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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하반기 정책연구과제 공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은 올해 하반기 연구과제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공모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략적 연구를 발굴하고, 치과계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하반기 공모에서는 두 가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연구과제를 접수 받는다. 지정주제는 ▲대정부·대국회 설득을 위한 치과의료 정책 실현 전략(예 임플란트 급여화 확대, 진료영역 확대 등 정책 대안 마련) ▲이갈이, 투명교정 등 환자 자가치료장치(Self Device)의 임상 안전 가이드라인 제언(자가치료장치의 위험성과 관련 재료의 임상 기준 수립 포함) 등이다.자유주제는 치과계 정책, 경영관리, 구강보건 등 치과의료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연구과제 신청 자격은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의료정책 관련 국책기관 종사자,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 임원, 5년 이상 개원 경력을 갖춘 임상의, 그리고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이다.연구과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신청자는 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hpikda.or.kr)에서 연구과제 제안서,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정책연구원 이메일(institute@kda.or.kr)로 제출하면 된다.박영채 정책연구원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치과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모의 핵심"이라며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윤리적 진료 기준 마련에도 치과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과 학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2025-09-12 10:42:42강신국 -
크레소티-하나은행, 약국 금융우대서비스 MOU 체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IT통합솔루션 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과 '약국 금융우대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크레소티와 하나은행은 1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협약식을 갖고 크레소티 약국 전용 결제 단말기 및 플랫폼인 '팜페이(pay)' 회원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키로 했다.크레소티 박경애 대표이사(왼쪽), 하나은행 이은배 부행장. 이를 통해 팜페이 회원 약국은 개국 및 운영 자금 조달 과정에서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경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크레소티가 운영하는 원스토 개국 서비스와 연계해 약국 개설 단계 전반에 걸친 종합 지원도 강화된다. 자금 조달부터 운영 시스템 도입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약국이 초기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다.이은배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크레소티와 함께 약국 경영 특성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약국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경애 크레소티 대표이사는 "이번 제휴로 회원 약국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기반으로 환자 진료와 경영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한 금융상품을 넘어 의료와 금융이 결합해 약국의 성장과 국민의 건강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9-12 10:16:06강혜경 -
2차 민생소비쿠폰 지급...의원·약국 매출 훈풍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이다. 민생소비쿠폰 주요 사용처인 약국도 또 한번 매출증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이 다 받지는 못한다. 건강보험료·재산세·금융소득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90% 가구에 집중한다. 고액자산가는 사전 제외된다.이에 상당수 개국약사들은 2차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든 가구원이 2차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은행예금 이자로 700만원을 받았고, 주식에 투자해 800만원의 배당금을, 펀드 분배금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액자산가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다. 지난 6월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연 소득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1차와 달리 연령·가구유형별 맞춤 기준을 신설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객관성 강화에 초점을 뒀다는 이야기다.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동시 접수 가능하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사용처는 1차 지급때와 거의 유사하다. 의원, 약국 등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면 다 사용처가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 밝혔다.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9월 11일 24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민생소비쿠폰 약국 사용 비중도 대략 4~5%로 추정돼 약 4000억원 정도가 약국에 유입된 것으로 추산된다.2025-09-12 09:47:10강신국 -
아목시실린 문자메시지 돌자 관련 제품 연쇄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일부 제약유통발 공지에 관련 성분 제제가 전부 동이 났다.일부 유통사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공지가 약국에 전달된 것인데, 오후 1시께 떠돈 소문에 2시간도 채 안 돼 오구멘틴, 아목시실린, 곰실린 등이 전방위적으로 품절됐다. 세파클러 항생제도 일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문제는 약국에 떠돈 공지가 사실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아목시실린 제제 품절 이슈로 인해 전 제약사 제품이 품절됐다. 11일 약국에 공지된 안내사항. 공지는 '4군데 업체에서 생산해 전 제약사로 위탁 중이던 아목시실린제제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해 오다 생산이 중단돼 오스트리아로 수입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품절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A약사는 "10~11월 전 제약사 재고 소진이 예상된다는 게 공지 내용이었다. 새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은 내년 2~3월경 풀릴 예정이라는 게 관련 내용이었는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확산됐다"며 "특히 아목시실린은 다양한 처방과에서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보니 금세 동이 났다"고 말했다.B약사 역시 오후 4시경 관련 소식을 접했지만, 이미 동이 난 상황이었다.B약사는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제약·도매업체를 통해 관련된 소문이 떠돌다 보니 사실을 확인할 틈도 없이 전 제품이 품절됐다"고 토로했다.아목시실린 주문수량을 제한한 온라인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약국당 수량 제한이 걸렸다. 대웅더샵의 경우 약국당 5개로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아목시실린 품절설에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에는 1위 오구멘틴, 3위 아목시실린, 6위 곰실린, 8위 베아크라, 10위 아모크라 등이 순식간에 진입했다.C약사는 "현재 어린이 제품까지도 전멸된 상황"이라며 "주문이 몰리면서 주문이 취소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목시실린 이슈가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일부 주문을 취소한다고 재공지가 이뤄지면서 혼선은 더해졌다.C약사는 "오구멘틴 배송을 취소하고, 당분한 출하를 제한한다는 공지가 재안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혹여라도 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사실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진짜 필요한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일부 제약사에서 '제조사 측 문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제약사 공지도 있었지만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는 약국이 많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재고 확보로 이어진 것 같다"며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작은 소문에까지 동요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2025-09-12 00:10:57강혜경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해당 약국은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개설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9-11 18:17:16정흥준 -
편법약국 개설 제동...주변 약사들 소송 급증할 듯[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쟁 약국 개설 등록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인근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그 기준을 새로 정립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11일 인근 약국 약사 2인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이 사건은 병원장이 개입된 편법 층약국 개설 여부와 더불어 인근 약사들의 원고적격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았다.이번 판결은 병원장의 무리한 층약국 개설 시도가 편법이라는 점을 확인시킨 동시에, 인근 약국 개설자들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제3자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사건은=4년 전 서울 영등포구 한 상가 건물에서 여성의원을 운영 중인 병원장이 같은층 상가 3개를 매수한 뒤 자녀에게 증여한 1개 상가를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려 했다.해당 여성의원 바로 옆 호실에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는 영등포구보건소에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의 개설을 허가했다.인근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은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점포를 분할해 개설된 피부관리실 운영자가 의원의 전 직원이었던 정황, 약국 개설 당시 병원장의 자녀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점 등을 문제삼았다.약사들은 보건소의 개설등록처분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원고인 인근 약국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이들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을뿐만 아니라 사건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한 편법 개설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은 이 사건 의원 인근에 위치하고 사건 의원 바로 옆 호실에 사건의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매출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등록처분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위반돼 위법하다”면서 사건의 약국에 대한 개설 취소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보건소 항소로 제기된 2심에서 상황은 뒤바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약국과 사건 약국을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하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초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초한 부분의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약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하지만 대법원이 2심 재판부 판단을 다시 뒤집으며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인근 약국개설자 제3자 원고적격 명시적 인정” 첫 판결=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법원은 다른 약사에 대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존재한다고 밝혔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기존 약국 개설장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는 신설 약국, 기존약국의 위치나 규모, 운영 형태와 더불어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나 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기존 약국 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관련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하며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 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그간 약국개설등록취소 소송에서 재판부 별로 인근 기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 인정 여부를 다르게 판단해 초래됐던 혼란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법원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 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인근 약국 약사들의 이익을 약사법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말했다.2025-09-11 18:06:27김지은 -
강남구약, 노숙인 여성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 후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윤지영)는 지난 10일 오전 노숙인 여성들을 위해 300만원 상당 상비약을 후원했다.사회공헌사업 목적으로 진행된 후원으로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원장 박상숙)에서 보호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했다.세부적으로는 구충제, 위장약,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파스류, 소화제, 연고 등 이다. 구약사회는 시설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환담을 나눴다.한편, 서울시립여성보호센터는 무연고 노숙인 여성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복지 지원과 심리치료, 여가, 의료, 자활지원사업 등을 운영해 노숙인 여성들의 안전한 보호와 사회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총 240여명의 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으로 구약사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원하고 있다.2025-09-11 16:55:56정흥준 -
서울시약,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보건소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 가격 비교 플랫폼 ‘발키리’를 약사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로 강동구보건소에 고발했다.시약사회는 4일 구보건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발키리 서비스는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가격 비교 대상으로 만들고, 소비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과 공정한 약국 운영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지적한 주요 문제는 ▲약사법 제44조 위반(비약사 의약품 광고 및 홍보 행위),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비약사의 약국 영업 관여·알선 가능성), ▲약사법 제47조 위반(의약품 거래 질서 교란) 등이다.또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의약품을 사실상 중개하는 구조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행위가 불일치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업체를 음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약국 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적 차원”이라며 “위법 여부는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09-11 16:17:24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