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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요양기관이 환자 본인여부 확인하는데…"

  • 최은택
  • 2015-04-14 12:24:55
  • 의약계 보이콧에 건보법 발목...의료분쟁 자동 개시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양기관이 진료를 받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 지 확인하는 것이다.

2009~2013년 8월까지 증 부정사용(대여, 도용)으로 13만6156건이 적발돼 38억원이 환수결정됐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해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질병정보의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해외는 어떨까. 미국, 독일, 대만 등은 요양기관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가령 미국은 요양기관이 신분증과 ID카드를 확인한 다음 진료한다. 만약 도용 등 부정사용으로 진료비가 발생하면 요양기관이 부담한다. 명의도용 방지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전자건강보험카드를 사용해 개인카드마다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진료받을 때 환자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해 본인여부를 확인한다. 보험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독일, 개인마다 비밀번호 부여...대만 전자보험증 도입

대만은 사진이 부착된 전자보험증을 2004년 도입했다. 요양기관이 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진자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도 과거에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요양기관이 본인 및 자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었다. 하지만 1998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는 이유에서 삭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건강보험증 무단도용과 대여를 최소화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와 가입자 병력왜곡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의무를 부활시키는 법률안을 2013년 7월 국회에 제출했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 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등 무자격자의 부정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보험재정 누수를 초래한다. 그러나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했다.

본인확인을 쉽게하도록 사진과 IC카드가 내장된 전자 건강보험증을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이다. 개정법률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무자격자 자격관리를 강화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의약계 "본인확인은 건보공단 고유업무...책임 전가 안돼"

의약계는 전면 반대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관리는 건보공단의 고유업무"라면서 "부정수급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다. 또 "일선 진료현장에서 신분증을 요구하면 환자의 거부감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건보공단의 의무와 책임을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건 행정편의적, 법률만능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했고, 약사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인확인 등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저항이 거세면서 이 법률안은 20개월이 되도록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 한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대신 의약계와 협의해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 부정수급자 사전점검제도'를 운영 중이다. 1차 대상은 고액체납자로 인적사항이 공개된 가입자,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인 가입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등 약 1800명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 의원실은 이 사업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4월 임시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달라고 간사위원실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상정여부는 여야 간사위원이 협의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사망 등 중증사고에 한해 조정 자동개시" 중재안 주목

해외에서는 요양기관이 수진자 본인확인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제도화가 쉽지 않은 것처럼 다른 영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거부되고 있는 쟁점도 있다.

바로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 개시 논란이다.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3월 신청인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상관없이 절차를 개시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단, 조정신청 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절차 개시율이 절반도 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 개정안은 '예강이법'으로 불리다가 최근에는 '신해철법'으로 통용되고 있다.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환경분쟁 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 조정위원회 등 다른 유사제도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가 개시된다.

복지부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저조한 조정참여율 제고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환자단체연합회도 분쟁조정제도 취지에 비춰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강제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한다"고 했다. 소송과정 이전에 거치는 단계를 추가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당사자들의 소송권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이 법률안은 의료계 반발로 역시 발목이 잡혀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료사고의 경중을 구분, 중한 경우에 한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의료계 일각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절충안을 토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법률안이 처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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