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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온라인 최종이사회 열고 올해 회무 마무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은진)는 31일 교육영상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온라인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회무를 마무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최종이사회는 전국 시도지부 최초로 영상으로 회무 보고, 결산보고 및 안건 상정을 하고, 온라인으로 결의서를 회신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또한 시약사회는 서면이사회에서 집행부의 회무보고, 결산보고 등이 회의자료에만 의존해 다소 제한적인 만큼, 이를 요약해 영상으로 핵심을 보고해 줘 회원 참여를 높이고 회무에 관심을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진 회장은 "최일선에서 국민들에게 방역용품 보급에 앞장설 때만 해도 코로나 쯤은 거뜬히 물리칠 것으로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모든 것이 예측불허의 상황에서도 집행부와 이사들의 아낌없는 봉사와 헌신으로 큰 공백없이 일상의 업무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 내적으로는 그 어는때보다도 민초약사들이 약사와 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직능을 펼치도록 법제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터져나왔다"며 "여기에 전자처방전과 배달앱을 활용한 의약품 배달 등 시장논리에 입각해 기존 시스템을 위협하는 상업적인 도전에 약사사회의 설득력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2021년도 각팀별 사업계획(안)은 대면 기준으로 편성하되, 비대면 환경의 지속 여부에 따라 사업 방향을 탄력적으로 정하기로 하고 1억 8000만원의 새해 세입 세출 예산(안)을 수립하고 정기총회에 상정 하기로 했다. 상급회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적 마스크 약국 취급의 면세 무산에 대한 대약의 공식 설명과 향후 계획 ▲품절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 수진자 조제분의 청구에 대하여 조제시점과 청구심사 또는 지급시점의 수진자 자격변동으로 인하 약국 불이익 방지 ▲조제가 끝난 처방은 DUR 중복 조제에 준해 중복 처방 처리해 변경 불가 처리 ▲조제가 끝난 처방을 의료기관에서 일방적인 처방내역 변경 금지 등이다.2020-12-31 17:49:48강신국 -
|신년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지난해 한해동안 전세계를 괴롭혀 온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게 돼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저희 병원협회와 전국 회원병원들은 사상 초유의 국가방역 비상사태를 맞아 기본적인 방역물품인 마스크 공급에서 부터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400여 전국 회원 병원 중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운 병원은 한 곳도 없을 것입니다. 생활치료센터나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거나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등 직접 참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원내 환자들의 집단발병을 막기 위해 병원 안에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전국의 모든 회원병원 여러분께 새해 인사말을 통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K-방역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염병 비상시국에서 전국 50만 병원인들이 한마음으로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병원협회는 전국 회원병원들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진료비 선지급과 융자지원을 이끌어내고 손실보상 등에 적극 참여해 회원 병원들의 경영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을 쏟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앞으로도 몇 개월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 병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올해에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각급 회원병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듣고 방역당국과 정책당국에 생생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민관이 합심해 코로나19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의료인력의 문제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때는 의료인들의 자원봉사와 많은 회원병원들의 인력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팬데믹이 발생하면 지금의 의료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병원협회장에 출마하면서 최우선 순위로 제시했던 공약이 의사와 간호사 등을 망라하는 의료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하면 의료인력수급 문제로 인한 회원병원들의 고통을 덜어드릴까 하는 일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 전문과목별 수급불균형, 열악한 근로환경과 같은 의료제도와 정책, 개별 병원의 운영시스템에 의한 요인과, 결혼·출산·육아·교육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의료인력 문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직종과 직역, 종별 의료기관별로 의료인력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고 해법 또한 달라 의료계와 병원계 내부에서조차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통 분모를 찾아 정책을 선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전국 회원병원장님, 그리고 병원인 여러분! 이제 백신과 치료제 개발로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 이전의 시절로 원상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병원상이 요구될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병원경영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신창래(開新創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면서 미래를 향해 한층 도약하는 신축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2020-12-31 14:41:10데일리팜 -
|신년사| 대한약학회 홍진태 회장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약학회 회장 홍진태입니다. COVID-19 pandemic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2021년 신축년(辛丑年)에는 독자 여러분들 모두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 데일리팜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신속한 취재와 정확한 정보 전달, 탁월한 의사소통으로 보건·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의 데일리팜이 있기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모든 집필진과 경영진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와 함께 제52대 대한약학회가 출범했습니다. 1946년에 창립한 대한약학회는 지난 75여년간 학술적 전통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1년은 'K-Pharm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제적 학회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약학대학 통합 6년제 학제개편과 약사직능의 다양성 요구, 제약바이오산업의 뉴패러다임 선도 경쟁, 미래형 Health Science 모델 구축과 같은 시대적 사명과 새로운 도전에 앞장서고 온 힘을 쏟겠습니다. 'K-Pharm을 선도하는 대한약학회' 실현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독자 여러분과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2020-12-31 14:18:10데일리팜 -
"한약사는 약사와 다르다"...웹툰 제작한 약사단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웹툰 카드뉴스가 제작됐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약사 웹툰작가(빠마씨)를 섭외했고,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 총 21컷으로 제작된 웹툰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외 행위라는 점이 담겼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20조와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억지로 연결시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있고,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 또한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을 찾는 경우 면허증과 명찰을 확인하고, 면허범위에 맞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은 SNS를 통해 제작한 웹툰을 배포하고 있으며 다음카페를 통해서도 게재해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도 실천약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제작된 웹툰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실천약 관계자는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 웹툰은 지난 5월부터 기획 추진됐었는데 최근에야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면서 “한약사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은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고, 국민들에게도 정보를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십시일반 모였던 후원금으로 웹툰 작가를 섭외해 만들었다. 제작된 웹툰 내용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전했다.2020-12-31 11:45:06정흥준 -
성남시약, 코로나에 지친 보건소에 격려품 전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코로나19 상황과 연말을 맞아 3개구 보건소를 찾아 격려품을 전달했다. 시약사회는 29일 수정, 중원, 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격려품을 전달하고 코로나19관련 일선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동원 회장은 "코로나로 모두 힘든 상황속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보건소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린다"며 "약국 현장에서 약사들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보건소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야탑역광장, 탄천종합운동장(분당구), 성남종합운동장(중원구), 보건소앞 광장 및 위례스토리박스(수정구)에 익명, 무증상 임시선별검사소도 추가 운영 중에 있다.2020-12-31 01:40:11강신국 -
성남시약, 사상 첫 서면 정기총회 개최 결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내년 제49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시약사회는 지난 18일부터∼28일까지 2020년도 제4차(최종)이사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서면이사회에서 2020년 회무사항과 일반-특별 회계결산 승인,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 했다. 내년 분회비는 동결했다. 시약사회는 내년 제49회 정기총회 서면개최에 따른 서면결의서 접수기한 및 방법 등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키로 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실시하는 비대면 서면총회에 회원수가 828명에 달하는 만큼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0-12-31 01:31:53강신국 -
간큰 면대업주, 약사 바꿔가면 약국 운영…무차별 조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분업 예외지역에서 면대약국이 적발되자 불법행위가 봇물 터지듯 나왔다. 면대 업주는 약사들에게 접근해 수백만원의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개설, 운영해 오다 덜미를 잡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1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 면대약국에서 일한 종업원 C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형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아울러 면허를 빌려준 D약사에게는 벌금 500만원, 적발된 면대약국에서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조제한 E약사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2년 8월, B약사에게 월급 3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약사면허를 빌려 분업 예외지역에 약국을 개설했다. A씨는 이 약국에서 재무, 약품 구매, 거래병원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경영을 전담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8월, B약사가 그만두자 월급 6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약사를 섭외해 명의와 상호만 변경한 채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국에서 일한 E약사는 분업준수사항을 위반해 무차별 전문약을 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약사 면허가 없는 종업원 C씨도 관절염약 10일치를 조제 판매하는 등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약국개설 단계부터 개별적인 의약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법률이 정한 여러 규제를 잠탈해 가며 이익을 도모한 것으로 죄질이 기본적으로 불량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업무 A씨는 수년에 걸쳐 약국을 운영하며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수백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약사와 편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동종범행으로 A씨는 벌금형 1회, B약사는 벌금형 6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한층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문제가 된 약국을 처벌해 재벌의 우려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0-12-30 23:54:33강신국 -
|신년사| 대한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지나갔습니다. 한약사는 올 한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 등지에서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올바른 시행과 한약제제 한방분업을 위해 정당한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종 전염병의 대유행과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은 우리 나라 감염병 대응 체계와 보건의료환경을 비롯한 여러 방면에 큰 도전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약사들은 공적마스크 공급 주체로서 국가 재난사태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한약과 의약품의 공급과 복약지도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한약사는 한약의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며 조제주체로서 참여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약효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직능간의 분업과 기관간의 의약분업이 필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적절한 조제와 복약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직능간의 분업이 필수이며, 처방자가 조제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여 과다처방 과다투약 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약국요양기관 간의 기관분업이 필수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여건상 분업이라는 필수 요소가 시범사업에 완전히 적용되지는 못했지만, 처방전 공개, 기관분업의 부분적 실시 등 정부는 우리가 요구하던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구체적인 정책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탕전실 한약사 1인당 조제가능 건수 설정 등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약제제 분업 연구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어 공개 직전에 있으며 입법취지에 맞게 활용하지 않겠다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최근 정부는 한약사제도가 입법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약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약사 인원을 증원하고 한약학과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장과 요구는 정당하며 국민의 건강과 이익에 맞닿아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은 지나갈 것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정당한 요구는 국민들의 요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2021년은 인류가 전염병의 횡포를 이겨 자유를 얻어내고 우리가 믿는 정의가 실현되는 위대한 신축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2020-12-30 21:42:54데일리팜 -
5인 이상 사업장도 52시간제 적용…약국도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약국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은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으며, 그해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개정된 법은 평일 40시간과 더불어 주당 초과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해 초과 근로를 금지시키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로 이미 적용이 됐고,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다. 앞서 정부는 50~299인 사업장에 대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들 사업장도 올해부터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약국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제도 변화였지만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기준에 해당되는 약국은 제도권 안에 들어가게 됐다. 실제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원한다 해도 주52시간 초과 근무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위반할 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의 경우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 역시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보다 길다보니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직원의 근무시간 등을 잘 따져봐야 할 상황이 됐다. 예를 들어 5인 이상 약국의 직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점심시간 1시간 제외) 5일로 계산하면 총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토요일에는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약국 전문 노무·세무 전문가들은 예상 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이 일선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약국의 경우 조제가 많은 문전약국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은 일반적인 지역 약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영업 시간이 긴 약국의 경우 약국장들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잘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약국 전문 회계사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문전약국이 해당될 가능성이 큰데 동네 약국들에 비해 평일에도 일찍 문을 닫고, 토요일도 영업 시간이 짧아 근무자의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전체 약국가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하지만 지역 약국 중 비교적 규모가 커 고용한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근무 시간이 따져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 시행 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2-30 21:33:50김지은 -
온누리약국 4곳 소분건기식 개시...내년엔 2곳 더 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온누리약국 가맹약국 4곳에서 맞춤형 소분건기식 사업을 28일부터 시작했다. 서울 3곳과 경기 1곳이 동시 오픈해, 내년엔 온누리약국 2곳이 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풀무원 올가홀푸드와 이마트 등에 입점한 소분건기식과 달리 약사 상담 모델이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온누리약국의 소분건기식 모델은 풀무원 ‘퍼팩’보다는 이마트 ‘IAM’과 운영 방식이 유사하다. 약국에는 건기식 소분용 ATC를 들여놓을 필요가 없고, 재고를 쌓아놓지 않아도 된다. 키오스크를 이용해 상담만 받고나면 제조사에서 구독서비스를 신청한 소비자에게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약국 입장에선 공간적 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사업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이마트에 입점한 모노랩스의 ‘IAM’이 같은 모델로 운영되고 있다.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제품 샘플만을 확인할 수 있고, 실물은 모두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된다. 소분건기식 구독자들을 위한 문자 알림서비스 등은 온누리약국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누리약국의 소분건기식 제조사는 코스맥스엔비티다. 소분 제공하는 제품은 총 9가지로, 앞서 오픈한 두 업체와 비교해선 적은 편이다. 소분건기식에 참여하는 약국의 숫자는 내년 2곳이 더 늘어난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한 4곳은 제조사인 코스맥스엔비티의 시범사업 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내년 후발로 참여하는 2곳은 온누리약국체인의 시범사업 계획으로 참여하는 약국이 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정부 시범사업은 1, 2차로 업체를 선정했는데 제조사인 코스맥스엔비티는 지난 4월 1차로 선정된 곳이다. 온누리약국체인은 2차로 참여 신청했다. 온누리약국체인 관계자는 “조금 더 일찍 오픈을 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늦어지면서 28일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내년엔 2곳의 약국이 더 참여하게 된다”고 했다. 이로써 1차 신청했던 7개 업체 중 모노랩스와 빅썸, 코스맥스엔비티(온누리약국과 협업) 등이 약국을 활용한 모델을 시도한다. 한편, 모노랩스도 신촌 독수리약국에서 최근 약사 상담 모델을 도입했다. 내년 참여약국 숫자를 최대 20개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2020-12-30 20:17:3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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