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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생산책임자 간담회·제네릭 허·심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국제 의약품전' 행사의 일환으로 국내 의약품 제약·개발사 등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생산책임자 간담회'와 '제네릭의약품 허가심사 설명회'를 오는 18일과 19일 양 일 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 8홀에서 각각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제의약품전은 올해로 7회를 맞이한 행사로, 한국바이오제약협회 등이 주관하고 식약처가 공식 후원하는 국제행사다. 국내 의약품의 홍보와 세계화를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의약품 GMP 적합판정 제도 및 관리 방안 안내 ▲의약품 생산 관련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 논의 등이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의약품 허가심사 및 생동성시험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특허존속기간 연장제도 정책방향 설명▲의약품동등성시험 심사방향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신약 개발, 고품질 원료의약품 생산 등을 통한 국내 의약품 해외 수출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해 의약품 관련 국제행사 유치·개최를 추진하고, 최신 국내외 의약품 규제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4-17 18:33:45김정주 -
"차기정부 혼합진료금지·공공제약·상병수당 도입해야"오늘(17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에게 18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공공인프라 등 정책 개혁 방향성과 더불어 상병수당 도입과 혼합진료 금지, 공공제약사 설립, 식약처에 대한 규제 등 이 분야 전반을 망라한 개혁방안이 담겨져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크게 획기적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국가책임 강화 의료제도 개혁,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등으로 구분된다.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먼저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현재 비급여 중 필수의료 영역인 초음파와 MRI 등이 남아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부미용 등 비필수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다. 또한 상병수당제와 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의료비 상한제의 경우 소득과 연동해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흑자분 20조원으로 본인부담비를 낮춰 결과적으로 병원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요구했다.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 산정특례제도인데, 새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흑자분으로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돼야 한다.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공립병원과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할 것으로 요구했다. 새 대통령 집권 기간인 5년 간 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국가예산과 건보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 의료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 영역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건보 흑자 중에서 연 10%를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것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의무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안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새 정부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사례처럼 국가책임 비율을 높여 국가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도 동시에 요구했다. 건보료를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개혁해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 의료제도에 있어서 이 단체들은 진료비 후불제 도입안과 전국민 주치의제를 요구했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의 경우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해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치의가 환자들이 연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나 교육, 상담서비스를 이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해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시켜 국가가 빈곤층 의료비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건보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인데,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200만 가구이고,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다.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녹지병원) 허가 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병원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기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시된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부대사업확대) 철회도 동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를 철폐하고,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임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2017-04-17 18:26: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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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글리벡 급여정지 반발…노바티스 규탄26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이 장기화 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의 1차치료제로 처방되고 있는 ' 글리벡(이매티닙)'이 복제약 존재를 이유로 급여정지 항목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다, 일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노바티스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결국 환자단체들이 직접 거리로 나섰다. 17일 오전 10시 서울역에 위치한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는 한국백혈병환우회와 한국GIST환우회 공동주최로 노바티스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 성격의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들 두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표적항암제 글리벡으로 치료받는 대표적인 환우회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 대상이 된 42개 품목 가운데 비급여 1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41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이 중 23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8개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어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제1항에 의해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2013년 글리벡이 특허만료되면서 18개 품목에 포함됐다는 것. 만약 복지부가 글리벡에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현재 백혈병과 위장관기질암(GIST)을 비롯해 현재 글리벡을 처방받고 있는 8종의 암환자들이 복제약으로 변경하거나 매달 130~260만원 상당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갑작스럽게 약제종류를 변경함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에측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오리지널약인 글리벡과 복제약은 성분(이매티닙)이 동일하지만 제형이 다르다. 2013년 6월 3일자로 특허기간이 만료된 글리벡은 알파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 중인 12개 제약사의 복제약 역시 알파형에 해당한다. 반면 8개 질환 6000여 명의 암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2018년 7월 16일 특허만료된다. 즉, 분자식은 같지만 화학적 성질이 다를 수 있고 이로 인해 피부 발진이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이은영 사무처장은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슈펙트 등 다른 성분의 대체신약으로 바꿀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 글리벡과 다른 부작용이 발생해 심하면 생명이 위협받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글리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2항 상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돼야 한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지난 4일 복지부에 글리벡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해줄 것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와 무거운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의 이 같은 요구가 결과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돕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는 데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자칫 생겨날지 모를 국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제약사들로 하여금 불법 리베이트을 제공하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집회까지 강행하게 됐다는 것. 경실련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일부 단체들이 지난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노바티스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신속한 급여정지 처분을 요구한 것도 불안심리를 증폭시킨 요인들 중 하나다. 사실 노바티스와 환자단체간 갈등은 생각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바티스는 2001년 6월 27일 글리벡을 국내 시판할 당시 고가의 약값을 요구해 백혈병 환자와 갈등을 빚었고, 이후 1년 6개월 동안이나 약가인하와 글리벡 공급을 거부하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다. 한국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17년 전 백혈병 환자들을 괴롭게 했던 노바티스가 이제는 불법 리베이트로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6000여 명의 암환자들에게 치료제를 강제로 바꿔야 하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환자단체들의 요구가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노바티스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우리 환자단체들은 노바티스 뿐 아니라 모든 제약사들이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 금액의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요구해서도, 제공해서도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민단체의 비인권적이고 허위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GIST환우회 양현정 대표는 "GIST 환자들 중에는 17년째 글리벡을 복용하면서 생존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 이들에게 잘 유지하던 약제를 바꾸라는 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처사나 다름 없다"며, "GIST는 글리벡의 용도특허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복제약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1차치료제로는 글리벡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5년째 글리벡을 복용하고 있는 60세 정판배 씨가 참석해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한 뒤 부작용을 경험한 사례를 직접 낭독했다. 정 씨에 따르면 2013년 7월 글리벡 복제약이 시판된 후 보훈병원에서 글리벡 복제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면서 설사, 근육통 등 글리벡을 처음 복용했을 때와 같은 초기 부작용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정 씨는 "의료진과 환자단체의 도움으로 글리벡을 다시 복용하면서 부작용이 사라졌다"며, "글리벡의 건강보험 적용 정지 처분으로 다시 복제약을 복용한다면 4년 전과 동일한 부작용을 겪게 될까 두렵다"고 심경을 밝혔다.2017-04-17 11:57:08안경진 -
흡연욕구저하제 시장 도전한 일부 제약사들 '찬바람'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시장이 하향 매출 곡선을 그리고 있어 시장 철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40억원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흡연욕구저하제 시장이 당초 전자담배 시장을 빠르게 잠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예상외로 고전하며 재고 소진 후 사업 철수마저 예상되는 상황이다. 흡연욕구저하제는 흡연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만족감을 주는 동시에 담배가 가지는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발암유독물질이 전혀 없고 담배냄새, 담뱃재 등 비위생적이고 불쾌한 요소가 없다는 게 특징이다. 식약처 의약외품 품목허가 심사규정(궐련형 흡연보조제)을 살펴보면 의약외품인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와 공산품인 전자담배의 차이는 니코틴 함량 유무다.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 받기 위해서는 니코틴 성분이 없어야 한다. 제약업계에서 제일 먼저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에 관심을 보인 곳은 대웅생명과학이다. 대웅생명과학 파파스는 2013년 식약처로부터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후 총판업체 2곳과 계약을 맺고 약국과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사업 초기 롯데호텔, 편의점 업체 세븐일레븐과 판매협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보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년 정도 시판 후 사실상 국내 유통을 접고, 해외 판로를 모색 중이다. 광동생활건강은 2015년부터 관련 제품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타바케어 수입 물량은 10~15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예상과 달리 대박 실적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의 재고판매율을 달성한 상태다. 현재 홈쇼핑과 온라인 유통망을 가동해 재고소진에 매진하고 있다. 향후 2~3달 안에 완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더 이상 수입판매 계획은 없다는 설명이다 대웅생명과학 관계자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는 유해성분이 없어 전자담배는 물론 패취, 경구용 금연보조제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시장에 연착륙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보조제 시장규모는 150~200억원 이며, 패치형 60%, 비구강 흡입형과 경구용이 각각 20%를 차지하고 있고, 이 시장 역시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2017-04-17 06:14:58노병철 -
중앙약심,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축소 수용안해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로 평가되고 있는 '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개발사 파미셀)' 시판후재심사( PMS) 증례수 축소 요청은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중앙약심 자문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증례수를 유지하기로 확정할 경우 하티셀그램의 허가 지위가 위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약심 안전-의약품 재심사 소분과위원회 및 생물-세포유전자치료제 소분과위원회는 최근 식약처가 상정한 이 안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했다. 1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이 약제는 식약처로부터 2011년 7월 시판허가를 받아 PMS 만료기간이 오는 6월30일로 예정돼 있는데, 아직 시판 후 안전성 등을 확인할 만한 환자수(증례)를 채우지 못해 식약처에 PMS 탄력 조정 신청했다. 증례수 조정은 600례에서 60례로 축소하는 안이었다. 중앙약심은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보다 많은 환자들의 안전성 모니터링이 필요함에도 증례수를 600례에서 60례로 조정할 때 그만큼 부작용을 찾아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이 있지만, 이 제품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향후 관련 제품들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품목 유지를 위해 60례로 조사증례수를 조정할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설득을 얻었다. 다만 논의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심근 괴사가 일어난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일 수도 있기 때문에 품목취소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티셀그램 PMS 증례수 감축이 무산됨에 따라 업체 측은 오는 6월까지 증례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유지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편 하티셀그램은 환자 골반뼈에서 뽑아낸 혈액에서 중간엽줄기세포를 분리 배양해 주사제 형태로 제조되는 약이다. 이미 괴사한 심장근육과 세포를 재생시켜 심장 기능을 높여주는 약제로 '흉통 발현후 72시간 이내에 관상동맥성형술을 시행해 재관류된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좌심실구혈률 개선'에 쓰도록 허가받았다.2017-04-17 06:14:52김정주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급여 평가 '사전검토제' 추진[복지부-식약처, 보건산업 제도개선위] 정부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와 급여 평가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속평가 대상도 확대하고,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별도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지난 5일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제1차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산업 제도개선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약 등 보건산업 각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8개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놓고 복지부 내 산업육성 담당 부서와 제도·규제 담당부서, 관계부처, 보건의료·건강보험·보건산업 분야 학계 전문가, 제도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폭넓게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위원회에서 논의된 8개 과제는 복지부 산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수집된 상담 사례와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발굴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실제 상담을 통해 개선과제 발굴에 단초를 제공한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애로사항을 토로했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참석위원들이 치열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 후 1주일간 실무 검토를 거쳐 확정한 주요 제도개선과제는 이렇다. ◆로봇, IT 등 혁신적 의료기술 보상체계 개선=로봇, IT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필요한 관련 연구·문헌 등이 부족해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신기술 가치를 반영해 가격을 보상하는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아 애로를 겪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로봇, AI(인공지능), IT, 3D 프린팅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 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에 대해 임상적 효과성, 비용 효과성 등 개선점이 있는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 별도산정 추진=그동안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은 2012년 이전 허가제품은 의약품, 이후 허가제품은 관리체계가 변경되면서 의료기기(치료재료)로 분류돼 왔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지만, 의료기기 제품은 치료재료 중 별도산정 불가 품목으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차별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앞으로는 2012년 이후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은 치료재료 가격산정 절차를 거쳐 3분까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2012년 이전 허가 제품은 해당업체와 협의를 거쳐 의약품에서 의료기기로 전환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사전검토제' 도입=현재 의료기기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 평가 및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인허가 취득 전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 평가 시 필요자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여부, 수가 수준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애로를 겪는 경우가 많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인허가 취득 전에도 예상되는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방향을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의 경우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기 품목 재분류 절차 안내=신개발 의료기기가 기존 품목 분류에 해당하지 않을 때, 새로운 품목으로 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재분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의 희망과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이의제기나 의견제시 절차에 관해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앞으로는 재분류 결과 이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의료기기위원회에서 재논의도 가능하다는 점을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계에 안내 홍보하기로 했다.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공통된 분류기준 마련=체외진단의료기기는 기기에 활용된 검사원리·검사법 분류 시 식약처 기준과 심평원-NECA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제품 허가증에 기재된 검사원리·검사법이 신의료기술평가·보험등재 시 기준과 불일치하면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반려되거나 확인 및 수정절차로 인해 불필요한 기간이 소요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 중 복지부-식약처-심평원-NECA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공통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절차상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체외진단의료기기가 보다 신속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과정 알림방식 개선=의료기기 기업이나 의료기관 등이 심평원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했을 때,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오는 3분기부터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나 SMS 등을 통해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신속평가 대상 확대=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 8228;기기가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대 280일에 달하는 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게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부 대상에 대해서는 140일 이내 평가를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복지부는 신속평가대상을 확대해 교과서,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신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수가 분류 제공=새로운 의료기기 등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가 해당되는 수가 항목을 기재하면 이를 토대로 심평원의 검토를 받게 된다. 이 때 보험수가 분류체계가 복잡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기능이 부족해 신청자가 직접 수가 항목을 찾고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심평원 홈페이지 검색 시스템을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컨설팅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제 보건의료체계는 치료의 효과와 환자의 편익을 높이고 비용은 낮추는 '가치기반 의료'를 화두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개발 의료기기·기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신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보건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6월 말에 제2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논의하기로 했다.2017-04-16 12:00: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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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백신 국내 자급화를 위한 국가표준품' 확립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백일해 예방 백신 품질관리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백일해 항원·항체 국가표준품'을 확립했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균에 의해 발생되는 호흡기질환으로 기도염증과 심한기침을 유발하는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다. 이번에 확립한 국가표준품은 백일해 예방 백신의 항체 생성능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는 '항체가측정법' 표준품으로서 백신 제조사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제조·확립했다는 것이 안전평가원의 설명이다. 국가표준품은 백신 등 생물의약품 시험에 사용하는 기준물질로서, 국가가 제조·확립, 관리하는 물질이다. WHO에서는 국가기관에서 국가표준품을 확립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항원·항체 표준품'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백일해 예방백신의 제품화에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국내 유통되는 백신은 원액 또는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6개사 10개 제품이 허가돼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확립된 표준품을 백일해 예방 백신의 국가출하승인을 위한 시험에 사용하고 백신개발과 품질관리를 위해 제조사 등에 분양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내 제약사 등이 품질관리와 제품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품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16 11:53: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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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 자누비아, BI 자디앙보다 못한 구석 생겨DPP-4 억제제인 '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SGLT-2 억제제 '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을 일대일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 계열 자체가 다른 데다 연차(?)를 따져봐도 차이가 꽤나 벌어지기 때문이다. '자누비아'는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 국내 출시 10년차가 됐고 '자디앙'은 2014년 허가된 뒤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들었으니, '자누비아'가 당뇨병 약물계에선 대선배나 다름 없다. 시장규모 면에서도 격차가 큰데,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자료에 따르면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메트포르민/시타글립틴)', '자누메트XR'은 2016년 동안 1463억원의 총 매출을 달성해 DPP-4 억제제 계열 판매 1위에 랭크됐다. 경쟁약물인 '트라젠타(리나글립틴)'와 '트라젠타듀오(메트포르민)'가 바짝 추격하고 있지만, 치열한 DPP-4 억제제 시장에서 소폭이나마 성장세를 유지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꽤나 선전했다. 이에 비해 비교적 신생 계열에 속하는 '자디앙'은 지난해 21억원의 연매출을 형성하며 존재감을 넓혀가는 단계다. 그런데 이런 '자누비아'에 '자디앙'만 못한 구석이 생겼다. 다름아닌 심혈관계 혜택이다. 7일(현지시간) 피어스파마(Fierce Pharma) 등 다수 외신들에 따르면 MSD(미국 머크)가 자누비아를 장기 복용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자사의 제품 라벨에 반영코자 했지만 무산됐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 3종에 'TECOS 임상연구' 결과를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보충허가신청서(sNDA)를 제출했지만,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반려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MSD가 라벨 업데이트의 근거로 제시한 'TECOS(Trial Evaluating Cardiovascular Outcomes with Sitagliptin)'는 자누비아 복용이 장기적으로 심혈관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됐던 연구다. 연구팀은 안전성 심혈관질환 병력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 1만 4000여 명을 자누비아 복용군과 위약군으로 나눈 뒤 평균 3년간(중앙값)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자누비아 복용군은 위약군 대비 심혈관계 사망과 비치명적인 심근경색, 뇌졸중, 불안정 협심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MSD가 잘 된 임상연구로 적응증 추가까지 욕심을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만약 FDA가 MSD의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DPP-4 억제제 계열 라이벌 품목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온글라이자(삭사글립틴)'나 다케다의 '네시나(알로글립틴)'를 견제할 만한 강력한 지원군을 얻게 된다는 것. 비록 계열은 다르나 당뇨병 치료제 가운데 최초로 심혈관질환 예방 적응증을 획득한 '자디앙'과 유사한 대우를 받게 될지 모른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은 표준약물에 추가했을 때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의 사망 위험을 38% 감소시켰다는 EMPA-REG OUTCOME 연구를 근거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으로부터 심혈관사망 감소 효과를 정식 인정받았다. MSD 입장에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는 호랑이 급(?)으로 커질지 모르는 견제대상인 셈이다. 메트포르민 다음 선택되는 2차치료제라는 점에선 어쨌거나 경쟁상대다. 설상가상 내년에는 노보노디스크의 GLP-1 유사체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도 LEADER 연구로 심혈관계 아웃컴 개선에 도전을 예고했다. 당뇨병 치료제들에게 심혈관계 혜택에 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학계 분위기도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결과만으로 '자누비아'의 도전을 실패로 단정짓기엔 무리가 있다. MSD는 본사 홈페이지의 성명서를 통해 "FDA의 서신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다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누비아'가 재도전에 성공할지 여유를 갖고 두고볼 일이다.2017-04-15 06:14:59안경진 -
"겸용의약품…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 지시 따르세요"정부가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일명 '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동물투여 때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법령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는 인체용 제약사가 동물용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물용의약품 제조업 및 품목허가를 받고, 이에 맞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도 준수해야 한다. 기업입장에서는 중복 투자가 되고,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일선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허가·심사받지 않은 인체용의약품을 동물에게 투약하는 허가외 사용이 일상화돼 있어서 동물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처는 이처럼 인체용으로 허가받았지만 동물에도 사용하는 의약품(겸용의약품)에 대한 허가·심사, 표시기재 등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겸용의약품 안·유면제 등 특례=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용의약품으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인정해 고시했거나 인체에 대해서도 안전성·유효성 검토 필요가 없는 품목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면제하고, 신고대상으로 설정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약품과 같이 안전성·유효성 면제대상 여부 및 신고대상을 분류해 허가·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잔류 자료 안전성·유효성 심사 항목 설정=인체용의약품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비교결과,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용의약품과 달리 인체 잔류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서 겸용의약품도 이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따라서 개정안도 겸용의약품에 한해 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항목에 잔류에 관한 자료를 신설하도록 했다. ◆심사 시 검역본부장·수산과학원장 의견청취=식약처장이 겸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조문을 새로 마련한다. 농수산 겸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검역본부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하는 경우 수산용 부분에 대해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체 및 동물 겸용의약품에 대해서도 식약처장이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할 때 동물 사용 부분에 대해 검역본부장 또는 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겸용' 표기 허용=겸용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용기나 포장에 '겸용'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문서에 제조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물사용 부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안내하는 경우에 한해 '동물투여는 수의사·약사의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문구를 기재하도록 조문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겸용의약품도 인체용의약품과 동일하게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인 사람에 대한 사용법 및 동물에 대한 사용법 모두를 표시 기재해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2017-04-15 06:14:58최은택 -
"DUR 정보, 이제 정책과 의료현장이 순환돼야 할 때"의약품의 각종 정보를 수집·분석해 부작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5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채비하고 있다. 다섯 해를 거치면서 안전관리원은 외형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을 거듭해왔는데, 이제 보다 더 넓고 깊은 프리즘으로 새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수정 의약품안전평가과장은 14일 오후 서울 노보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개원 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의약품안전관리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이 과장은 식약처의 비전으로 크게 데이터 연계 자동화와 국제협력, 약물 역학조사,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을 꼽았다. 특히 정보공유 후향적 피드백에 대해 이 과장은 "그동안 DUR 정보를 포함해 리플렛이나 자료제공 등 정보제공에 치중해왔다. 이 역할에서 안전관리원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DUR에서도 실제 현장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요양기관 현장에서 DUR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팝업 및 경고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은 무엇인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과장은 "만약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다빈도 약제가 발생한다면 DUR 점검에서 제외시켜도 되는 지 보다 깊은 평가가 필요하고 이를 현장에 제공해 의약품 허가사항과 순환시켜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보다 더 잘 반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물 역할조사방안에 대해서도 문헌조사 등에 치중한 현재의 조사 방법에 대해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발로 뛰는' 조사관 역할이 중요하고 이것이 강화돼야 한다며 비전을 제시했다.2017-04-15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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