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 "제약협회 회원사부터 조사하라"
- 정혜진
- 2015-06-12 06: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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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질서위원회, 제약협회 주장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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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0일 "일부 도매유통업체들의 입찰질서 문란과 구입가 미만 판매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도매유통 업체들의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유통협회는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입찰시장에서의 저가 낙찰이 의약품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도매 및 제약산업이 붕괴되는 지름길로 간주하고 있다"며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 및 저가 낙찰품목에 대한 구입가 미만 판매 등 약사법령 위반에 대한 정부당국의 조사를 요청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왔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에서 주장하는 유통질서 문란 행위의 원인은 ▲제약사의 입찰병원에 대한 사전 오더 ▲준종합병원에 대한 천차만별인 가격 공급 ▲제약사의 만연된 밀어내기 공급 ▲약국 직거래시 도매거래가보다 싸게 공급 등이며, 많은 부분이 제약사에 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통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제약협회 회원사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오는 24일 12시 회장단 및 각 시도지회장이 참석하는 확대회장단회의에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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