을 청구하며 도전 대열에 합류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유영제약·한림제약·하나제약·안국약품·보령제약·유유제약·제뉴원사이언스·콜마파마·삼진제약 등 10개사는 12일자로 노바티스의 심부전 치료제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달 30일 같은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로써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도전하는 업체는 총 12개사로 늘었다. 국내사들이 이날 일제히 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은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판권 획득 요건 중 하나인 '최초 심판청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상 특정 업체가 처음으로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심판을 청구할 경우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엔트레스토 용도·조성물 특허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특허는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네 개 특허 가운데 가장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엔트레스토로 등재된 특허는 ▲2027년 7월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 ▲2028년 1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2029년 1월 만료되는 조성물 특허 등이다. 가장 먼저 만료되는 용도·조성물 특허는 별도 물질특허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물질특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엔트레스토는 ARB계열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과 또 다른 고혈압 치료제인 NEP억제제 계열 '사쿠비트릴' 성분이 더해진 심부전 치료제다. 각각의 특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노바티스는 두 성분을 결합시켜 임상시험을 진행, 심부전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에리슨제약 등 20개사는 2027년 9월 만료되는 결정형 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여기엔 한미약품을 포함해 용도·조성물 특허에 도전장을 낸 12개사도 포함됐다. 여기서 한미약품 등 12개사가 추가로 특허를 극복한다면 최초 품목허가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우판권(우선판매품목허가)을 받아, 에리슨제약 등의 도전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9개월간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다. 나머지 3개 특허도 극복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극복이 수월하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엔트레스토는 2017년 10월 국내 출시 후 처방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엔트레스토는 사실상 출시 첫 해인 2018년 63억원의 처방실적을 낸 이후, 지난해 203억원으로 2년 만에 3배 넘게 성장했다. 올 1분기 처방액은 58억원으로, 역대 분기별 처방액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2021-05-13 12:05:20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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