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OSD 치료 접근성 강화 필요"…급여기준 개선 촉구
- 손형민
- 2025-09-29 09: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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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 번의 재발 실명·마비로 이어져…조기 치료 중요성 강조
- 전문가·환자단체 "혁신 신약, 초기부터 선택권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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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SD는 단 한 번의 재발이 실명이나 마비 등 비가역적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희귀질환이다. 하지만 국내 급여기준은 '맙테라(리툭시맙)' 사용 이후 1년 내 2회 이상 재발과 같은 조건을 요구해, 재발을 경험해야만 신약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짚고,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기훈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는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언'을 통해 국내 급여 환경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급여기준 때문에 환자들이 초기부터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필요한 재발과 장애 누적을 막기 위해 신약의 조기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발제를 맡은 박보람 환우는 ‘환자 경험을 통해 본 재발 없는 삶과 조기 치료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환자들의 현실을 전달했다.
박 환우는 "진단 방랑 끝에 치료를 시작하지만 허가 외 약제를 사용하거나 부작용으로 투여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재발률 0%를 기록한 신약도 있지만 급여권에 들지 못해 환자들은 여전히 재발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최종철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박응규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 보호자 ▲김연숙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실장 ▲어윤호 데일리팜 기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반복 재발로 인한 환자·보호자의 고통, 재발 예방 신약의 조기 도입,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장기 치료·돌봄 비용 절감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서미화 의원은 "NMOSD가 독립된 질환으로 정의된 지 불과 20여 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의료기술 발전으로 재발로 인한 장애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초기부터 허가 약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우리나라 역시 환자가 불필요한 재발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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