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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당뇨병 재료 업소 미등록시 요양비 지급 불가"

  • 강혜경
  • 2024-05-16 11:43:41
  • 2만4722곳 가운데 43%만 등록…민원 다수 발생
  • 건보공단 각 지사·출장소 통해 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권익위 권고에 공단도 의약단체에 협조 요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에 한해서만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등이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약국에 대해 등록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공단은 당뇨병 환자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약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약국만 지원해 주다 보니 환자가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등록하지 않은 약국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매할 경우 비용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대한약사회에 "요양비 급여대상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준요양기관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공단은 적정성 심사를 거쳐 요양비를 지급하며, 미등록된 약국에서 구입시 요양비 지급이 불가하다"며 "현재 미등록된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해 요양비를 지급받지 못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고 있어 요양비 급여대상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준요양기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익위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요청한 '당뇨병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 안내'.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 외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공단에 등록된 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해당되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사업자등록증)로 신고된 경우 요양비 급여항목인 당뇨병소모성재료 등 공급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다.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은 당뇨병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등록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 방문이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공급업소 등록 신청서'를 검색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업소등록 이전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단에 제품등록이 되지 않은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한 경우도 요양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단은 "약국에서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이 당뇨병 소모성재료를 구입시 준요양기관 미등록된 기관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 요양비부지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록 신청을 완료한 약국은 2023년 기준 전국 약국 2만4722곳 가운데 43%인 1만7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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