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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2심 2건 모두 고배
기사입력 : 21.05.10 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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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종근당 등 청구 집행정지 항소심 기각

대웅바이오 등 청구 집행정지 1·2심 기각...3심 진행 중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청구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1·2심 모두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종근당 등 28개사가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청구를 기각하자 종근당 등은 즉시 항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세종이 담당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 건강보험 처방액 전액을 건강보험공단에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사실상 ‘환수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일제히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소송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와 종근당 등 28개사로 나눠 진행됐다. 대웅바이오 등의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맡는다.

대웅바이오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집행정지 제기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기각됐다. 집행정지를 청구한지 한달 가량 지난 2월 4일 2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고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종근당 등은 지난 1월8일 집행정지 소장을 접수했고 1월29일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항소했고 이번에 2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나왔다.

콜란제제 환수협상 행정소송은 아직 결론나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그룹과 종근당 그룹은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사건은 병합 처리될 예정인데 오는 7월 첫 변론이 예정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제약사들과 추진한 콜린제제 요양급여계약을 마감시한까지 체결하지 못했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들은 2차례의 협상기한 연장을 거치고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복지부는 재협상 또는 급여목록 제외를 검토할 전망이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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