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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로 변모돼야"보사연 제약산업 발전 혁신과 협력 전략 국제 컨퍼런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3일 개최한 '제약산업 발전 혁신과 협력 전략 국제 컨퍼런스'에선 산업 육성 해법을 찾기위해 제약계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견해를 밝혔다. 신약 중심의 정부정책과 R&D기반 제약경영이 결합됐을 때 비로소 산업 발전으로 연계된다는 데 전문가 간 이견은 없었다. 다만 세부적인 정책 비전과 R&D기반 기업경영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별 청사진이 조금씩 달랐다. 특히 이날 부상한 화두는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와 업계 간 공생(共生)책 마련이었다. 급변하는 세계 제약산업 속 개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컨퍼런스는 조재국 동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 유한양행 남수연 중앙연구소장, 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박사 등이 토론에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브릿지바이오 이정규 대표는 국내 제약산업이 스타트업 친화적인 생태계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또는 상위제약사 중심의 현 제약생태계가 소규모 기업이 빛을 발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보다 많은 혁신신약이 세계무대에 진출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정책은 보통 대형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국내제약사는 사실 덩치가 작은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한다"며 "특히 바이오기업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 보건당국(식품의약품안전처)이 제약산업을 홍보하는 동시에 규제한다"며 "그런데 식약처는 산업 육성책을 발표할 때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 규제기관이 과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해야지 정치적 입장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 시스템 등 정책을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서 좋은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한양행 남수연 연구소장(상무)은 치밀한 신약개발 전략을 구사해야 산업성장에 유리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약효와 안전성에 집중하기 보다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이 뛰어난 신약을 발굴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남 소장은 "이제는 효능과 안전성 이외에 비용 효과성이라는 개념이 추가됐다. 아직 충족되지 않은 시장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만드는 게 제약사의 가장 큰 숙제"라며 "값싼 제네릭이 너무 많고 특허만료를 앞둔 신약은 이들과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젠 시간싸움이다. 과거 혁신성을 인정받았던 퍼스트-인-클래스 의약품도 6개월이면 경쟁약제가 등장하는 시대"라며 "신약개발에 1조3000억원이 들고, 세계는 1만명 이상의 임상환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다. 매우 전략적인 R&D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약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 운영도 제약산업 발전에 필수조건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박사는 "제네릭 약가인하와 신약 약가우대 정책을 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아직까지 국내 정책은 약제급여 시 신약 기술혁신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 등 개선점이 존재한다. 김 박사는 "의약품 시장진입 결정시 임상시험 효능(efficacy)중심으로 평가하고, 보험급여 결정시에는 실제 진료상황에서 효과성(effectiveness) 중심으로 평가돼 신약에 대한 혁신성 반영과 조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혁신신약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가격결정제도를 운영, 기업들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조재국 교수는 국내사들이 더 공격적으로 해외진출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화장품과 제약산업을 1:1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화장품산업도 초반에는 외국사들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지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 아모레퍼시픽 등 글로벌 성공사례가 등장했다"며 "제약사들도 국내 시장에서 안주하기 보다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네릭 산업은 경쟁을 많이 시켜서 싸고 좋은 약을 만들게 해야하고 신약은 수출과 관련된 만큼 가격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11-24 06:15:00이정환 -
논란된 국제의료·DUR·문신사·안경사법 등 일괄 상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된 보건분야 법률안들을 상정해 오늘(24일) 심사한다. 논의될 법률안만 무려 174건에 달한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4일 심사할 법률안을 이 같이 확정했다. 회의시간은 오전 10시부터다. 23일 복지위에 따르면 이날 상정되는 약사법개정안은 15건이다. 먼저 수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도매업체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윤명희 의원 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약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동물용 의약품만을 유통하는 도매상에 창고면적 최소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김춘진 의원 개정안과 안전상비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이명수 의원의 입법안도 심사대상이다. 이명수 의원 법률안은 의약품 유통 위탁도매의 경우 관리약사를 의무 고용을 폐지하고,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업체는 약사대신 수의사를 업무관리자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완화법도 있다. 명절·연휴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이 오랫동안 휴무하거나 처방 의료기관의 전화번호 등이 불분명해 사후통보가 어려운 때는 대체조제 사실을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 1일 이내에 통보하면 되도록 변경하는 오제세 의원의 입법안이다. 또 개봉판매 벌칙을 완화하는 남인순 의원 법률안과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이명수 의원 법률안도 이날 심사 대상이 됐다. 의약품을 처방조제하기 전에 금기여부 등을 사전 점검하고도록 한 김현숙 의원과 이낙연 의원의 이른바 DUR 의무화법안(의료법, 약사법)도 상정된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금지하는 일명 'CSO 리베이트 처벌법'도 포함됐다. 이밖에 임상시험성적서 조작 시 처벌 강화(박인숙 의원), 실무실습 중인 약대생의 일반약 판매허용(김상희 의원), 실무실습중인 약대생 등의 명찰 착용 의무화(신경림 의원) 등도 상정된다. 의료법은 16건이 포함됐다.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제를 도입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안, 사무장병원 개설 금지 규정을 보완한 문정림 의원 법률안, 공보의를 고용한 일선 의료기관을 처벌하는 김제식 의원 법률안, 임산부 진료 시 혼인여부를 묻지 않도록 금지한 윤명희 의원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범위 논란이 제기된 노영민 의원의 안경사법 제정안, 김춘진 의원의 문신사법 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도 상정된다. 또 김용익 의원의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원 향상 법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감염병예방·관리법 26건, 희귀질환 지원 관련법안 5건, 국립중앙의료원법 3건 등도 이날 다뤄진다.2015-11-24 06:14:55최은택 -
신풍, 피라맥스 과립, EMA 신약 허가승인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피로나리딘인산염과 알테수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인 피라맥스과립이 최초로 Article 58조항에 의거하여, EMA로부터 신약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피라맥스과립은 20kg 미만의 유& 8729;소아를 대상으로 열대열 말라리아원충과 삼일열 말라리아 원충에 의해 발생하는 말라리아의 치료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ACT(Artemisinin Combination Therapy)계열의 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다. 복용 후 약효물질이 장기간 혈액에 남아 치료 후 재발 및 재감염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한 환자가 1년에 최대 13회까지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피라맥스과립은 소량의 물에 현탁하여 1일 1회 3일 연속 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 1일 2회 3일간 연속 복용해야 하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소아 말라리아 환자의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소아환자의 복용거부와 구토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인 쓴 맛을 독창적인 마스킹(masking) 기술로 차폐시켜 이로 인한 치료실패를 개선하도록 설계되었다. 피라맥스과립과 피라맥스정은 신풍제약과 MMV(Medicines for Malaria Venture)가 공동으로 개발한 제품이다. 양사의 파트너쉽을 통해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인도 등 18개국의 3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마쳤고, 말리, 버키나파소, 기니에서 임상3b/4 상을 실시하여 장기간 반복감염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피라맥스정에 이은 피라맥스과립의 EMA 신약등록 성공으로 신풍제약은 성인과 유소아용 말라리아 치료제 모두를 글로벌 신약으로 보유하게 됐다. 유제만 대표는 "파트너인 MMV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말라리아로 고통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치료를 위해 이 제품의 등록과 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5-11-23 20:55:17가인호 -
화이자, 앨러간 매입 합의 발표 임박화이자가 ‘보톡스(Botox)’ 제조사인 앨러간을 1500억불에 매입하는 합병 계획에 대해 정식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병으로 세계 최대 제약사가 탄생하게 됐다고 관련자가 말했다. 화이자와 앨러간의 합병은 23일 발표될 예정. 화이자가 앨러간이 소재한 아일랜드로 이전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미국의 정치권에도 세금 도치에 대한 논란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회사내 개발 및 연구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 앨러간의 CEO인 브렌트 선더스(Brent Saunders)가 화이자에 합류함에 따라 향후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높다. 화이자의 CEO인 이안 리드가 합병된 회사의 CEO가 될 예정이며 앨러간의 CEO인 선더스는 운영 및 통합과 연관된 직책을 담당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했으며 화이자와 앨러간 모두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합병으로 연간 매출 600억불 이상의 거대 제약사가 탄생하게 됐다. 또한 금년 들어 가장 큰 규모의 합병을 통해 화이자는 세금을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미국의 기업 세율은 35%인데 비해 앨러간이 소재한 아일랜드는 12.5%이다. 미국 재무성은 지난 주 기업들의 세금 도치를 막기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이 화이자의 합병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 동안 화이자는 미국내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물의 특허권을 해외 지사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미국 계열사에 재판매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사의 이윤을 높이고 미국 사업부는 손실을 보도록 조정해 세금을 줄여왔다. 많은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화이자가 앨러간의 브랜드 약물을 통해 몸집을 키운뒤 2017년까지 브랜드와 제네릭을 전문으로 하는 두 개의 회사로 분할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년 초 화이자는 제네릭 주사제와 바이오시밀러를 개발 중인 호스피라를 150억불에 매입했다. 한편 앨러간은 내년초 까지 자사의 제네릭을 테바에 매각하는데 합의했다.2015-11-23 15:23:31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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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가이드라인 개정 임박…C형간염 신약 주목화제의 신약 '소발디'를 포함한 C형간염치료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이 임박했다. 대한간학회는 최신 치료 트렌드를 반영한 만성 B·C형간염 가이드라인을 새로 작성해 이달 26일 추계학술대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30일 서울아산병원 서관 3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갖고 초안을 공개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특히 C형간염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표된 초안은 BMS의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요법(이하 닥순요법), 길리어드의 '소발디(소포스부비르)',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뿐 아니라 아직 국내 미허가된 애브비의 '옴비타스비르, 파리타프레비르, 리토나비르' 요법(이하 애브비요법)까지 포함시켰다. 관전 포인트는 단연 유전자 1형과 2형에서의 DAA 권고사항이다. 참고로 한국인 C형간염 환자는 1b형과 2a형이 거의 절반씩 차지한다. 1형을 먼저 살펴보면 하보니는 치료 경력 및 1a, 1b 여부와 상관없이 12주 요법이 최상위 권고등급(A1)을 받았으며 소발디와 국내 미진입 약물인 얀센의 '올리시오(시메프레비르)' 12주 요법, 다클린자와 소발디 12주 요법이 같은 지위에 올랐다. 다만 하보니 8주요법은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 언급되지 않았다. 닥순요법(24주)은 1b형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단, 치료전 반드시 내성변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변이가 검출될 경우 약제 변경이 권고됐다. 애브비요법(12주)은 치료경력과 무관하게 1b형에서 A1 등급을 받아, 국내 진입후 학술적인 면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형의 경우 아직까지 DAA보다 인터페론의 입지를 인정하는 모양새다. DAA는 유일하게 소발디와 리바비린 병용요법이 A1 등급을 받았으며 다클린자와 소발디 병용은 C1 등급을 받았다. 3~5형 역시 3형에서 소발디와 리바비린 요법이 최고 등급으로 권장됐을 뿐 나머지 영역에서는 DAA가 A1을 받지 못했다. 정숙향 간학회 가이드라인개정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은 "미국과 유럽의 지침을 참고하되 아직 국내에 DAA 경험이 많지 않다는점을 고려해 최대한 데이터에 기반해 제정했다. 조금 더 리얼월드 자료가 축적된 이후 권고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2015-11-23 12:14:53어윤호 -
한미 항암신약후보 '포지오티닙' 美2상 돌입올해 3월 미국 제약기업 스펙트럼社에 판권 이양된 한미약품의 다중표적 항암신약(Poziotinib, 이하 포지오티닙)의 임상 2상이 미국에서 본격화된다. 한미약품(대표 이관순)은 포지오티닙의 글로벌 판권(중국-한국 제외)을 확보한 스펙트럼社가 최근 미국 FDA에 유방암 환자 대상의 임상2상 승인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상2상은 기존치료제에 내성이 생긴 HER-2 양성 유방암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예정이다. 투여용량 및 주기는 한국에서 진행된 임상을 토대로 결정되며, 항암제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예방 치료제(prophylactic therapies)의 투약이 함께 진행된다. 포지오티닙은 한미약품이 보건복지부 항암신약개발사업단(단장 김인철, 주관연구기관 국립암센터)과 공동 개발한 표적항암신약으로,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유방암에 대한 국내 2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임상 및 임상1상을 통해 기존 항암제 투여로 발생한 2차 내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포지오티닙은 유방암 뿐 아니라 위암, 두경부암 등 다양한 암종을 치료할 수 있는 다중표적 항암신약"이라며 "미국에서의 2상은 포지오티닙의 상업화를 가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펙트럼 Rajesh C. Shrotriya 대표이사는 "이번 임상 2상은 포지오티닙의 미국 허가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걸음이 될 것"이라며 "포지오티닙 적응증 확대는 물론, 암 초기치료시 다른 치료제와 병용할 수 있는 시장전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과 스펙트럼은 지난 3월 포지오티닙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스펙트럼은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했다. 한미약품이 스펙트럼으로부터 받는 계약금 및 개발단계에 따른 마일스톤, 상업화 이후의 로열티 등은 양사 합의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2015-11-23 09:17:19이탁순 -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EMA 긍정 의견삼성바이오에피스는 22일 자사의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의약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 Committee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EMA는 의약품 허가절차에 따라 산하의 CHMP에서 검토중인 의약품이 허가에 적합한지 의견을 발표한다. CHMP의 긍정적 의견을 받은 의약품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게 된다. EC의 최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유럽 31개 국가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베네팔리는 지난 9월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받은 브렌시스와 동일한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4년 12월에 EMA에 시판허가 신청을 한 바 있다. 바이오에피스는 세계 10개 국가 596명의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SB4와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있어 동등함을 증명했다. 이 결과는 이번 달에 열린 미국 류마티스 학회(ACR: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에서 52주 결과가 발표 되어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베네팔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 축성 척추관절염(강직성척추염, 방사선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축성 척추관절염) 및 건선을 포함하는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적응증에 대해 CHMP로부터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CHMP의 긍정적 의견을 받은 첫 번째 에타너셉트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며 "베네팔리가 유럽 국가들의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유럽의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이 효과가 우수한 약을 처방 받을 기회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5-11-23 08:51:05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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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수익지표 '영업이익' 대비 R&D 투자비율은?[제약사 R&D 투자, 영업이익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미약품이 최근 글로벌 제약사인 사노피와 얀센과의 대규모 기술 수출을 연이어 성공하면서 '제2 한미약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노피와 계약 규모는 한국 제약산업 역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조 8000억원으로 고부가산업으로서 가치가 재조명되는 등 국내 제약사가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매출액 기준 R&D 투자비율을 근거로 R&D의 의지를 평가했다면, 이제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질적 수익 지표를 나타내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국내 주요 상위 제약사의 올 3분기 누계 R&D 비율을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으로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금년 3분기 누계 영업이익 128억원의 10배가 넘는 수준인 1384억원을 연구개발비에 지출(1083%)한 것으로 업계에서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어 LG생명과학 308.3%, 종근당 200.1%, 제일약품 184.1%, 대웅제약 168.1%, 일동제약 151.5%, JW중외제약 129.9%, 보령제약 116.5%, 동아ST 99.2%, 유한양행 83.7%, 녹십자 78.3%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다국적 제약사에게 기술 수출이 가능한 신약후보물질을 보유한 기업을 기준으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런 의미에서 JW중외제약, 동아ST, 종근당 등이 눈에 뛴다.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CWP231'은 국내 최초의 혁신 신약(First-in-class)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약후보물질로, 암세포의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b-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다. 'CWP291'의 적응증인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생존율은 25%에 그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JW중외제약이 개발 중인 CWP291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발표한 'CWP291'의 임상1상 중간결과에서 약물 투여 이후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환자와 암세포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환자가 각각 1명씩 확인되는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입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아ST의 당뇨병성신경증 치료제인 'DA-9801'도 기대되는 신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성신경증 관련 시장이 약 3조원 가까이 확대되고 있고 천연물 성분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수출 시 원료 특허에 대한 추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종근당은 항암제 개발 중에 고도비만 억제 효과를 발견한 CKD-732를 글로벌 신약으로 만들기 위한 개발에 한창이다. CKD-732는 2011년 3월 미국 제약 연구저널인 'R&D Directions'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적 신약에 선정되는 등 향후 기대가 되는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다.2015-11-23 06:15:00가인호 -
"SGLT-2, 병용 급여 풀리면 활용도 무궁무진"신약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는다. 기존에 없던 기전에서 비롯되는 효능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진다. '살 빠지는 당뇨병약' SGLT-2억제제의 처방량이 쏠렸던 관심에 비해 적은 이유다. 반전의 여지는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만 존재했던 국내 시장에 아스텔라스의 '슈글렛(이프라글리플로진)'이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릴리의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도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년(포시가, 2014년 9월 급여 등재) 넘게 처방 경험을 쌓은 당뇨병 전문의들 역시 SGLT-2억제 계열 약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했다. 연초 이슈가됐던 일본발 안전성 이슈(사망, 탈수증 등 사례 보고)도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 2015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미국·유럽당뇨병학회(ADA·EASD/미국내분비학회(ENDO) 등 유수 학회의 가이드라인에서도 SGLT-2억제제 처방을 권고했다. 제2형 당뇨병의 어엿한 치료옵션으로써 자리매김 할 여건을 갖춘 셈이다. ◆SGLT-2억제제의 숙제=걸림돌이 있다면 보험급여다. 현재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상의 1차약제 '메트포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SGLT-2억제제는 바로 이 병용급여에 대한 범위가 아직 협소하다. 특히 슈글렛은 더하다. 포시가의 경우 메트포민과 설포닐우레아(SU)까지 급여가 인정되지만 슈글렛은 메트포민 1종에만 적용된다. 허가사항 및 연구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인데, 아스텔라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약제는 보건복지부의 약제급 일반원칙에 적용을 받아, 1개의 약제 개념이 아닌 1종의 '계열' 단위로 평가를 받는다. 실제 2013년 DPP-4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의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될때, 정부는 허가사항과 임아 연구 데이터와 무관하게 당시 후발주자였던 '트라젠타'와 '제미글로'까지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했다. 이른바 '계열 이팩트'를 인정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슈글렛의 급여 기준은 아쉬움을 남긴다. 차봉수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단지 SU 뿐만이 아니다. SGLT-2억제제는 TZD, DPP-4억제제를 포함 다양한 당뇨병치료제와 병용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만큼, 급여 기준 확대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SGLT-2억제제의 급여기준에 대한 재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국내 진입한지 얼마 안되는 약제기 때문에 조심성 차원에서 조금은 제한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앞으로도 막아 두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번째 약제가 급여 진입을 논의 중이기도 한 만큼,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SGLT-2억제제의 유용성=SGLT-2억제 계열 약제에 대한 기대감은 더 남아 있다. SGLT는 나트륨 포도당 공동 수송체로 신장에서 나트륨과 포도당을 능동적으로 수송토록 하는 단백질 군이다. SGLT-2 의 경우 소변에서 포도당을 혈액으로 재 흡수 시키는 역할의 90%를 담당한다. 여기서 SGLT-2의 재흡수 작용을 억제 신세뇨관에서 포도당이 재 흡수돼 혈류 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칼로리 손실 및 삼투압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SGLT-2억제제다. 이로 인해, 혈당 및 체중을 조절하고 혈압을 관리하는 역할에 기여한다. 기전 중첩이 없고 당뇨병 환자의 고질적 문제점인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장점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다. 여기에 최근 자디앙이 EMPA-REG OUTCOME 연구를 통해 당뇨병 약물로서 심혈관계 사망률 감소를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차봉수 교수는 "단순히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체중, 혈압 등을 종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당뇨병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추세기 때문에 이러한 SGLT-2 억제제의 유용성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본다. 이는 SGLT-2억제제의 계열효과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5-11-23 06:14:59어윤호 -
약제급여목록 '생산규격단위'로 전면 개편…1월부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이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내년 1월부터 전면 개편된다. 다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약제급여목록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 11~12월 목록에 새로 추가된 약제의 경우 1~2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약제급여목록에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 등) 표기, 등재방식(최소단위, 규격단위 등) 등의 혼재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추진됐다. 액상제나 외용제 등 일부 의약품의 경우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약계와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격단위 등재 표준화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정비안에 대한 제약사별 사전열람과 의견수렴을 거치는 등 지난 3년간 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먼저 정비는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가령 흡입제 중 산소와 질소는 단일단위 등재, 주문공급형 방사선의약품은 최소단위 등재 등이 예외에 해당된다. 상한금액 표기는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일부 예외를 둔다. 예컨대 혈액응고인자, 중앙공급형 혈액투석 인공관류용제, 분할조제용 내복제는 최소단위 상한금액으로 표기한다. 세부 정비내용을 보면, 주성분명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과 활성성분(유효성분)명을 병용 표기한다. 구체적으로 'naratriptan HCl 2.78mg'는 'naratriptan HCl (as naratriptan 2.5mg)'로 표시된다. 주성분 함량은 동일제제 정의에 따라 주성분명에 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이 병용 표기된다. 현재 'trimebutine maleate (as trimebutine) 4.8mg'로 표시돼 있던 것을 'trimebutine maleate (as trimebutine 1.2g(4.8mg/mL))'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제품코드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바코드자료에서 해당 생산규격의 최소 포장단위 '1'에 해당하는 표준코드 중 9자리(4~12번째)에서 차용하고, 제품명은 의약품 성분표준명칭과 성분명의 명명규칙을 마련해 제약사가 변경 신청한대로 반영하게 된다. 규격은 식약처 허가사항 및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생산규격이 등재된다. 또 단위는 식약처 허가사항 상 성상,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포장형태 및 비고, 제약사 의견 순으로 반영된다. 저가의약품 관리기준은 지난 5월29일 이미 고시됐다.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 기준으로 정리되고, 기준은 내복액상제, 외용제 및 1회용 외용제는 급여목록 항위 10% 선의 상한금액으로 재설정된다. 또 최소단위 등재 및 최소단위 상한금액 표시 품목은 저가의약품에서 제외되고, 경구제(70원)와 주사제(700원)는 현행기준이 유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고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기존 약제급여목록표에 대해 6개월간 경과조치를 둔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관련 교육자료를 요양기관, 유관협회, 제약사 등에 배포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2015-11-23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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