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무더기 약가인하도 '서류상 반품'으로 가닥
- 김지은
- 2023-12-11 11: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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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복지부와 서류상 반품 인정 협의…고시 전 리스트 제공
- "지역약국 손해 막을 근본적 대안 필요"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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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년 1월 진행될 수천개 품목의 약가인하 시에도 지난 9월에 적용됐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것으로 복지부에 적극 건의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서류상 반품이 적용되고 있지 않지만, 정부는 이때 7000여개 대규모 약가인하임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했다.
당장 내년 1월에 최소 3000여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상되면서 약사회는 이에 따른 대비를 위해 정부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 허용과 더불어 약가인하 고시 전 최대한 빨리 약국에 품목 리스트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도 지난 9월과 같은 방식으로 내년 1월 약가인하 분에 대해서도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는 한편, 품목 리스트를 최소 고시 2주일 전에는 약국 등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약사회는 정부와의 협의와 더불어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에 대규모 약가인하 시 서류상 반품에 따른 100% 차액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번과 같이 정부 차원에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고 약국은 100% 정산을 받는 쪽으로 사실상 정부와 논의되고 있다”며 “지난 9월에도 정부는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공지했지만 현장에서 일부 제약사, 도매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매업체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의 행정적,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류상 반품의 제도화, 약가인하 차액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사사회에 내부에서는 지역 약국들이 입, 출고 확인을 통한 체계적 재고 관리 필요성도 제기되고도 있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의해 약국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행정적 손해를 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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