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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허가, 국회-식약처 충돌…"신속심사 하라"

  • 형법·모자보건법 미개정 이유로 심사 '일시정지'
  • 오유경 처장 "허가사항 요건 부족해"
  • 남인순 "법 얘기만 해선 안 돼…종합감사 때까지 답변달라"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에 대한 국내 시판허가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하면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식약처는 임신중지약 허가를 위해서는 우선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 중이지만, 국회는 수용할수 없는 주장으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1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을 향해 임신중지약 허가를 통해 미프지미소 불법 유통·거래와 오남용·부작용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실제 미프지미소 등 임신중지약 불법 판매 사례는 올해 7월까지 705건이 적발됐다.

남 의원은 의사, 약사, 시민단체가 여러차례에 걸쳐 임신중지약에 대한 필수의약품 지정과 긴급도입 민원을 접수한 사실을 지적하며 식약처가 시판허가에 적극성을 띌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감사원에도 식약처가 유산유도제 도입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감사청구가 됐다"며 "이제 식약처가 빨리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WHO 가이드라인도 있고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 해외현황도 연구를 해서 이런 내용을 종합감사때까지 검토해서 제출해달라"며 "그냥 법 얘기만 하면 안 된다. 여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유경 처장은 지금까지 시판허가를 위해 준비해 온 자료를 제출하겠다면서도 "식약처는 허가기관"이라며 "(임신중지약에 대한) 허가사항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오 처장이 언급한 '허가사항 요건 부족'은 어떤 의미일까.

현재 임신중지약 미프지미소는 국내 유통을 준비 중인 현대약품이 수 차례 시판허가를 신청해왔다.

구체적으로 현대약품은 미프지미소를 2021년 7월 한 차례 허가신청했다가 2022년 12월 허가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이후 2023년 3월 미프지미소 허가를 재신청한 상태로, 식약처가 허가자료를 쥐고 있다.

식약처는 미프지미소 시판허가를 늦추는 배경에 대해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중이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낙태 허용 기간이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야 임신중지약 허가·심사에 필요한 위해성 관리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즉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뒤, 제약사가 이에 맞춘 위해성 관리 계획 허가 자료를 제출해야 심사를 재개해 시판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하지만 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식약처 입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 중이다.

위해성 관리 계획을 핑계로 찬반 논란이 가시지 않은 임신중지약 허가 논란에 관여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형법, 모자보건법 등 낙태 관련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지약 허가를 할 수 없다는 식약처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의약품은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허가심사 자료에 기반한 안전성·유효성을 따져 허가하면 된다. 낙태 허용 기간이 16주로 정해지든 36주로 정해지든 안전성·유효성 기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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