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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가능"…불가 표시 난무하던 처방전이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별다른 사유 없는 ‘대체조제 불가’ 표기 처방전 발행으로 골치를 앓던 약국가가 새로운 기류를 맞고 있다. 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면진료에서의 대체조제 긍정 기류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후 팩스로 전송되는 병·의원 처방전 중 메모란에 ‘대체조제 가능’ 또는 ‘대체조제 OK’가 표기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약사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더불어 의약품 수급 불안에 따른 대체조제 인식 확산이 가져온 변화로 보고 있다. 그간 별다른 사유 없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를 하거나, 임상적 효능 저하 등을 이유로 불가를 표시해 대체조제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원들로 인해 약국들이 곤란을 겪던 상황을 감안할 때 확실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들도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고 이다.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가 대체조제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닥터나우 관계자는 “환자가 확인하는 약관에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시스템 상에서 환자가 대체조제에 사전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 속 약사들은 대체조제 본격적인 활성화는 내년 사후통보 간소화 시행 시점일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약국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해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하는 의무를 법제화 한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규칙에 이어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됐으며, 현재 복지부 주관 하에 심평원이 관련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다. 궁극의 운영 방식은 API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연계 형태일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청구 프로그램과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방식으로, 약사가 청구 프로그램에서 클릭하면 자동으로 심평원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방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후 계속된 약 품절로 현장에서는 이미 약사, 환자는 물론이고 의사도 일정 부분 대체조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 부분 인식이 개선된 상태에서 문제는 통보 절차였는데, 내년도 간소화 시스템이 마련되고 약국이 원하는 연동 방식으로 제대로 작동되면 대체조제 환경 자체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5-11-07 16:44:48김지은 -
독감 급증, 약국도 플루 처방 속속…제네릭 사용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작년보다 독감 유행이 빨라지면서 지역 약국으로도 관련 처방전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 독감 시즌 때마다 독감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반복됐지만 올해는 다를 것이라는 게 유통업계, 약국가의 전언이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성인, 소아 독감 환자의 플루 체료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소아 환자의 처방 조제 비율이 높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이달 첫주를 기점으로 독감 환자가 67% 급증했으며, 이번 절기 독감 유행 기준(9.1명)의 2.5배 수준이다. 올해는 특히 독감 유행이 작년보다 두 달 정도 빨라졌다. 작년 이때(2024년 44주차)의 독감 증상 환자 수(1000명당 3.9명)와 비교하면 올해가 5.8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또 어린이 유·소아와 청소년에서 독감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68.4명으로, 유행 기준의 7.5배였다. 1∼6세는 1000명당 40.6명, 13∼18세는 34.4명이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번 주에 처음 소아 독감 확진 환자의 코미플루 처방전이 접수돼 이제 시작됐구나 했다”며 “예년에 비해 날짜가 당겨진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이 확진을 받고 플루 처방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파력이 있다보니 자녀 확진 이후 부모나 조부모가 감염돼 플루 처방을 받거나 병원에서 페라미플루 주사제를 맞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독감 치료제 수급 상황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게 유통업계와 약사들의 공통된 말이다. 타미플루 처방에 집중되던 예년과 달리 제네릭 처방이 늘고 있는데다 약국의 대체조제도 활성화 됐기 때문이다. 이달 들어 플루 타미플루 수요가 전달보다 증가하면서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일시적 수급불안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타미플루 제네릭이 워낙 많아 일시적인 타미플루 수급난이 발생해도 시중에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상황이 형성돼 있다”며 “더불어 도매들이 전반적으로 지난해 확보했던 플루 치료제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독감 치료제 수급이나 항생제 수급과 관련해 별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독감 환자 처방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치료제 주문을 못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일은 없다”며 “타미플루 제네릭이 워낙 많아졌고, 약국에서도 대체조제에 대한 부담이 이전보다는 덜한 상황이다. 수급난이 있다면 병원과 협의해 약을 변경하건,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는 등 대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2025-11-07 11:30:58김지은 -
법원 "일반의 개설 의원 명칭에 '페이스필터' 사용 가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일반의인 의사가 의원 상호에 '페이스필터'를 사용하려다, 지자체에서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의사가 서울 B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A의사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사가 들어간 명칭으로 의원 상호를 변경하려고 보건소에 신청했지만 보건소는 "페이스필터라는 고유명칭이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호에 위배된다"고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 즉 사건 의원의 고유명칭에 페이스필터란 표현이 들어가면 의료 소비자들이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문의가 아닌 원고가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보건소의 주장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페이스필터라는 명칭에서 얼굴의 피부미용이 쉽게 연상되고, 원고 또는 원고가 가입한 병원경영지원 프랜차이즈 회사에서도 바로 그런 의도에서 작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된다.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의 진료범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 일반의도 얼굴 부위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얼굴의 피부미용 개선을 위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고, 얼굴 부위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와 같은 특정 진료과목 전문의의 독점적 진료영역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문의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호에 따라 고유 명칭, 종류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및 전문의를 함께 표시할 수 있어 일반의가 개설한 의료기관과 확연히 구분되며, 일반 의료소비자들도 이를 대부분 잘 알고 있으므로, 사건 의료기관에서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의료 소비자들이 원고가 성형외과 또는 피부과 전문의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건소의 처분은 위법한 만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다고 밝혔다.2025-11-07 11:16:09강신국 -
의사 249명·약사 29명, 개업 위해 사기대출 가담...검찰 송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업을 위해 20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한 브로커와 의사, 약사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과 약사 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부터 2년여 동안 의원·약국을 개업 하기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2000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의사와 약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5억원 이상 고액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기 자금이 5억원은 넘어야 했다.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만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다 보니, 자금이 부족한 상당수 의사와 약사가 대출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리는 수법의 불법 대출 유혹에 넘어간 것. 경찰은 사기 대출에 가담할 의사와 약사를 모집하고 돈을 빌려줘 허위 잔고증명서 발급을 도운 브로커 2명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정상 거래처럼 자료를 꾸미겠다'며 의료인 80명에게 총 568억원의 대출금을 돌려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보 직원 1명도 불법 대출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2025-11-07 10:03:59강신국 -
의협 "성분명·검체검사 저지"...국회·복지부 집회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2025-11-07 08:56:43강신국 -
이진형 경기도의원 "화성에 AI 산업벨트 조성하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이 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중심이 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화성특례시에 AI 산업벨트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AI는 미래산업의 핵심이며, 더 나아가 소버린 AI와 AGI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화성시는 첨단 산업입지와 전력 인프라를 고루 갖춘 최적의 지역으로 경기도가 이곳에 선제적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약 55조원 증액하며 AI 산업과 주거안정에 집중 투자한 만큼 경기도도 미래 전략 산업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채 발행 계획 심의의 독립성 강화도 함께 제언했다. 그는 "올해 경기도는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내년에도 발행이 예정돼 있다"며 "지방채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되므로 신중하고 투명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인천 등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예산안과 별도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제출해 의회가 독립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살리고 재정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수 추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도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은 정밀한 세입 예측을 기반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기도가 AI 산업의 전력 인프라 구축과 생태계 조성을 선도해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2025-11-07 08:49:09강신국 -
수험생 영양제 답네…온누리 메모큐·글루콤 매출 '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험생 영양제'로 입소문난 온누리H&C(대표 박종화) 대표PB 메모큐와 글루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학부모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온누리는 2026년도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스포세린 성분이 함유된 메모큐와 글루타민·필수아미노산7종·활성형비타민B12 성분이 함유된 글루콤이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포세린은 집중력·기억력 유지, 정신적 피로 완화에 도움을 주는 주요 성분으로 시험 직전 두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집중력 부스터'로 불린다. 글루콤은 비타민B군과 아미노산 7종, 활성화 비타민 B12를 함유해 밤샘 공부나 장시간 학습 후, 시험 직전 육체 피로와 활력 보충에 도움을 줌으로써 수험생 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피로회복이 필요한 부모·지인 선물용으로도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 온누리H&C 마케팅 담당자는 "수능 시즌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수험생 지인들이 글루콤과 함께 시리즈 제품인 비타콤, 마그콤, 메모큐 등을 찾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건강 솔루션으로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글루콤은 온누리H&C 대표PB이자, 대치동영양제, 약국피로회복제 등으로 입소문이 나 누적 판매 7000만병(1999~2023년 온누리약국 실판매 기준)을 돌파했다.2025-11-06 20:44:43강혜경 -
약사회 "정부는 비대면진료 공적 플랫폼 구축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정부를 향해 공적 플랫폼 구축,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6일 성명을 내어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를 깊이 우려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영리 플랫폼 운영에 따른 폐해를 정부가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어야 함에도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며 “특정 약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의 서비스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약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제휴·가맹 약국을 등록, 처방전을 몰아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 영업과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면서 “일부 플랫폼은 의약품 도매업체를 인수해 제휴 약국에 노골적으로 특정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약국의 조제 기능뿐 아니라 의약품 구매·재고 관리까지 플랫폼에 예속시키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민간 중심 보건의료 공급과 행위별 수가제도를 채택하는 국내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적절한 행위량 규제가 없다면 과잉 진료와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당연한 결과”라며 “특히 영리 플랫폼은 이 과정에서 과잉진료와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주도 공적 플랫폼 구축과 공적 전자처방전달 시스템 도입, 의무 이용 등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중개와 처방 전송 기능이 포함된 공적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도입 원칙에 맞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정립되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플랫폼은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근처 병의원이 노출되도록 하는 방식, 진료·조제 지역에 대한 적절한 제한 등의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에 대한 안내나 노출을 전문가와 환자 간 영역을 왜곡시키는 광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비나 약품비가 표시되는 행위도 반드시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보건의료의 원칙에 맞게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발행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서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차단하고 공적 플랫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2025-11-06 20:23:11김지은 -
약준모 "비대면 진료, 영리 추구 플랫폼 배제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있어 공공 플랫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 영리 추구 플랫폼이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6일 약준모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를 틈 타 졸속으로 시행된 원격의료의 무분별한 허용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영리 플랫폼에 의한 의료 영리화가 진행돼 왔으며, 한시적 허용, 비상상황이라는 가림막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영리 플랫폼 전성시대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에도 정부는 이들을 방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영리 플랫폼 문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상당 부분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 처방을 금지하기 전까지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자판기처럼 소비자가 임의로 전문약을 선택하게 하고 여행 상비약을 처방받으라고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약 이름을 바꿔 법적으로 금지된 전문약 광고를 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자신들과 연관된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가입 약국을 협박하는 사례들까지 목격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수년간 수십 개의 업체들이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할 정도로 그들의 기술적 가치는 전무하며, 다른 나라에서처럼 고차원적인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준의 투자금을 받아놓고도 단순히 가입자 확보를 위해 커피쿠폰과 상품권을 뿌리는 데 소모했을 뿐"이라며 "과연 원격의료, 비대면 진료에 영리 플랫폼이 필수적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한다고 해도 수년 간 그래왔듯 법적 미비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한국 의료를 병들게 만들 것"이라며 "약준모는 영리 플랫폼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리 플랫폼의 원천적 차단을 근본으로 한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2025-11-06 18:04:41강혜경 -
"의료기관 부지"...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불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산차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가 불발됐다. 지역 보건소가 일산차병원 건물 1층 약국 개설 신청에 대해 불허판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 이어 6년 만에 또 다시 개설 움직임이 무산된 것이다. 6일 보건소 측은 "개설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불허 판단을 내린 이유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부지가 의료기관 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 제5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고양시약사회가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시약사회는 차병원 내 약국 개설 시도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한다며 관련한 의견서를 병원과 보건소 등에 전달했다. 개설 시도 중인 약국의 주출입구 방향이 건물 외벽으로 나있다 해도, 명백히 의료기관 시설 안에 해당될 뿐더러 지하 4층부터 지상 9층까지 대부분이 병원 핵심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 등을 감안할 때도 소비자들 역시 구내약국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만큼 개설 움직임이 철회돼야 한다는 게 약사회 측 주장이었다. 보건소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나 차병원 내 개설 시도가 불발된 만큼, 향후에도 약국 개설은 불가할 전망이다. 병원이 법인에 상업시설을 임대, 법인이 약국을 임대하는 방식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개설을 준비 중이던 라이프메디컬약국 측 역시 간판과 인테리어 일부 등에 대한 공사를 진행했던 만큼 손해를 입게 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간판과 약장, 개수시설 등 약국 일부에 대한 공사가 진행됐던 만큼 손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건소 판단이 향후에도 원내 약국 개설 시도가 저지됐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고 기대했다.2025-11-06 17:21:20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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