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추진"
- 홍대업
- 2007-02-12 14: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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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범위선정은 연구용역 통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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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의료법에 포함, 제도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질의한 의료법 개정문제와 관련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확정할지 답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실제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 규정을 만들어 제도권 내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보완대체의료활성화법 제정과 관련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아주 민감한 문제라 지금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주체는 의료는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인 만큼 자가치료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 민간자격 인정과 관련해서도 “사람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파하는 행위를 범죄(무면허 의료행위)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것은 국민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사협회의 시위에서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업권의 다툼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 의협 집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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