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마케팅 등 제약사 간 합의사항 미보고 땐 과태료
- 최봉영
- 2015-02-27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전년 생산액 0.02% 부과...1일 초과 0.5% 가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최대 상한은 5000만원이다.
27일 식약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판매제한, 우선판매품목허가 등과 관련된 제약기업 간 부당경쟁행위 발생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업체는 제약사 간 합의내용을 15일 안에 식약처와 공정위에 반드히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과태료 기본금액은 등재의약품 전년 생산금액의 0.02% 수준이며, 하루 초과할 때마다 기본금액의 0.5%가 가산된다.

과태료 기본금액은 최소 20만원 이상이며, 만원단위는 절사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5000만원이다.
또 합의사항을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되는 과태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중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클릭' 한번에 사후통보 가능…대체조제, 숨통 트인다
- 2명인제약, 락업 해제에 주가 조정…실적·신약 체력은 탄탄
- 3'김태한 카드' 꺼낸 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총력전
- 4동물약국도 폐업신고 없이 양도·양수 가능...법령 개정
- 5JW중외제약,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리바로페노’ 출시
- 6이중항체 SC도 개발…로슈, 신약 제형변경 전략 가속화
- 7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카드 꺼내든 한의계
- 8팍스로비드 병용금기로 환수 피하려면 '사유 명기' 필수
- 9선우팜 조병민 부사장, 대표이사 승진...2세 경영 본격화
- 10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전방위 지원…CDMO 기반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