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포장에 QR코드 부착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12-03 06: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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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 의원, 약사법개정안 대표발의...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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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QR코드는 흑백격자무늬 패턴의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로 숫자 이외에 문자, 관련 영상 및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성분, 용법·용량, 부작용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코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따라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등의 기재사항을 QR코드로 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페널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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