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소유 부지내 약국광고물 부착은 담합"
- 강신국
- 2007-08-06 12:15: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유권해석..."환자 약국선택권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A약국은 최근 인근 병원의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병원 소유 부지에 약국 명칭, 전화번호, 위치 등을 알리는 광고물을 설치했다.
또한 이 약국은 옥외물광고관리법에 의거, 표시허가를 획득한 후 광고물을 부착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광고물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이라는 논란이 일자 관할 보건소가 복지부에 민원회신을 의뢰, 담합행위로 봐야 한다는 답을 얻어냈다.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선택하는 것은 담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소 직원으로 보이는 민원인 J씨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부지 내에 해당약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히 환자의 약국선택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안내표시판의 설치로 인해 환자 또는 처방전을 소지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약국 선택권의 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시켰다면 약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4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5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8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9남양주시약 "약물운전 약사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10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