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연화제-땀띠·짓무름용제 의약외품 전환
- 홍대업
- 2007-01-30 12:29: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고시 개정안 입안예고...20일까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각질제거용 피부연화제와 땀띠·짓무름용제 가운데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내달 20일까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범위지정 개정안에 따르면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요소 단일제인 크림, 연고, 로션제와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또는 글리시리진산 디칼륨)의 복합제도 역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다.
다만, 요소 함량이 10% 이하인 품목에 해당한다.
땀띠 및 짓무름을 완화하거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땀띠·짓무름용제에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와 외용살포제(분)를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치아미백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제형에 페이스트제를 추가하도록 했으며, 담배의 흡연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연초가 함유되지 않은 권련형 제품도 의약외품으로 지정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는 30일 “일반약 가운데 안전성이 확보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약국 외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외품으로 새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고시와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으로 들어온 AI…재고관리·처방해석·복약지도 '일당백'
- 2바이오기업 3곳 중 2곳 현금 증가…호실적과 자금조달 효과
- 3700병상 규모 '위례성심병원' 복지부 사전승인 임박
- 435주 장기품절인데 이번엔 회수 조치…인데놀 수급난 우려
- 5사용기한 지난 일반약 판매 사건…항소심도 약사 무죄
- 6전통제약 대거 가세…27조 듀피젠트 시밀러 개발 경쟁 가열
- 7대웅, 중국 제약사와 ‘듀피젠트’ 시밀러 CDMO 상업화 시동
- 8보령, 2796억 항암제 탁소텔 인수 완료…글로벌 판매 개시
- 9상반기 RSA 환급대상 성분 9개 늘어...품목 20개 증가
- 10보험약제과·제약바이오산업과 공무원 제약주 취득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