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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북경한미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

  • 김진구
  • 2024-09-06 16:37:59
  • 북경한미 동사회 열고 박재현 대표 선임 대신 송영숙 체제 유지 결정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미약품은 6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북경한미약품 동사장(이사회 의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의 동사장 선임은 미뤄졌다.

한미약품은 이날 중국 북경한미에서 동사회(이사회)를 개최하고, 기존 송영숙 동사장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7월 16일자로 박재현 대표를 북경한미 동사장으로 선임한 바 있다. 그러나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교체를 요구했다. 다만 한미약품 이사회는 이를 부결했다. 이어 임종윤 사내이사는 지난 4일 박재현 대표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북경한미의 합작 파트너사인 중국 화륜제약그룹 측은 박재현 대표의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을 위한 등기 절차를 유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의 북경한미 동사장 선임이 무효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미약품은 "박재현 대표가 이날 개최된 북경한미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했다"며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임종윤 사내이사 측의 주장을 해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2019년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유예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의결 없이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북경한미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지난 7월 송영숙 동사장 후임으로 박재현 대표를 지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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