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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광고 차단권한 시행령 17일 공포

  • 이정환
  • 2023-10-17 10:45:30
  • 19일부터 시행…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 요청 가능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위반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이 17일 개정·공포됐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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