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
- 이정환
- 2024-11-18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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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법안 검토의견서 밝혀
- "현행 마약류관리법, 처방 의사에 의무 부여하고 있어"
- 위반 시 과태료 규정, 현행법과 법안 차이 문제도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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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DUR 의무 입법은 현행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약사에게 의사에 대한 약물 검토·처방 중재 요청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이 같이 분석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
최보윤·김예지 의원안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이력이나 현재 처방·투약이력을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현행법이 유사한데도 세부적인 확인 예외사유나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를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거쳐 마약류 과거·현재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인 대비 국회 발의 법안은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또 현행법은 과거·현재 투약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중인 대비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자칫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행법에 더해 추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위원실은 "두 법안과 마약류관리법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서로 다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대로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자 마약류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투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약사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적인 처방권을 갖고 환자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 확인 후 처방 의사에게 약물 검토·처방 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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