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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화물차 약국 돌진…지역약사회, 피해상황 점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톤 화물차량이 세종시 아름동 소재 약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지역약사회가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 등 점검에 나섰다. 사고는 22일 오후 8시 45분경 세종시 아름동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화물트럭이 상가건물 약국으로 돌진해 발생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 나오다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국 영업시간이 끝난 뒤여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국 출입문과 통유리 등이 깨지면서 시설물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화물차가 길가에 주차해 둔 자가용을 밀고 약국으로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해당 약국 약국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입원해 검사를 받았고, 구체적인 피해액 등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출입문 등은 완전히 파손됐지만 의약품 등의 피해는 다행히 크지 않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5-01-23 18:16:58강혜경 -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약배달 패키지 입법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 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 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 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 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2025-01-23 17:55:45강혜경 -
권영희 집행부, 첫 과제 대체조제...의료계 벽 넘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의료계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이번 개정안 향방이 주목된다. 입법예고 만료 기한이 3월 초로 예정돼 있는 만큼 관련 후속 작업에 대한 공은 차기 대한약사회 집행부로 넘어오게 됐다. 오는 3월 출범을 앞둔 권영희 대한약사회 당선인 집행부가 시작 전부터 ‘대체조제’라는 숙제를 떠안게 됐다. 복지부가 지난 21일 대체조제 통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서영석, 이수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명칭 변경 등에 대한 법안이 계속 심사로 계류되게 됐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는 복지부는 물론이고 약사회를 향한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와의 오랜 협의를 통해 관련 법안 작업을 해 왔던 국회 관계자들로서는 뒤로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 것이다. 약사회로서는 약사법 개정에 이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사사회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국회 대관에도 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같은 날 오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관련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된 반면, 오후에는 국회에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이 계속 심사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사전에 시규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도 약사회도 별다른 언질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사들과 협의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체조제 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약사회는 국회와 협력해 가야 한다”며 “약사회 집행부 변경 시기에 있는 만큼 차기 권영희 집행부의 대관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약사회로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을 시 떠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졌다.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정부는 물론이고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의 벽에 부딪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공법인 법 개정으로도 우회로인 시행규칙 개정도 모두 성공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 집행부로서는 복지부와 최대한 일선 약국들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실행 방안을 협의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세부 실행 방안에 따라 통과된 시행규칙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약사회 한 인사는 “약사회가 복지부와 시행규칙 개정 논의 과정에서 실행 방안이나 관련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논의가 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3월 이후 입법예고가 만료되고 시행일은 9개월 후로 잡은 만큼,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 등은 차기 집행부가 복지부와 협의하며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임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2025-01-23 16:56:07김지은 -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 신상진 시장과 협력방안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성표 성남시약사회장 첫 행보로 신상진 성남시장과 23일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성표 회장은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와 의료대란, 불경기 등으로 인해 회원 약국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성남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같이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보건의료발전을 위해 성남시약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순례 자문위원이 참석해 신상진 시장과 환담했으며, 원활한 약무정책 논의를 위해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이 배석했다. 간담회에는 전성표 회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순례 자문위원(전 국회의원), 신유진 신임 총무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과 중원구보건소 김혜진 소장 등이 참석했다.2025-01-23 16:29:46강신국 -
약국, 화장품 소분 무상 배포…법원 "의약품 오인 광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약사가 임의로 소분해 불특정 다수 환자에 전달한 데 대해 법원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A약사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경기 지역에서 약국은 운영 중인 이 약사는 지난 2023년 3월 경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 환자에게 자신이 직접 소분, 제작한 화장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 제품은 앰플 형태의 화장품으로 약사는 약국에서 보유 중인 안약통에 2.5ml씩 소분 한 후 포장에 '봄철 건조감, 황사, 미세먼지 등에 식염수보다 효과 좋은 천연 안구 세정제'라고 게재했다. 약사의 해당 행위에 대해 법원은 제61조 제2항,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약사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효과 등을 표시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법원은 “약사법에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 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해서는 안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 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A약사)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했다”며 “피고가 의료 전문가인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피고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제품을 무상 배포한 기간이 3일 정도로 길지 않다”면서 “피고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이나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벌금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25-01-23 16:12:52김지은 -
마퇴본부 경북지부, 학생 마약 예방교육 교원 대상 연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5일, 22일에 경상북도교육청 행복지원동 연화관에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251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전국적으로 10대 마약 사범과 청소년 범죄 사례 증가에 따라 학교에서의 마약류 예방교육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예방 담당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마퇴본부와 경상북도교육청이 함께 진행한 이번 연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마약류 실태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법 ▲마약류 중독 및 재활 회복사례 등으로, 대검찰청과 마퇴본부 전문 강사가 강의했다. 손귀옥 지부장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을 위해 이번 연수에 참여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교육을 통해 담당교원 여러분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생들에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이 힘을 합쳐 경북지역 마약류 예방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1-23 15:43:1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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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 '약배송·전자처방전' 허용 이슈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대표 이슬·선재원)가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도입을 위한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비대면 진료가 6년간 의료취약지역이나 직장인 등에게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의약계 인식 등도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가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행 비대면 진료의 허들로 약 배송을 꼽고 약 배송 허용과 원격복약지도, 전자처방전 도입을 촉구했다. ◆불만족 이유 1위 '약 수령 불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있어 가장 큰 허들은 약 수령의 불편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디지털헬스학회장)는 지난해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비대면 의료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마련' 조사를 토대로 발제에 나섰다. 권 교수는 "조사 결과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가장 큰 불만족 사유로 꼽혔다"며 "비대면으로 의사를 만나고, 약을 받으러 가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2000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과 과목, 진료시간 등 전반을 조사한 결과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8.7%였으며, 내과가 56.5%를 차지했다. 진료시간은 10분 이내가 가장 많았으며 만족도에 대해서는 86.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불만족이라는 의견은 13.8% 였으며, 불만족 이유로는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함이 26.6%, 보건의료 서비스 저하 20.3%,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친밀도 감소·오진에 따른 의료사고 각 17.7%, 건강정보 데이터 보안 우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10.1%, 데이터 요금 부담 7.6% 순이었다.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싶은 진료단계로는 초진·재진 등 모든 진료가 53.2%, 재진만 이용이 46.8%로 나타났다. 권 교수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불만족 이유로 약 처방 발급 및 약 수령의 불편이 꼽힌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처방전 활성화와 약 처방·약 배송 관련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며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적합한 소통 방안 마련, 환자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를 위한 교육, 플랫폼 편의성 향상 담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원격 복약지도 및 배송 허용 ▲전자처방전 활성화 ▲의약품 바코드 국가표준 개방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EMR 인증 표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그는 "약사법상 서면 복약지도가 허용되기 때문에 약 배송만 된다면 원격 복약지도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또한 전자처방전 활성화로 위변조·진위여부 문제 등이 해결될 것"이라며 "나아가 비대면 의료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이 함께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산협 "대면수령 모순…야간·휴일에라도 약배송 허용해야"= 토론회를 주최한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권 교수 주장에 힘을 실어 약배송 허용을 주장했다.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5년: 2025년 정부와 국회에 바란다'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요성과 효용성을 역설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직장인, 육아 전담 부모, 주말·공휴일 이용자 등은 막상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기존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서 효용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는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 원산협은 "하지만 진료는 비대면으로 이뤄지나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제도로 인해 제도 실효성이 상당히 저해되고 있다. 실제 환자의 30%가 약 수령을 포기하는 실정"이라며 "야간·휴일에라도 약 배송을 허용해 우려에 대한 실증적 검증 및 제도 정비 사항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의원들도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분야에서 제도와 정책이 정비돼 우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돼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게 된느 것이고, 이것은 우리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축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법 제도가 여전히 시범사업 형태의 한시적 제도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취약지 거주자, 장애인 등 기존 의료 시스템에서 소외된 국민들을 포함해 누구나 마음 편히 진료받을 수 있고 비대면 진료가 자리잡을 수 있게 입법과 정책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비대면 진료 활성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2025-01-23 14:38:18강혜경 -
[경기 평택] 29대 분회장에 최영규 약사 선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평택시약사회는 최근 J&J아트컨벤션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최영규 약사(62, 원광대)를 선출했다. 최영규 회장은 전임 변영태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제 리더로서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회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활기찬 분회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년 이상 분회 회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오랜 기간 약사회에 봉사해왔고 제28대 후반기에 회장 대행직으로 맡아왔다. 이어 박수길 총회의장은 세입현황 대비 세출현황 파악시 42.9%가 적정하게 사업비가 지출됐고, 93%로의 높은 신상신고율을 보였다며 해마다 실버카, 디딤돌 후원 등 사회기부에 힘쓰고, 약국 부작용 보고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회원들을 많이 참여하게 한 점, 회장 대행체제에서 지역별 반회 활성화를 위해 6개반으로 구분 운영하며 젊은 청년약사들을 약사회에 참여하게 한 점 등 공로를 칭찬했다. 이어 총무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재현 약사는 건기식 소분판매에 대해 회원들의 접근 방법과 준비 사항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했다. [총회 수상자] ◆감사패 변영태(감사패) ◆경기도약사회장 표창 조성도, 정승선 ◆평택시약사회장 표창 유진숙, 이수정 ◆평택시장상 고낙원 ◆평택시의장상 강재현 ◆국회의원상 김종우, 서정민, 석상범2025-01-23 12:57:12강신국 -
27일 임시공휴일 약국 2곳 중 1곳 쉰다…1만3천곳 운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임시공휴일인 27일 약국 2곳 중 1곳은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설 연휴 진료하는 병의원 및 약국 수'를 보면 27일 문을 여는 약국은 1만3313곳으로, 2만5000개 약국 가운데 53.3%가 문을 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는 46.7% 약국의 경우 오피스상권 등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영향을 받는 약국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국 역시 설 연휴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는데, 연휴 첫날인 25일에는 1만7121개소(68.5%)가 문을 연다. 일요일인 26일에는 3954개소(15.8%)가 문을 열게 된다. 임시공휴일인 27일에는 1만3313곳(53.3%)이, 설 전날인 28일에는 5796개소(23.2%)가 개문을 한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2696개소(10.8%)만 문을 열고, 이튿날인 30일에는 4979개소(19.9%)가 문을 연다. 2월 1일에는 약국운영이 대체로 정상화되는데, 2만411개소(81.6%)가 문을 열 계획이다. 2월 2일에는 4291개소(17.2%)가 운영을 한다. 한편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일 평균 약국 9070개소가 운영을 한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동안에도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내원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증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운영 중인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응급실을 확인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1-23 11:54:58강혜경 -
"떼쓰기 그만" Vs "약사에 리베이트"…대체조제 찬반 격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의사단체가 해당 시행규칙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의사로 추정되는 다수 네티즌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국회참여입법센터 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오늘(23일) 오전 기준 130여개 의견이 게재됐으며, 다른 의견들도 빠르게 추가되고 있다. 게재된 의견들을 보면 내용 상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네티즌은 의사로, 찬성 입장의 경우 약사가 게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대체조제를 두고 의사와 약사가 온라인 상에서 찬반으로 갈려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반대 입장을 피력한 네티즌들이 제기한 주요한 주장 중 하나는 약의 처방권이 의사에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대체조제로 약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의사-약사 간 소통이 제대로 안됐을 시 발생할 부작용 등에 대한 책임도 의사가 감당할 몫이라는 점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성분명이 같은 약도 효과는 물론이고 부작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처방 의사에 있다”며 “약사가 전화, 팩스로 약 교체 사실을 의사에 알리도록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 부분을 바꾼다면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약사가 감당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애초에 처방을 의사가 냈는데 약사가 마음대로 대체하겠다는 것 자체가 의약분업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약사가 약을 바꿨다 문제가 생기면 약사가 책임을 지는 건가.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부터 명확히 하라”고 강조했다. 반대 입장 중에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사의 처방권한이 축소되고 약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됐다. 결국 이번 개정안이 대체조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결국 의사 처방권을 무너뜨리고 약사가 의사 처방을 오염시키고 심지어 약사가 원하는 약을 환자에 전달하게 만든다는 것”이라며 “이는 약사 리베이트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또 “무분별한 대체조제는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처방권을 박탈한다. 이럴거면 의약분업을 폐지하는게 맞지 않냐”면서 “이렇게 되면 의사와 약사 간 즉각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도 속속 게재되고 있다. 의약품 품절에 따른 약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대체조제가 현재보다 원활히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찬성 입장을 밝힌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의약품 수급이 계속 불안정한 상황에서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정장치로 여겨진다”며 “특정 약품의 공급 부족이나 단종 시에도 원활한 대체조제를 통해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가 더 활성화 돼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체조제는 엄연히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약제마다 효능이 다르다는 주장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제네릭 약을 처방하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의사들은 떼쓰기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약화시키고 이것이 곧 약사에 대한 처방권 강화, 나아가 약사를 향한 리베이트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도한 발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른 네티즌은 “대체조제는 약사법에서 인정한 약에 한해 가능하고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은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며 “약사가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는 의사들 주장은 터무니없다. 더불어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약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국내 의약품 체계와 이를 주관하는 식약처, 제약사 전부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네티즌은 또 “약사는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를 주장하며 단 한 명도 리베이트를 언급하지 않는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간소화에 있어 리베이트가 의사들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에서는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 반대를 넘어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와 더불어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약사사회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지 여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4일까지로 예정했다.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일반, 전자 우편 또는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2025-01-23 11:4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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