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정원, 유료 위탁운영 지속…계약 기간 1년
- 김지은
- 2024-10-28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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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상임이사회서 약정원과의 위탁 계약 안건 연달아 승인
- 연수교육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체결 건 신규 계약
-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 관리 건도…“계약 비용은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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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는 지난 24일 2024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에서 약학정보원과의 연수교육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운영 계약,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 관리 계약 체결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계약 체결 건인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 계약의 경우 약사회가 구축한 연수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의 체겨적 관리와 기술적 지원을 위해 약정원이 시스템의 유지와 관리 등의 위탁운영을 맡는 내용이다.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간이며, 약사회는 이번 계약 근거로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서 제 11조를 제시했다.
이번 계약으로 약정원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통합관리 시스템의 기능 개선, 교육 개설 지원 등의 등록업무와 더불어 시스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의 모니터링과 유지 관리, UI/UX 고도화, 기능의 버그 수정이나 하자 보수 등의 변경 업무를 맡아하게 된다.
약사회는 이날 또 약정원과의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운영 계약 체결 건,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 관리 계약 체결 건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 사이버연수원을 개편한 만큼 개편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원활한 유지 보수를 위해 개발사인 약정원과 시스템 운영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
이번 계약 역시 기간은 1년이며 계약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연수원의 ▲웹사이트 기능 개선, 유지관리 ▲웹사이트, SSO 등의 API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 ▲UI/UX 개선 및 고도화, 기능의 버그 수정 및 하자 보수 등이 포함됐다.
사이버연수원 위탁운영관리 계약 체결 건도 별도로 이날 의결됐다. 약정원이 1년간 사이버연수원 관련 전화민원 상담이나 원격기술지원, 상담 인력 교육·관리, 상담 인력 운영·관리 등이 주요 계약 내용이다.
약사회는 이번 약정원과의 3건의 계약 체결 건과 관련 계약비는 대외비로 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용 등 양측 간 계약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은 밝힐 수 없다”며 “사이버연수원 시스템 운영, 위탁운영 계약 건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것으로 계약비용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약사회 결산감사에서 감사단은 약사회와 약정원 간 다수의 발주 계약이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단에 따르면 현재 약사회가 약정원에 발주 계약을 진행한 건은 통합홈페이지, 사이버연수원, 연수교육통합관리, 건강기능식품 PM+, PSP의 개발, 유지 관리, 위탁 운영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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