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온라인 약 불법광고 차단권한 시행령 17일 공포
- 이정환
- 2023-10-17 10:45: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9일부터 시행…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삭제 요청 가능해져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한 식약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을 앞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식약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광고가 삭제& 8231;차단될 때까지 소비자가 해당 광고가 불법인지 알 수 있도록 광고가 게재된 매체에 구체적 위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불법판매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기관·단체를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약사법 제67조에 따라 조직된 사단법인 ▲그 밖에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중 식약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불법판매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령에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협의 사항에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더불어 해제를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온라인 상의 의약품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2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3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4피부미용 주사 빼돌려 인터넷 불법 판매한 CSO 적발
- 5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6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7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8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9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10유통협회, 대웅제약 거점도매 반발 1인 시위 재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