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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마약류DUR 과태료 찬성…대체조제는 신중"

  • 이정환
  • 2024-10-24 11:06:27
  • "DUR 사후통보, 처방의사 인지 늦을 수 있고 약사법 개정 필요"
  •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합의사항 이유로 원론적 답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미확인 의·약사에 과태료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심평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에 대해서는 의사, 약사 간 직능합의를 기초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드러냈다.

필수의약품인 감기약에 한정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약분업 합의 사항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24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예지 의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DUR 점검 의무화 필요성을 물었다.

김 의원은 의사와 약사가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처방·조제할 때 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와 환자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심평원은 김 의원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약품 처방·조제 시 DUR 점검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마약류로 인한 사회 문제 심각성에 동감한다"며 "DUR 점검을 모두 시행한다면 마약류로 인한 중독 등 오남용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수가에 대해서는 수술 등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행위 등 필수의료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DUR 점검 의무화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며,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와 감기약 성분명 처방제 도입에 대해 물었다.

심평원은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액과 관련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장려금 제도를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사업홍보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와 감기약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심평원은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는 처방의사 인지가 늦을 수 있어 직역 간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취급 근거 확보를 위해 약사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또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당시 합의사항으로 관련 정부부처, 단체 등 정책결정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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