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 도입
- 이탁순
- 2011-10-18 18:2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관련 규정 개정 시행…민원 불편 덜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청은 한약재 수입절차 간소화 및 민원 편익을 위해 한약재 품질검사신청을 전자문서로 대신한다는 내용의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질검사 신청 시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한다는 게 골자다.
한약재 수입자는 전자문서(인터넷)를 통해 관능검사 신청과 관세청 수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고, 관능검사결과는 관세청으로 직접 통보되게 된다. 그동안 한약재 수입절차는 수입한약재품질검사기관의 관능검사 후 민원인이 직접 검체수거증(종이서류)을 발급받아 관세청 수입신고 시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탁순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2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3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4"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5공직약사, 특수업무수당 40년만에 인상…7만→14만원
- 6배승진·한은아 교수, 사회약학회 중견사회약학자상 수상
- 7AHUS 급여 사전심사 지원사격...내년 말까지 개선 권고
- 8충남대 약대 화이트코트 세레머니…대전시약 응원나서
- 9"환갑을 축하드립니다" 강서구약, 감사의 뜻 전해
- 10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