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아니지만"...네트제 민원에 고용부 사례 안내
- 강혜경
- 2024-01-16 20:38: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평균임금 산정,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미교부 등 대표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네트제는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으로, 의원과 약국 등에서만 관행적으로 명맥이 유지돼 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착오 사례가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의 총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임을 이유로 임금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미교부 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근무약사 연말정산납부를 약국장이…네트제 폐해는
2023-03-03 15:30
-
약국 구인난에 네트제 횡행…지역 약사회 "바로 잡자"
2023-02-22 17:40
-
급여명세서 지급 힘든 '네트제' 연말정산서 분쟁 소지
2023-01-13 11:43
-
"실수령 000만원"...여전히 '네트제'에 갇힌 약국들
2022-11-22 16: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