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리베이트로 쌓아 올린 금자탑
- 노병철
- 2024-03-18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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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단속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시작과 함께 진행돼 왔겠지만 효시는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발족으로 평가된다. 현재 서울서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미국 FDA의 범죄수사부(OCI)와 같이 준사법권을 가진 수사전담팀이다.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리베이트 관례가 지금이야 상당 부분 개선된 모습이지만 20여년 전만 해도 '100 대 100' '100 대 30'이 횡횡하던 시절, 공정거래위원회·경찰·검찰·국세청 등 너도나도 칼을 들이대었고, 분명한 성과도 올렸다. 속칭 치면 치는 대로 수사결과를 올릴 만큼 유통부조리가 만연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 마련은 정글에서의 생존의 법칙과도 같았다. 영업사원 인센티브 역전환과 일명 카드·상품권깡은 기본, 노트북을 비롯한 고가의 사무용품 구입 후 중고거래 매매, 하지도 않은 공장 담벼락과 주차장 공사 가짜 영수증 등등. 실제로 20여년 전, A제약사는 전체 임원회의 를 통해 처방 대비 30% 리베이트를 15%까지 줄인 적인 있었는데, 당월 매출액이 정확히 리베이트를 줄인만큼 감소해 즉각 원상복귀하는 헤프닝도 있었다. '받은 만큼 처방한다'는 일부 의사들의 '칼 같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실감나는 대목이다. 의사 처방=매출과 직결되는 구조다 보니 제약사에 대한 생사여탈권 칼자루는 의사가 쥐고 있다. GMP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처럼 리베이트 수령 및 요구 의사에 대한 동일 법적 시스템 마련도 지금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영란법, 리베이트 쌍벌제 등의 법적 기반 마련과 관련 기관·부처들의 촘촘한 수사 네트워크 그리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자정노력으로 지금 K-바이오는 리베이트 청정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일부 제약기업들의 도넘은 유통 부조리는 여전해 보인다. 금감원이 세력이 결탁한 주식을 파악할 때, 제보도 중요하지만 매집 시그널과 폭탄 매도 패턴 파악이 무엇보다 핵심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역시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구조 파악은 식은 죽 먹기다. 경쟁 제품 대비 꾸준한 매출 유지와 실적 급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세상에 없던 혁신 신약, 획기적인 제형변경 또는 반감기 연장, 투약 편의성 개선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때로는 기존 치료제 대비 이 같은 특성을 가진 약물도 철옹성 같은 라포 형성에 시장에서 빛을 못 보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 최근 비공식 폭로된 B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마련 방식은 심각해 보인다. 한때 이 제약기업은 일비가 7~9만원 상당이 책정, 이중 절반은 다시 회사로 반납해 그 돈을 불법 전용, 여전히 변칙적 자금 확보가 횡행하고 있다. 지금은 일비가 아닌 출장비 명목으로 한 달 평균 140만원이 영업사원 통장에 입금되면 다시 회사로 절반이 넘는 금액을 돌려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연말이면 월 급여의 100%를 특별상여 명목으로 처리하고 이를 다시 환급받는 구조도 해당 영업사원들을 울분 짓게 한다.
오리지널리티의 표상으로 알려진 다국적제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물론 극히 일부 외자사에 국한된 사례다. C외자사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대형종합병원 처방의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업은 지난 10여년 전에도 공정위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식약처로부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업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후발 경쟁제품이 출시된 상태지만 최근 3년 동안 20%의 실적 향상을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C사의 불법 영업 형태는 처방 의사에 대한 골프 접대 및 기업카드 유용이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기업은 대표이사의 구두지시에 의해 암묵적 리베이트 영업이 횡행하고 있고, 최고급 음식점에서 식료품 구입 및 일명 카드깡도 용인되고 있다.
의약품 유통 부조리 카테고리는 크게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국내외)학회·심포지엄 개최 및 참가자 과잉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초과지원 등이다. CP 규정 상 제품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사 1인당 접대비는 10만원, 동일인에 대해 한 달에 4회 이상 접대는 불가하다. 제품설명회·심포지엄 후 제공되는 판촉·기념물은 5만원, 식사는 10만원 이하까지 제공할 수 있다. 영업·마케팅 관계자가 병의원·약국 방문 시 의약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판촉물은 소비자가 1만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전문의약품이 공보험 영역에 포함돼 있는 한, 국민 혈세가 불법을 저지른 제약사와 의사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방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이 초강경 원킬 리베이트 쌍벌제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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