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안 올려도 건보재정 충당 가능"
- 정현용
- 2006-10-13 10: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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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정부 기금계획안 '담배반출량' 과소추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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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법정 국고지원액만 준수하면 담뱃값 인상없이 계획한 지원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정부의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제출한 비용추계서는 내년 담배반출량을 '45억4,500만갑'이라고 예측한 반면 정부는 연말에 담뱃값이 인상된 후 '38억갑'의 담배가 반출될 것으로 가정, 두 예측치에서 7억갑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 7월까지의 담배 반출량이 22억8,000만갑이고 최근 8년간 8~12월 평균 반출량이 21억5,000만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총 반출량만 약 44억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내년도 예측치는 과소추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45억갑으로 예상한 예산정책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담뱃값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담배 부담금 수입액은 1조6,091억원에 달하고, 이중 건강보험 지원 한도액(65%)은 1조459억원으로 정부의 예상지원액 1조1,804억원과 비교해도 1,345억원의 차이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차이도 법정 국고지원액을 준수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2조9,809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할 경우 정부의 건강보험지원 예상액(2조7,042억원)보다 2.767억원 높기 때문에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경화 의원은 "정부가 2.3%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은 한편으로는 내년도 담배 반출량을 과소추계한 것과 법으로 정해진 국고 지원기준을 채우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고 지원의 책임은 방기한 채 담뱃값 인상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행태"라고 추궁했다.
그는 "예산정책처의 추계에 근거하면 내년도 담뱃값 인상없이 기금사업의 운영이 힘들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예년 예산규모로 충분히 사업운용이 가능하고도 남는다"며 "복지부 장관은 즉시 사과하고 예산정책처의 담배 반출량 추계결과에 근거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전면 재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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