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종업원 동시처벌 약사법 양벌규정 위헌
- 강신국
- 2010-10-01 1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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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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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되면 무자격자와 같이 영업주도 처벌해야 한다는 구약사법 27조 양벌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수원지방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명의 전부위헌, 재판관 2명의 합헌 의견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병원을 운영하는 P씨는 약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가 무면허 의약품 조제행위를 하다 적발되자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P씨는 항소를 한 후 담당 재판부에 위헌심판재청을 했고 수원지법도 위헌 신청의 이유가 있다면 헌재에 이를 재청한 것.
제78조(벌칙)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8228;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상당한 벌금형을 과한다.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헌재는 "이는 아무런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자에 대해서까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를 이유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조대현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한 지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해 피용자의 업무상 위반행위를 막지 못한 경우에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책임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도 "사건 법률조항들은 그 문언을 보더라도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로 인해 처벌되는 영업주의 범위는 자신의 업무에 관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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