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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로 받은 건기식, 중고거래 쏟아져 나올텐데...

  • 이혜경
  • 2024-09-06 10:47:40
  • 지난 5월부터 1년간 온라인 거래 가능해져
  • 미개봉 상태·소비기한 6개월 이상 남은 제품 판매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받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국가에서 오남용 등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식약처도 건기식 개인 거래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8일부터 1년간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를 통해 건기식의 온라인 소규모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동안 건기식은 원칙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또는 약국 개설자만 판매가 가능했다.

하지만 5월부터 개인끼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건기식 거래가 허용되고 있다. 다만 개인 간 거래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기식의 경우에도 거래 기준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6일 식약처에 따르면 개인이 추석에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하려는 경우 식약처에서 정한 거래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기식 개인 간 거래는 연간 1인당 판매액 30만원과 거래횟수 10회 제한, 소비기한 6개월 미개봉 제품 등으로 거래 행위가 제한된다.

또 미개봉 상태로써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는 제품만 판매 가능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은 제외된다.

거래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개인 간 거래 전용 카테고리 및 거래 가능기준에 따른 영업자 필터링 시스템이 구축된 2곳에서만 가능하다.

냉장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실온 또는 상온 보관했을 경우 기능성분 함량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거래를 할 수 없다.

한편 건기식에 대한 중고거래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전문가들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혼동해 판매하거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건기식 판매 등을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지침 위반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사실상 판매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건기식 이외의 의약품 불법 거래 사례를 모으로 식약처의 관리부실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개인간 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리 시스템 구축, 모니터링 및 기록관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범사업 참여 플랫폼 업체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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