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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에서 의원·약국할 의약사 어디 없나요"

  • 강신국
  • 2016-02-19 06:14:53
  • 서울도시철도공사, DMC·장지역 상가 의원-약국 재입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의욕적으로 시작한 역사내 의원(한의원) 약국 개설 사업이 재입찰에 들어갔다. 1차 입찰에서 주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입찰을 진행하고 3월2일 개찰할 예정이다.

공사는 1차 입찰과 동일한 기초금액을 제시했다. 임대료를 낮추지 않은 것이다.

약국은 의원이 입점하지 않으면 큰 장점이 없기 때문에 의원 입찰결과가 중요했다. 그러나 의원과 약국 자리가 동시에 입찰이 진행되면서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전철역에서 의원과 약국 운영에 대한 리스크와 사실상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5년이라는 장기임대기간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찰 현황을 보면 6호선 DMC역은 의원 3곳과 약국 자리 1곳이 입찰자를 기다리고 있다. 약국은 DMC역 0003호로 111.38㎡에 5년 임대료는 3억262만원이다.

연간 임대료로 환산하면 6052만원, 월 임대료는 500만원 수준이다.

8호선 장지역(지하)은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주인을 찾는다. 약국자리로 지정된 1002호(38.82㎡)의 5년간 임대료는 2억7517만원이다. 연 임대료 5503만원, 월간 임대료는 458만원이다.

임대차 기간은 60개월(5년)으로 총액입찰 방식이다. 의원, 한의원, 약국 개설 업종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계획(운영시간, 진료과목, 인력운영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등을 근거로 80점 이상 최고 점수를 획득하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다.

대구도시철도공사도 역사내 약국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는 강창역사 외에 영대병원역과 경대병원 역에 약국 개설 희망자를 모집해 운영하고, 향후 유동인구가 많은 신남역 등에도 약국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공항 등에서 약국 공개 임대입찰로 수억원의 짭짤한 임대 수익을 올리자, 도시철도공사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사업에 올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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