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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 무균점안 완제약 제조 시설 EU GMP 획득삼천당제약(대표 박전교)은 지난 9일자로 영국 MHRA로부터 무균점안제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대해 EU GMP(유럽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5~7일까지 3일간 무균점안제(올로텐점안액) 완제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대해 MHRA로부터 GMP 실사를 받고, 최종 적합판정을 받았다. 무균점안제 완제의약품 대해 영국 EU GMP 인증을 받은 것은 삼천당제약이 국내 최초이다. 이번 EU GMP 획득으로 국내 시장을 넘어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회사 측은 또 EU GMP에서도 국가별로 상호인증을 해주는 국가가 상이하기에 가장 엄격한 영국(MHRA) 실사를 통과할 경우 유럽의 모든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에 대한 허가등록절차를 완료할 예정이고, 기존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지역 수출 증대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유럽, 호주, GCC 등 선진의약품 시장에 대한 도전을 통해 삼천당제약 제품의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 진출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3-16 18:48:31이탁순 -
현탁·서방성 주사제 제네릭, 생동시험 의무화 추진현탁성 또는 서방성 주사제가 특수제형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제네릭 허가를 받기 위해선 생동성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네릭 심사규정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주사제는 혈관에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제네릭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동시험이 아닌 이화학적 동등성시험을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현탁성이나 서방정 주사제의 경우 인체 내에서 서서히 방출되기 때문에 생동시험도 가능하다. 과거 현탁성 주사제를 만들기 위한 기술은 일부 제약사에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이 기술은 다른 기업들로 확산됐다. 식약처는 이 제제에 대한 제네릭 개발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 이번에 선제적으로 심사규정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현탁성 주사제 등은 생동시험 의무대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2015-03-16 12:24:57최봉영 -
현대아이비티-한국콜마, 피부질환 개량신약 개발현대아이비티(대표 오상기)는 한국콜마와 공동으로 항생제(Clindamycin)와 스테로이드(Hydrocortisone)의 내성을 극복할 수 있는 피부질환용 개량신약을 개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아이비티는 최근 한국콜마(대표 윤동한)와 자사의 차세대 바이오 융합기술인 유-무기 전달체 시스템 DPES(Drug Permeability Enhancement System, 약물흡수촉진시스템) 기술을 이용해 피부질환용 개량신약 5종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우선적으로 올해 10월까지 아토피와 여드름 치료용 연고제 2종, 내년 상반기까지 창상, 건선, 피부암 등 3종의 개량신약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주 현대아이비티 바이오연구소장은 "현대아이비티의 차세대 유-무기 전달체시스템인 DPES기술은 기존 피부질환 연고제들 보다 항생제 및 스테로이드의 전신노출을 줄이고, 국소작용을 강화시켜, 치료기간 단축 및 환자순응도를 높일 뿐 아니라 내성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콜마와 함께 1차로 5종의 피부질환 치료용 연고제 외에 추가로 2015년말 특허가 만료되는 발기부전 및 갱년기 치료제의 개량신약을 개발하는 등 점차 다양한 치료제에 그 적용범위를 넓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피부질환 연고제에 도입되는 DPES 기술은 현대아이비티가 보유한 유-무기 전달체 기술인 표적항암주사제, 비타브리드C 기술 등에 이어 선보이는 새로운 약물전달체(DDS: Drug Delivery System) 플랫폼(Platform) 기술이며, 최근 특허로 출원된 바 있다. 장관영 한국콜마 석오생명과학연구소 상무는 "현대아이비티의 원천기술을 활용한 비타민C 안정화 기술과 한국콜마의 개량신약개발 인프라가 만나 성사된 양사의 이번 공동개발은 국내에서 개발된 세계적 원천기술이 피부질환치료제에 본격 도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5-03-16 11:01:4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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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의료봉사상에 경희-국제의료협력회 선정올해로 31회째를 맞은 국내 의료봉사상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에 (사)경희-국제의료 협력회가 선정됐다. 보령의료봉사상은 1985년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국내외 의료 취약 지역에서 '헌신적 인술'로 참다운 사랑을 베풀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단체를 발굴하고 그 숨은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올해로 31회를 맞이했으며 현재까지 320여명의 의료인들이 수상의 영예 안았다. 시상식은 16일 저녁 6시30분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31회 보령의료봉사상 대상으로 선정된 경희-국제의료협력회는 경희의대 동문들을 주축으로 1993년 3월 발족, 20년 넘게 개발도상국의 의료 낙후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해왔다. 1993년 네팔에 경희-네팔 친선병원을 세우고 매년 의료봉사 활동을 해왔으며 X-ray 촬영기, 앰뷸런스 등을 기증하기 위한 자선음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2003년 5월 경희-네팔 친선병원을 네팔 박타푸르시에 기증하고, 이후 태국,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 등 의료취약지역의 봉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운영비는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1995년 외무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출범했고, 1995년 7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NGO로 등록해 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보령제약은 관계자는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산업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경제적 의미보다는 인간존중의 사회적 가치가 중시돼 한다. 회사는 이를 위해 의료학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활동은 물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2015-03-16 10:50:49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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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두번째 바이오시밀러 EMA 허가 신청삼성바이오에피스가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SB2에 대해 유럽 판매허가를 신청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 의약품감독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SB2의 유럽 판매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작년 12월에는 자사의 첫 바이오시밀러 제품인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SB4에 대해 EMA에 판매허가를 신청해 현재 EMA 심사중에 있다. SB2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로 레미케이드는 작년 매출 9조가 넘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SB2와 오리지널 약의 효능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세계 11개 국가에서 동시에 임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유럽에서 판매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효능 및 안전성 측면에서 동등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판매 승인을 받게 되면 류마티스 환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는 약가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처방약은 유럽을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판매 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유럽을 시작으로 전세계 국가별로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와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후속제품으로 현재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 SB3(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5(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SB9(란투스바이오시밀러)가 있다.2015-03-15 21:11:26가인호 -
동화약품-국립수목원 업무협약 체결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은 지난 13일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과 국가생물자원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동화약품 연구소(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탑실로 35번길 71)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과 동화약품 이숭래 사장이 참석해 협약서를 교환하였다. 이번 협약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의정서' 발의에 따른 국가생물자원의 확보와 보존의 중요성 인식에 따른 것이다. 동화약품과 국립수목원은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 보건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생물 자원의 이용을 통한 유용성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협약 분야는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국내 자생식물과 희귀식물에 대한 생리활성 및 제품화 연구 ▲동화약품이 개발 중인 생물자원의 분석, 보존, 확보 및 대량증식법을 개발 ▲협력 연구 결과로 얻은 기술의 이전, 보급 및 생산을 통한 국가 생물자원 이용 활성화 ▲실무자간의 협의를 통해 기타 협력 분야 발굴 ▲ 기타 전문 기술 및 연구 인력과 정보 교류 등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자사의 천연물 신약 개발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며, 의미 있는 협력이 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동화약품은 다양한 천연물 신약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뇨병성신증치료제 DW1029M은 지난해 12월, ‘생약 추출물을 함유하는 신장질환 치료용 조성물’로 미국 특허를 획득하고 국내 임상 2상 투약을 완료했다. 또한 천연물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KOB03은 보건산업진흥원의 "한의약 육성 제품화 지원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천연물 신약 DW2007은 IBD(염증성장질환) 치료제로서 경희대학교 약학대학과의 기술이전 및 보건산업진흥원의 희귀의약품 개발분야 과제선정으로 전임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천연물 신약으로서 과민성 방광증 치료제, 천식치료제 등이 전임상을 준비 중에 있다. 또한 국립수목원 유용식물증식센터는 국외 36개 기관과 연구협력 및 공동탐사를 통해 확보한 식물자원 등 14469종류의 국내외 유용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2015-03-15 21:04:54가인호 -
양날의 검 '오프라벨' 왜 필요할까요?[아흔한번째 마당]허가사항에 없는 약 처방에 대하여 오프라벨. 의악품을 식약처가 허가한 용도 외 적응증에 처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데일리팜 독자분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일 거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약의 쓰임새를 보건당국이 정해 놓았는데, 왜 오프라벨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프라벨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기에 가장 좋은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신경정신과입니다. 정신과는 부동의 오프라벨 건수 1위의 진료 영역입니다. 현상의 원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 PTSD(외상 후 스트레스), 공황장애 등 질환들은 같은 병이라도 환자 개인마다 증상이 크게 다릅니다. 아무래도 정신의 병이니까요. 때문에 특정 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즉 적응증으로 규정할 수 없는 예외 상황의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할 수 없이 해당 환자에게 적합하다 생각하는 약제를 처방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정신과 의원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으로 두고 원내조제를 허용한 이유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약제의 특성도 오프라벨 발생에 한몫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신과의 대표 질환들에 처방되는 약제들은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약은 신약출시가 더딥니다. 바꿔 말해, 현재 처방되는 약들은 올드드럭이 많습니다. 현재 처방되는 약들이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또 이를 뛰어 넘는 신약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십중팔구는 특허만료의약품입니다. 특정 약제가 다른 용도에도 쓰임새가 있다고 판단돼 적응증을 확대하려면 제약회사는 별도의 임상연구를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추가비용이 들어가죠. 문제는 제약사는 이미 제네릭이 출시되고 약가가 하락한 특허만료의약품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기 어려우니까요. 실제 간질치료제인 '클로나제팜'은 불안증상 치료제로 흔히 쓰이고 있습니다. 수년간 의사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적응증 확대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벨은 양날의 검입니다. 남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의사들에게 부여한 면허의 권한에는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처방, 시술,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새삼 느껴지지만 이는 상당한 권리입니다. 당연히 책임 역시 따릅니다. 처방하는 의사의 신중함과 약을 만드는 제약사의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길 기대합니다.2015-03-14 06:34:59어윤호 -
휴미라 등 장기처방 시 1회 최대 12주분까지 급여휴미라 등 자격요법제, 심비코트터부헬러, 플레릭사포르 주사제, 에쿠리주맙 주사제 등 중증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들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신규 등재되는 의약품 2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기존 기준 중 12개 항목이 변경된다. 먼저 신규 등재 예정인 에제티밉과 아토르바스타틴 복합경구제 아토젯정 등의 급여기준을 동일 기전의 복합경구제인 바이토린정과 동일하게 신설한다. 허가사항과 고지혈증치료제 일반원칙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데, 동형접합 가족형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제외다. 혈액응고 제13인자 치료제인 피브로가민피(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는 응고인자 XIII 결손에 필수적인 신규 등재 예정 긴급도입희귀의약품으로 식약처장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단, 다른 혈우병치료제 급여기준을 고려해 정기적인 외래 진료 때 1회 최대 5회분까지 인정한다.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는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점을 고려해 휴미라주, 레미케이드주와 동일하게 궤양성 대장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투여대상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나 6-메르캡토푸린 또는 아자티오프린 등 보편적인 치료약제에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다. 6주 투약 후 Mayo score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3점 이상 감소한 경우, Rectal bleeding subscore 1점 이상 감소 또는 Rectal bleeding subscore 0점 또는 1점인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속 투여 가능하다. 장기처방 때 1회 처방기간은 퇴원 및 외래는 1회분까지이며, 원내 처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는 최대 2~3회분까지 인정한다. 토실리주맙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mg),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세르토리주맙 페골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엔타네르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도 국내외 가이드라인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장기 처방 때 1회 처방기간을 최대 12주분까지 확대한다. 심비코트터부헬러(Formoterol fumarate + (Micronized)Budesonide 흡입제)는 교과서 등에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돼 있고, FEV1 값이 60% 미만일 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 언급돼 있는 점 감안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중증 이상의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50% 미만)에 투여 시 인정'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된다.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과 세레타이드에보할러(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도 교과서와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문구를 동일하게 '만성폐쇄성폐질환(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으로 정리한다. 플레릭사포르 주사제(모조빌주)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고려해 다발골수종 환자와 1차 가동화 방안으로 실패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인플릭시맙 제제(레미케이드주 등)는 램시마주 허가 변경내용을 반영해 성분제제 전체에 크론병 급여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에쿠리주맙 주사제(솔리리스주)는 투여대상에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가 추가된다. 이전 12개월 동안 최소 4유닛의 적혈구 수혈여부와 무관하다. 또 솔리리스주 투여에도 LDH가 정상 상한치 1.5배 이하로 2회 연속 감소하지 않는 경우 또는 LDH 수치가 정상 수치의 1.5배 이하로 유지되다가 다시 1.5배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LDH 검사 주기는 2∼4주로 함) 6개월 모니터링 평가 후 투여를 지속할 수 있지만 임신 및 산후 3개월 이내 환자는 제외된다. 솔리페나신 수시네이트 경구제(베시케어정 5mg, 10mg)는 제네릭이 등재됨에 따라 급여기준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2015-03-14 06:34:51최은택 -
특허등재 연계 판매금지 의약품 판매하면 허가취소오는 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라 판매 금지된 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 의약품의 시판허가가 취소된다. 또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등재특허 관련 합의사항을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특허연계 관련 약사법령을 13일 공포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벌칙 조항 등을 살펴보면, 먼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로 하고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가 해당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약품을 판매하면 해당품목은 허가 취소된다. 오리지널사의 판매금지 신청 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라 판매금지된 후발의약품을 판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자나 특허권자 등이 후발의약품 허가신청자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제조 또는 판매 등과 관련한 합의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 등에게 보고해야 하는 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본금액, 가산금액, 가산금액 등을 합산해 산출된다. 기본금액은 등재의약품의 전년도 총생산(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만약 산정된 금액이 20만원 미만이면 20만원이 기본금액이 된다. 또 보고기간을 초과해 보고하면 1일당 과태료 기본금액의 0.5%,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으면 2회 이상부터 1회당 기본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각각 합산한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됐던 심판청구 공개 근거도 명문화됐다.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기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한 자는 지체없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장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식약처장은 이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총리령으로 정한 사항은 특허번호, 특허심판번호, 심판청구일 등이다.2015-03-13 12:24:54최은택 -
목하 특허전쟁중…오리지널 34품목 도전받아자렐토는 신규 개시…40개사 심판청구 품목도 허가특허연계제도 전면 시행과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를 겨냥한 것일까? 제약산업은 현재 특허전쟁이 한창이다. 제네릭사에 도전받고 있는 오리지널 품목이 30개를 넘어섰다. 이중엔 무려 40개 업체가 제제특허 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품목도 포함돼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34개로 파악된다. 자렐토(제제), 비가목스(용도), 스타레보(제제), 자미올(제제), 쎄로켈(제제), 칸시다스(제제), 오마코(용도), 페브릭(결정형, 제제), 알비스(조성) 등은 올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다. 청구액 순위 수위를 달리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인 바라크루드(제제, 물질), 자누비아(결정형, 염/수화물), 글리벡(용도) 등도 포함돼 있다. 또 크레스토(제제, 용도), 아모잘탄·코자XQ(조성, 무정형, 결정형), 세비카·세비카HCT(조성/용도), 이지트롤(제제), 리리카(용도) 등도 눈에 띈다. 시알리스(제제, 용도), 프릴리지(용도) 등 비급여 의약품도 도전을 피하지 못했다. 모두 최초심판청구인이 특허도전에 성공하면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타깃이다. 이중 프릴리지(용도-무효), 엑셀론(제제-무효), 딜라트렌.딜라트렌SR(용도-소극적 권리범위), 비리어드(염-소극적 권리범위), 미니린(제제-소극적 권리범위)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네릭사가 일단 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일부 블록버스터 의약품은 최초 심판청구인이 너무 많아서 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더라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쎄레브렉스는 종근당이 지난해 5월 처음 제제특허 무효확인 심판을 제기한 이후 39개 업체가 뒤따라 합류해 최초심판청구인만 40개 업체에 달한다. 다수 제네릭사의 타깃이 대표적인 사례는 더 있다. 시알리스 용도 '무효'(20개사), 바라크루드 제제 '소극적 권리범위'(25개사), 크레스토 제제 '소극적 권리범위'(22개사), 아모잘탄 조성 '소극적 권리범위'(18개사), 세비카 조성/용도 '소극적 권리범위'(14개사), 이지트롤 제제 '무효'(17개사), 리리카 용도 '무효'(8개사) 등이 해당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현재 특허분쟁 중인 오리지널 성분은 개정 약사법이 시행되는 오는 15일을 시작으로 신규 또는 변경 허가신청이 쇄도할 후보군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2015-03-13 06:14: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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