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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구매 전면허용 환영…판매수량 입력엔 '난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늘(18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이 사라지면서 등본 한 장이면 가족 마스크를 모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과 약사들은 제도 변화를 반기고 있다. 약사들은 사실상 5부제 해제에 가까운 대리구매 허용이기 때문에 구매 시 편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5부제가 해제되는 주말에 마스크 수요가 집중됐었지만, 앞으로는 주말 쏠림현상이 일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대리구매 연령제한 폐지에 주민들도 만족감을 보이고 있었다. 그동안 성인 대리구매는 원칙상 불가했기 때문에 약국을 재방문했어야 했지만, 이젠 가족 중 한 명의 요일에 전부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서울 A약사는 "가족들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본인 요일이 아니더라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되겠다고 반가워한다"면서 "거의 5부제 해제나 마찬가지라고 본다. 첫날 오전이라 아직 몰리거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걸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언제나 구입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다. 나중에 한번에 구입을 해야겠다는 얘기들을 한다"면서 "그동안에는 주말에 집중적으로 판매수량이 몰렸었는데, 대리구매가 전면허용됐으니 주말 구매가 몰리는 일도 지금보단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했다. 대리구매 완화로 4인 가족의 경우에는 한번에 12매씩 구입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약국에선 재고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었다. 강원 B약사는 "대한약사회에서 최근에 한번 마스크 물량조절을 했었다. 그때 약국별로 신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재고 부족이 있지는 않다"면서 "내 경우에는 당시 수량을 늘리지 못 해서 현재는 다른 약국이 반품할 마스크 수량을 양도받아서 수량조절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대리구매가 전면허용됐으니까 한차례 더 수량조정 신청을 받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했다. 반면 판매수량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한 점에 대해 약사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늘 오전에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작동이 버벅이며 곤란을 겪기도 했다. 강원 B약사는 “처음으로 입력을 해야하다보니 9시경에 사이트가 버벅이면서 작동이 잘 이뤄지지 않았었다”면서 “문제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워낙 다양해지다보니 특정회사의 특정 색상 제품들이 없으면 1매씩만 구입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판매수량을 입력하고 다른 약국에서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편의에 집중된 정책이다. 아직까지는 1매나, 2매를 달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생길 것"이라며 "점점 많아지면 아무래도 약국 입장에선 그때그때 입력을 해야 하니까 피로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2020-05-18 11:51:29정흥준 -
코로나 불황에 약국 임대료 걱정…감액받을 길 없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의 환자가 크게 줄면서 인근 약국들도 매월 임대료 지불도 빠듯한 상황에 놓였다. 약사들은 당장 조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이를 이유로 임대료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고민에 빠진 약사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법무법인 신세기 오아람 변호사는 최근 발행된 서울시약사회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대차 관계 Q&A’편을 통해 일선 약국들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경제 불황 이유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은 경제 사정 변동을 이유로 상가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도중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월차임 1000만원인 A약국에서 3개월 넘게 월차임을 연체해 그 합계 연체금액이 3000만원 이상 됐다면, 임대인은 A약국 약국장과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해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건물의 일부가 임차인 과실 없이 멸실해 잔존부부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마디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경제적 불황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으며, 임차인이 경제적 이유로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단,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인과 합의를 유도할 수는 있다. 조정위원회는 서울 등 각 지방에 설치돼 있고, 해당 상가건물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경제 불황 이유로 월차임 감액할 수 있을까=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법원에 감액청구를 하는 방법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서울시에 위치한 점포의 경우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선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차임이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의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의 소송을 통할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경우 차임 감액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운영 중인 약국이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울형공정임대료 평가 신청을 해 볼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올해 4월 초부터 추진된 것으로, 감정평가사 등 9명의 전문위원들이 물적사항, 권리관계 등 개별적 상황을 고려해 공정임대료를 산정해주는 시스템이다. 신청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눈물그만상담센터에 상가건물 공정임대료 평가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면 된다.2020-05-18 11:22:39김지은 -
오늘부터 판매수량 입력 필수…대리구매 전면 허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늘(18일부터) 마스크 대리구매 연령제한이 폐지되며, 약국에서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식약처가 변경한 공적마스크 판매제도를 보면 먼저 전연령에 대해 가족의 대리구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2002년 이후 출생자나 1940년 이전 출생자만 가족간 대리구매가 허용됐다. 그러나 18일부터 연령제한이 폐지되면 배우자 마스크도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즉 4인 가족의 경우 1975년생 남편이 해당 요일인 월요일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만 제시하면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마스크 12장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중 한명의 구매요일이 수요일이라면 동일 서류만 있다면 가족 마스크 12장을 살 수 있다. 또 달라지는 점은 마스크 3장에 대한 분할 구매가 허용된다. 자신의 구매요일에 2장을 사고, 토요일에 다른약국에서 1장을 더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에서는 판매 수량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지금은 판매 수량이 3장으로 고정돼 있어,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에 1개를 사더라도 다른 약국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했다. 약사회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에 입고 및 판매량을 미입력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공적마스크 판매 시 판매(입고) 이력을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0-05-17 22:25:37강신국 -
"한 약국에 2명이"…서울 확진자 방문약국 200곳 육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서울 약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일 서울시약사회 측에 따르면 지난 18일까지 서울 지역 내 200여곳 약국이 코로나19 확진 환자 이동 동선에 포함됐다. 시약사회 조사 결과 지난 4월 13일 이후 서울 지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약국이 포함된 경우가 사실상 전무했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 사태 직후인 9일 한달 여 만에 용산 지역 한 약국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고, 15일까지 일주일간 26곳의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11일에는 특히 서울 용산구를 비록해 관악, 성북, 광진, 동작, 서초, 강남 등 여러 지역에서 9곳의 약국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고, 15일에는 강동구를 비롯해 강남, 송파, 영등포, 서대문 등의 11곳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되기도 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서울 지역 약국의 확진자 방문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면서 180곳에 머물던 숫자는 지난 오늘(18일) 오전 기준 208곳으로 급증했다. 특히 이들 약국 중에는 한 약국에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번 이태원 클럽 발 영향까지 확진자가 2번 방문한 곳도 있고, 강동구의 한 확진자는 감염 상태에서 관내 3곳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약사회 측은 실제로는 조사된 약국보다 더 많은 약국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 시약사회 코로나19비상대응센터는 매일 2차례 25개 구청 확진자 동선과 서울시청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각 구약사회를 통해 확진자 방문 약국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약국은 대부분 방역 조치를 취한 후 정상영업에 들어간 상태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와 직원, 확진 환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별도의 휴업 등의 조치 없이 방역 조치를 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이후 관내 확진자 방문 약국들이 갑자기 늘면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부분 약국들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잘 취하고 있고, 약국에 들어올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무리 없이 정상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2020-05-17 20:36:43김지은 -
인천시약, 한미헬스케어와 건기식 펀딩 업무 협약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지난 16일 약사회관에서 한미헬스케어와 건강기능식품 펀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시약사회 약국경영활성화팀과 한미 팀이 8개월 이상 준비한 사업이다. 시약사회는 약국경영활성화팀 고경호 부회장과 김희진 건강기능식품이사, 이유상 약국경영개발이사, 최성현 한약정책이사 등이 약국의 경영활성화와 약사의 전문성을 결합하기위해 한미 측과 수십 차례 회의와 검토를 거친 끝에 가족용 장앤원 시리즈를 탄생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장앤원 시리즈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생약제제의 효과적인 배합으로 탄생한 제품이라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 해당 제품은 인천시약사회 회원 약사들에게 먼저 선보이게 되며 펀딩은 시약사회 소속 회원에 한해 오는 25일부터 6월 12일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미헬스케어 박승현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에도 약사님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천광역시약사회와 한미헬스케어가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됐고 앞으로도 약사와 제조사 간의 지속적인 협약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상일 회장은 “코로나19로 약국 경영이 힘든 가운데 이번 사업으로 인해 회원 약국의 경영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는 고경호 부회장, 최성현 한약정책이사도 참석했다.2020-05-17 19:56:46김지은 -
"일반약 소분 좀..." 불법 유도후 보건소 민원 주의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일반의약품 소분과 임의조제, 문진 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원인은 약국에 방문해 일부러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하고, 관련 내용을 녹취자료로 확보해 문제를 삼았다. 동일한 내용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 당부에 나섰다. 서울시약사회는 최근 회원 안내문자를 통해 "최근 간장약, 피로회복제, 근육통약, 속쓰림 및 방광염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약을 달라는 소비자가 약국가를 방문해 일반약 소분 및 임의조제, 문진 등을 유도해 보건소에 녹취자료와 함께 민원을 제기하는 동일한 패턴의 사례가 지역별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유사한 사례로 약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시약사회로 제보를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보건소 민원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약국과 약사를 겨냥한 악의적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일부 약국에서는 약국장뿐만 아니라 근무약사들과 직원들에게도 주의를 거듭 당부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 A약사는 "안내를 받기는 했는데 우리 지역 약국에서 그런 환자가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 했다"면서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이득이 될 게 없는데 일부러 그런다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우리 지역에서도 불법을 유도했다는 사례가 발생하진 않았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생기는 모양이다"라며 "약사들이 불법을 저지르진 않겠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거 같다"고 했다. 약국장이 부재 시 악성 민원인이 찾아올 수 있어 약국 근무자들 전달용으로 안내문을 부착한 약국도 있다. 일반 직원의 경우 유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약사를 부르도록 하고, 근무약사의 경우에는 촉진 등을 통해 병명을 확정하는 일을 하지말라는 내용이었다. 서울 C약사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시약사회 안내 문자를 받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지를 해뒀다"고 말했다.2020-05-17 19:10:41정흥준 -
관악구약, 상임위원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김성대)는 지난 13일 구약사회관에서 제5차 상임위원회를 진행했다. 김성대 회장은 "오랜 코로나로 인해 약국 경영에 힘드신 와중에도 참석해준 임원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코로나가 안정화된 시점 이후에 연수교육과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후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 회원 약국 대상 에어컨 청소 사업은 더홈클리닝과 제휴를 맺고 원하는 회원 약국에 한해 신청을 받은 후 진행하기로 하고, 분회 사무국의 노후화된 컴퓨터 교체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2020-05-17 16:53:1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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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교협 "약대 실습생 다중시설 이용 자제하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학대학 현장교육에 나서는 실습생은 교육 기간 이태원 클럽과 같은 고밀도 접촉이 가능한 다중·밀집시설 이용을 자제시킨다는 약학교육협의회 방침이 확인됐다. 전국 각 약학대학이 실습생 동의를 받아 시행하기로 했다. 15일 약교협은 전국 약대 학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실무실습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태원 클럽발 약대생 코로나19 확진자의 재발 방지 대책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올해 초만 해도 실습 중인 약대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걱정됐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약대생 확진자가 나오며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 실습기관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약교협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이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로 약대별로 현장 교육에 나간 약대생에게 카톡 등을 통한 지도도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약교협 관계자는 "실습생의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밀집시설 이용을 자제시킬 것"이라며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관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안에 따라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다중·밀집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건은 지침을 미준수한 실습생이 책임을 지게 된다. 앞선 2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했던 시기 약교협 차원에서 약대생들에게 해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지침 미준수 시 발생하는 일련의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과 동일하다. 약교협은 약사회와도 조속한 시일 내 의견 조율을 마치고 실습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약사회와 실습기관까지 2중, 3중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약교협 관계자는 "병원은 이미 고강도 지침을 마련해 실습생이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약국에서는 그 정도까지 하고 있지 않다"며 "실습기관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약교협은 이번 대책안이 감시보다는 실습생 스스로 무거운 책임감을 깨우치도록 하는 교육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약교협 관계자는 "약대와 실습기관은 교육 시간 외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중요한 점은 실습생들이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성인인 만큼 본인의 행동이 근무약사와 다른 직원들, 약국 등에 영업상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실습교육이 약사로서 환자를 만나는 보건의료인이 되는 하나의 훈련 과정임을 부각했다. 약교협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는 실습생이 충분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만큼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고민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코로나19에 누구보다 이해도가 높은 약대생이 환자를 직접 만나고 훈련하는 실습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이 가능한 환경을 피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길 바란다"고 말했다.2020-05-15 20:05:38김민건 -
약국 유통 건기식 업체 일방적 계약해지 '논란'[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와 거래 중 부당한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물품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약국과 같이 성장하겠다는 업체의 경영 신념과 상반되는 상황을 겪으니 황당할 뿐이죠." 광주광역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주장이다. "약사들의 사랑을 받고 큰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입니다. 약국에서 건기식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래야 저희도 성장합니다. 회사 내부 사정과 기준에 따라 종료했을 뿐임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B업체의 주장이다. 14일 광주지역 약사사회가 약국전문 건기식 업체 B사가 보낸 한 통의 내용증명서로 떠들썩하다. 편법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목소리 때문이다. A약사는 B업체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물품공급 중단으로 "날벼락을 맞은 것 같다"며 호소했다. 그러나 B업체는 부당한 계약해지는 없었다는 입장으로 양 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A약사와 B업체 주장을 토대로 재작성한 이번 사건은 건기식 공급 계약 체결 시점 후인 올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약사가 B업체 제품을 타 유통 채널로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A약사에 따르면 3월 2일 B업체 영업담당자가 약국을 찾아왔다. A약사는 담당자가 "다른 유통채널에서 권장판매가 이하로 판매했냐"고 물어와 "없다"고 답했으나 며칠 뒤 다시 찾아와 "모든 거래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한 달짜리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계약 종료일인 지난 4월 2일 B업체는 A약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공급 계약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으며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알려왔다. 갑자기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A약사는 당황스러웠다. B업체 임원을 만나 확인한 결과 "약국으로 출하된 제품 중 한 개가 다른 채널에서 판매가 확인돼 약국 유통망 강화를 위해 공급을 중단했다"는 A약사로선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다. A약사는 "어떠한 제품도 다른 유통 채널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약국 내에서 권장소비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 별도로 구매자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A약사는 "B업체에 해당 제품명과 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명확히 듣지 못 했다"고 했다. 특히 A약사는 계약 해지 절차와 그 과정을 문제삼고 있다. 설사 자신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했더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한 후 주의나 경고 등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B업체의 얘기는 다르다. 약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유통 질서를 혼란시켜 많은 약국에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이해시키려 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됐다는 입장이다. B업체 관계자는 "절대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끊지 않는다"며 "거래처 약국 하나하나가 소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거래처로부터 타 채널 유통 불만사항이 계속됐다"며 "약국 경기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거래처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한 달짜리 계약을 맺은 것과 관련해서는 "회사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계약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순차적으로 전국 1만3000개 거래처와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근 약국가에는 일부 약국이 다른 채널로 건기식 덤핑 판매에 나서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약국의 건기식 난매 불씨가 있었던 셈이다. A약사도 B업체도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역 약사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 구·시약사회는 A약사 외에도 동일한 사례 2건을 더 확인해 B업체에 별도 계약서 작성과 해지, 타 채널 유통 등 부분에 적극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B업체는 "계약서 작성과 종료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밝히며 "약사회를 통해 내부의 어려운 사정을 전하고 있다"고 했다. A약사는 "B업체 관계자가 말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며 "제품을 사간 소비자가 다른 채널로 판매한 것일 뿐"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2020-05-15 17:55:48김민건 -
코로나 장기화에 약사 대출도 증가세…금리 3%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선 약국도 경영 악화에 봉착하면서 신규, 또는 추가 신용 대출을 고려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16일 의·약사 신용대출을 전문 업체들에 따르면 최근 의사는 물론이고 약사들의 금융권 신용대출 문의가 늘었다. 약사들이 신용대출에 눈을 돌리는 데는 약국 신규 개국이나 이전 등 기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 여파가 크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인근 병·의원 환자가 크게 줄면서 약국 역시 조제 매출이 급감해 당장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대출을 고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 수개월째 장기화되는 것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국 대출 상담 관련 A업체 관계자는 “오늘만 해도 여러 약사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 관련 문의를 해 왔다”면서 “개국 자금을 위한 상담도 있지만, 요즘에는 약국 유지비 충당을 위한 문의가 확실히 많아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병원의 매출 급감이 약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면서 “이 중에는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 제1금융권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상당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의·약사 대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팜론길잡이의 도움으로 약사 대상 팜론을 운영 중인 은행의 대출 한도, 이자를 확인한 결과 한도는 최대 1억5000만원에서 3억, 금리는 3%대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씨티은행은 이미 개국을 했거나 개국 예정인 약사에 대해 최저금리 3.62%에 총 한도 3억을 대출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개국 약사와 개국 예정인 약사 모두 금리 3.39%에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했고, IBK기업은행은 개국 약사에는 금리 2.93%에 총 한도 1억5000만원을, 개국 예정인 약사는 금리 2.91%에 최대 2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개국 약사는 금리 3.18%에 3억원을, 개국 예정인 약사는 금리 3.18%에 2억원을 총 한도로 하고 있었다. 근무약사는 개국 약사와 대출한도와 금리 등에 일정 부분 차이가 있었다. 씨티은행은 근무약사의 경우 최저금리 3.71%에 2억원을 총 대출 한도로 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금리 3.47%에 한도 2억원을, IBK기업은행은 금리 2.93%에 총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팜론 길잡이 관계자는 “대출 한도는 금리는 개인 상황이나 개인별 우대혜택 여부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은행을 확인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따져 선택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2020-05-15 17:49:0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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