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땀띠·짓무름용제 의약외품 전환
- 홍대업
- 2007-01-30 12: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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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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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 가운데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소 단일제인 크림, 연고, 로션제와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도 역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다만, 요소 함량이 10% 이하인 품목에 해당한다.
땀띠 및 짓무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와 외용살포제(분)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형에 페이스트제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는 30일 “일반약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와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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