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3단체, 유시민 장관 형사고소장 접수
- 홍대업
- 2007-03-21 11: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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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조장 지적...직무유기혐의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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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 21일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형사고발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의협, 치협과 공동으로 이날 오전 유 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1월초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무면허의료행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48건, 2004년 68건, 2005년 73건 등 증가추세에 있는데도 복지부가 운영하는 불법의료신고센터의 경우 처리실적이 연간 4~5건에 불과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할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의 이같은 방치 속에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자가 더욱 조직화하고 지능화돼, 최근에는 직접 무면허의료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자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자를 양성하는 등 공공연하게 국민을 상대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또 고소장에서 “유 장관은 무면허의료행위 등이 횡행해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상의 제반권한에 따라 이를 단속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방임 내지 포기하고 도리어 이를 양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는 도저히 국민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복지부장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태라고 판단,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3단체의 이날 고소장 접수는 오후 2시로 예정된 과천벌 궐기대회에 앞서 복지부에 대한 투쟁의지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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