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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가격우대안, 건정심서 더 논의…이달말 발표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의 혁신가치 적정 보상을 위한 약가제도 개선안(이하 신약 가격우대안) 발표가 이달 말쯤 예상되고 있다.앞서 오는 8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전체회의에 상정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건정심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는 신약 가격우대안 등이 안건에 올랐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쯤 소위가 한번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앞서 제약업계 간담회에서 우대안 내용이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이달 중순이 예상되는데, 소위보다 앞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신약 가격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제약업계와 논의를 해온 사안이다. 정부가 국내 개발 신약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작년 말부터 실무 추진해왔다. 제약업계도 더 실효성있는 혁신형 제약기업 우대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열등을 증명한 국내개발신약에도 약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와 민관협의체 5회, 실무협의체 6회를 개최해 지난 6월까지 협의를 진행했다.이후 복지부는 최종안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정 건전성과 현실성을 고려해 유관 기관과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수급불안의약품 약가보전 내용도 해당 방안에 추가하는 등 신약 뿐만 아니라 다른 외적인 부분들도 개선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유력한 안은 ▲혁신신약의 경제성 평가 시 혁신성을 우선 고려해 ICER 임계값의 수용범위 유연 적용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우대(대체약제 최고가) ▲천연물신약을 세포치료제와 동등한 수준의 약가 우대 ▲삶의 질 악화를 초래하는 중증질환 약제도 위험분담제 및 경제성평가 생략 대상으로 확대 ▲수출 계획 국내개발 신약에 위험분담제(이중약가제) 적용 등이다.제약업계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국산신약 약가 우대와 사후관리 완화로 해외 수출 경쟁력이 생기고, 환자 치료가 시급한 해외 혁신의약품은 등재 속도가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3-12-04 06:06:50이탁순 -
수급물량 풀릴까…약가인상 5개 품목 약평위서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오는 7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 5개 품목의 약가인상 안건이 논의된다.안건으로 오른 약제는 아세트아미노센 성분의 해열제 시럽이 2개 품목,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항생제 2개 품목, 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소아 변비약 1개 품목이다.락툴로오즈농축액 성분의 다른 품목은 현재 건강보험공단과 약가인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인상이 공급확대로 이어져 약국가의 수급난이 풀릴 지 주목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약평위에 약가인상 조정신청 5개 품목이 안건으로 오른다. 구체적인 품목명은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의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이다. 두 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로, 세토펜이 1mL당 17원, 어린이타이레놀이 1mL당 18원에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보령의 '보령메이액트세립'과 국제약품 '디토렌세립'도 약가인상 안건을 심의한다. 두 약은 세프디토렌피복실 성분의 소아 항생제이다. 현 상한금액은 메이액트세립이 1g 762원, 디토렌세립이 1g당 647원이다.만성적인 품절약인 JW중외제약 '듀락칸이지시럽'도 심의 대상이다. 이 약은 이미 건보공단과 1월까지 예상수량에 관한 협상을 끝냈다. 작년 조정신청을 통해 약가인상이 됐던 만큼, 기준에 따라 2년 연속 상한금액 조정은 어려웠지만, 공단과 수량협상을 끝내며 재조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듀락칸이지시럽은 1포당 168원, 1mL당 10원이다. 한편, 동일성분제제인 엑세스파마의 락투즈시럽도 약가인상이 예상된다. 이 제품은 수입제품으로 그동안 공급이 잘 안 됐으나, 약가인상을 통해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약평위를 통과하고, 현재 공단과 조정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락투즈시럽의 상한금액은 한포당 150원이다.한편, 약가인상이 기대됐던 기관지확장 패취제인 삼아제약 '노테몬패취'는 이번에 약평위 안건에는 오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정부는 앞으로 수급불안 의약품이 약가인상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정신청 기준을 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동안 선조정 후공급으로 증산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점을 보완해 조정협상 전부터 증산을 요청할 계획이다.이번에 약평위를 통과하면 공단 협상을 거쳐 1월부터 조정된 상한금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023-12-02 06:27:17이탁순 -
박민수 "휴일·야간 비대면 처방약, 약국서 직접 수령"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부터 휴일·야간 시간대 전연령대에 비대면진료와 함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해진 가운데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처방약은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수령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했다.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일각 우려에 대해 정부는 밤 8시 이후 운영하는 약국이 전국 기준 약 39%, 수도권 기준 43%에 달하는 점, 일요일에도 전국 15% 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점 등 통계를 제시하며 "평일만큼 용이성이 있지는 않지만 환자 접근성에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예산으로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정식 제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점도 휴일·야간 시간대 처방약 직접 수령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특히 시범사업 개편안에 취약지로 추가돼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취약지 시·군·구 98개의 경우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택배로 받을 수 없다. 재택수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휴일·야간·공휴일에 비대면진료 대상자가 넓어졌지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는 당번 약국을 찾아 직접 방문하는데 환자 수고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에 불편함은 있지만 크게 문제될 수준은 아니라고 답변했다.특히 비대면진료는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반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의약품 배송은 아직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없다고도 설명했다.박 차관은 "약 배송을 위한 약사법 개정은 현재도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없다. 그리고 약계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어 사전조율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 약 배송에 대해 환자, 소비자단체 의견뿐 아니라 약계나 기타 전문가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다만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 실제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통계를 제시하겠다"며 "전국 약국은 약 2만4700개 정도가 있고 평일 20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약국은 전국 기준 39%, 수도원은 43%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접근성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했다.그는 "토요일의 경우 전국 53%가 문을 열고, 일요일에도 15% 약국이 전국적으로 문을 열고 있다"며 "그래서 평일만큼 용이하지는 않지만 주말에도 약 처방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찾아 이용하면 급한 처방은 제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차관은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으로 추가되는 응급의료취약지 98개 시·군·구는 의약품 택배 배송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박 차관은 "의약품 배송 범위는 현재 시범사업과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섬·벽지나 이동 취약자 등 그런 분들만 약 배송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확대된 98개 시·군·구, 이 부분은 추가로 약 배송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2023-12-01 15:51:31이정환 -
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의사,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2023-12-01 14:30:34이정환 -
심평원, 내년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관절기능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부터 4월부터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류마티스관절염은 관절조직에 기능 손상 및 변형이 나타나는 염증성, 전신성 자가면역 질환으로 증상 발현 후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며 우리나라 유병률은 약 0.5∼1.0%로 추정하고 있다.관절염 중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관절염과 관절 통증 증상이 비슷하지만, 국소적 통증이 생기는 퇴행성관절염과 다르게 다양한 관절 통증과 합병증 동반, 전신적 증상 발현이 차이점이다.또한, 60세 이후 많이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에 비해 류마티스관절염은 30~40대 나이에도 흔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남성보다 여성에서 약 3배 많이 발병한다.류마티스관절염의 치료가 지연되면 관절 손상과 변형으로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돼 일상생활 지장 및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동반 위험성이 일반인에 비해 여성은 10.4배, 남성은 2.8배 증가하고, 신체장애 발생률은 3.8배 높으며, 환자의 51%가 질병으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를 중단하거나, 30%가 직장 사직 또는 이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3년간(’20~’22년) 류마티스관절염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4.1% 높아졌고, 진료비는 2020년 대비 2022년 14.1% 증가했다.심사평가원은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관절기능 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1차 평가는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의 만 18세 이상 류마티스관절염으로 단일 기관에 내원한 의과 입원과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총 6개(평가 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2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 사용 및 부작용 확인을 위해 ▲항류마티스제 조기 처방률 ▲항류마티스제 처방 환자 검사 시행률을 평가 지표로 ▲항류마티스제 처방 지속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아울러, 질병의 주기적인 치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질병활성도 측정 비율 ▲낮은 질병활성도 또는 관해 비율을 평가하고,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의 자가 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환자교육 시행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평가한다.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 평가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이는 질병의 특성을 고려해 진단 이후 조기치료부터 지속적인 질병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포괄적 평가 지표를 도입했다.안유미 심사평가원 평가실장은 "류마티스관절염에 대한 첫 평가임을 감안해 유관기관 및 관련학회와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질 향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3-12-01 13:31:03이탁순 -
약가협상 동시에 타결한 타그리소·렉라자, RSA는 차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 급여확대를 노린 타그리소(AZ)와 렉라자(유한양행)는 위험분담제(RSA)를 통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위험분담제 유형은 조금 달라 실제 가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타그리소의 AZ와 렉라자의 유한은 최근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마쳤다.타그리소는 9월말부터, 렉라자는 10월 말부터 공단과 협상에 나섰지만, 사실상 두 약을 한 세트로 보고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렉라자는 조기공급프로그램(EAP)을 통해 급여 등재 전까지 치료비용 전액을 환자수 제한 없이 지원하기 때문에 위험분담제를 적용할 때 초기치료 환급형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초기 치료 환급형은 초기 치료 기간의 효과 등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위험분담제 방식이다. 대신 환급형과 총액제한형 등 두 가지 유형을 통해 약가협상에 타결했다.타그리소는 초기치료환급형, 환급형, 총액제한형 등 세 가지 유형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각자 약제의 유형이 다르면서 공단은 환급비율 등을 통해 두 약제의 가격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초기치료환급형이 빠진 렉라자의 경우 환급비율이 타그리소보다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실제 가격도 렉라자가 타그리소보다 다소 저렴할 것으로 보인다.급여확대에 따라 표시가격도 살짝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렉라자는 정당 6만8964원, 타그리소(80mg)는 정당 21만1248원에서 상한금액(표시가)이 정해져 있다. 하루 3정을 복용하는 렉라자와 하루 한정 복용하는 타그리소를 비교할 때 렉라자가 약간 저렴한 상황.하지만 환급비율이 더 낮아졌다면 실제 가격 차이는 더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2023-12-01 12:53:39이탁순 -
보령 근이완제 '브레스온' 프리필드시린지 제형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슈가마덱스 성분의 신경근차단역전제 오리지널인 한국 MSD의 '브리디온주' 제형과 달리 투약의 편의성을 높인 프리필드 제형이 국내 업체들로부터 출시되고 있다.보령은 지난달 30일 '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슈가마덱스나트륨)'의 품목허가를 받았다.브레스온프리필드시린지주는 보령이 지난해 2월 4일 허가받은 바이알 제형의 '브레스온'과 달리 프리필드 형태의 제형이다.프리필드 제형은 투약 준비단계를 최소화시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고, 사용상의 편의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현재 브리디온의 제네릭으로 프리필드시린지 제형은 지난해 출시된 현대약품의 '슈가디온프리필드주', 라이트팜텍의 '브리스턴프리필드주'에 이어 세 번째다.슈가마덱스 성분의 오리지널인 브리디온주는 로쿠로늄 또는 베쿠로늄에 의해 유도된 신경근 차단 역전 효능으로 수술 시 마취에서 깨어나는 데 도움을 주는 근이완제다.2013년 출시된 브리디온은 기존 근이완제의 느린 근육 회복 속도를 개선했으며 마취 길항제 부작용 우려가 높은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어 인기를 끌면서, 아이큐비아 기준 2020년 391억원을 매출을 기록했다.국내 제약사들이 브리디온 특허를 깨기 위해 특허 2015년부터 무효 소송 및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제네릭은 브리디온 특허가 만료된 2022년 4월 12일 이후에 출시가 가능해졌다.브리디온은 '6-메르캅토시클로덱스트린 유도체: 약물 유도 신경근차단용 반전제' 특허 1개를 보유하고 있었다.결국 특허 만료일을 앞두고 첫 제네릭으로 2021년 12월 한림제약이 '브리턴주'를 허가 받은데 이어, 현재까지 총 45개 품목이 후발주자로 허가를 받은 상태다.2023-12-01 12:31:37이혜경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8231;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 8231;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처방전 위& 8231;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8231;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처방전 위& 8231;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또 처방전 위& 8231;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1:40:47이정환 -
진흥원,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보건의료 R&D 우수성과 3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우수성과 30선은 보건의료 R&D 연구자의 의욕을 고취하고 대국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를 발굴 및 선정하는 제도이다.올해는 진흥원 및 유관 기관 등*에서 도출한 총 1055건의 우수성과 후보 중에서 예비심사 및 우수성과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30선을 확정했다.우수성과 30선은 연구개발단계 전주기(기초-응용& 8211;개발)에 걸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등 질적으로 우수한 성과 사례를 발굴한 것이며 올해는 ▲논문 18건 ▲특허 4건 ▲기술이전 2건 ▲사업화 3건 ▲인프라 3건이 선정됐다.이번 우수성과 30선의 대표사례를 보면 간이식 환자의 간 면역상태 예측 아바타 쥐 개발과 이를 활용한 이식면역조절제 발굴 연구(조미라, 가톨릭대학교)’ 성과는 간이식 환자의 면역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해 환자별 맞춤치료 가능성을 제시했다.‘알츠하이머병 가속병인인자 혈액 ASM의 규명을 통한 새로운 신약 개발(배재성, 경북대학교)’ 성과는 치매 발병의 원인을 밝히고 치료 기술을 개발하여 기존의 치매치료제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기여했다.‘신속, 정밀한 치매 뇌영상 바이오마커 계측기술 개발(김동현, 뉴로핏 주식회사)’ 성과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치매 의심환자에게 촬영되는 MRI와 PET 영상분석기술의 정밀도를 향상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인허가를 획득했다.‘생체 유래 초대 세포의 3차원 세포배양 시스템 개발(곽종영, 아주대학교)’ 성과는 초대 수지상세포 자가활성화를 통제할 수 있는 배양 기술을 개발하여 면역 항원 반응 측정과 세포치료제 솔루션을 제시했다.보건의료 R&D 우수성과로 선정될 경우, 복지부 주관의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과기정통부 주관의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및 유공포상 추천을 비롯하여 우수성과 사례집 발간, 성과교류회 우수성과 전시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방식으로 대국민 홍보 혜택이 제공된다.2023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에서 9명이 수상했으며, 그 외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5건이 선정(최우수 성과 1건 포함) 됐다.차순도 원장은 "우수성과 30선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 오신 연구자분들의 열정과 노고, 그리고 꾸준한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진 결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수성과의 발굴과 활용·확산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의 가치를 성장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23-12-01 10:20:00이혜경 -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상품의 가입이 어려워 사고 발생 시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산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공제에서는 사고 발생 시 제3자인 인과관계조사관*(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활용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토대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환자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기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재정운용위원회에서 공제료 관리·운용, 공제금 지급, 평가보고서 작성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공제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앞으로 공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감독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과 인과관계조사 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이며, 추후 사고 발생 통계를 바탕으로 배상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피해배상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3-12-01 10:17: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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