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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규제 협력 교류 확대의약품& 8231;화장품& 8231;의료기기 분야에서 한·중 규제 협력을 위한 교류가 확대된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류영진 처장이 이달 25~26일 중국을 방문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고위급 회의를 가지고 규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식약처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이하 약감국)과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상호 협력과 교류 증진 목적의 MOU를 맺었다. 협력 범위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에 관한 법령과 규정, 허가심사 정보교환 ▲규제 체계·요건·절차 이해 증진 ▲약물감시와 이상사례를 포함하는 안전성 정보 교환 ▲부정불량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적발과 집행 협력 ▲각 협정 분야에서 교육 협력 등이다. 식약처와 약감국은 고위급 회의를 가지며 실무급 방문 교류, 직원 교육, 정보공유, 공동작업반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방문은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중 식의약 분야 고위급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작년 3월 중국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식약처 상대 기관 협력 채널 확보 차원에서 이뤄졌다.2019-02-26 18:07:54김민건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건보적용…수가 개선은 '덤'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대거 급여 범위에 포함된다. 또,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의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19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응급실·중환자실 급여화 추진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가 대폭 급여화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확대적용은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밝힌 계획에 따르면 응급실·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 등의 성격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가 많다. 이 가운데 260여개 의료행위와 치료재료가 우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다. 응급실의 경우 후두마스크를 이용한 기도 확보, 약물반응 검사 등 응급상황 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조치를 위한 항목이 포함됐다. 중환자실에선 경피적 혈액 이산화탄소 분압 산소포화도 측정 등 중증환자 상태에 대한 긴급한 상황 변화를 확인·점검하기 위한 항목이 대표적이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의학적으로 필요한 의료를 적정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 기준과 심사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적용 기준·심사를 일반 진료와 구분해 탄력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보험적용 기준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확대하고, 심사는 최소화하며 기관의 전체적인 경향을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력확충·안전강화 지원 =아울러,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응급실·중환자실 운영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함께 검토한다.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의료인 안전, 감염 예방·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의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새로운 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250~420일이 소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등재 평가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과정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기본적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까지 검토한 뒤 현장에 적용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체외진단검사와 같이 위험성이 낮은 기술까지 현장 활용을 늦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건정심에선 체외진단검사는 식약처 허가 이후 바로 보험급여 등재과정에 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허가 후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기존 건강보험 항목과의 유사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거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을 확인받아 곧바로 현장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실시 의료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약 319개 기관)으로 제한된다. 분기별로 사용량, 실시 의사, 임상적 통계자료 등을 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3월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뒤, 하반기부터는 체외진단검사 전체에 걸쳐 개선된 등재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계획 ='의료질평가 중장기 개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질평가제도는 2015년 선택진료비 보상의 일환으로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평가제도에서 시설& 8228;인력 등 구조 위주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여건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의료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보상구조를 개편한다. 2020년에는 '마취',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 지표 등을 우선 신설하고, 의료의 질을 높인다. 중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높은 수준의 의료 질을 확보한 경우뿐 아니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에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년 대비 '향상 수준'을 평가점수 산출 시 반영하거나, 점수 향상 기관에 추가로 보상하는 등의 내용이다.2019-02-26 17:05:19김진구 -
CJ 케이캡정50mg 1300원…내달 1일자 급여 확정국내 개발 신약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인 CJ헬스케어 케이캡정50mg(테고프라잔, tegoprazan)이 내달 1일자로 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상한가격은 1300원에 확정됐다. CJ가 심사평가원에 보험등재 신청을 한 지 9개월만에 모든 보험급여 허들을 넘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오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에 이 약제 협상 타결 결과와 급여개시 일정을 부의안건으로 올려 통과했다고 밝혔다. 케이캡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과 비미란성 위식도역류 질환 치료 약제로 지난해 7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이전인 6월 8일 심평원에 보험등재를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22일 심평원 제1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 비급여 판정을 받고 12월 14일부터 건보공단과 본격 약가협상에 나서 지난 1월 말께 타결을 보았다. 협상에서 건보공단과 업체 측은 약평위의 경제성 평가금액, 대체약제의 총 투약비용을 감안한 금액, 국내 개발신약의 개발원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등을 고려해 정당 1300원으로 합의했다. 이 약제는 국내개발 신약으로, A7 국가(미국·일본·영국·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랑스)에는 등재돼 있지 않다. 교과서에서 허가적응증에 프로톤 펌프억제제의 단점이 보완된 약제로 소개하고 있으며, 임상진료지침에서는 허가 적응증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가 히스타민 수용체 길항제보다 우월한 효과를 보여,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로 권고되고 있다. 비용효과성의 경우 대체약제와의 임상시험,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관련 학회 의견, 전문가 자문 등을 고려할 때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나왔었다. 다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내과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는 이 약제가 기존의 PPI에서 나타나는 단점을 극복하고 '언멧 니즈(unmet needs)'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적절한 치료제로써 임상적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건정심 대면심사 통과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1일자로 케이캡정을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할 예정이다.2019-02-26 16:17:15김정주 -
올해 기획현지조사 '병원급' 정조준…약 50개소 진행올해 기획현지조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19년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 사전예고'를 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건강보험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올해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 등을 선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2010년, 2012년, 2017년 등 세 차례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대상 기획현지조사 결과에서 개선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종별에 대한 청구형태 개선 유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약 20개소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4개월 동안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효과가 상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종합병원급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의료계의 반발 또한 예상된다. 의료인력 부당청구 의심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약 30개소가 대상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 부당유형 중 인력 부당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감사원·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청구실태 파악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기획현지조사 대상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을 환수하며, 월평균 부당 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의료법과 약사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게 된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약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한다.2019-02-26 15:33:04이혜경 -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보험정책과장 정윤순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한의약정책 등을 주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부이사관)이 임명된다. 보험정책과장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부이사관)이, 보험평가과장에는 이수연 보건의료정책실 생명윤리정책과장(기술서기관)이 자리에 앉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자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단행하고 오늘(26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과장 자리에 정경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이 앉는다. 보건의료정책과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조정과 보건의료·건강보험·한의약정책 상호간 정책조정,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핵심 과다. 보험정책과장에는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험평가과장에는 이수연이 생명윤리정책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보험정책과는 건강보험 정책의 발전방향 수립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보험제도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조정을 하는 과다. 보험평가과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후관리와 관련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맡는 과다. 이 과는 허위·부당 청구를 적발·조치는 담당부서기도 하다. 현 보험평가과장인 홍정기 과장(부이사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외에 장관실 장관비서관에 최홍석 기획조정실 재정운용담당관(부이사관)이,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자원정책과장에 손호준 부이사관, 한의약산업과장에 정재욱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2019-02-26 14:59:01김정주 -
'치료용 마약' 수입환자, 관리의무 면제 특례 추진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의 관리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마약관리법은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받거나 구입하는 환자는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류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받는 환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에서 처방된 마약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휴대, 입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경우 마약류 취급보고, 저장시설 구비·점검, 사고마약류 발생보고·폐기신청 등 관리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처방 혹은 수입·공급받은 마약류 투약 환자의 관리 의무를 면제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창현 의원은 "자가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휴대·통관하거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환자는 각종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허가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받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관리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그의 개정안에는 같은 당 김병기·남인순·노웅래·심재권·윤후덕·이종걸·전재수·정춘숙·제윤경·표창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9-02-26 12:03:03김진구 -
'개방형 실험실' 아주대·전남대 등 5개병원 선정병원-창업기업 간 협력 확대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등 주관기관이 선정됐다. 총 5개 병원이 선정됐는데, 이들은 정부로부터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며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을 위해 협력한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창업기업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과 '지역 클러스터(협력지구)-병원 인큐베이팅(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관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 연구개발투자(R&D) 등 지원을 통해 시설·장비 등 연구기반이 대폭 확충된 연구역량 우수 병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창업기업들은 혁신적 기술이 있어도 병원 의료진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술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아울러 이미 구축된 연구기반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기업과의 협업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산업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에는 총 8개 병원이 지원해 5개 병원이 선정됐다. 병원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는 아주대병원, 고대구로병원, 동국대일산병원 3개, 그 외 지역에서는 전남대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이다.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는 총 8개 기관이 지원해 3개 클러스터가 선정됐다. 김해의생명센터, 대전테크노파크,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다.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과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으며, 1년 단위로 계속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정부는 개방형 실험실 구축의 경우 연구역량과 기반시설이 우수한 병원에 개방형 실험실을 구축·운영해, 병원-창업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선정된 5개 병원에는 10개 기업이 동시 활용 가능한 개방형 실험실 설비 및 운영, 기술·제품 개발 지원프로그램 운영, 임상의사-기업 간 협력 연구 추진을 위한 연구비 등 연 8억원 규모로 지원금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육성과 생태계 확충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발표된 '4차 산업혁명 기반, 헬스케어 발전전략'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것이다. 지역 클러스터-병원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의경우 우수한 시설·장비 등 기반시설을 갖춘 클러스터가 지역 기술창업과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국 바이오 클러스터(생명산업단지)의 창업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선정된 3개 클러스터에 아이디어 공모전, 보육공간 입주, 실증지원(시험 분석, 시제품 제작) 등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임상의사 조언(컨설팅) 등을 위해 연 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병원(임상의사)은 보건산업의 수요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병원 내 협업체계 미비 등으로 인해 창업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 내 창업기업 입주 및 협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공동연구 등 협업을 통해 의료현장의 수요에 기반 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9-02-26 12:01:16김정주 -
한미약품 '졸피드' RFID·바코드 병행부착 시범사업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제도 정착을 위해 한미약품이 선두에 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한미약품 '졸피드정' 5mg(28T), 10mg(28T), 10mg(200T) 3품목을 대상으로 RFID와 일련번호 병행부착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RFID·바코드 일원화 또는 병행부착은 유통업체가 일련번호 출하시보고제도 초기부터 요구한 내용이지만, 시설투자와 데이터 동기화 등 비용 지원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하기 힘들어 시도조차 어려운 과제였다. 지난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RFID 설비를 완비한 14개 제약사 가운데 한미약품, 경동제약, 일동제약, 유니메드제약, 씨제이헬스케어, 대원제약 등 6개 제약사와 'RFID·바코드 일원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었는데, 당시 해당 제약사들은 RFID와 바코드 병행 부착 시 약 14억원에서 40억원을 추정 투입 비용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가 의무화 된 가운데, 심평원은 우선적으로 한미약품과 'RFID tag 부착의약품 바코드 병행부착 시범사업'을 결정했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지난해 진행한 출입기자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련번호 의무화에 앞서 도매업체가 묶음번호 법제화, RFID·바코드 병행부착 등을 요구했었다"며 "제약사들이 RFID에 투자한 비용이 많아 없애기는 힘들다. 시범적으로 한미약품과 RFID와 바코드를 병행부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른 제약사까지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 정 실장은 "한미약품 시범사업을 통해 바코드와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는게 우선"이라며 "다른 업체까지 참여를 강제화 할 수 는 없지만,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2-26 11:36:31이혜경 -
조제실 투명화 들고 나온 권익위…난처한 복지부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화하는 제도개선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권익위는 26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약국 조제실 설치·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신규 약국부터 기존 약국으로 점차 확대" 권익위의 구상은 이렇다. 일본처럼 약국 조제실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약사법 시행령을 개정, 조제실 설치·운영 기준을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무자격자 불법조제를 차단하겠다고 권익위는 밝히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국민적인 요구가 워낙 많았다. 조제실 투명화 필요성은 예전부터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몇 차례 논의했다. 복지부도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일선 약국의 반발을 권익위도 어느 정도는 감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약국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조제실의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의 큰 방향"이라며 "다만, 제도개선 시점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적으로 모든 약국에 적용하긴 힘들기 때문에 신규 약국부터 우선 적용한 뒤, 기존 약국으로 점차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권고'…복지부가 한 달 안에 수용 여부 결정 권익위의 제도개선안은 '권고'의 형태로 복지부에 전달됐다.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는 복지부가 결정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결정 시한은 '한 달'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행해달라는 의미로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며 "복지부는 한 달 안에 어떻게 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일선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는 드물었다"며 "상위법 개정 등으로 정책 환경이 갑자기 변하거나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를 제외하곤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첨언했다. 난처한 복지부 "일단 검토는 하겠지만…" 이런 이유로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권고안을 송달받은 이상, 일단 검토는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권고에 따라 검토는 해야 한다. 이제 막 권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아직 (권고안 수용여부는)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약국의 조제실까지 바꾸려면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한약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2019-02-26 11:34:02김진구 -
페북소스타트 사망률 증가…식약처, 사용제한 검토통풍치료에 사용하는 페북소스타트 제제가 다른 계열 동종 치료제에 비해 사망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당국은 제품 허가사항에 경고항을 추가하고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안전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FDA가 페북소스타트 제제가 심혈관 질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같은 내용의 안전 조치가 취해진다. 미국 FDA는 최근 페북소스타트 제제의 시판 후 임상결과 알로푸리놀 제제보다 사망 위험률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내에서는 페북소스타트 제제를 함유한 SK케미칼의 페브릭정80mg 등 30개 업체 55품목이 판매 중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 중인 식약처는 국내외 허가 현황과 사용실태 등을 종합 검토해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주의사항에 경고항을 신설하고 알로푸리놀 제제 복용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효과를 보이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만 페북소스타트 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페북소스타트 복용으로 인한 이상증상으로는 가슴통증, 호흡곤란, 빠르거나 불규칙한 심장 박동, 신체 한쪽의 쇠약감과 저림(무감각), 현기증, 급한 두통, 언어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심장질환과 뇌졸중 병력 환자에게 위험성과 유익성을 고려해 사용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서 FDA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다케다제약의 유로릭(페북소스타트)을 통풍치료제 1차 치료제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보였다. FDA에 따르면 페북소스타트와 알로푸리놀을 처방받은 환자 6000명을 대상으로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1년 동안 페북소스타트를 복용한 환자 1000명 중 15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으며 알로푸리놀 복용 환자는 11명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외에도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비율을 봤을 때도 페북소스타트는 복용 환자 100명 중 26명이었던 반면 알로푸리놀 환자는 22명으로 이보다 적었다.2019-02-26 11:33:03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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