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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해보였던 내성극복, 결국 해냈다"'최초의 시도'란 타이틀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타그리소(오시머티닙)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전까지 EGFR 티로신키나제(TKI)로 1차 치료를 받은 뒤 내성이 발생한 환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전무한 상황. 타그리소는 세계 최초로 EGFR T790M 이라는 표적항암제의 내성 돌연변이에 도전했다. 처음 구상된지 7년 여만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이 약은 이제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의 1차치료제 자리는 물론, 뇌전이 환자로까지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데일리팜은 아스트라제네카의 암 발견 과학팀(Cancer Discovery Bioscience) 수석과학자로서, 타그리소의 비임상 분야 개발을 총괄한 대런 크로스(Darren Cross) 박사를 만나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자세한 에피소드들을 들었다. 그는 타그리소의 분자 디자인 과정 등 프로젝트 첫날부터 참여하며 전임상(pre-clinical) 단계에서 타그리소의 잠재력을 확인했던 온 인물로, 최근 국내 론칭시기에 맞춰 방한했다. - 그간 EGFR-TKI의 내성을 정복한 표적항암제는 없었지 않나. 타그리소 개발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타그리소의 개발에 대해 처음 생각한 것은 2009년이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이레사를 통해 폐암 표적치료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축적해 왔고, T790M 변이가 기존 EGFR-TKI의 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시도였다고 본다. 당시 T790M 변이에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없었고, 이를 표적하는 차세대 약물을 개발할 수 있을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했다. 한편으론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 2009년 착안한 아이디어가 의약품으로 시판되기까지 7년가량 소요됐다. 분자유전학의 발달 덕분에 신약개발 기간이 단축됐다고 보면 될까? 자세한 개발과정도 소개를 부탁한다. 그렇다.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타그리소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처음부터 프로젝트의 목표대상이 명확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어려움은 많았다. EGFR-T790M 돌연변이에 표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를 개발한다는 목표 아래 원하는 프로파일을 나타내는 선도물질(lead compound)을 발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도전과제였다. 프로젝트 자체가 새롭고 혁신적이었기 때문에 전례가 없었고, 선도물질의 설계도 더욱 어려웠다. 이후에는 T790M에 강력한 표적 효과를 나타내는 '피리미딘 스캐폴드(pyrimidine scaffold)'를 찾았다. 다음 과제는 ATP(Adenosin Triphosphate)에 대한 친화도를 조절할 수 있는 속성을 찾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수 차례의 모델링과 최적화를 진행했고, 아크릴아마이드(acrylamide)의 위치를 확인했다. 수 차례 실험한 끝에 cysteine797이란 아미노산에 대해 신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분자구조를 찾을 수 있었고, 마침내 T790M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분자구조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 타그리소가 인슐린수용체(IR)나 인슐린성장인자수용체(IGFR)에도 제한적으로 반응한다는 점에서 기존 표적항암제와 차별화 된다고 알고 있다. 기존 실험들을 통해 IGFR을 활성화하는 기전이 고혈당증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타그리소 개발팀은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물질을 찾으려는 다음 목표를 세웠다. 후보물질 가운데 T790M에는 선택적으로 작용하되 wild-type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을 찾고, 다시 IGFR에 작용하지 않는 속성을 결합한 물질을 찾아야만 했다는 얘기다. 다행히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차원에서 매력적인 후보물질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었기에 그 중에서 IGFR에 대한 작용 여부를 필터링하고, 결국 원하던 물질을 찾을 수 있었다. - 분자구조학적 측면에서 다른 3세대 EGFR-TKI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3세대 EGFR-TKI는 공통적으로 피리미딘의 분자구조를 갖는데, 아크릴아마이드의 위치 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다. 2009년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타그리소는 분자구조상 아크릴아마이드의 위치가 다른 3세대 TKI와 반대다. 동일한 스캐폴드 구조로 개발된 3세대 TKI 제제들과 달리, 타그리소는 고유한 스캐폴드를 구축해 개발됐다. 다른 TKI가 가지고 있는 5번째 대체기가 없다는 것도 특징이다. 물론 이런 구조적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임상적 차이를 유도하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 다만 분자 구조에서 아크릴아마이드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며, 타그리소의 분자 구조가 최적의 구조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차이로 인해 약동학적(PK) 측면에서 반감기가 상당히 연장이 된 특징이 나타나기에 효능차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GFR-TKI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타그리소 개발 과정에서도 wild-type에 관한 영향을 최소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실제 임상연구에서 부작용 발생률이 상당히 줄었지 않나. 개발자로서 1차치료제로서 사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 현재 1세대 EGFR-TKI와 head-to-head로 비교하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지 않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1차 치료제로서 사용 가능하리라는 전제가 있었기에 시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세대별 EGFR-TKI간 비교분석을 통해 임상적 효과 차이가 있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 뇌혈관장벽(BBB) 통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임상현장에서는 뇌전이 환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다른 3세대 EGFR-TKI와도 중요한 차별점이지 않나. 개발 단계부터 BBB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염두에 두고 있던 부분은 아니다. 타그리소가 후보 물질로 선정된 이후 전임상 단계에서 BBB를 통과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BB 통과 가능성은 AURA 임상시험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해당 연구는 후향적으로 타그리소의 뇌전이 효과를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효과를 재평가하기 위해 연수막 전이가 있는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대상으로 BLOOM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 향후 개발이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있나? 진행 중인 연구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소개를 부탁한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4세대 TKI 제제로서 연구 중인 기전이 있다. 약 20%의 환자가 타그리소에 내성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cysteine797s 부위에 타그리소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는 능력을 차단하는 기전이 발생하면서 타그리소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는 타그리소의 반응률을 개선함으로써 치료 혜택을 최대화하고 내성발현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프로젝트로, 이를 억제하는 4세대 TKI 제제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이미 알려진 다른 표적항암제와 병용요법, EGFR과 cystein797 결합을 방해하는 기전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약을 개발하는 방법 2가지 정도를 구상 중이다. 예를 들어 HER2나 MET이 증폭되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에게 사보리티닙과 같은 기존 치료제를 병용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타그리소가 좋은 성과를 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개발자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비임상 결과가 환자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미리 예상하고, 이것이 실제 임상에서 잘 구현된다는 것은 멋진 경험이다. 앞으로 타그리소의 역할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개발 초기의 아이디어가 실제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취감과 함께 겸허한 마음이 든다. 과학자로서 계속해서 연구에 몰두하게 하는 동인이기도 하다. 타그리소를 통해 많은 환자들의 삶이 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완치가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데 불과하지 않나. 완치를 위해, 또한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주기 위해서 앞으로도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2016-07-13 06:14:54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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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코스템 약효·안전성, 식약처 "없다" Vs 개발사 "있다""임상시험 신뢰성이 없고 약효·안전성도 대체약제보다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었다. 정식 희귀약이 아닌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 후 추가 임상을 실시해야 타당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바스코스템을 대체할 치료제 자체가 없다. 임상 디자인도 문제없고 약효·안전성 대증요법제보다 월등하다. 개발초기단계부터 식약처와 희귀약 지정을 타깃 사전상담·검토 받았는데 1년 이상 보완 처분을 내고 있다."(알바이오) 족부궤양 유발로 환부가 썩어 들어가는 희귀난치질환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 약효·안전성을 두고 정부와 개발사 알바이오 사이의 주장이 엇갈리며 극명한 견해차를 나타냈다. 12일 과천정부청사 소재 경인식약청에서 열린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검토 토론회' 현장에서다. 토론회에는 알바이오 라정찬 대표이사와 바스코스템 임상시험수탁·분석사 파렉셀이 개발사 측으로 참석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유무영 차장을 중심으로 희귀약 제도 운영 주무과인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 정현철 사무관, 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정지원 과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논제는 명료했다. 알바이오(구 알앤엘바이오)가 개발한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게 타당한지 여부였다. 바스코스템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지난 5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을 받은 치료제다.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이란 아직 임상 착수 전이거나(전임상 동물실험 포함) 초기 1상 임상 진행중인 치료제를 일정 기준에 따라 특별 지정하고, 치료적 효과 입증 2상시험을 완수하면 '조건부 임상3상 신속시판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임상 2상만으로 환자 투약을 허용하되, 시판 후 임상 3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해 희귀약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이다.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처(MFDS)가 운영중인 희귀약 지정제도를 비교해보면, FDA는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만 운영중이다. 반면 한국은 전임상·초기임상 진행단계 의약품은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임상2상과 3상을 종료한 치료제는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해주고 있다. 국내에서 임상 2상과 3상 완료 후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되면 조건부 임상3상 신속 시판허가 권한을 받게된다. 또 대체약이 없는 희귀약의 경우 제네릭 시장 진입 방지 효과가 있는 시판 후 재심사(PMS) 기간을 일반 치료제(6년)보다 긴 10년이 주어지는 등 부수적 혜택이 있다. 결국 FDA와 식약처는 본질적으로 유사한 희귀약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바스코스템의 희귀약 지정이 쟁점 이슈로 부상하며 식약처 주관 토론회까지 열린 이유는 무엇일까. 개발사인 알바이오가 국내에서 임상1상과 2상을 완료한 치료제 바스코스템을 '개발단계 희귀약'이 아닌 임상3상 조건부 허가 특례가 주어지는 '정식 희귀약'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식약처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2상 연구의 완결성이 문제가 됐다. 알바이오는 2상연구를 통해 약효안전성을 확실히 입증했으므로 정식 희귀약 지정을 신청했지만, 식약처는 2상연구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정식 희귀약이 아닌 개발단계 희귀약 지위를 부여하고 추가 임상을 진행하라고 결정한 것. 이 과정에서 알바이오는 버거씨병 치료제가 세계적으로 정식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점과 초기임상단계에서 버거씨병 환자의 보행거리 향상과 휴식기 통증 감소를 입증하고, 안전성 역기 대증요법 약제 대비 월등함을 내세웠다. 또 일본에서 바스코스템이 재생의료법에 따라 '치료기술 승인'으로 버거병 환자에 상용화된 점을 토대로 국내에서도 정식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로 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식약처는 바스코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제가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 등 항혈전제 약물, 칼슘 길항제 등 혈관 확장제를 포함해 8개 성분 204품목이 허가됐고 혈관 우회술과 교감신경 차단·절단술 등 수술적 치료도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바스코스템의 약효 입증 지표인 투여환자의 '보행거리 증가(100m이상)'와 '혈관개선에 따른 통증개선' 두 가지 모두 임상결과 미달로 확인됐다는 게 식약처 견해다. 아울러 임상시험 신청계획 대비 환자 증례수가 17명으로 현저히 미달된데다, 임상시험 관리기준(GCP)을 위반한 증례수가 8명이나 돼 사실상 9명의 임상환자만으로 정식 희귀약 지정과 사실상 시판허가를 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알바이오 라정찬 회장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와 FDA는 버거병 치료제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식약처만 버거병 치료약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대체약으로 상정중인 실로스타졸 등은 상업임상시험에서 버거병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라 회장은 "바스코스템은 중증 버거병 환자 보행능력과 통증 개선 등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족부 궤양으로 발가락과 다리를 절단해야하는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궤양 치료 효과도 보였다"며 "안전성 역시 1/2상 임상에서 확실히 입증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 지정되고 시판허가되면 국내 중증 버거병 환자 모두에게 경제상황과 상관없이 의약품을 무상 공급하겠다"며 "최종 신약 허가 때까지 직접 제조원가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해외환자 유치와 수출로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거병 환우회 대표는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과 신속 시판허가를 촉구했다. 환우회 대표는 "34년동안 버거병을 앓으면서 안먹어본 약이 없다. 치료는 커녕 오히려 괴사가 진행되서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다"며 "식약처가 치료제가 있다는데, 버거병 환자가 국내 의사가 처방해준 약으로 완쾌된 사례가 있으면 얘기해보라. 일본에 가서 바스코스템을 3번 맞은 결과 질병 진행이 멈췄다"고 했다. 규제기관인 식약처는 개발사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아무리 치료약제가 드문 희귀난치질환이라 하더라도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임상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약 지정할 수 없다는 것. 특히 미국 FDA도 바스코스템을 정식 희귀약이 아닌 임상개발단계 희귀약 지정했고, 시판허가 전인 점을 들어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 지위를 획득하려면 임상시험 결과로 지정 타당성을 입증하라는 게 식약처 논리다.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정지원 과장은 "FDA도 바스코스템을 개발단계 희귀약으로 지정했고, 한국도 동등한 수준의 제도지원은 가능하다"며 "다만 국내 정식 희귀약 지정과 시판허가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전성·유효성 2상임상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바스코스템의 국내 1/2a상 임상은 신뢰성이 없고 보행거리 향상도 입증치 못했고 통증 개선 점수도 낮아 약효 판단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대체약 대비 17명에 불과한 소규모 단일군 임상으로 안전성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사용경험이 적어 안전성 관련 신중한 입장이고 장기추적이 요구된다"며 "자가유래 줄기세포약이라도 배양·제조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희귀약 지정제도를 운영중인 의약품정책과 김상봉 과장도 식약처 정책이 개발단계 희귀약과 정식 희귀약 지정 두 개로 나뉘는 점을 분명히 하며 바스코스템의 약효·안전성 입증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김상봉 과장은 "바스코스템이 정식 희귀약이 되려면 임상 데이터로 설명이 돼야한다. 일단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 후 추가 임상하면 정식 희귀약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된 치료제를 국민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 과장은 "FDA는 추가 임상을해서 시판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추가 임상없이 정식 희귀약 지정을 받고 시판해 환자 투약하겠다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7-12 17:22:37이정환 -
서울제약 필름형 발기약, 산도스 잡고 해외진출 가속화서울제약(대표 김정호)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가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최근 스위스 산도스AG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베트남, 홍콩,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11일 공시했다. 아시아 4개 국가 진출을 위해 서울제약은 산도스AG에 실데나필 및 타다라필 구강붕해필름 제품 허가자료 등을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산도스AG가 해당국가에서 허가를 받으면 서울제약은 제품을 독점 공급할 계획이다. 통상 제네릭약물은 1년 이내 허가받을 수 있어 내년쯤에는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라이센스 금액은 3억2384만원이지만, 제품공급 금액까지 합치면 수익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산도스는 세계 2위 노바티스그룹의 제네릭약물 계열사이다. 이번 계약이 스위스 본사와 계약했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 국가는 더 확대될 여지가 남아있다. 여기에 다국적제약사로서 전세계에 구축한 탄탄한 유통망을 감안할 때 공급물량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규모 1조원 가운데 산도스는 점유율 11~12% 수준이다. 단순 계산하면 산도스가 자사 판매비율에서 서울제약의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를 1%만 판매해도 100억원의 실적이 나온다. 서울제약은 아시아·태평양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지역 진출을 위해 산도스를 비롯한 다른 다국적제약사와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제약은 이미 대만 센터랩사, 중동 메디비젼사 등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을 정도로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아그라의 오리지널사인 한국화이자와 필름형 비아그라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해 '비아그라엘'이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작년 특허 만료된 시알리스의 필름형 제네릭은 대웅제약에 공급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특허를 기반으로 한 서울제약의 스마트필름(Smartfilm& 9415;) 기술과 생산 노하우가 배경이 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해외진출을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에 ODF (Orally Disintegrating Film, 구강붕해필름) 대단위제형을 생산할 수 있는 cGMP 급의 생산시설을 구축했다. 오송 공장은 2기의 ODF 생산라인에서 연간 1억6500만장의 필름을 생산할 수 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이번 산도스와의 4개국 진출 계약은 서울제약 필름형 발기부전치료제가 다국적제약사를 통해 해외로 진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아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7-12 12:14:56이탁순 -
건일제약, 수면장애의약품 트리오 구축…경쟁력 확보건일제약이 수면장애 약물 트리오를 구축하면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멜라토닌 성분의 서방형 비향정 수면장애 전문의약품으로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서카딘은 지난해 3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안착에 성공했다. 여기에 CJ 독세핀염산염 성분의 비향정 수면제 사일레노 제네릭인 '고나스' 발매와 함께 소아-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멜라토닌 고용량 품목 '서카딜리'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건일제약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비향정 수면장애 약물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실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건일제약은 이스라엘 뉴림사와 소아청소년 수면장애 치료제 서카딜리(Circadilly, 성분명: 멜라토닌)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건일은 서카딜리 국내 허가 및 판매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된다. 제품 발매는 내년 하반기로 전망된다. 이번 서카딜리 도입은 기존 서카딘이 55세 이상 성인에게만 투여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서카딜리는 서카딘의 소아청소년용 버전으로, 멜라토닌 2mg인 서카딘과 달리, 멜라토닌 5mg으로 이뤄져 있다. 성인에 비해 소아청소년에서 멜라토닌 대사가 빠름을 확인한 임상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용량이 커진 반면 정제의 크기는 오히려 2~3mm로 매우 작아져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소아청소년이 복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건일측의 설명이다. 건일측은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환자의 50~75%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수면장애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카딜리가 소아청소년의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건일제약 관계사 펜믹스는 독세핀염산염 제제의 비향정 수면제 '고나스' 출시를 진행한다. 이 품목은 CJ 사일레노 제네릭으로 급여의약품이라는 강점을 지닌다. 결국 비급여약물의 한계를 보완한 '고나스'와 성인 투여 한계를 보완한 '서카딜리' 가세는 건일제약이 향후 수면장애치료제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건일제약이 CJ헬스케어 ‘사일레노’와 한미약품 ‘독세정’, 광동제약 OTC '레돌민' 등이 경합중인 비향정 수면약물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2016-07-12 12:14:52가인호 -
FDA 희귀약 바스코스템 국내 지정 놓고 오늘 토론회미국 FDA가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국산 버거씨병 줄기세포치료제 '바스코스템'의 국내 희귀약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가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개발사인 알바이오는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을 수 차례 신청했지만 '자료 보완' 처분이 결정되며 번번히 실패해왔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수 전문가들을 초청해 바스코스템 희귀약 지정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바스코스템은 지난 5월 FDA로 부터 희귀약 지정(Orphan Drug Designation)된 이후 국내서도 희귀약 지위 획득을 위해 식약처에 보완답변 자료를 제출완료한 상태다. 바스코스템이 국내 희귀약 지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희귀약으로 지정되면 일부 제출자료가 생략돼 시판허가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12일 오후 경인식약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토론회에는 식약처와 알바이오사 각 2인, 전문가 4인, 환자단체 2인, 언론사 4인 등 총 13명이 참여한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버거씨병 치료법과 바스코스템을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 기존 대체약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여부 등을 논의한다.2016-07-12 11:07:08이정환 -
건일, 수면장애약 '서카딜리' 판권 계약건일제약이 서카딘에 이어 소아 청소년을 타깃으로 하는 수면장애치료제 서카딜리도 도입한다. 건일제약(대표 김영중 최재희)은 이스라엘 뉴림사와 소아청소년 수면장애 치료제 서카딜리(Circadilly, 성분명: 멜라토닌)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건일은 국내 허가 및 판매활동에 관한 모든 권리를 갖게 되었으며 2017년 하반기 제품 판매에 돌입하게 된다. 건일은 지난 2014년 55세 이상 성인의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서카딘 (서방형 멜라토닌 성분)을 발매해 수면의 양에 집중됐던 기존 치료법을 수면의 질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서카딜리는 서카딘의 소아청소년용 버전으로, 멜라토닌 2mg으로 이루어진 서카딘과 달리, 멜라토닌 5mg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성인에 비해 소아청소년에서 멜라토닌 대사가 빠름을 확인한 임상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용량이 커진 반면 정제의 크기는 오히려 2~3mm로 매우 작아져 정제를 삼키기 어려운 소아청소년이 복용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의 경우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환자의 50~75%가 수면장애를 겪고 있으나, 이들에 사용하기 적합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수면장애 치료제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카딜리는 자폐증 및 신경발달장애를 포함한 전반적 발달장애 소아청소년 수면장애 치료제로서 소아청소년의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6-07-12 09:08:18가인호 -
혁신신약 우대 첫 수혜 올리타, 급여등재 지연될 듯한미약품의 폐암치료제 올리타정(올무티닙)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첫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급여등재 시점이 11월경으로 예상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안'은 약가인하 유예 특례 외에는 심사평가원의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지침'을 개정하면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심사평가원 규정은 일주일 간 의견조회를 거치고, 건보공단 규정은 내부결재 후 곧바로 시행돼 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엔 심사평가원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길게 잡기로 했다. 고시 개정안에 준해서 기간이 길게 설정된 것이다. 올리타의 경우 우대내용 중 '비용효과성 입증 곤란 시' 우리나라가 최초 허가가국인 희귀질환치료제·항암제에 적용하는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 '툴'을 적용받는다. 급여평가 가격은 A7 국가 유사약제의 조정최저가 수준이다. 현 심사평가원 규정은 A7 국가 중 3개국 이상 등재돼 있는 약제를 경제성평가 생략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국내에서 최초허가된 희귀질환치료제와 항암제는 달리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따라서 심사평가원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면 올리타는 다음달 중 건보공단 협상에 넘겨져 신속히 등재절차를 밟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방침대로 규정개정 절차가 2개월로 정해지면 신속등재는 어렵게 됐다. 이번에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공단 협상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11월, 늦어지면 12월 등재까지 예측되는 상황이다. 어림셈을 해봐도 지난 5월 중순 국내 시판허가 후 등재까지 최소 170일 이상 소요되는 셈이어서 신속등재의 의미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우대방안은 관련 규정개정 절차를 거쳐 10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시점은 고시인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행정예고 60일)'을 감안해 제시된 수치였다.2016-07-12 06:14:55최은택 -
녹십자 vs 젠자임, 리소좀축적질환 경쟁구도 확대녹십자와 사노피젠자임의 경쟁구도가 확대되고 있다. 헌터증후군을 시작으로 파브리병, 고셔병 등 희귀난치성질환 영역에서 직접 경쟁품목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녹십자는 얼마전 이수앱지스와 파브리병치료제 '파바갈(아갈시다제 베타)'에 이어 고셔병치료제 '애브서틴(이미글루세라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약제 성분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두 약은 젠자임의 '파브라자임(아갈시다제 베타)'과 '세레자임(이미글루세라제)'의 바이오시밀러이다. 이들 약제는 모두 이른바 '리소좀 축적질환(Lysosomal Storage Diseases, LSD)'이라 불리는 질환에 쓰인다. 대사질환인 LSD 환자들은 1종의 효소가 부족한데, 이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대체제를 체내에 투입하는 치료법, 즉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이 개발되면서 질환 관리의 패러다임이 발전했다. 젠자임은 사실상 ERT 요법을 창시한 업체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영역에서 독보적인 지배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녹십자는 이미 젠자임의 '엘라프라제(이두설파제)'의 바이오베터 개념인 '헌터라제(이두설파제 베타)'를 통해 젠자임을 앞선 경험이 있다. 전세계에서 엘라프라제를 제친 약물이 존재하는 시장은 한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애브서틴과 파바갈을 추가한 녹십자가 향후 젠자임과 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수는 있다. 젠자임은 지난해 경구용 고셔병치료제 '세레델가(엘리글루스타트)'의 국내 허가를 획득, 후속 파이프라인을 보강했으며 파브리병의 경우 샤이어의 '레프라갈(아갈시다제 알파)'을 공급하고 있는 SK케미칼과도 경쟁해야 한다. 유한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고셔병에서 경구제는 복용편의성 면에서 확실한 장점이 있지만 개인마다 약물 용량이 다를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조절과 대사체계에 따른 유전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갈시다제 알파와 베타의 경우 두 치료제 모두 후향적 연구 데이터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엔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각각의 장점에 따라 환자 개인별 특성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투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6-07-12 06:14:54어윤호 -
바이오약 핫이슈 '동등성·외삽' 평가지침 제정 추진정부가 바이오의약품 분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적응증 외삽' 인정 여부를 포함한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지침을 개발한다. 적응증 외삽(Indication Extrapolation)은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네이터의 메인 적응증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실시해도 나머지 추가 적응증까지 모두 인정(허가) 해주는 것을 지칭한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IPRF(국제의약품규제자포럼) 의장국으로서 적응증 외삽 기준 등 바이오의약품 동등성 평가지침을 연구·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지침 개발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IPRF는 2013년 신설된 세계 의약품 규제당국자 실무그룹. 식약처가 정식회원국 가입 준비중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중 규제당국자만 별도 포함된 회의체다. 식약처는 IPRF 의장국으로 선정돼 2014년부터 활동중이다. 적응증 외삽은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소속 관절염 자문위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오리지네이터 얀센 레미케이드)의 모든 적응증에 대해 외삽 승인을 권고하면서 생물약 분야 핫 이슈로 떠올랐다. 실제 레미케이드의 류마티스 관절염(RA)과 척추염 적응증에 대해서만 동등성을 입증한 램시마는 식약처로부터 크론병, 건선 등 레미케이드의 나머지 치료 적응증을 모두를 인정받았다.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오리지네이터 화이자 엔브렐)도 RA임상만으로 건선성 관절염과 축성 척추관절염, 건선 적응증을 모두 획득했다. 적응증 외삽 인정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시밀러 제조사는 적응증 추가 임상 없이 한개 질환만 치료학적 동등성을 입증해도 그 외 질환까지 투약 가능 범위를 획득할 수 있어 적응증 외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울 수 밖에 없다. 반면 오리지네이터 개발사 입장에서는 후발주자 바이오시밀러에 자기 제품과 동등한 치료 적응증을 폭넓게 부여하는 것에 일정부분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합성약의 복제품인 제네릭과 달리 완전히 똑같은 생물약을 만들수 없어서 '시밀러'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추가 적응증 임상 없이 외삽을 당연인정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식약처는 이런 논란 해소를 위해 바이오시밀러의 적응증 외삽을 포함, 동등성 평가 방법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과학적 지침서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미국·유럽·일본·캐나다가 운영중인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판정기준을 시험단계별(품질·비임상·임상), 평가요소별(통계적 설계·평가변수·신뢰구간·동등성 마진 등)로 조사하고, 동등 판정 기준에 쓸 수 있는 통계기법을 문헌조사한다. 특히 적응증 외삽을 인정하는 동등성 평가 시 바이오의약품 제품군 별 동등·차등성을 구분하기 까다로운 질환을 발굴하는데 집중한다. 즉 적응증 외삽을 막연히 인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질환 모델을 선별해 동등성 인정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응증 외삽 인정 여부는 각 국가별 규제당국마다 차이가 있다"며 "식약처가 만들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동등성 지침은 세계 가이드라인을 비교분석해 허가할 때 어디까지 동등성과 외삽을 인정할 지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연내 개발완료가 목표"라고 설명했다.2016-07-12 06:14:52이정환 -
"임상시험 솔루션, 글로벌 가는 첫 걸음"제약업계에서 글로벌 진출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제네릭 중심의 제품구조로 연명해 오던 국내 제약기업들이 혁신신약 개발과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로 눈을 돌린 것이다. 지난해 한미약품의 연이은 잭팟과 미국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사례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다.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관문을 통과하려면 대규모의 다국가 임상연구 자료가 담보돼야 하는데, 그러기엔 단일 제약사들이 져야 할 위험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비용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글로벌 임상시험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연구 설계와 모니터링, 자료분석, 제출에 이르는 긴 여정에 도전하기란 막막할 수 밖에 없다. 토종 제약사들의 해외진출이 1·2상 임상 등 초기 단계에서 후보물질의 긍정적인 데이터를 구축해놓고, 대형 글로벌 제약사에 아웃소싱하는 형태로 고착화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라 하겠다. 그런데 임상시험의 전 과정에서 비용절감과 데이터 품질 개선을 도와주는 파트너가 있다면 어떨까?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메디데이터는 임상시험의 설계부터 관리, 결과 제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능형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임상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위험요소를 줄여 효율적인 임상시험을 시행하도록 돕는다. 국내에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글로벌 상위 25개 제약사 중 GSK, 베링거인겔하임, 화이자, 사노피, 로슈, 아스트라제네카, 길리어드 등 17개사가 메디데이터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사 중 한미약품, 종근당, 셀트리온도 최근 고객사가 됐다. 2014년 기준 국내에서 시행된 다국가 임상시험 10건 중 6~7건이 메디데이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메디데이터 심포지엄 코리아 2016 현장에서 글렌 드 브리스(Glen de Vries) 메디데이터 글로벌 총괄대표와 만나 임상시험 데이터 솔루션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 - 임상시험 솔루션이란 자체가 국내에는 생소한 듯하다. 제약사들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 메디데이터를 통해 기관이나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가치는 기간단축, 비용절감, 리스크 감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고객사들 중에도 수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코호트연구를 수분 내에 마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메디데이터 클리니컬 클라우드(Medidata Clinical Cloud) 플랫폼을 활용하면 데이터 수집, 임상시험의 운영, 바이오통계 관리 등 연구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연구 도중에 빅데이터와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도 해당 연구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하다. 임상연구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IT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데, 고객사 입장에서는 메디데이터 솔루션이 주는 혜택에 비해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어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다. - 메디데이터가 임상시험 솔루션 기업 중 최초인가? 한국시장 진출을 결심하게 된 배경도 궁금하다. 처음은 아니었다. 회사를 설립했던 90년대 초반에는 수백 여개 기업들이 임상시험을 위한 기술개발을 시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현재 메디데이터는 임상연구를 위한 솔루션을 단독으로 공급하는 회사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뉴욕시에서 의대생들이 수련 받는 병원 내 기업으로 출발해 전 세계 11개 지사를 두고 150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회사가 됐다. 작년 한해 동안만 3억 925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이용료 매출은 3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 비슷한 기업으로는 오라클을 꼽아볼 수 있으며, 그밖에도 수 십개 업체가 다국적기반 또는 단독 국가 고객사 대상으로 솔루션을 공급 중이다. 한국 시장의 경우 임상시험 분야에서 잠재력이 엄청나다고 보고, 5년 전부터 진출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해 왔다.10년 전만 해도 길리어드가글로벌 상위 10대 제약사가 되리라곤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지 않나. 한국에서도 조만간 그런 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메디데이터만의 경쟁력을 꼽는다면? 임상 데이터를 규격화된 양식에 맞춰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전자자료수집(EDC) 방식이 도입된지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현재의 임상 IT 시장은 단순히 한가지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EDC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솔루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고객들에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메디데이터는 임상시험만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다, 솔루션 개발을 위한 전 구성원이 임상시험과 IT 전문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 뉴욕대학 수학연구소에 콜롬비아대학 의과대학센터 연구원까지 이력이 특이한데, 창립자로서 메디데이터의 비전을 소개해달라. 메디데이터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저를 비롯한 직원들 대부분이 과학, 의료 분야 베테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지 않나. 임상시험 데이터에 IT 기술을 접목해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는 한편 연구 전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메디데이터의 중심은 환자다. 어떻게 하면 환자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 주요 고객사들을 보면 글로벌 상위 제약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이 R&D나 임상연구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서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비용 부담 때문에 솔루션을 사용하지 못하는 회사는 없었나? 메디데이터의 고객사 중에는 글로벌 다국적 제약사나 국내 대형 제약사 외에도 규모가 매우 작은 기관이나 비영리기관(NPO) 또는 미국립연구소(NCI), 영국의 Cancer Research UK처럼 제한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정부기관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30여개 고객사들 중에도 대학이나 연구기관, 심지어 한의학연구원이 있을 만큼 고객사가 다양한 편이다. 어떤 형태의 연구를 하고자 하건 임상시험 솔루션을 이용할 수 있다. - 메디데이터 페이션트 클라우드(Medidata Patient Cloud)가 인상적이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직접 스마트기기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 클라우드 기반으로 진행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메디데이터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성, 규제당국의 요건충족 측면에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십 여년간 전 세계 고객사들과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안정성이 보장된다. 독일을 비롯해 개인정보 관리가 엄격하기로 이름난 유럽 국가들에서 메디데이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근거다. - 전자문서와 관련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이나 유럽의약품청(EMA) 등 전 세계 보건당국에서 규제 가이드라인이 있나? FDA의 경우 전자문서를 규정하는 규제가 존재한다. 규제당국과 논의하다보면 센서 등 신종 데이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가 기존 데이터 이상으로 환자의 결과를 보여주는 예측지표로서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내는 것이 메디데이터와 같은 기업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미 일부 생명과학기업 중에는 센서데이터를 포함한 신종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기존에 수집된 데이터와 센서데이터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고객사도 존재한다. 기존 데이터 대비 센서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데이터의 민감도나 특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회사는 향후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고, 규제당국이 EDC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현재 센서데이터와 비센서데이터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규제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향후 센서데이터는 정부나 보건당국에 제출하는 데이터 중 특정 의약품에 대해 보험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의 역할을 담당하게되리라고 본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산성 및 삶의 질에 대한 기여도를 보여주는 지표 또한 생겨날 것이다.2016-07-12 06:14:5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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