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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량 소르비톨 임상시험, 중앙약심서 부결대장 내시경용 장세척제 시장에 신규 등장한 '소르비톨' 성분을 놓고 중앙약사심의위원 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의견합치에 이르지 못해 기허가 품목보다 고용량인 소르비톨 하제 임상시험을 놓고 진행된 투표에서 6명 약심위원들은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불승인(부결)을 확정했다. 소르비톨은 기존 하제 복용량인 약 4L를 2L로 크게 줄여 환자 복약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까지 세계 사용 빈도가 희소해 안전성에 대한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13일 데일리팜은 A제약사가 제출한 고용량 소르비톨 장세척 복합제 중앙약심위원들의 불승인 이유를 살폈다. 임상 승인에 실패한 장세척제는 소르비톨 함유량이 75.8g이었다. 기허가 품목 세이프렙액은 54.6g의 소르비톨이 담겼다. 식약처는 고용량 소르비톨이 진단내시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소작술이 동반되는 치료내시경 과정에서 자칫 환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자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심위원들은 고용량 소르비톨과 장 폭발 부작용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의약품과 부작용 간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임상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한 번 발생하면 중증 부작용인 만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부딪혀 무기명 투표로까지 이어졌다. 임상 찬성 A위원은 "환자 장 폭발과 소르비톨 간 연관성은 불분명하고 단정할 수 없다. 장 정결도가 문제"라며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폭발 사례는 소르비톨 87g 사용 후 용종절제술 시 발생했고 약제와 부작용 관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찬성한 B위원은 "소르비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가스폭발이 더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임상은 치료내시경이 아닌 진단내시경 시 정결도와 안전성을 평가한다"며 "임상 불승인하려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폭발 가능성만 있고 직접적 위험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C위원도 "소르비톨이 각각 54.6g(기허가 품목)과 75.8g(임상신청 품목)인데, 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량이 장세정력이 더 높다면, 다른 위험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은 용량을 더 높게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임상승인에 찬성했다. 이와 달리 다른 위원들은 소르비톨 장세척제를 진단내시경용으로만 사용하기 어렵고 전기소작술이 필요한 치료내시경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상에 반대했다. 또 고용량 소르비톨의 위험성 척도를 쉽사리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아직까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성분이므로,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 입장을 폈다. 임상 불승인 ㄱ위원은 "진단내시경 시는 안전하고 전기소작 치료 내시경에만 위험하다고 하지만 용종이 있으면 전기소작술로 제거 할 수 밖에 없다"며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는 어렵다. 소르비톨 용량이 많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상 반대 위원도 "기허가 품목이 있으므로 타 제약사들이 소르비톨 함량을 바꿔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더 고용량을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한번도 써보지 않은 고용량을 쓰겠다고 임상승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ㄷ위원은 "이상반응을 보기위한 용량결정 시험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수천만 건을 하지않는 이상 부작용 통계내기 어렵다"며 "임상을 승인할 계획이라면 식약처가 최대용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임상승인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되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3명이 임상승인을 찬성했지만,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신청서는 부결됐다.2016-12-14 12:10:08이정환 -
보건의료 유공자 40명 포상…녹조근정 김효수 교수서울대학교병원 김효수 교수가 줄기세포의 혈관손상 치유기전을 세계최초로 증명하고 혈관신생 효과를 20배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개발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상을 받는다. 제약사의 경우 유한양행 오상호 이사가 복합제 '듀오웰정'과 비소세포폐암 신약물질(YH25448)을 개발한 공로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2016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15일 서울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주최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국내 보건의료산업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와 개발자의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포상 훈격과 규모를 확대해 녹조근정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1명, 국무총리 표창 2명,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35명 등 총 40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수상자 현황을 보면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김효수 교수가 줄기세포의 혈관손상 치유기전을 세계최초로 증명하고 혈관신생 효과를 20배 이상 향상시키는 방안을 개발한 공로로 녹조근정훈장상을 받는다. 김 교수는 고통 없이 환자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신의료기술을 세계최초로 고안하고 임상적용 등 심근경색증 세포치료법을 확립했다. 분화능력이 가장 뛰어난 줄기세포를 선별해 대량배양과 임상적용 원천기술을 개발해 이 분야 최고 권위지인 '셀 스템 셀(Cell Stem Cell)'에 발표했다. 근정포장에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 교수가 세계 최대규모(560명)로 유방암 환자 전장유전체(Whole Genome)를 분석해 유방암 발생 관련 유전자(93개)를 확인하고 암 유발 유전적 변이(1628개)를 규명해 영국 생어연구소와 공동연구 및 R&D 분야 최고 권위지인 '네이처(Nature)'에 발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에는 메인텍 이상빈 대표이사가 불량율 0%인 의약품주입량 조절기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해 미국, 영국, 일본 등 40여 개국에 연 150만불을 수출한 공로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표창은 총 35명이 선정됐는데, 이 중 제약사의 경우 유한양행 오상호 이사가 포함됐다. 오 이사는 고혈압·고지혈 치료복합제 '듀오웰정'을 개발하는 한편, 비소세포폐암 신약물질(YH25448)을 개발하고, OHIV 치료제와 C형 간염치료제 등의 원료의약품 생산공정 개발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 R&D 투자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 분야의 경우 SK케미컬이 세계 최초 세포배양 4가 독감백신을, 코아스템이 세계최초 루게릭병 치료제를 포함해 2013년부터 총 10건의 품목허가를 받는 성과가 있었다. 기술수출의 경우 해외 기술이전 실적은 대부분 의약품에서 두드러진다. 1999년 첫 해외 기술이전 실적(동아제약 비마약성 진통제, 미국 스티펠사 수출, 175억원 규모) 달성 후 총 61건의 신약(신약후보물질) 기술이전이 이뤄졌다. 특히 최근 2013년부터 올해 11월까지 4년 간 총 28건의 기술이전으로, 최대 8조6000억원(환율 US$1=1168원 적용)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올 한 해는 보건의료 R&D 투자로 총 6건, 총 1조7000억의 기술수출이 이뤄졌다. 대표적으로는 코오롱제약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보사)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제약에 기술수출(4600억원 규모)과 유한양행 폐암치료제(YH25448)의 중국 뤄신사에 기술수출(1400억원 규모) 등이 포함된다. 임상시험 인프라의 경우 우리나라 세계 임상시험 시장점유율은 2007년 세계 19위에서 지난해 7위로, 도시기준으로 서울은 2007년 12위에서 지난해 1위로 올라서는 등 R&D 투자와 연구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2016-12-14 12:00:11김정주 -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개발에 몰리는 제약사들국내 제약사들이 고혈압복합제와 고혈압·고지혈복합제에 이어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개발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제약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2일 종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사 고혈압 복합제 '칸타벨정'과 화이자 블록버스터 고지혈증약 '리피토' 병용 1상임상을 승인받았다. 칸타벨은 칸데살탄과 암로디핀을 복합한 ARB+CCB 고혈압복합제다. 리피토는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 약으로 국내와 세계 처방 1위를 달리고 있다. 특히 칸데살탄·암로디핀 성분 고혈압 복합제는 종근당 칸타벨 외에도 비슷한 시기 CJ헬스케어가 마하칸, 신풍제약이 칸데암로를 출시하며 이미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해당 성분 외에도 고혈압복합제는 글로벌 빅파마들과 국내사들의 주요시장이다. 베링거인겔하임 트윈스타, 한미약품 아모잘탄, 노바티스 엑스포지, 다이이찌산쿄 세비카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중 연 1000억원 매출의 트윈스타는 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약 150개 제네릭이 쏟아지며 시장인기를 재차 각인시키고 있다. 때문에 종근당은 비교적 레드오션으로 평가되는 고혈압복합제 시장에서 탈피해 스타틴을 섞은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개발로 만성질환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를 개발중인 제약사는 종근당 이외에도 존재해 향후 시장 추이는 쉽사리 가늠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개발중인 3제복합제 중 제품화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한미약품의 '아모잘탄큐'. 한미약품은 로살탄과 암로디핀캄실산염을 합친 고혈압개량신약 아모잘탄에 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를 더한 아모잘탄큐의 임상을 이미 종료하고 식약처 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빠르면 내년께 시판허가가 예상된다. 대웅제약도 올메살탄에 암로디핀을 더한 고혈압복합제 세비카에 로수바스타틴을 추가한 DWJ1351의 3상임상을 지난 10월 승인받아 진행중이다. 대웅제약은 다이이찌산쿄와 판권계약으로 올메살탄 성분을 축으로 한 고혈압제를 다수 보유중이다. 올메텍, 세비카, 세비카HCT 등이 그것이다. 보령제약도 자체개발 고혈압제 카나브(성분명 피마살탄)를 활용한 3제복합제 개발에 나섰다. 보령은 현재 고혈압 복합제 카나브 플러스와 듀카브를 보유중이며, 카나브에 크레스토를 섞은 고혈압·고지혈 2제복합제 투베로도 허가에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카나브·리피토 복합제 BKC007과 카나브·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3제복합제 BKC004도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중이다. 일동제약도 텔미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 성분의 TAR정 임상3상을 진행중이며 대원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도 같은성분의 3제복합제 임상단계에 있다. 이처럼 다수 국내사들이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수 년내에는 국내사 간 3제복합제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2016-12-13 12:18: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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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 먹는 류마티스약 허가신청…화이자와 맞짱릴리가 화이자와 먹는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시장에서 맛붙는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릴리는 이달 중 한국화이자의 '젤잔즈(토파시티닙)'와 같은 JAK저해제 계열의 류마티스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RA)치료제 '바리시티닙'의 허가 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국 FDA는 지난 1월 신청서가 제출됐다. 통상적인 허가기간을 고려하면 2017년 중 정식 승인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국내 승인된 경구용 RA약제(MTX 제외)는 젤잔즈가 유일한 상황에서 바리시티닙의 국내 진입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개발을 마친 릴리 외에도 아스텔라스, 그리고 TNF제제 1위 품목 '휴미라(아달리무맙)' 보유사인 애브비까지 젤잔즈와 같은 JAK저해제를 개발중인 상황이다. 물론 보험 급여권 진입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화이자의 지배력에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재 젤잔즈의 급여는 TNF제제와 같은 생물학적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사실상 3차치료제인 셈인데, 화이자는 1차요법 불응 환자에서 젤잔즈 단독 및 MTX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2차요법) 적용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록 경쟁품목 진입 전 안정정적인 처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류마티스학회 관계자는 "새로운 기전과 대부분 주사제인 항류마티스제제 시장에서 JAK저해제의 출현은 처방환경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생물학적제제들의 역할이 크지만 상호 보완적 측면에서 고무적인 옵션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JAK저해제는 세포신경전달물질인 JAK 효소(JAK1, JAK2, JAK3, TYK2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의 JAK-STAT 경로를 방해하는 새로운 개념의 억제제로, 면역조절제이자 RA 증상을 완화하는 경구용 신약이다.2016-12-13 12:11:46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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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신고없이 임테기 판매…"소비자 접근성 확대"앞으로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된다.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이 추가된데 따른 영향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편의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까다로운 판매업 신고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임신테스트기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2016-12-13 11:21:58이정환 -
트럼프 정권서 예견되는 한국제약 나비효과 '이것'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향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칠 파장이 작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의 후보 당시 공약인 오마바케어 폐지와 의약품 가격자율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재협상 또는 폐기 등으로 인해 대미 제약 수출입에도 '나비효과'가 몰아칠 것이지만, 현재로선 불확실성이 더 큰 상황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 위원 구성을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전망했다.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은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구성한 일종의 정책 자문기구인데, 집권 내내 이들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미국 산업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우 위원장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비지니스 기업가들이 다수 포진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 Rock) CEO가 전체의장으로 임명됐고, 디즈니회장을 비롯해 GM 회장, 월마트, JP모건, GE 회장 등이 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했다. 트럼프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된 것인데,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미국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을 공개 천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먼저 블랙록과 JP모건의 경우 금융계로 분류되는데, 이를 미뤄보아 트럼프 정권 하에서는 미국 사보험과 금융규제 완화가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또한 트럼프는 '오바마 케어'를 중단 또는 억제하고 민영보험을 활성화시킬 것을 예고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미국 실손보험을 규제한다면 향후 무역마찰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디즈니의 경우 이른바 '미키마우스법'으로 일컬어지는 저작권 등 지재권(특허) 강화를 의미한다. GM과 월마트의 참여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에서 국산 자동차 등 수출상품에 관세 장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마트의 경우 국내 유통시장에 미국 진출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가능성도 내포돼 있다. 이를 제약산업과 연계해 해석하면 '모바일 약국' 진출의 가능성도 있다. 우 위원장은 "월마트는 모바일 약국의 선두주자로 이 부분을 관여할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대통령 전략 및 정책포럼'은 트럼프 임기 내내 자문하는 공식기구인만큼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가격자율경쟁 정책의 경우 약가인하 정책은 펴지 않겠지만 특허나 무역에 있어서 의약품 특허정책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미 또한 아니다. 미 정부가 가격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우 위원장은 FTA 재협상 시 의약품 혁신성 인정의 부분은 국내 약가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미 FTA 조항을 만들 때 혁신의약품에 대해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특허를 받으면 곧바로 혁신의약품으로 인정되는 최악의 협정"이라며 "미국 (제약사의) 약값이 오르면 우리 제품도 오를 수 있단 예상은 틀린 것"이라며 국내 약가만 올라가고 국내 제약산업에 좋은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부연했다. 또한 우리나라 약가결정 과정에서 독립적 검토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FTA 조항도 문제다. FTA 체결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검토기구는 이미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또한 애매모호해 실제 문제가 발생하면 적용할 수용여부 기준 등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대비 없이 FTA 재협상을 한다면 또 다시 국내 제약 손실을 바탕으로 미국 제약사들의 한국 진출을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2016-12-13 06:14:5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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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대, 바이오시밀러·제네릭 시장에 긍정적"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 어떻게 추진될 지 전망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처장은 이를 '럭비공'에 비유했다. 실제 트럼프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된 적이 없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등장이 미국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그만큼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진출에도 좋은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 제약기업의 경우 현재 미국에 수출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트럼프 정책의 정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이상원 교수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미간 의약품 거래는 수입 6000억원, 수출 1000억원 수준으로 5000억원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미국 제약기업은 한국 내에서 1조8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반면 한국기업은 미국내 10여개 지사를 설치하고 있지만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미 FTA에 따른 제도변화로는 국내에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2015년 본격 시행됐지만 미국 내에서는 바뀐 게 없다. 트럼프 당선자 공약 중 제약산업에 미칠 수 있는 항목을 꼽으면 오바마케어 폐지, 의약품 가격 자율경쟁, 해외 의약품 수입 제한 완화, 한미 FTA 등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폐기 등을 들 수 있다. 2014년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전국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골자다. 트럼프 공약으로 앞으로 폐지 가능성이 높다고 이 교수는 전망했다. 오바마케어는 의료보험 의무 가입자 증가, 보험에 대한 의료비 분담 보조금 지급률이 높아지면서 처방약 사용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었다. 실제 2014~2015년 매출증가율은 8~9% 수준이었다. 이런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의약품 수요증가가 주춤할 것이라는 견해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는 이 교수는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당선으로 이런 약가인하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약가인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이 교수는 소개했다. 특이할 점은 바이오시밀러와 제네릭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 교수는 글로벌 항체바이오 의약품 특허마뇨로 바이오시밀러 도래는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가 저가 의약품 수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고가 바이오의약품을 대체하는 바이오시밀러 성장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트럼프 정부에서는 제네릭 허가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고 제네릭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 교수는 내다봤다. 그는 이어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 측은 관심은 약가결정 부분이라고 했다. 앞서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장은 올해 2월 주미 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미이행 사항 및 문제점으로 보험약가결정 과정 투명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제고 등을 지적했었다. 미 제약업계는 건강보험공단이 혁신신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며, 한미 FTA 협정 내용대로 약가 결정과정을 독립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민간 독립기구 설치운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교수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일부 정책(바이오시밀러)에서 국내 제약산업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부분은 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 제약기업이 미국에 수출하거나 직접 매출을 내는 활동이 매우 적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 정책이 전세계 제약산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올 수 있으므로 미국 정책의 변화를 예의주시해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12-12 14:10:36최은택 -
생리조절 피임약·프리미엄 원료 비타민 등 광고 규제앞으로 TV 등 대중매체 광고가 가능한 일반의약품 사전피임제 홍보에 생리주기 변경이나 연장 등 치료 내용이 포함되면 광고심의를 통과하기 어려워진다. 사전피임약 허가 적응증이 '피임'인 만큼 여성 생리주기 조절용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페이스북 등 SNS, 블로그를 활용한 의약품 광고 기준도 종전대비 강화된다. 천식 치료 폐흡입제나 자가주사 투약 인슐린 등 전문의약품의 일반인 정보제공 기준은 확대·구체화된다. 환자의 효율적인 의약품 사용이 목적이다. 12일 데일리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견조회에 나선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던스(안)' 중요내용을 분석했다. 식약처는 최근 SNS 등 뉴미디어가 발달하고 피임제 안전성 강화와 전문의약품 복용법 등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가이던스를 제정했다. 낡은 광고심의 기준을 손질해 안전한 의약품 소비를 촉진하는 것도 제정 이유다. 가이던스는 ▲의약품광고 일반기준과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기준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가이던스는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권고안이나, 제약사 의약품 광고심의 시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사전피임약=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사전피임제 광고 부분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임제 사용실태 조사연구에 따라 사전·사후 피임약 분류기준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대중광고 등 국민 안전사용 지원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가이던스에는 향후 사전피임제 대중광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향후 '주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사용법'을 부각한 광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즉 피임 목적이 아닌 생리불순, 생리주기 조절 등 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대중광고를 제작하면 심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해당 가이드는 앞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혈전 색전증 등 중증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고 사망사건도 보고된 사전피임약을 피임 목적이 아닌 생리조절용으로 TV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사전피임제 복용법과 부작용을 과거보다 구체화하고, '피임약은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피임방법 중의 하나입니다'문구 기재를 권장해 여성 선택권을 향상한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선정적 광고·외모나 복장으로 미성년자로 오해할 수 있는 모델은 광고에 쓸 수 없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중광고를 통해 소비자 노출에 나섰던 일반약 사전피임제 광고시장 등 제약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뉴미디어·보도자료 등 의약품광고=의약품 적정사용 목적 정보제공 수준을 벗어난 광고도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A점안제는 무보존제·일회용으로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버리세요'는 적정사용을 위한 정보제공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직도 방부제가 들어있는 인공눈물을 사용하세요?'라던지 '이제 비타민도 원산지까지 따져보세요. B비타민은 유럽 프리미엄 비타민원료 사용'이라는 문구는 문제가 된다. 자사 품목이 방부제를 쓰지 않거나 해외 수입산 원료를 사용했다는 점을 적시해 자칫 경쟁품목 품질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의약품 구매조건으로 특정물품을 제공함을 과도하게 표시·광고해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판매질서를 혼란시켜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사례는 기존대로 불법 광고로 판정될 확률이 높다. SNS, 블로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광고도 의약품 광고범위에 해당돼 약사법령을 준수해야한다. 식약처는 제품 홈페이지나 SNS 메인화면 등에서 보여지는 제품 팝업 등 광고성 내용도 사전심의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제약사가 판매·광고대행사에게 온라인 광고·홍보 업무를 위탁했다면 불법광고 관리 책임은 제약사에게 주어진다. 위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대행사 등 수탁사가 아닌 제약사인 것이다. 기사형 광고·보도자료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시됐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효능과 성능에 대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취재를 통한 기자의 보도기사는 약사법에 의한 광고로 판단하지 않는다. 업체가 고의적으로 허위과대성 광고문구를 제공한 경우에만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보도자료는 객관적이고 입증가능한 자료를 토대로 배포된 것은 의약품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신제품 출시 등 보도자료 배포는 광고가 아니지만, 제약사 등 제품관련 업체가 기사화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면 광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내용과 상관없이 광고가 금지된 전문약을 대중광고하면 불법이다. 구체적으로 유명연예인을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의 홍보대사로 초청해 호텔에서 발매식과 기자단담회를 개최하고 일반소비자가 구독하는 주요 일간지에 배포하면 위법에 해당된다. ◆전문약 광고 제한적 허용·정보제공 기준 구체화=오남용 우려 등으로 대중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백신 등 감염병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거나 의약 전문가 대상으로 전문지식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매체와 수단을 이용한 광고가 제한적 허용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백신을 대중광고하거나 의료 전문인만 접근할 수 있는 특정 전문약 사이트 개설은 가능하다. 하지만 대중광고가 불가능한 대상포진백신 광고배너를 병원 입구에 비치하거나 특정 제품의 환자 교육용 소책자를 대기실에 비치하면 안 된다.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기준도 구체화된다. 의약품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가 목적이다. 다만 제공되는 정보의 의약학적 공인 여부나 객관적 사실여부는 제약사가 입증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 대기실이나 유투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 일반인에게 고의 노출하거나 보도자료, 영상·인쇄물 등으로 홍보하면 전문약 대중광고로 간주된다. 때문에 의약전문가 대상이나 처방환자만 접근가능한 소비자용 사이트를 별도 구축하는 것이 권장된다. 예를들어 천식 등 폐흡입제나 점안제, 자가투약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한 동영상·이미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사전에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적정성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 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또 효능과 위험성에 해당되는 부작용 정보도 반드시 함께 제공돼야 한다.2016-12-12 12:15:00이정환 -
항암제 '잴코리', RSA 약제 최초로 급여 확대폐암치료제 ' 잴코리'가 위험분담제 적용 최초의 급여 확대 약제가 될 전망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의 폐암치료제 잴코리(크리조티닙)는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 변이 비소세포폐암환자의 1차약제 적응증에 대해 최근 약가협상을 마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내년 1월 중 등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계약 유형은 지금까지와 같이 환급형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5월 2차약제로 등재 후 약 1년 6개월만의 일이며 RSA 약제로써는 처음 있는 일이다. 잴코리는 2011년 12월 식약처 허가 이후 2012년 2월, 2013년 8월 두 번의 급여신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화이자는 약가 자진인하 등 노력을 통해 삼수 끝에 잴코리 등재에 성공한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급여에 아쉬움이 있었다. 기존약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에 대한 2차요법에만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등재 이전에 비급여(1차요법)로 약을 처방받던 환자들이 여전히 700만원 이상의 한달 약값을 부담해야 했다. 따라서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잴코리의 처방 접근성은 확연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상종양학회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작용하는 잴코리 같은 항암제는 해당 환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준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잴코리는 폐암 중에서도 NSCLC 환자, 그중에서도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라는 유전자 변이 환자에만 효능 발휘한다. 전체 NSCLC 환자 중 3~5%만이 이에 해당한다. 3상 연구인 PROFILE 1007를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21개국, 105개 센터, 347명의 환자에서 잴코리의 무진행 생존기간(PFS, progressive-free survial)은 7.7개월이었다. 이는 기존 항암화학요법제인 탁소텔(도세탁셀), 알림타(페메트렉시드) 치료군 보다 2배 이상 연장된 기간이다.2016-12-12 12:14:55어윤호 -
암젠·엘러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유럽도 속도↑어느덧 레드오션이 되어버린 아바스틴(베바시주맙) 바이오시밀러. 암젠과 엘러간 연합, 베링거인겔하임, 국내 삼성바이오에피스 3사가 연구개발에 가세한 가운데 유럽에서도 암젠과 엘러간의 'ABP215'가 가장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암젠은 지난 2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엘러간과 공동 개발 중인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후보물질 ABP 215의 시판 허가신청서(MAA)를 유럽의약품청(EM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지난달(11월 15일자)에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ABP 215'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회사 측은 유럽 보건당국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의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더욱 의미를 두고 있다. 암젠의 연구개발부서 션 하퍼(Sean E. Harper) 부회장은 "암젠이 종양학 분야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ABP 215 허가신청서 EMA에 제출됐다는 점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전 세계 암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치료옵션이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엘러간에서 연구개발 책임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니콜슨(David Nicholson)도 "ABP 215의 유럽 허가신청은 암환자들에게 중요한 진보가 이뤄진 것"이라며, "엘러간은 중증질환 영역에서 품질높은 치료제를 개발에 세계 각국에 선보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BP 215'는 재조합 면역글로불린 G1(IgG1)의 단일클론항체로서 혈관내피성장인자(VEGF)와 결합한 뒤 VEGF와 VEGF 수용체-1, 2의 상호작용을 억제한다. 이를 통해 고형암의 성장 및 유지에 필요한 혈관신생 작용을 방해하는 기전이다. 이번에 EMA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약리, 독성자료 뿐 아니라 임상 데이터와 분석, 약동학적 자료 등이 포함됐다. 그 중 3상임상에서는 비편평형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과 유효성,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비교했으며,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2016-12-12 12:14:54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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