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900여명 리베이트 사전통지…제약업계 '술렁'
- 가인호
- 2014-12-08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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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지적 후속 조치? 복지부 "강연-자문료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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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은 이번 복지부 통보가 그 동안 수면아래에 있었던 강연-자문료와 연계된 리베이트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사전처분 통지 이후 일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일부 의사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사전처분 통지라며 사안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최근 1900여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 처분 통지를 내리면서 제약사들의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제약업계는 이번 사전 통지와 관련 강연로 자문료 명목의 리베이트 연계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는 이번 복지부 조치는 지난 2008~2010년 모 마케팅대행사가 전국 병의원에게 시장조사 자문, 강연의 명목으로 100~3000만원까지 지급했던 사안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에서 강연 자문 등에 대해 규약 외 사항으로써 합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4년간 끌어왔던 강연-자문료와 관련된 행정경고가 내려졌다는 의견이 유력하게 회자됐었다.
그러나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감사원 지적사항과 이번 사전처분 통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담당 과장은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사전 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라며 "감사원 지적 사항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다수의 제약사로부터 판촉비 명목으로 100만원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개원의들에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는 이번 복지부 조치와 관련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모 관계자는 "행정처분 내용이 경고임에 따라 의사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국내 제약사와 일부 다국적사 등에 대해 의사들의 많은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복지부 사전처분 통지서 발송 이후 제약사 상당수가 강연료 및 자문료와 연계된 리베이트로 알고 있다"며 "2000여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제약사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수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본인 확인서와 해당 제약회사 담당자 또는 지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 리베이트 처분 사전통지 조치가 제약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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