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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경비 처리한 의사도 수정신고...소득세 신고 주의보

  • 강신국
  • 2024-05-17 09:42:17
  • 국세청, 소득세 신고대상 115만명에 사전안내
  •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등 빅데이터 분석
  • 경비처리 부분에 집중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국세청이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청은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문'을 지난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면 된다.

주요 내용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 필요경비 포함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 과다 ▲가족 인건비 허위 또는 과다 계상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필요경비 공제 등이다.

국세청은 소득세 신고 후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사 A씨는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추후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분을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데 계정별 원장 분석 결과 동일한 거래처에 동일한 금액이 계상된 것으로 확인돼 분석대상자로 선정됐고, 의사 A씨는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한 사실을 시인하고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

동일한 필요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해 추징한 사례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았는데 업체들은 강의료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 A씨는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 종류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만 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돼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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